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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7.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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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재난안전관리과

다. 도시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재난안전관리과

다. 도시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재난안전관리과

다. 도시과

(10시3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호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571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예산안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천유리용수 공급시설 전기사용료가 기정 400만원에 비해서 6배가 증액된 2,800만원으로 증액 계산된 이유는 당초 약사천유리용수 공급사용료 1개월분을 감안하여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적인 공사비라든지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1개월분만 전기시설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7개월분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편성하다보니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태화강둔치 잔디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둔치 잔디밭 조성은 태화강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둔치를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태화강관리단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들에게 교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월17일에 교부를 받아 3월22일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3월에서 4월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현재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설계를 4월말에 하고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는 관계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만 우수기를 지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고려한 상태이고, 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잔디밭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원배수장일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반구동 446-1번지에서 서원배수장일원에 대한 연장 730m에 대한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폭이 6m이상, 연장이 500m이상 되는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맡기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구 구거복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반구동 길메리병원 앞 복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도심에 흐르는 구거가 미복개된 상태로 모기 등의 해충서식지로 또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85m, 넓이 3m, 깊이 2m에 일련박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원배수장일원 안전진단용역은 용역업체에 굳이 용역을 줘야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이것은 시트법이라고 제가 약칭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트법에 의하면 폭 6m이상, 연장이 500m이상 되는 대규모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 500m이하, 폭 6m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직원이 검사하는 구간이 있고 또 계장이 검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 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결정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태화동 태화초등학교 밑에 내려가는 복개천, 거기에도 용역해서 했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 후에 후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유곡천 복개는 2005년6월에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진단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단면구조물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강호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보강공사를 하도록 나오면 예산확보해서 빨리 보강을 해야지, 항상 물이 흐르고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철근이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다든지 하면 빨리 부식되고,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야지 용역만 해서 예산사용하고 그 후속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곡천 빨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것은 챙겨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태양전지가로등 교체사업비로 1,2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태양전지가로등이 어느 구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료감액 등 얻는 효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교체대상이 11동으로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태양열을 이용하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시범으로 성안, 가대간 도로부분하고 약사 원약마을, 불고기단지 앞 공원 쪽에 11등을 설치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가 없었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태양이 비쳐줘야 만이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은 날이나 이런 날은 전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것이 기간이 경과되니까 불이 오지 않는 상태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태양전지가로등을 철수하고 다른 가로등으로 교체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조금씩 조금씩 다 교체를 할 거네요?

○건설과장 강호열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동에만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11동에만 …….

○건설과장 강호열 예, 그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없어서 그 이후로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11등 전부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권순정 위원 여기 태화강둔치 잔디밭 조성은 지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전 원악정 활터자리 세치건너편에 학성교 조금 위쪽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는 지금 유채밭으로…….

○건설과장 강호열 유채밭 위쪽이 되겠습니다.

상류 쪽에 잡풀이 나서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위치를 선정해서…….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모래채취하고 했던 그 장소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모래를 채취한 장소는 현재 운동장으로 마무리되었고, 운동장하고 꽃밭 조성한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잔디밭 조성의 필요성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잔디밭도 좀 있는 것이 둔치관리상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잡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잔디밭으로 한다는 것인데 잔디밭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풀형식으로 될 텐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후관리가 우리 중구의 예산이나 인원편성을 볼 것 같으면 둔치에 현재 풀베기작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잔디밭이 조성된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사실상 태화강에 대해서는 관리전체를 울산광역시 태화강관리단이라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에서 인원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각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우리에게 교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술자도 있고 해서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데 예산확보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올해에는 3,900만원 정도의 관리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것가지고 1차적으로 이번에 물축제하고 이런 행사관계 때문에 8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이 예산으로 풀도 뽑고 풀베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인원의 편성이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일시사역인부가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예, 이번에 물축제라든지 생활대축전 관계 때문에 인원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던 것이 마침 산불감시원들이 5월초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일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중구는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중구 전역의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태화강둔치에 관련된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이나 14개동 일원에는 거의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사역이 상당히 부족하고 현재 풀베기작업이 실제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둔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을 잔디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잔디밭을 조성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잔디밭이나 이런 조성물에 대해서는 차라리 태화강관리단이 맡아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제, 지금 조성은 시에서 하고 풀베기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점이 상당한 문제점으로서 사후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이 조성하는 측면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태화강관리단이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숲 같은 경우라든지 저런 것은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있고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태화강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늦게나마 태화강관리단이라는 기구를 구성했습니다만 거기에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당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인원정도만 충당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눈에 보이는 중구·남구뿐만 아니고 저 상류에 있는 울주군의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가 중·남구에 집중되다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리라는 것이 결국 이야기를 하면 예산의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어떤 기구에서 항시 운영하는 인원이 또 1년 내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로 여름성수기 그러니까 축제이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의 분담형식을 보면 하천에 대한 관리문제가 구로 이임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하천의 관리가 실제 태화강관리의 문제에 대하면 그야말로 그대로 풀베기작업에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관계는 시나 저희들 구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풀베기 또는 시설의 보수부분이 상당히 구·군에 예산상의 어려움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시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게 어필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3,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게 된 이유가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태화강축제시에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도시과 인원과 그다음에 실제로 둔치·하천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인부가 양쪽에서 한꺼번에 지원이 되어서 이번 행사는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시한적인 쪽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한 저희들 건의사항은 이미 태화강관리단이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전체를, 하천의 관리개념인 각 구·군에 이임할 것이 아니고 특수 목적인 태화강관리단이라는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 상시 인원편성 및 필요한 예산도 그곳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중구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처럼 우리 태화강도 누군가가 시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남구와 중구의 관리체계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만 보더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남구는 꽃밭 등 환경이 좋은 반면에 바로 강 건너 우리 중구 쪽은 완전히 풀밭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열악한 재정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태화강을 관리할 수 있는 한강관리사업소처럼 그런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께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용의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태화강관리단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가 전반적으로 맡고 있던 것을 시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구나.’ 했는데, 태화강관리단이 생겨서 쉽게 말하면 상위기관 하나 더 생겨서 더 골치 아프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태화강관리단이 생겼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일원화해서 태화강 전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시에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태화강관리단이 한강관리사업소 정도의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 많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2쪽 민방위대피시설 보수경비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400만원에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2,000만원으로 5배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정·성남 지하대피소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로서 부분보수를 통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2007년도 당초예산에 가내시된 시비에 맞추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유지보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금해 시비보조금이 900만원으로 증액 보조됨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출입구의 습한 바닥과 천정의 조명 등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51쪽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예산이 국비부담 30%인 81만6,000원에서 20%인 55만8,000원으로 25만8,000원이 감소된 것과 구비부담 35%인 95만2,000원에서 55.5%인 151만1,000원으로 55만9,000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통리대장증원 272명을 기준으로 타구·군 형평성을 고려 1인당 만원씩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에는 국·시비부담금이 축소됨에 따라 구비를 조정하여 지급액을 타구·군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4개 타구·군은 1인당 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06년도에 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형평성유지상 꼭 필요한 경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혹시 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금번 추경은 세입예산 사정상 이 이상 편성요구를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누락된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5개년 계획으로 배수장시설 보강비 총 25억원정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추경에 꼭 확보해야 할 예산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시설교체 등 안전점검 자재비인데 무엇을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저소득 노후시설교체라는 것은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급자가 약3,48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8%정도인 646세대를 1차 정비계획년도로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금년에는 647세대 2,718만원을 국·시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순회방문을 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와 보일러, 가스 등을 정비·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주로 자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세입자들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1세대에 42,000원정도의 경비로 호스나 전구교체, 전선 등 최소경비로 남의 집이지만 기본적인 시설만 점검해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밑에 안전복지 컨설팅 설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위에서 말하는 42,000원은 자재비이고 밑에 컨설팅 실비는 안전공사에서 일종의 직원들 인건비인 출장여비조로 미미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공원녹지작업단 퇴직금관계는 2005년도 1명과 2006년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5명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일용인부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2004년도 미지급분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의해 914만8,000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도심 쉼터공원 조성관계는 5억원과 1억4,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장소와 위치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한 추진계획에 의해 올해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반납금액이 많은 것은 지금 재선충 법에…, 우리는 당초에 풀베기와 어린 나무가꾸기, 간벌작업단계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풀베기 32㏊(헥터)와 어린 나무가꾸기 12㏊(헥터)는 시행을 했는데 간벌작업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재선충이 발생하고 나면 10㎞이내에는 소나무벌초나 조림사업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못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답변 더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위원장 김석준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작업단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연속으로 작업을 하면 우리가 공원녹지작업단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몇 개월씩하고 우리가 작업단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한지 1년 이상 되면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박홍규 위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계속 작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1년 계약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또 재계약을 하면 이것을 연속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속으로 보지 않고 여태까지 퇴직금을 정산 안 했는데 …….

박홍규 위원 아니 연속으로 보는데 동절기에도 계속 작업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작업은 계속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은 계속 시켰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계속시키고 토요일·일요일에는 빠지고 비 오는 그런 날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용인부를 제일 처음 채용할 때부터 연말까지 채용을 해서 근무한 날짜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박홍규 위원 일용인부라도 1년을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퇴직금을 안주려면 일정기간을 10개월이면 10개월, 11개월이면 11개월 이렇게 정해서 작업을 시켜야죠.

○도시과장 정대기 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노동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하면 이런 것도 연속으로 계산하는 자기들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연속으로 하는 그것만 연속으로 생각하는데, 일정기간하고 나서 쉬었다가 그 사람을 계속시키면 그것도 연속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금관계를 생각해서 한해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산불감시원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본다면 퇴직금을 줘야 겠네요. 그 사람이 다음에도 계속 한다고 하면요.

○도시과장 정대기 산불감시단은 6개월이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인이 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동일인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1년이 되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8개월이 되더라도 1년을 계약하고 동일인으로서 다음에 또 1년을 계약하면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원은 6개월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도심 쉼터공원 조성과 어린이 공원조성에 6억4,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아직 결정 안 됐다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장소도 결정 안 하고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구역은 5억원에 대해서는 3개소, 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1개소정도 해서 제일 많이 심한 어린이 공원, 지금 도심지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관계는 몇 군데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공원조성이라고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면 보수지…….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공원이 결정되어있는데 노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목을 공원조성이라고 하면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보지 보수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제목이 이렇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이행은 노후시설물 교체정비입니다.

박홍규 위원 본예산서에는 제목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내려올 때 제목이 이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262쪽에 가로수조성해서 1억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보면 벽면녹화사업해서 이것도 2억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가로수조성 1억5,300만원은 지금 우정동 지하차도 삼거리 거기에서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시계탑 사거리로 해서 번영로를 지나서 예전 구역전 사거리까지의 도로입니다.

연장은 약 2.4㎞로 해서 가로수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바꾼다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지금 있는 수목은 뭡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은 버짐나무라고 플라타너스입니다.

지금 대학교에 수종을 갱신하든지 그 관계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하고 결정은 …….

권순정 위원 아직 수종은 결정이 안 됐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보면 멀쩡한 나무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관내 어린이 공원시설물 정비가 5,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으로는 실제 예산이 너무 적고 계속 이야기 됐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도심 쉼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조성으로 6억4,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잘된 일인데 이것은 선정할 때부터 실제 그 지역의 열악한 상황 등을 잘 파악해서 지역적 배분 이런 점에 신중을 기해서 모범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별로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재심의 결정되어서 다시 보완해서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제출한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 심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전차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지적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출된 건은 예측컨대 타위원이 재의견을 달아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당초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구에서 수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논의는 한번 거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재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국장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 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

김영길 위원 재심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단정 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재심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씀보다는 어떤 확신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의견으로서는 전차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되었던 의견을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수용되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뜻으로는 8~90%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관에서 주도한 정비계획이 결국 시의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제가 볼 때에는 되면 그나마 진행이 되겠지만 또 재심의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 중구청에서 도시정비계획에 관련된 계획안 자체에 굉장히 ‘무리수를 띄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심의신청을 해 놨는데, 날짜는 언제며 날짜가 안 잡혔으면 언제쯤 재심의 결정이 나겠다하는 날짜 잡힌 것 하고 향후 재심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재개발사업추진은 지난번 4월13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심의 떨어졌습니다. 그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반영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사유를 달아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공동위원회 심의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지금 다 되어 가니까 월요일인 오늘 공동심의위원회가 하나있고, 그것을 하고나면 건수나 이런 관계를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재심의가 되고 안 되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는 입장인데, 제가 몇 일전에 어느 자리에서 서울시 같은 곳에 보니까 실제 재심의 관계가 어떤 부분은 4번까지 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봐서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 4번까지 간 것은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주도방식으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관에서 한 것도 있고 민간주도해서 한 것도 있다는데 그것은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

김영길 위원 과장님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 통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굉장히 진통을 겪는 것이죠.

왜냐 하면 너무 사업성에 치중하다보니까 부족한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보충하다보면 심의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한 정비계획만큼은 속전속결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심의가 부결된다면 우리 구청행정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공공시설확보 이런 관계에서 최대한 도시계획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의에 올린 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제안방식과 관에서 주도한 정비계획수립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주민제안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업성을 따져서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관계나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변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는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데, 결국 주민제안방식이든 관의 제안방식이든 입안을 하는 과장에서는 구청장이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까지 가면 서로가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율되고 나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안 되고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의 차이이지 다른 것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렇게 속기로 남기는 이유가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속기를 남기는 것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재심의를 결정할 때 내용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반영했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일부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봐지는데,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검증받고 전문적인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판단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에서 우리가 수용한 것은 2가지인데, 이 두 가지나마 수용한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후 또다시 재심의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말 묵과하지 않겠다. 도화의 현재 계획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안 자체가 처음 안이 두 번째 수정됐을 때 어느 정도 수정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바뀌는 이런 안을 봤을 때 용역을 맡고 있는 도화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떨어져있고 전문성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기술력도 뒤떨어져 있고…….

그런 것을 제 육안으로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또 재심의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 중구청은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최대한 의결이 되도록 노력을 다했고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났을 때는 부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재심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라는 측면인데, 결국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심사하시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저는 심의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만약 심의 통과된 이 안 자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03, 04, 05 모두 특징적인 구역이겠지만 03, 04, 05 이렇게 나눠본다면 굉장히 사업추진이 어렵다.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80% 동의를 못 얻는다는 그 이유거든요. 이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80%의 동의를 못 얻었을 때 장기적으로 표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은 잡아 놓고 재개발은 추진되지 않았을 때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우려에 대한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구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에 대한 전문성부족관계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구의 의지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글자대로 장기적인 비전에 의한 발전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정답이 있다면 이 결정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각자의 여러 가지 뜻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이 분야는 하나의 분야가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4월에 심의한 도시계획위원 수가 25명입니다.

각 분야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물론 도하에서 생각하는 전문성과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전문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일반 토지소유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의 전문성은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은 변화를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쪽으로 가야한다는 계획안이고 또 용역업체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율되는 근 1년여 동안의 과정에서 비춰진 내용이 위원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큰 변화가 있고 계획의 수정이 컸다. 물론 저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정하지 못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2+3=5라는 이런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심의 된 우리 구에서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된 위원으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합니다.

그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된 내용 중에 큰 것 하나가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서 재정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첫 번째였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설명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부터 그래도 그나마 진척이 된 모습 또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 저도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가 주민들 입장에 먼저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그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듯이 백년대게의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 재개발자체는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공공적인 재산이 아닌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개발의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업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그런 선택의 고민, 그런 흔적들 속에서 주민들을 아울러가고 이해시켜가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행정이 개입해서 결국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부다 못하겠다고 하는 그럴 때도 이상적인 도시형태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정답은 없다고 정확한 답은 없다고 할 것인지 국장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문제는 재개발은 해야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계획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이 재개발입니까, 재개발이 아니죠.

그래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것을 저는 늘 요청했고, 2004년도에 제가 종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종변경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20층 넘어가니까 종변경 안할 수가 없어서 종변경을 해 왔고, 저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늘 얘기해 왔고, ‘층수를 자유롭게 해야만 사업성이 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변경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런데 지금도 ‘정답은 없다,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통과될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통과를 확신하는 그 안 자체도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04, 05가 있는데 05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03, 04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80%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다. 80% 동의를 못 얻으면 그 사람들을 조직적인 문제로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의식전환을 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돼서 그 정비계획안을 결국은 주민들이 수용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표류해 나갔을 때 중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주민들이 사업주체가 되다보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사업성에 치우치다보면 그야말로 장래비전이 되는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이 그 틀을 너무 벗어나서는 또 안 됩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지금 동의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성분석관계를 그야말로 누가 정확하게 숫자적인 데이터를 내 놓으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것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말로 대충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 또는 4지구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3지구나 5지구를 비교해서 ‘우리 지구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사업성분석도 다 했습니다.

지금 사업성관계에 ‘없다’하는 얘기는 또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이익성이 없다’는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지구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업성분석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사업하는 주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정비계획을 입안한 중구청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유권 재산 속에서 하는 재개발단지안에 20m도로 계획하고 또 10m씩 20m해서 40m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그 정도의 이상적인 형태로 해서 결국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창피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에 가지고 가서 썼거든요. 그것이 무슨 간선도로도 아니고 단지 안에 도로를 내는데 40m라는 계획을 잡아가서 결국은 폭을 줄이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는데 결국 전문교수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동·서 도로 보다는 남·북 도로로 접촉을 해서 명륜로나 북부순환도로, 장춘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도로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하는데 단지 안에 40m를 그어서 결국 아파트의 단절을 갖고 와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식이하의 계획을 잡아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지못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심의를 받는 이런 마음속에서 그것은 수용하고 또 6가지에서 2가지는 수용을 했는데 4가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없지만 재심의통과 된 정비계획안 자체가 구역지정으로 가게 되고 구역지정 됐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재개발 추진해 나갔을 때 주민들은 정말 이중삼중 고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연되었을 때를 염려하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감히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만에 하나 다시 한번 더 재심의 결정이 된다면 그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19일 내일은 교통행정과 등 3개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강호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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