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5월21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고, 또한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조례명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먼저 우리 이형천 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 중에 “1차 위반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하는 등 조례에 실효성있게 정비되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라고 검토의견을 내어 주셨는데요. 1차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울산시의 남구나, 북구·동구·울주군을 검토해 본 것은 지금 현재 1차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경고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법의 위반 범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그 다음에 현재보건소의 실제 실무선에서도 이야기를 접해 본 결과 현재 1차적으로 경고조치를 취함이 옳다하는 것이 판단되어 1차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답변의 요지는 울산 5개 구·군은 지금 현재 위반자에 대해서 1차 경고조치 한 조례는 없지만, 부산이나 타 시 전반적으로 1차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한 사례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답변 내용 중에 현행법상 법의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 보건소의 실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봤을 때 1차 위반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현실성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라도 있는지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사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법의 근거는 명확하게 지금 현재 위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에서 위반한 것으로 아닌 것은.........
○전문위원 이형천 상위법인 건강증진법을 위배하지는 않았다.
○황세영 위원 이게 1차 경고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 실효성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검토의견을 내어 주셨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정비되었다고 했으면, 전문위원으로서 실효성 있게 정비되었다고 하는 객관적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형천 내용은 제가 물어 본 것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문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검토 외에는 특별히 전문위원으로써 그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형천 황위원님 실효성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자체의 법이 1차적으로부터 처음부터 부과과태료를 바로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1차 경고를 하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맞다. 서민 생활경제에도 맞다는 그 자체를 실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이 위반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실적들이 있나요. 그리고 경고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형천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이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앞으로 어떤 조례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성실히 다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의 어떤 바람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토론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듣고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1차 위반자에 대한 경고조치가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다만 타 구·군에는 전반적으로 1차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조치라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곧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발생되는 것 보다 오히려 경고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실제 울산광역시중구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위반사례 한 번도 없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모법에 어떤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 위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처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든, 인원이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법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작동하지 못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겠죠.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가보면 경미한 위반사례도 발생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불가분한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금전적인 손해를 먼저 주는 것보다는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주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중구는 영세상인이 많다보니까 금전적인 손해 보다는 경고처분이라는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교육이나 이런데 가서 경고처분을 한 보건소의 예를 들어 보면 경고처분을 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번에 이왕 개정하는 거 경고처분을 하도록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넣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위반자의 적발은 신고에 의해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위반사례를 실질적으로 적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서 적발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민원이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 계도요원이 시설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도와 PC방이라든지 이런데 시설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점검에 관련된 일지 작성이나 점검에 대한 업무적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속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1년 정기단속인지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계도요원이 있는데 연간 6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 PC방, 만화방, 게임방 등에 대해서는 년 2, 3회 정도하고, 그 외에 흡연구역, 금연구역 지도에 관한 것은 그 업소에 대해서 년 1, 2회 정도 이렇게 하루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민경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고를 했을 때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 단속 실적도 없고 계도요원이 6개월 동안 했을 때 실제 2, 3회이고 경고 없이 1, 2, 3차 위반했을 때도 단 한 건도 없었는데 행정지도만으로 경고의 효과를 가겨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1차에서 2차 위반, 3차 위반이 그 유예기간 자체가 주기 나름이고 실제 6개월 밖에 일 안하는데 6개월 동안에 몇 번을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가 봐야 한 두 번인데 처음에 갔을 때 행정지도를 하고 두 번째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못 가면 1년이 지나면 그나마 경고 먹었던 거나, 위반 사례 적발되었던 것이 1년이 지나면 위반행위가 1년 단위로 취소가 되고 다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어야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시 전체 과태료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법이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경고라는 것을 넣음으로서 경고를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경고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업소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단정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현장에 한 번 가 보고 싶거든요.
가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왜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고가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했을 때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방문을 했을 때 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했을 때 적당한 기간에 그 분들이 시설보수나 해야 할 그 분들의 경제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충분한 기간을 둔 이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차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처분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가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도 좀 더 반감을 갖지 않고 좀더 낫지 않을까 해서 경고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계도요원이 6개월 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나가서 봐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 동안에 단속이 안 된 이유가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단속 현장에 나가서 계속 행정지도만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실적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안 되거든요.
현재 조례를 가지고 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정말 서민들이 가게를 꾸려 나가기 어려운데 정말 이 법이 실효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되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이 법을 가지고 제대로 실천도 안 해 본 사항에서 먼저 개정을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타 구에 예를 들어 봤을 때, 또 우리가 행정지도만 해서 한계가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한 가지 단계를 낮추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도 그러니까 공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하고도 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의견을 듣는다고 저희 직원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 점검하러 다니는 요원이 6개월 정도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계도요원이 점검 갔다 오면 일지라든지, 보고를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지를 씁니다.
○박래환 위원 근데 점검해야 될 금연 흡연구역 지정된 곳이 735군데나 되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 점검이 나가 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가고요. PC방이나 만화방, 전자오락실은 2, 3회 정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금연구역은 1년에 한 번 나간다는 것이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은 표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래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나가서 경고하고, 그러면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에는 위반했을 때 경고사항으로 개정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했을 때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하도록 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가 봐야 되는 거죠.
○박래환 위원 경고 받은 데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 이후에 다시 가 본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이 분들이 시설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 분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줘서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박래환 위원 행정소요 때문에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도요원은 일용직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시사역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 분들이 점검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단속이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금연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하루 나갔다 오면 일지를 적고 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계도를 어떤 분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억울하게 피해를 입거나 제대로 단속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경고 위반자가 위반이 있으면 1차 경고하고, 그 분의 개인적 가사사정, 형편 등등을 고려하고 그 시설이 보완될 기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하겠다고했는데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가요. 그런 것이 업무 규정되어 있습니까?
1차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그 시설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기간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간 없이 과장님은 그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는 1개월, 누구는 3개월 주고, 누구는 6개월 주고, 누구는 1년 주고 할 수 있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는 규정이 있거나 내규가 있거나 그런 위반 적발업무 처리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행정의 업무 아닌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내부적인 것은 정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박래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사장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도 바꾸는 사항 외에는 특별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될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의지, 노력, 관심 그런 것이 없다고 지금 과장의 답변으로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저희들이 요즘 국민건강증진 업무 중에 금연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일인데 가정 형편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서 그런 규정도 없는 사항에서 1차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조치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행정적 업무 절차상 논리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이 개인차도 있고, 시설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꼭 두 달이다. 한 달이다 기준을 정할 수 없지 않겠나 보아지는데요.
○황세영 위원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는 것을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죠. 하나의 규범이고 기준이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 시설을 보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겠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다 봐서 인정되는 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게 무슨 행정 일이 각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부 기준이 없으면 규정과 기준에 맞는 세부규정을 만드는 것이 실행 업무 주관 담당과장님이 할 역할이 아닌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태료 규정이 보건소장님의 전결권입니까, 구청장의 완결권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전결권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 대해서 자기 기관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말하면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그 다음에 법원은 승고편의주의, 승고유예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서도 행정기관의 어떠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청의 권한을 남용이나 확대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자가 적발되었을 때 관청이 봐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으니까 조례제도가 없으니까 보건소장의 임의로 경고조치를 한다. 이것은 어떤 권한을 확대해서 남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길거리에 주차위반이 국민건강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근데 주차위반에 대한 경고 처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런 경미한 것도 경고처분이 없는데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 조례가 시정이나 경고조치를 한다는 자체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금연이라는 국민에 대한 인식이 주차에 대한 인식보다 부드럽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금연시설 금연구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바꾸는 “저기는 들어가면 당연히 금연해야 된다. 여기는 흡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렇게 국민들이 따라 가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천천히 계도를 더 하고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고를 두고 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향후 10년 지나면 금연도 주차만큼 확실해 지고 지금 경과 과정 중에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지금 현재 금연에 대해서 규제 조치가 강하다고 봅니까, 약하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한 쪽에 속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금연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니코틴 함유량이 있어서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우리가 피는 담배만 규제를 합니까, 아니면 씹는담배는.......
○보건소장 이윤구 씹는담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담배가 피우는 담배가 있고, 씹는담배가 있고 냄새나는 담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종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냄새나는 담배는 규제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신설되는 것 하고 개정안에 경고 기준을 지금 내부적으로 며칠 후에 기준이 안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세워서 그 기간을 시설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도 기간이 사업장마다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사후에는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방문활동을 하여 주시고, 23일은 수요일입니다.
지방세체납자 차동차번호판 영치 현장 및 2008년도 균특예산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이윤구 |
보건과장 | 박연옥 |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0회-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