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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7.04.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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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4월27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신청자격과 조건인 정치적·종교적 중립이 무시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23일, 26일에는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26일에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주요의정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선우시장 아케이드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4월 26일에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20차 전국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6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하한연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 감사 청구권자 하한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권자의 하한연령을 19세로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주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개별 법률 제·개정 및 울산항만공사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실시주택의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하고,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사항과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9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별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과 수수료 가액 부분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11시1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의 기회와 장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와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가장 함축적이고 적절한 내용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은 구 본청의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관할 교육청 교육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인과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용어의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 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수강료 징수 등의 규정은 입법의 명료성 차원에서, 제1항 수강료의 징수, 제2항 예외규정, 제3항 징수의 위임 등으로 구분하기 위해 제1항을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제7조 구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 참여가 구 의회 의장님 추천해서 참여하는지 하는 질문과 지금 현 재 평생 학습에 관한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님 추 천한 구의원 3인과 다른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굳이 ‘의장이 추천한’이란 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건설위원장님.....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 1인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해서 3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박성민 황세영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인을 굳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그런 문구를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결국에는 의원들의 위원회 추천은 의장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권한이 의장님한테 있는 것입 니까?)

○의장 박성민 아마 그럴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나 다른 일반 위원회의 추천은 의회와 관계가 없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관계가 있는 또 법령에 조례에 의한 위원 추천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 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 바랍니다.

○의장 박성민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박성민 또 다음 다른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신청자격과 조건인 정치적·종교적 중립이 무시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질문

(11시2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권순정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신청자격과 조건인 정치적·종교적 중립이 무시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질문-

권순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권순정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힘이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98회 임시회 때 ‘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정상화와 울산어린이집 재위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서면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구의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에 대해 지난 서면질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내용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04-653호,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05-27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06-377호」는 모두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공모 공고’를 중구에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난번 재위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립보육시설인 울산어린이집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차례의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공모 공고’ 모두에 수탁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명시하였고,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 할 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침으로 전달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보육사업 안내서’의「국·공립보육시설 위탁 시 유의사항」에도 보면 ‘2005년까지 보육의 전문성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위탁계약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을 ‘울산어린이집’을 수탁해서 운영하게 되는 울산어린이집 원장은 2006년도 5월 31일 진행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모정당의 ‘시의원비례대표 3번’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며, 그 출마당시 밝힌 경력을 보면, ‘2002년 제16대 대선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을 비롯해 ‘울산시당 차세대여성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래전부터 정당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 순번의 같은 당 비례시의원이 사퇴하면 바로 시의원직을 승계하여 활동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지금까지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공모 공고’에 명시하고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에 의해 신청할 수 없는 자가 부당하게 수탁을 신청하여 수탁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이와 관련한 사실을 집행부가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무리한 재위탁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과실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의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자는 수탁자 공모 자격과 조건에 위배됨으로써 수탁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나, 모르고 신청하였다면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걸러지고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이는 집행부 스스로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시하는데 앞장 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구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정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권순정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회 임시회시 서면질문에 이어 금회 보충 질문한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에 대한 답변 요청사항으로서 질문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04-653호, 제2005-270호, 2006-377호 공고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운영자모집 공고의 경우에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나, 2006년 12월 27일 울산어린이집을 포함한 4개소 울산, 옥교, 병영, 반구의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정할시 공고 모집이 아닌 재위탁 심의 선정을 하면서 울산어린이집 시설장의 경우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관성 없이 제한하지 않는 사유를 질문하였습니다.

2004-653호의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시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의 위탁운영기준 및 같은 법 제16조 결격사유 자격제한의 기준과 보육사업 안내지침, 위탁운영 시 유의사항에서 보육시설 운영자의 자격제한을 시설 종사자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영유아 보육사업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제16조 결격사유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 자격제한에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는 자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2005-270호, 2006-377호에 의한 공고 모집 시 제한한 것은 종전의 예에 따라 제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2006년 12월 27일 재위탁 시는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회에 한 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이 5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소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는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 함이 바람직하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편향된 심의를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꼭 편향된 사고로 아니면 정치적 심의를 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현재 재위탁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장에 재위탁 방침을 정해서 추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실정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분이 우리 담당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심의위원들을 경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매일 점검을 하고 실정을 심의위원보다는 더 신중을 기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또 점검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대4 동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고민하고 위탁을 하는데 소수민원도 중요시 생각하면서 위탁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위탁하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권순정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권순정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원과장 이강배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건설과장 강호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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