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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9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7.04.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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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4월26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현장방문 활동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현장방문 활동의 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법령 해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렬입니다.

게임산업흥·음악산업진흥·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세 가지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률 변경된 날짜가 2006년4월28일자 공포되고 동년 10월29일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변경·신고·등록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위임되어서 수수료를 5,000원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위승계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조례위임이 되어서 5,0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양도·양수, 사망 등 법인의 합병 때 법률로 수수료가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재교부에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분실했을 때는 수수료가 없다, 음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또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수수료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의 형평성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어 놓은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식으로 문관부에 공문을 보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조례를 국장님 올릴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보류되거나 시간이 안 걸리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국장께서는 법률이 개정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시 상위법을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형평에 맞고 일관성있게 조례를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연구에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의 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박문택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는 마지막 날로서 옥교시장·선우시장 아케이드를 방문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지방세과장 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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