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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9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7.04.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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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4월26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계속)

2. 현장방문활동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계속)

2. 현장방문활동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3일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된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 후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지난 23일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과 문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구성 1~2항은 현재와 같고 3항은 본 위원은 구 본청의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관할교육청 교육장,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3인과 평생학습 관련기관 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다음 1~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평생학습센터 운영 1.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17조 수강료 징수 등 1.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수입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만 위원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 구 의원이 3명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회의사전달의 목적을 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2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3명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성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구 의원을 3인으로 하자고 제의를 한 것은 학습조례의 중요성과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중구에 관련돼서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 의원이 3명이나 참여하는 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사전달도 2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구성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의원들도 보면 다양한 정당이나 무소속,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15명중에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5명중에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담당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담당공무원은 위원으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장님과 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전문가와 단체장과 …….

○위원장 김석준 3명으로 합시다.

김영길 위원 다수가 그렇다면 따라가야죠.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있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번복을 하면서 두 번째로 재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평생학습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4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또 모색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이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을 못했고, 또 구청에 평생학습계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또 사업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조례를 가지고, 사실 사전 의논도 그렇지만 좀 황당함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우리 중구의 계획과 고민을 보니까 실제로 다른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이런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짜깁기 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거기에 실제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 중구의 특성에 맞는, 중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고민과 중구에서 부족한 도서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메워가면서 평생학습과 연계시켜갈 것인지 이런데 대한 고민과 계획을 좀 해 주셔서 이후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테니까 꼭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차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3차 컨설팅을 할 때 의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이하 우리 산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은 드러날 것이고, 그 컨설팅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에 맞는 컨셉을 만들어서 건설환경위원회에는 별도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계속)

(10시09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정동 소재 마제스타워 등 대형건설공사장 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 관계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덕모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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