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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7.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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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허가과

다. 시설지원단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허가과

다. 시설지원단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허가과

다. 시설지원단

(10시3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5쪽 옥교전통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옥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현재 국비 47억900만원, 시비 13억4,700만원, 구비 42억4,400만원 총 10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교동 77-2번지 일원이고, 사업양은 4,500㎡의 156면의 규모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지내의 지장으로 일부 철거하여 현재 80면의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은 옥교동 95-28번지 등 5필지에 169㎡에 대한 진·출입도로 잔여지 매수신청에 의한 토지보상금으로 국비 지방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잔여지 5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0쪽 본 특별회계 83억8,591만6,000원의 38.6%인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2억3,497만5,000원 운영의 종합적인 검토필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법 제21조2규정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재원, 경비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2억3,497만5,000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 예비비가 31억1,877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도 타과와 마찬가지로 노력을 열심히 해도 별 성과가 없는 과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스쿨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왜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원래 예산에 안 올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받았는데, 어디어디에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이 예산은 내황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시로부터 내시가 안 돼서 올해 내시되어 사전에 교부된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사전에 교부되어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스쿨존을 해가면서 지금 양사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우정동 장춘로 입구까지 신호등이 몇 개 설치되어있는데 실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 엄청나게 위험한데, 학교 앞에 스쿨존은 성립전으로 계속 설치하면서 신호등 가동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도로가 개통되면서…….

박성만 위원 지금 접촉사고가 거의 하루에 한건 정도 납니다.

꼭 나중에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중구청에 손해배상청구하는 등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경찰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신호등 설치해 놓고 시행 안 하는 것은…, 특히 양사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교동 일부 부분에는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인도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학교를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요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통신호등 설치된 것 목살구이 입구하고 청아예식장, 우정동사무소 뒤 쪽과 장춘로 입구에서 조금 오면 4곳인데 신호등 가동하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에 백양초등학교가 금년에 개교를 했는데 농협사거리에서 백양초등학교 앞까지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학생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있는데요. 거기에도 빨리 스쿨존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백양초등학교는 금년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편성이 보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시로 사업신청을 건의하면 내년도에 시에서 중앙으로부터 건의를 해서 그 후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옵니다. 올해 내려온 사업은 이미 2005년도에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백양초등학교는 학교 앞 스쿨존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문제, 사업비는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국가와 시의 사업안이라 국비·시비로 조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과 협의해서 백양초등학교하고 새로 신설된 학교는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늘 아침에도 학교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벌써 몇 차례나 받았습니다.

우리 북정동에는 기관장 모임이 있어서 월 1회씩 학교장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는데, 할 때마다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007년인데 2009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경찰청과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협하고 그 위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 위에 건널목도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다만, 학교 앞에서 농협사거리까지 나오는 그 길에 인도가 미설치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와 도로부서가 협의를 해서 인도가 설치되면 인도로 조치를 해서 보완시설을 할 것이고, 인도가 안 되면 저희들이 탄력봉을 설치하든지 임시조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도설치는 건축물이 없을 때는 인도를 만들고 난후 인도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도로변에 인도가 없는 상태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인도턱을 높여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경계석을 심던 탄력봉을 심던 아니면 스덴봉을 심어서 로프를 치든지 해서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 부분은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 시비보조금반환금 내집주차장 갖기는 거의 1,700만원 돈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요구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현재 계속 추진실적부진으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돈은 2005년도에 이미 사업비편성이 되어서 200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도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해 한번 병영현장을 확인하러 가보니까 정말 주차장도 아닌 곳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들도 있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해야 할 것 같고 현장 확인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앞으로 현장 확인도 더불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밑 페이지에 주차선도색은 페인트하고 롤러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저희들이 직접 공공근로로 편성해서 지워진 곳과 새로 하는 곳에 현재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비보조금반환금에 복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곳은 복산2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는 지난번에 준공한지 얼마 안 돼서 천정에서 물 떨어지고 하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물 떨어지는 것은 별개의 하자보수로 하자보조금이행해서 다시 누수가 안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시행했던 감리하고 시공사 부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현재 추진 중에 하자보수하고 있는 사항이 못마땅해서 제3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법이나 보수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의뢰를 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는 교통행정과보다는 시설지원단 쪽이 더 가까운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준공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문제가 발생해서 안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던데, 그리고 368쪽에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스템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간략하게 계획을 설명 드리면 차량위에 무인이동식카메라를 탑재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한번 하고 10분후에 다시 돌아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사진을 대조해서 계속 있었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는데, 전액 시비로서 2,5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성립전예산으로 기존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차 한대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은 차 한대만 내려와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홍보, 시험운영기간 중에 있고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이 차 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달려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차가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차가 지나가면서도 홍보하고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나 상가, 점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차가 가면서 ‘지금은 단속 중이니까 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바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은 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은 하고 7월1일부터는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안 하고 그냥 찍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바로 지나가기만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 곳은 무조건 찍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잠깐 물건을 사러 간 이런 사람들은 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러니까 한번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갔다 온 노선을 10분 뒤에 다시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은 시간에 같이 대조해서 서 있는 차는 인도와 불법주정차구역에서는 무조건 단속대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이 시스템의 도입이유부터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내를 전체 다 돌려니까 시간적인 문제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으로 쉽게 말해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의 범위가 광대해지고 또 단속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걸려드는 것이 인력으로 오다보면 밑에서부터 올 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깐 대는 것은 괜찮은데 상습적으로 장기간 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단속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만 살짝 빼서 또다시 그 자리에 대고 하는 우려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언제 지나갔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쨌든 10분내지 15분의 장기주차는 안 된다는 인식을….

이 시스템의 시행으로 초기에는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개념은 불법주정차의 인식을 바꾸자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저희들이 필히 단속을 많이 해서 성과를 올리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면 수시로 단속이 되니까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로변 4차선·6차선 주변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2차선이나 상가·재래시장 부근이나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주변에 잠깐이든 10분정도를 댈 수밖에 없는 지역 등 이렇게 불가피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도 똑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물론 절대수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라든지 그 다음에 길옆에 여러 가지 주차선이 그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이 500원하는 이 주차비용에 관한 부분에 심리적으로 작용하다보니까 그야말로 불법주차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편의시설이 절대적인 숫자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도 이용하지 않는 의식적인 문제도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태료부과가 목적 같이 비춰지지 않고 실제로 주정차질서 확립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그래서 지금 한 달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을 다 위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주차를 하는데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없어서 차를 대놓고 가면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현재 실제상황은 분기별로 1회 정도씩 쉽게 말해서 위탁업자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기하는 그런 민원 말고 경차라든지 장애인차라든지 할인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겸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지적을 해 주시면 한번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구의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주차했는데 가보면 시간이 ‘10시50분, 10시45분’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서 다른 구에서 오면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구청의 이미지가 관련되어있으니까 제대로 교육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퇴장)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입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설명서 288쪽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구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중구만의 모델을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파주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0만원은 4명에 대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기술기능 1명을 70일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연구비가 700만원, 재료구입비·기자재사용료·성과물제작·간접연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활동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자체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축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수한 민원처리결과와 메일발송, 모니터링과 건축적법성 사전진단, 토지도시계획 등기 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구입내역은 이 기관도면 및 첨부파일 등록 관리하는데 1,936만원이 되겠고요.

대민건축민원처리 결과의 메일발송 모니터링에 대한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단 공고를 해서 관련 전문업체에 하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광고물 표준모델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지에 간판들을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보기 좋은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전국의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여기에 용역비를 1,500만원이나 들여서 간판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형태로 따라서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타시·도에서 그냥 가져와서 바로 베껴서 쓰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상태여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박홍규 위원 간판이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역이라든지 업체 여러 가지 면에 타시·도도 가보면 간판은 비슷비슷한 상태인데 그것에 지역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이고, 간판을 보면 그 업체가 무슨 업종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태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모델이 하나가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선택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여러 가지 견본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일반업체들에게 권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업종에 따라 간판모양을 달리한다든가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표시해서 우리 중구의 특성있는 간판을 정비하는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실태도 파악하고, 조금 전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파주시가 아주 양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6개의 모델안을 그것도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모델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중간에 회의를 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안을 잡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선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위원은 용역비를 항상 아깝게 생각하는데요. 간판의 모델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1,500만원을 쓴다는 부분이 못마땅하기는 한데 용역을 잘해서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사업은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올린바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마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광역시에서도 전체 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라 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델이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용역비 1,500만원의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조사하고 하는 인건비가 500만원이고 연구비용이 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확정된 비용이 아니고 용역을 하기 위한 설계가 또 됩니다.

거기에서 비용을 좀 많이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인대표 광고물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이 위의 용역비하고 중복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상인대표를 데리고 광고물 견학을 간다는 것은 어떤 상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당초예산에도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상인대표라는 것은 관내에서 광고업을 하시는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개발해도 나중에 다른 타시·도의 것을 보고 자기들이 제작할 때 참고하라는 뜻에서 시·구의 간부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서 …….

박홍규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용역을 하게 되면 1~2개월 안에 나오지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선진지견학을 가겠다는 뜻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용역하기 전에 갔다와야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용역하기 전에 선진지견학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광고업자들을 데리고 선진지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도시도 보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제일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선진지견학가는 것이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본 뜻은 실제 설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획일적으로 안이 만들어졌을 때 반대하는 인식을 바꾸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외부에서 본 좋은 안이 있으면 용역 할 때 같이 의견제시도 상가연합회에서 자기의 안이 하나 더 제시되고 하는 참고의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하는 안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해 놓은 것을 봄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 하겠구나하는 인식전환, 그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주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규제에 관한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반적으로 간판크기는 전면광고, 측면광고해서 기본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격이 한정된 상태는 아니고 얼마 이상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간판규모가 외국에 가면 간판이 작고 아담하게 해서 상점을 선전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크게 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간판이라는 것이 1~2만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적어도 밖의 간판은 몇m 규정에 어떻게 하고 하나를 달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지방조례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만이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중구의 어느 거리에는 이런 것이 좋겠다고 추천하고 또 어디에는 이런 식의 디자인이 좋겠다고 했을 때 상인들이 받아들이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판이 교체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줘서 그 표준모델이 나오면 그것이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표준모델을 근거해서 상인들이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집행되고 긴급을 요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업체광고는 한 점포에 간판을 세로간판·가로간판해서 2개 이상은 못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도 해 오던 일이 되다보니까 불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여서 요즘 경기도 악화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꾸 가서 단속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서히 계고를 하고 일정기간을 줘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려고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사실 올 하반기에는 그런 법적인 규제, 지금 나와 있는 규제에 의해서 각 건물에 홍보를 하고 상가나 건물주에게 간판은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다.’ 어떤 것은 철거하고, 있는 간판은 규정에 맞게 수정하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런 순서도 없이 먼저 용역비부터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저희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사해서 연내로 사업을 완료하려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릴 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순서도 그렇고 또 추경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만큼 급박하다는 설명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퇴장)

(시설지원단 담당공무원 입실)

계속하여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료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는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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