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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7.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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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4월20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주민감사청구 연령대를 20세에서 19세로 일부개정하는 것이 주요 요지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이게 청구인수가 199명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청구인수는 저희들이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황세영 위원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199명을 주민감사 청구한 것은 법에서 어떤 최소한의 기준에 근접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150인을 하던 또 이걸 실제 주민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것은 일정정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럼 지금 개정관련에 대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시장한테 주민감사청구가 현격한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어떤 일일 때만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관련돼서, 지금 주택재개발하는 조합회의 어떤 추진위원회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중구청의 어떤 사업 재개발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이해관계를 달리 할 경우에 또 등등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여기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자치구에 있어서 시·도지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단서규정으로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 5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 5호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개 구·군중에 중구를 제외한 타구 같은 경우는 주민감사청구 인수가 몇 명이죠, 199명으로 다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가 199인이고 그 다음에 북구가 200인, 나머지는 150인입니다.

황세영 위원 150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구 같은 경우에는 150인인데 우리가 199인으로 일부개정안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당시에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너무 감사가 남발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그래서 최저 근접하게 인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주민감사청구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199인과 150인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주민감사청구의 어떤 사례들이 남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5개 구·군에 어느 정도 기준인원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당초 그때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들의 요구인원은 150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가결돼서 199인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13조 사안의 제1항이 2006년도1월11일날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근데 조례제정은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왜 늦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 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돼 갖고 우리 울산시를 비롯한 전체 구·군이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올 1월달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3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려 했는데 3월에 임시회가 없어서 이번 4월달에 상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 시하고 남구는 3월달에 개정을 했고 나머지 구·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래환 위원 시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상위법개정을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시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박래환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

○위원장 박문태 개정준칙이 안 내려옵니까?

박래환 위원 안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된 준칙을 받은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상위법을 개정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연락이나 공문이나 이런 게 안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것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안 챙겨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법이 바뀌면 그걸 한번 챙겨보고 안 맞으면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바꿔야 하는데..........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상위법이 바뀌면 틀림없이 그것을 무슨 관보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할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관보로 내려오는데.........

박래환 위원 공문이나 이렇게 올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 미처 안 챙겨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때 제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잘 챙겨서...........

박래환 위원 그 상위법이 바뀌면 제때 제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법에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199인 즉 말해서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우리가 199명으로 왜 정합니까? 상한선을.........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정확한............

○위원장 박문태 아니 본법에 지방자치법에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200명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 해야 된다고 조례제정을 하면 되는데 왜 199명을 그 한 사람의 차이를 두고 결정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초과와 미만은 숫자를 포함을 안 하는데 이상과 이하는 숫자가 포함이 안 되고 초과는 그 숫자가 포함이 되는데 아무래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인은 안 되고 199인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미만’은 정한 수요나 정도를 차지 못한 것을 ‘미만’이라 썼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하’는 일정한 표현으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이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은 숫자나 정도를 표준보다 많은 것을 우리가 국문학상으로서 그게 되어 있다고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랬으면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200명까지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근데 1명을 갖다가 보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데 아마 초과·미만을 숫자에 포함안 하는 그 부분을 이상·이하와 혼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199인으로 안 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거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200인으로 초과할 수 없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99인 이하로 한다’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이 아니고 날만 상정됐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미루기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래환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이게 실제 2006년1월11일날 개정이 되고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에 대해서 시감사에 지적받아서 지금 이렇게 상정한 거라고 일단 인정을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시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받아서 인지하게 돼서 이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확인이 정확히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내용 중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나 또는 제정이 되어서 우리 지금 조례에 영향 받은 어떤 부분에 일부개정이나 개정이 생겼을 때에 그런 것은 어떻게 아까 전에 관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절차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행정의 미스였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겠고요.

황세영 위원 이 부분만 이런 거지 실제 다른 부분들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보나 등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다 통보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받는데 저희들이 관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챙겨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특히나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자치 어떤 것에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그런 제도장치,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황세영 위원 실제 우리 구청이 구재정이나 구전반적 운영의 중요한 내용이 실제 개정됐는데 조례상 맞지 않은 조례개정을 놓쳤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우리 박래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 실장님, 가령 행자부나 다른 부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업무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통지가 무엇 무엇이 옵니까, 관보 게재하고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큰 조례가 바뀌거나 어떤 법이 바뀌면 조례준칙이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이 시달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요. 시달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박래환 위원 시달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연령이 이것 하나만 바뀌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감사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공문이...........

박래환 위원 공문이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없고 관보만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게 중앙부서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 시달이 똑같이 시달이 돼야지, 어떤 것은 시달하고 어떤 부분은 시달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단순하게 연령만 바뀌니까 관보만 게재됐나 봅니다.

박래환 위원 그 상위법이 법이 개정되면 시달이 내려오지 안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을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그것을 제가 한번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정확한 얘기가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박래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감사에 지적되어서 인지가 될 정도면 시감사가 상위법 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보나 또는 관련된 준칙을 시달하지 않고 인지 못한 상황을 지적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요. 그게 정확한 답변이거든요. 다른 답변보다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착오없이 공무를 집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23일은 월요일입니다.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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