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2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김석준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현장방문활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4일자 연합뉴스에 전주 1개당 점용료부과에 있어서 다른 통신업체에서 과다하게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점용료부과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마는 한전하고 다른 통신업체간의 점용료부과 관계는 현행법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법령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돌출간판을 33.9% 인하한 내용이 있는데, 이 개정을 하게 된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이 1월5일자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 관계부서에 광고협회 등에서 여러 차례 인하건의가 있어서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할 때 인하하도록 개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표 1 부분에 3호 삭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호 삭제된 내용은 점용료를 부과한 면적이라든지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인 단수의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또 0.5이상 1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1㎡로 계산하도록 당초에 법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1㎡미만 1m미만에 대해서 관계없이 실제로 측정한 면적, 길이 그 수치 그대로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 26조의 3에 보면 점용료 5,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미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였고, 이 법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일부수정해서 ① (시행일)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 하고 ②를 하나 달아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곳도 다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뀌고 최초로 행위를 할 때부터 이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의견대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호열 박성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제안할 때에 그냥 공포를 해 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포한 날부터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시행령 상에서도 그런 2항의 문구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만이 신규로 되는 그때부터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근거가 …….
○박성만 위원 이것이 잘못 해석하면 소급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별표 1 제3호 중 돌출간판을 58,900원에서 38,950원으로 인하시킨 것은 간판을 대형화하고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진 외국에 가보면 간판들도 아주 조그마하고 깨끗하게 도로가 정비되어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간판들이 대형화되고 큰 도로에 나가면 오직 간판으로 거리가 어지럽혀져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간판을 대형화하고 거리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조장하는, 금액을 이렇게 인하함으로써 그런 것을 조장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가격의 인하가 오히려 간판을 더 달게끔 하는 또는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따라간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행령 상에서 모법인 시행령에서 이것을 인하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따라가게 된 사유가 설명이 되고 덧붙여서 이러한 제도 자체가 금액인하 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하반기부터 현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규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간판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적인 차원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 방금 말씀하신 선진지라든지 이런 우려를 해서 현재 모범, 쉽게 말하면 간판의 규격 및 모범형태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시범거리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의 개정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염려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박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년 초부터 간판을 규제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금액을 다운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와 같은 설명인데, 저희들은 지금 모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시행령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시행령에서 인하를 해라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모법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안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계속)
(10시49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부도서관과 울산문화의 집 성안동 숯못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4인) |
김석준박성만박홍규김영길 |
○불참위원(1인) |
권순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정덕모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0회-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