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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7.0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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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7년2월27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

4.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외 2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홍규의원외 2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박홍규의원외 2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장정옥의원외 2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을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은 수정가결, 같은 날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같은 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007년도 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6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월 22일, 23일, 2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외 2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홍규의원외 2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박홍규의원외 2명 발의)

(11시0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6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현행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정안입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는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고 6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안 제3조1항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원 및 전문가 지역의 단체 대표 등으로 표기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의원 2명 및 연수전문가 1명, 지역의 단체대표 2명, 공무원 1명 등으로 수정하고, 규칙안 제3조제7항에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있어 심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를 6인 미만에서 6인 이내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여행계획 수립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규칙안 제8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을 출국 15일전에서 출국 20일전으로, 규칙안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을 여행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로 문구를 수정하고 규칙안 제9조1항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별도 여행보고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제9조2항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열람이 용이하도록 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후조리업의 관리 업무가 구청장 관장사무로 신설되어 업무일관성 유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신설한 사무로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관련 별표 제1의 위임사무명단 제17호를 신설하여 산후조리업의 신고, 승계, 보고, 출입, 검사,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을 추가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장정옥의원외 2명 발의)

(11시1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역배정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감대상 자동차인 국가유공상이자를 장애인보다 우선 표기하여 사회적 예우를 높이는 한편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 조정하여 경형자동차 보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기간 내에 독려하지 못하는 부정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여 주차요금 미납에 대한 강제규정의 신설과 국가유공상이자를 장애인보다 우선 표기,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경감율은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중구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급학교의 교육에 쓰이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줌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경쟁력 확보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급식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보조사업의 범위 결정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결산구세에서 1% 이내로 하고 9인 이내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위원회 규정 및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결정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황세영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5조의 2,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이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조항에 대해서 제5조2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대한 제3항, 제4항 조례 중 제3항,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하지 못할 경우는 별표1의 공영주차요금에 따라 주차요금 및 주차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부정주차 했을 때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3항 끝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비의 문제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정안에 대한 법조문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관련해서 부정주차요금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과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24만 구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주차요금에 대한 단속은 적어도 부정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구민들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현재 우리 중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함께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되지만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단계에서 부정주차제에 대한 강제적 요금을 부과하는 입법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을 저는 낳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기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 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황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세영 의원께서 제안한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지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이 제출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건설과장 강호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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