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4월23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년 7월달에 출범되는데 울산항만공사 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남구 달동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항만공사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우리 구세인데 면제 관계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중구에 청사외에 각종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예정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직원들의 숙소라든지, 교육관, 거기에 따른 위락시설 이런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는 조례개정을 함과 더불어서 항만공사의 부대시설 유치, 방금 얘기하신 숙소라든지, 항만공사의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유치계획은 우리 중구는 서 있나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승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정의에 보면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있는데 실제 기본시설은 달동에 있고, 지원시설은 방금 지방세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종사자 숙소, 위락시설, 연수장, 후생복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운동 관내하고 몇 군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항만공사에 관련된 부대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재산세 면제에 대한 감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네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칙에 보면 “ 이 조례는 2009년11월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에 이전하는 기관이나, 항만공사나, 역모기지라든지 세 가지 조건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감면조례가 3년씩 일몰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3년 기한이 되어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정되면 연속적으로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울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최초 5년간 면제인데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이고 그럼 8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인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8년이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개정해서 심의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3년 후에는 연속적으로 개정되니까 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그때 구세감면조례 상정을 해서 감면시켜 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조금 전 과장께서는 8년 후에는 다시 다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당초 시기부터 3년간하고 8년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공기관하면 우리가 즉 말해서 공기업인데 그러면 정부의 투자기관이우리 중구에 몇 개소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세감면 된 것이..........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세감면 전반적인 현황은 아직 못 뽑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구세감면 현황을 제가 한 번 뽑아 봤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건수는 2,500건에서 9억3,500만원이 감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아닙니다.
종교단체,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통 털어서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은 1,400건입니다.
임대주택하고, 사건제한 토지하고 이런 쪽에서 1,400건에서 한 3,400만원 작년같은 경우에 감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4월1일부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혁신도시내하고 울산 중구에..........
○지방세과장 최민자 혁신도시는 11개 기관........
○위원장 박문태 혁신도시에 온다는 11개 기관 외에 이번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1일자로 신설되고 난 뒤에 여기에 공공기관이 우리 중구에 몇 개소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 신설된 항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징수건이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이 세 가지로 나뉘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신설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변경신고와 지위승계가 어떤 내용으로 다른지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변경신고는 주소라든지, 영업장위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신고가 되겠고, 지위승계는 명의가 바뀌는 그런 것이 지위승계가 되겠습니다.
지위승계 수수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된 사항은 이 수수료 신설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신설을 하도록 전희 구에서도, 광역시 구·군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신설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수수료 비용하고, 신설규정을 울산같은 경우는 통일시켜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 울산 말고, 이 영업자 지위승계 같은 경우 신설 안 한 곳도 있겠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근데 거의 다 같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변경신고 내용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자 지위승계가 될 것 같으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로 해서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변경신고에서 가능한건데 그 동안에는 가능 했을 것이 아닙니까, 없었으면........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영업자 지위승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위승계는 수수료 없이.........
○홍인수 위원 그러면 별도의 신청서는 따로 있었는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따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가 따로 있었는데 수수료를 안 받던 것을 이번에 받게 되는 거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번 바다이야기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어떤 통제성으로 수수료를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좀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 보다는 이왕에 개정되는 김에 수수료를 더 올리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회적으로 그런 물의도 있었던 그런 차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경신고, 변경허가, 변경등록은 한 건에 5,000원 수수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홍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징수 이것이 명의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명의변경 1건 신설 5,000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변경신고 1건 5,000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 전에 5,000원은 변경신고, 위치변경이라는.........
○황세영 위원 그러할 때는 1건에 5,000원 수수료를............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전에는 지위승계에 대한 것은 수수료는 없이 신고서로 갈음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명의변경 지위승계 수수료 5,000원하고 초기에 신고·허가·등록할 때 1건당 2만원인데 행정처리 절차의 수수료가 이 만큼 차이 나는 신청절차나 서류가 있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신고·허가·등록은 1건은 2만원에 대한 원가조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사항은 현장에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추가되어서 2만원이고, 수수료 원가분석에 조금 차이 나는 것이 현지 확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도 당초에 신고나, 허가나, 등록은 조금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150분이고, 지위승계는 처리시간이 40분 원가계산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본원가계산표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진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비디오물로 세 가지로 분류 개정되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수수료 관계에 보면 지위승계하고, 재교부수수료가 세 가지 법률로 분류된 것 중에 지위승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만 5,000원 수수료가 신설되었고, 재교부 관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만 5,000원으로 신설되었는데 각각 지위승계나 재교부에서 나머지 2개의 관계 법률에 해당하는 지위승계나 재교부는 왜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 부분은 지금 게임산업에 관한 지위승계는 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5,000원으로 신설하고 그 외에는 아직 종전같이 이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음악이나 비디오 이 쪽으로는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재교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으면 지위승계도 똑 같이 세 가지 산업에 다 같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교부도 다 같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위승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데만 받고, 또 재교부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쪽에만 받느냐는 것이죠.
나머지 쪽에도 똑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렇게 받는 게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임의로 이것은 세 가지 중에 한 군데씩만 받자고 정한 겁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전부터 이게 두 가지가 시행되어 왔고 그전에 다른 것은 시행이 안 되었거든요.
○박래환 위원 아니, 이것은 신설되었잖아요.
지위승계하고 재교부는 이번에 5,000원씩 수수료가 신설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정할 때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두 군데는 안 받고 한 군데씩만 받는 것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게임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음악이나 비디오는 신고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밑에 재교부하고도 기준이 안 맞잖아요.
재교부는 무슨 기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위승계를 그러면.........
○박래환 위원 종전에 안 받는 것이 이번에 지위승계하고 재교부 신설된 것인데 이것을 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는 안하고 한 군데씩만 했느냐는 것이죠.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전에 이렇게 추진되었는데 수수료를 안받았는데 이번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다른 것은 종전에도 시행이 없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위승계라든지, 신고·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박래환 위원 아니 그게 왜 없어요.
똑같지 비디오나, 게임장이나, 음악하는데 지위승계도 있고 재교부도 있고 다 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기에 맞추어서 다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분류가 모법에서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시행령에서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확실한 상위법이나 근거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고 형평에 안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맞고 합리 타당해야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다 지위승계나 재교부 수수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 안 받든지 해야지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는 받고 두 군데는 안 받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상세한 것은 자료를 더 보완해서..........
○박래환 위원 자료를 조례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죠.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할 때까지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전에 시행되는 것이라서 미처 거기까지 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조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께서 제기한 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해당과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청소년 담당 김진부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담당께서는 간단하게 일목요약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김진부 문화체육과 청소년 담당 김진부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문화관광부에서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개 법에서 3개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는 시행규칙에 들어 가 있습니다.
서식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걸 넣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음악산업진흥의 법에서 정하는 신고·등록·재교부 이 부분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신설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세수 확보차원에서 이것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허가·등록업” 이것은 지금 방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개별공포 시행되는 법률을 전부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담당 김진부 당초에 음악·비디오물·게임물에 가는 법률이 세 가지 총칭되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총칭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별 공포 시행되었는데, 개별공포시행이 되었으면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음악물 시청제공업,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허가·등록업” 이렇게 되어 있고 신고·허가·등록 1건에 2만원되어 있고, 이것은 개별공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관련되는 총칭해서 다루어졌던 법률에서 신고나 허가·등록에 1건에 2만원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네요.
○청소년담당 김진부 아니죠.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허가·등록에 의해서 지금 2만원씩 받습니다.
○황세영 위원 개별법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김진부 당초에 신고하고 등록은 2만원 되어있고, 이번에 약간 늦게 한 것은 허가부분이 아직 법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허가·등록이 아직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약간 늦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변경신고·변경허가·변경등록 1건 5,000원은 방금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지위승계 수수료 1건 5,000원, 음악은 재교부 수수료 1건 5,000원 그렇다면 각각 개별공포 시행된 법률에도 지위승계나 신고·등록 중 재교부 수수료도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신경·변경허가·변경등록 1건 5,000원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빠진 거.......
○청소년담당 김진부 빠진 거에 대해서는 5,000원씩 부과하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특별히 이 건은 개별 공포되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구체화 시켰다는 것이네요?
○청소년담당 김진부 그렇죠.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모법이 있는 경우만 신설을 하셨는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하면 연간 몇 건 정도에 세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작년같은 경우 노래연습장이 신규는 6건, 변경은 25건 정도 이렇게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음악산업 같은 경우만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황세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박래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두 번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형평성은 변경신고·변경허가·변경등록 1건 5,000원 아닌 경우. 명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서 하면 되는데 근거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관련법규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명시된 의미하고 신고서류나 양식이 있다는 것은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업무처리 절차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사이에 내부적으로 토론이 더 필요하고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래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건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신설된 수수료 2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자 지위 등 신고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등록 중 재교부는 현행법상 통일성이 없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번 회의 기간 내에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막연하게 조례만 개정하시지 마시고 울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중구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증명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바다이야기처럼 국론을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민자 과장께서는 법령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태화강 발원지 및 둔치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지방세과장 | 최민자 |
○기타참석자 | |
청소년담당 | 김진부 |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2건-제9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