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9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7.04.2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4월23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8호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중구에 협의회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고, 6조 기능의 건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이 자문역할을 수행 한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기능은 본 원안에 있는 내용대로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수행이 되겠습니다.

7조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은 관·민·학의 유기적인 교류와 협조가 필요하며 기타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추천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학계나 기타관련단체의 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조 평생학습센터 설치의 건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여성단체 어떤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제4조경비의 지원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제13조2항 평생센터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은 평생학습협의회 수당 등도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도 원안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제4조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평생학습센터 제17조에 보면 실제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수강료를 수입자부담원칙 이런 공공성 뒷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에 경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있거든요. 13조2항에.

그래서 4조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여기서 이야기하는 4조의 경우는 평생학습센터가 아닌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형편에, 사정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4조에 규정한 것은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관내는 평생학습과 유사한 모든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된다면 지원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평생학습센터에 한 해서, 센터운영에 한 해서 규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의 4조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뒤의 13조는 평생학습센터에 국한을 시켜 놓은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생학습참여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좀 평생학습단체, 시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참여자한테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앞에서 이야기하는 4조의 평생학습참여자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평생학습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의미를 두고 그럴 경우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지원 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4조의 경비지원을 담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경비지원에서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 예산, 이렇게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참여자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시설에’ 해도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이 조례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며, 지금 13조2항과 4조에 ‘재정적 경비, 필요한 경비 등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조례가 있어도 지원 안 할 수도 있는지,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미 저희들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평생학습과 연관된 재정적 예산편성의 지원을 예를 든다면 우리 중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한 9,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유사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각종 시설에 이미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자’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미 평생학습과 연관된 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기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하는 그 이외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OECD 개최국 전체의 국가적인 추세도 그렇고, 국가적인 추세도 그런데 되면 지금 현재의 방향은 연간 한 1~2억원 정도, 한 3년간에 걸쳐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의 흐름이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려면 인적자원부에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과연 평생학습도시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느냐, 이미 다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방향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대흥투자 쪽은 굳이 걱정을 안 해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도서관 운영일 경우에 중부도서관만 가지고는 전 중구지역을 다 수용하기에는, 커버하기에는 좀 열악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각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더 확대 운영을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권역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행정을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우리 평생학습계도 지금 만들어 졌는데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예산을 같이 일괄관리를 하면 예산관계는 굳이 신규사업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게 무슨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이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한번 없이, 의회와 의논 한번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훌쩍 던져놓고 의회에서 이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하라’ 해서 이렇게 뒤늦게 설명을 해 주고,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해도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꼭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를, 이런 중요한 것을 만들면서 서로 협조적인 이런 체계를 유지해가면서 의논해가면서 만들어야 될 건데, 의회하고 상의 한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죄송합니다.

시차적으로는 조금, 조례제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한 이후에 저도 느꼈고,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하는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생학습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는 이미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맞고, 그래서 제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상정과 동시에 우리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아마 시차가 조금, 그 차이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홍규 위원 이런 것을, 이런 게 있으면 계획세우는 과정부터 의회하고 충분히 서로 같이 협의해가면서 검토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것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설명 들어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문구에, 여기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재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 조례제정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과 논의가 있은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것이 도리 오나 저희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앞으로 재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국제화, 세계화되어지면서 선진 OECD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온 국민들이 평생학습 또는 교육이라는 이러한 목표아래 국가정책, 지방자치단체정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작년까지 57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에 열정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오는 이런 사항을 견문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여건에 맞는 재정적 상황 추진이 가능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학습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구청의 판단 하에 선진도시들의 5개 자치단체를 견학을 하였고 작년 4월부터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례 문구상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죄송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과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검토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된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린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1조가 중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복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 이 조례의 취지를 전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근본 목적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의 건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의 건인데,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본 평생학습교육법에 의한 ‘9조의 목적만 두면 된다’ 이렇게 검토한 것은, 검토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가결하고 부결하고의 관계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지적 아닌 지적의 건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어차피 안 갈 것 같으면 몰라도 가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기하고 있는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미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평생학습계’라는 기구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과 직원이 이미 채용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만 현재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정말 뭐가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글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운영을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를 두고 그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조정역할을 하면 정책결정이 더 효율적일 것 아니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문위원과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간에 이 검토의견서를 만들 때 상당히 여러 번 접촉내지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문위원을 설득을 하거나 전문위원을 이해시키거나 하는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타 선진자치단체 5개소를 견학도 다녀 오셨다하고 그만큼 준비를 했으면서도 이런 조례문구 하나에도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라든가 중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봐진다면 준비가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 조례안을 별도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타 조례도 전문위원들이 다 보셨을 텐데, 다만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계획 당시에…….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평생학습도시선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평생학습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 기관에 평생교육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원들이 관여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이걸 평생학습과 연결해서 구체적인 고민 이런 것들은 사실 평소에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 정말 우리구청에도 평생학습계가 있고, 이 방향으로 같이 뭔가 논의가 되고 있구나.”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또 담당자들에게 질의도 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없으면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하고 중구의 장기적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계획이 뭔지 그런 것이 뜬금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7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중구도 요구하는지 아니면 3년 동안 1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아니면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나가는 추세니까 우리도 따라 가는 것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와서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해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일하는 방향이라도 하고, 물론 위원들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데 대한 저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나가고, 해나가는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내에서,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적인 면이나 서비스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또 과장님도 그렇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좀더 설명을 하시고요.

조례안에 있어서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 내에서도 좀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지 좀더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가 필요하고 필요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다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우리 국장님의 지적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문제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목적 이해를 잘못하고 검토보고를 한 것 같다, 지적 아닌 지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처음에 문제가 불거진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최소한 상임위원들하고의 사전적인 교감의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업무협의나 이 조례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이 생략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불거진 문제가 결국은 오늘 또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수정 가결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다, 지적 아닌 지적을 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얼마만큼 이 조례를 하나 상정하면서 우리 업무적인 협의자체가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한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검토보고를 만약에 전문위원이 했을 때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했다 근본을 잘 모르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얘기가 아니고, 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서로 이래서 국장님이 전문위원을 잠시 오라든지 해서 ‘이것은 지적이 검토의견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나, 서로 교감을 갖는.

그 마저도 지금 무시돼서 조례를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석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의 건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므로 본 회기 내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보류를 요구합니다.

일정은 4월 26일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향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태화강일원에 대한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9시30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