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5월25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 등에 대한 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5월 23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종량제 시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상황보고를 가졌으며, 현장방문활동은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장 2008년도 균특예산 신청사업장과 서원, 내황배수장, 성안숯못 생태공원 조성사업장과 중부도서관, 울산문화의 집 등을 현장방문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7월29일 법률 제6589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현실화 됨에 따라「도로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점차적으로 38%를 인상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3.9%를 인하하며, 건물 진, 출입로 등 정율제 대상은 현행을 유지하는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와 동일하게 조정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부칙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였으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로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 등에 대한 질문
(11시1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홍인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 등에 대한 질문-
○홍인수 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구민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행복도시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나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정업무 하나하나가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배정하고, 구정업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난해 8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영유아에 대한 전염병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중구의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전염병 예방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무상예방접종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어 있어, 병·의원 이용자는 접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도입으로 대상전염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접종률이 70% 내외로 퇴치수준인 95%에는 못 미쳐 대상전염병이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접종비용은 1인당 약 45만 8천원에 달해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접종률을 향상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 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만장일치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예산은 국비50%와 시비25%, 구비25%로 총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이 유보된 것을 이유로 국가부담분 50%가 삭감되면서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울산시와 각 구, 군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 기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정된 예산만으로 전체 대상은 힘들더라도, 영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유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구의 6세이하 아동현황은 2005년말 기준 16,574명이며, 2005년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64.2%이고 이중 보건소 접종률은 40.8%, 병의원 접종률은 23.4%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염병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활동은 병이 걸린 다음 치료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의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5년도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군포시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서비스의 양적 개선,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적 개선, 지리적 접근성 개선, 취약계층 발굴관련 보건 서비스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시민 설문조사결과 99.4%가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8.1%에서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만족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53.1%, 집에서 가깝다는 것이 31.3%로서 예방접종에 있어 비용과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상접종을 실시하는 것, 국가기관의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 거주지 인근의 의료기관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는 위치로 보나 교통편으로 보나 매우 접근성이 낮습니다. 특히 영아들을 데리고 이용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들의 전염병 예방접종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현재 배정되어 있는 구비 1억355만6,000원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영유아 국가필수전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타 지자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울산시와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나, 영유아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정된 구비만으로도 중구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지고 영유아 건강보건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중구의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병ㆍ의원 무료접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중구의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출생아 전원에게 동별 출생신고 자료를 받아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엽서를 전 신생아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영유아는 첫회 방문시 예방접종 일정을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예정일 3일전에 ACS 즉 자동안내시스템으로 접종일을 알려주어 적기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병ㆍ의원의 예방접종 실적 신고율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42%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소지 관할 지역 외의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보험혜택이 없는 이유도 있으며 병·의원의 사정에 따라서 신고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문발송 등으로 예방접종 실적 보고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영유아의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 누락자에게는 가정으로 전화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병ㆍ의원 무료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구비 1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구 관내 0세 아동 1,871명에게 우선적으로 B형간염, DPT, 소아마비에 대한 병ㆍ의원 접종시 연간 예산은 3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부터 적용시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기 편성된 예산보다 약 6,0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확보된 구비로 병ㆍ의원 확대 예방접종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경우 예방접종 수가 조정, 국가에서 수가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통일된 수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용 상환시스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쿠폰이나 현금 지급여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병ㆍ의원간의 접종내역 환류, 전산등록 프로그램 미개발로 인하여 중구가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참여 병ㆍ의원 수가 적은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른 타구에 접종으로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중구 관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분만 직후 접종해야 하는 간염1차 접종비는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은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2007년 당초예산 확보와 사업대상자 파악, 병ㆍ의원 실제 접종단가 파악 등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병ㆍ의원 무료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관련예산 확보와 전국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에 있고, 올해 6월 보건소 담당자 교육과 9월 병ㆍ의원 의사 및 관계자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병ㆍ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살기 좋은 중구, 꿈이 있는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은 가장 기본이며, 특히, 영유아의 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은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열의와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인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적인 여러 가지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실정이 어려움을 홍인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홍인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홍인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성민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독려전화 빼고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가지고는 예방접종률 95%가 되어야만 전염병이 퇴치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중구의 현실이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고 봐지고요. 그 방안은 역시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무상접종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대상자를 0세 아동으로 했을 때 세 가지 DPT하고 B형간염, 소아마비를 했을 경우 하반기에 하게 되면 기 확보된 예산에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어렵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안 되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스템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진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어려워서 안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실 수는 없겠는지,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1억원 범위 내에서라도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는 있지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련계획에서는 현재 접종률이 65%에서 보면 병·의원이 2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의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기관이 바로 중구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서 어쨌든 접종률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지금 이 사항은 그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밖에 안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접종률이 대다수 95%가 안 되고 있고 평균 70%인데 제가 병·의원에 확인해 보니까 웬만하면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수작업으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전산상의 어려움은 있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 데 따른 인력의 소요도 있겠지만 저는 단체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 문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이미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는 예산범위에 이미 확정된 시비 예산만 가지고도 영세아 바우처 제도로 쿠폰제로 해서 이 확대사업을 전국에 제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 답변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와 안산시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이미 2005년도에 시범 실시한 군포시를 통해 보았어도 이 사업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가능하다, 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고내시 비용이 일반 병·의원 접종비용보다 8%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무상접종이 어차피 시행돼서 병·의원의 접종비용이 높아지면 물론 당장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보건소 약품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의사협회와 수가를 조정해나간다면 어차피 병·의원에서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이 사업을 마다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사업이 예산도 통과된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몇 분의 보건소장님의 사례를 들더라도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중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정구조도 열악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다른 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 구나하는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꿈이 있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의석에서 -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그럼 이윤구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지금 홍인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이 기존 예방접종률이 65%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방접종률이 거의 90%에 가깝지 않나 하고 정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보건문제가 정확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고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통계상에 말씀드렸다시피 70%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확대사업을 하면 아마 정확한 보고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예방접종을 안 하는 분은 거의 왜냐 하면 보건소 전체가 지금 무료로 40%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안하는 분은 본인의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90%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 6,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시스템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면 돈이 어려운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돈도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가 작년에 군포시하고 재작년에 대구시하고 예방접종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경우를 보면 대구시가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시작을 하면 6월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들이 6월에 전부 하지 않고 7월로 미룹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1월에 맞아야 할 사람들이 내년 1월에 맞지 않고 올해 12월에 예방접종을 일찍 당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계산상으로 6,000만원이지 실제로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다음 시스템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은 실제로 이것은 해 보지 않아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다른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병원과 보건소간에 정보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A병원에서 맞은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똑같은 이유로 B병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가서 맞췄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머니가 데려 갈 수도 있고 할머니가 두 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보건소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료 수가조정이 있습니다.
의료 수가조정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의료 수가조정은 내년에 국가가 범국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1년 앞당겨서 하는 것은 병·의원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 않고 왜냐 하면 의료 수가하는 것을 병·의원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세금으로 모두 노출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병·의원에, 지금은 국가에서 할 때는 병·의원에서 받는 수가를 다 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 수가에 대한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의원도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병·의원이 따라 올지 그렇게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내년에 실행을 안 하면 당장 9월에 병·의원하고 국가 전체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7월에 이런 수가조정회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전체적인 계획상에 말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인수 의원님께서 예를 들은 다른 도시를 보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궁극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1년 정도 늦추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이윤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더 보충질문이 있는데 …….)
○의장 박성민 다음에 또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건소장께 직접 질문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이수석 |
총무국장 | 박승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이경욱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최민자 |
민원지적과장 | 이병국 |
복지서비스과장 | 우창구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김규원 |
건설과장 | 강호열 |
재난안전관리과장 | 임강두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전문위원 | 정덕모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