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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7.06.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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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11시1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생활복지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공무원 소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특정수혜자에게 교육·주택·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포함이 됩니다.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우처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올1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혁신추진지침에 의해서 국비·지방비의 비율을 70:30으로 그중 지방비는 시비 15%, 구비15%의 비율로 부담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업체를 지정한 표준형사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개발된 사업을 총 사업비 50:50 비율로 해서 추진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부담금 70%인 3억4,194만2,000원을 그리고 광역시에서 시비부담금 15%인 7,327만3,000원을 교부결정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자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자체개발사업은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의 표준형사업만 시행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구비부담금 15%의 50%인 3,67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과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서 본예산이 승인되면 두 개의 사업 중 한 개만을 선택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라나는 아동의 정서개발과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와 자녀교육급여비에서 구비 금액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여비 구비 경정의 1억4,648만2,000원을 1억2,648만2,000원으로 하고, 기정의 1억2,648만2,000원을 1억648만2,000원으로 그리고 자녀교육급여여비 구비 경정의 6,536만8,000원을 5,036만8,000원으로 기정의 5,036만8,000원을 3,536만8,000원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을 당초예산의 55.6%만 집행하고 1,057만6,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과 노동부예규인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에 의거 실업자라든지 진학을 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그리고 수급자, 국가유공자, 농민·어업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과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906만3,000원으로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정보통신설비라든지 제과·제빵, 실내인테리어 등을 대상으로 14명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만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 7명중에서도 6명만이 이수를 했습니다. 50% 미만으로 이수를 했기 때문에 국·시비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법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공히 신청자가 한정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6개월 과정으로 취업 등 중도포기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자치단체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나 감사시 상시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상부에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에 구·시비가 200만원 있는데,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이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개의 학교 등을 구·시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또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무룡초등학교의 꽃밭 가꾸기와 교통질서 캠페인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울산고등학교의 태연학교 봉사활동에 기저귀 구입이나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밑에 12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그 밑에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위험할 수 있다든지 해서 보험을 넣는 그 보험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시비보조금반환금의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집행잔액 부분은 무룡초등학교와 울산태연학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시비 49만9,000원하고 우리 구비 44만8,000원을 다 쓰지 못하고 우리에게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는 시로 반납하고 구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 예산의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그런 시설에 도와주려고 한 예산인데 왜 이것을 다 못 쓰고 반납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두 개의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홍규 위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반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학교자체에서 계획에 의해 추진하다보니까 이 금액으로 다른 곳에 쓰면 되기는 됩니다만 학교에서 포기를 하고 우리에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잘 지도해서 100%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학교지정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봉사활동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우리 구의 경비입니다만 시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5,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700만원정도 시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600만원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구비도 자동적으로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30% 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1,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는 공공근로 총예산의 30%를 차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부담 없이 …….

이것은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시설을 보수할 때 자재를 구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잘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 오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신청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또 신청을 하더라도 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취직을 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를 적게 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 봅니다만 또 국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이 울산에서만 특히 반환금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박홍규 위원 울산에 일자리가 타도시보다 많아서 …….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농촌은 조금 괜찮고요. 도시지역은 추세가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하니까 올해사업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고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만 하기에 급급하거든요. 예산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이나 급급한데, 결국은 124페이지에 있는 바우처지급에 관련해서 저도 사전학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은 ‘예산적인 문제에 의해서 표준형사업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개의 사업 중 한 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두 개의 사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다, 표준형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야 할 자리이고, 또 사업을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승인을 받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심의에 임하는 과장님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형하고 우리 자체사업에 관한 것을 의회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의논을 하면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표준형하고 자체개발계획해서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는 의견수렴을 안 해 봤습니다만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처음에는 다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내년부터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표준형만 하자는 식으로 결정이 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

김영길 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표준형의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데, 두 개가 뭐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검토는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입니다만 지금 제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승인이 나고 할 경우에 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 예산자체 범위 내에서 두 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6월말까지 재검토를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사업 중에 더 검토를 해서 한 개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두 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아동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역서비스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7월1일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은 불충분합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과장의 설명 중에서 이 예산이 국비와 시비를 위주로 한 예산이고 우리 구비가 15%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자체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국비내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설명 중에 표준형사업 중에서도 아동비만이라든지 능력관계 두 개 사업을 향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방침은 두 가지 사업을 다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는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하고 나와야지 두 개 중의 하나를 예산심의 받아서 심의 통과되면 선택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예산관계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 쪽으로 생활복지서비스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예산 쪽으로 예산을 계속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체적으로 …….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들 세탁해 주는 부분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연계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앞으로 복지라는 것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두 개의 과로 나누어진 만큼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까지 예산만 운운하면서, 이렇게 복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개과로 나누어질 정도로 전문성을 주고 업무도 많아진 만큼 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상급단체 보건복지부에 내시된 것만 하기보다는 우리 중구의 특색에 맞게끔 맞춤형복지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박홍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과장님도 그것을 시인하셨는데, 중도 탈락하는 부분 있죠.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늘 되풀이 되지만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신청자는 없었다.’ 이것 참 판단하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추세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죠.

저는 분명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전국적인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안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가 우리에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명이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을 9명 다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단체가 234개입니까?

234개의 기초단체에 분명히 모범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발굴해 주시고, 그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 가서 티타임도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범사례 발굴하는 의지를 불태워 주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출장가실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꼭 찾아봐 주십시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해서 매년 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여성역량강화교육 사업계획으로 중구 9개 여성단체회원 300~400명 정도가 오는 7월초에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보호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하반기에 2회 정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양성평등, 여성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시비보조금반환금 미혼모시설 운영비를 2006년도 제2회 결산추경시에 2,524만원을 확보하여 73.6%인 1,859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는 성안에 있는 미혼모시설「물푸레」를 작년 9월부터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준공이 지연되어 작년 12월1일 신고됨에 따라 3월분 운영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노인취업박람회 홍보관설치 사업에 대한 전년도의 효과와 연례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노인취업박람회는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참여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5,000여명의 노인참여와 200여개의 사업체 참여, 100여개의 홍보관설치로 많은 노인들이 박람회를 통하여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부스만 설치해 주고 홍보관은 구·군 자체에서 설치하도록 하여 타구·군은 홍보관을 설치해 왔습니다. 우리 구만 재정이 열악하여 홍보관을 설치하지 못하므로 인한 중구노인들의 불편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편의제공과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관설치 및 현수막, 홍보물제작비로 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인 7,344만원에 비해 2007년 당초예산에서 7,07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 및 제1회 추경안에서 6,429만1,000원으로 줄어든 이유,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384만3,000원 삭감된 이유로는 첫째 경로당 운영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 7,344만원에 비해 2007년도 당초예산 7,076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구비를 증액편성하려고 하였으나 구의 재정여건상 반영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1회 추경안에서 6,429만1,000원으로 줄어든 이유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2,384만3,000원 삭감된 이유는 경로당 운영비 비율은 시비 50%, 분권교부세 25%, 구비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당초예산 편성시 시비·분권교부세가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시에 시비 50%, 분권교부세 25%를 반드시 확보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시와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운영비 지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김영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별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취업박람회 홍보관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효과치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작년에…….

김영길 위원 나중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가 차등지급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안 돼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는 있지만 예산이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시설을 해 줘도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죠. 전기세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달아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를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운영비의 인상은 시대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향후 경로당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로당도 센터화 되고 복지회관화 된다면 동네별로, 부락별로 있는 경로당이 향후에는 없어지리라고 봐집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래도 지금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부락단위나 아파트단위, 동네별로 있는 경로당에 최소 경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적정수준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중구는 인구나 지역여건으로 봐서 실제 경로당 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67개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지금 기존에 8만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도 틀립니다.

우리 구는 만원을 더해서 9만원을 월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9만원을 지급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각 경로당에 보면 에어컨이나 러닝머신이나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겁이 나서 노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점검을 했는데 그런 좋은 운동기구가 있고 에어컨이 있어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용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차등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동의는 하는데 차등지급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경로당 등록을 하려고 하면 상시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 등록을 해 놓은 것은 상시가 아니고 노인 수만 계산해서 20명 이상으로 등록을 해 놨는데,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두 차례 했습니다. 하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김영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차등지급관계는 이미 우리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7월부터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안 될 때는 또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을 보면 전부 장애인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장애인부분은 대부분 시설에 교부되는 돈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제 우리 사업의 계획과 상관없이 국가의 예산이 교부되는 계획에 따라 시설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시비 모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요구가 없이 무조건 국비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요구 없이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고, 155페이지의 중구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이런 것은 실제 국가에서 바로 교부한 상태에서 지출하다보면 연말에 반납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좀 특별하지만 장애인 수당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수당이 장애인의 수에 맞춰서 내려 왔을 것인데 …….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수당도 계속 변동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장애인 수당이 왜 변동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국비교부 형태가 중앙부처에서 연간예산확보를 해 놓고 각시·도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주다가 연말쯤 되면 남는 것을 일괄 배정합니다.

그렇다보면 부득이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박홍규 위원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사용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혹시 부족할지도 모르기에 내려오는 대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여성주간기념행사에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성주간기념행사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하려면 특수한 교수초빙을 해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교육기회도 한번 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여성들의 활동범위도 좀더 넓어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제목도 바꿨고요.

박홍규 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는 왜 감액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169페이지는 시비 756만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좀더 인상을 해 준다고 해서 756만원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시비 5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56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비 100만원하고 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경로의 달 행사의 예산은 항상 각 동마다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렵지만 우리 구비를 좀더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6만원이 감액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 56만원 감액은 결국 시비부담의 교부금만 감액을 했는데, 시비부담 관계없이 우리 구비를 더 요구를 해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

어쨌든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그 뜻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노인정책에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15일 내일은 문화체육과 등 3개 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박성만박홍규김영길
○불참위원(1인)
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강배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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