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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1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7.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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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11시0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제7조4항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을 추가로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제16조1항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는 그대로 두고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제3항 하나를 신설해서 “제3항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때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때에 따라서는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조례를 정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열어서 적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순정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박성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관해서 밑에 보면 위탁기업과 관련해서「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여기 제16조2항에 보면 징수면제는 사용자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서 3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위탁을 줄 때 위탁받는 사람에게 수수료징수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위의 2항과 비슷한 문구인데 2항은 사용자와 위탁자의 관계고, 3항은 중구청과 위탁자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제16조3항을 삽입하자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위탁자인데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협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17조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제16조1항중 체육관련 단체 내용에「시설물을 직접 운영하는 관련단체」라고 수정하는 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위탁관리는 근본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보다는 위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행정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서부터 이런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할 경우로 판단해서 위탁하자는 조항을 넣는데 다만,「위탁시설물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정된 사항이다. 체육관련 단체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체육회도 있고 현재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우리 구청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라든지 생체협이라든지 또한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 테니스 쪽인데, 전체 체육시설입니다만 이용료의 문제는 테니스장 쪽인데 테니스협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호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법은 포괄적으로 명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시설물을 직접 운영하는 관련단체」이러면 사실상 테니스장은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테니스동호회나 협회다 그럼 ‘테니스만 좋아라’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의 경우에 테니스를 운영하는 단체의 운영자체가 부실하다고 했을 때는 위탁을 줄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그런 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예를 들면 동호회나 조기회 이런 단체가 아니고 상부기관이 있는 테니스협회·축구협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동네의 조기회 아니면 클럽을 이야기하면 그런 클럽은 공신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직접 이용하는 체육시설관련단체」는 위에 상부단체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단체가 있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네 조기회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쯤 하시고 제가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테니스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했을 때 우리가 테니스협회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줄 곳이 없어집니다.

박성만 위원 테니스협회에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단체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지요. 테니스협회에는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 그럼 여기 생활체육에는 줘도 된다는 판단은 어디서 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1시 15분)

(마이크, 속기시작 11시 43분)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위원님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
○불참위원(5인)
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01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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