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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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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2월22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

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

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제정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장정옥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으로 조금 전 장정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이번의 조례개정안은 징계라는 것을 윤리로 고치는 것뿐이죠?

○위원장 박홍규 예, 단순하게 자구수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의안번호 제56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이므로 조금 전 장정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

(10시39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늦게라도 어쨌든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제정해서 해외연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토론을 할 수 있게 의견만 드릴게요.

1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의원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외부 기구에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내부에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 다음 2쪽에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6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행 위원회가 2개인 조건에서 상임위원회끼리 갈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당초 규칙을 제정하는 취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숫자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세 번째 사항은 여행계획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해외에 공식기관 방문을 할 경우에 보통 공식섭외를 하게 되면 한달내지는 한달 보름 정도 전에 섭외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 전에 제출하게 되면 실제 그렇게 해서 섭외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해외에서 섭외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30일이나 45일 정도는 되어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섭외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보고서 제출에서는 귀국한자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시일이 촉박하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30일로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가 연수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간략하게나마 내부보고회든 아니면 외부보고회든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홍인수 위원님,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끼리 마이크를 끄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다시 마이크를 켜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요청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위원 여러분, 토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과 연수전문가 1명, 지역의 단체대표 2명과 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3조7항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 편성 한도액 범위 내에서 6인 미만의 의원’을 ‘6인 이내의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여행계획서 제출 일정을 ‘출국 15일 전까지’를 ‘출국 20일 전까지’로 수정하였고,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로 되어 있는 제목을 ‘여행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로 수정하였으며,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일정을 ‘30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9조2항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열람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정 부분 이외에 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제9조1항에 조금 전에 숫자만 바꾸었거든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서 제출해야 한다.’를 작성하여 사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에 대하여 여행보고회를 개최하고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여행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더 수정하실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공무여행규칙제정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9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홍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 계획은 세워놓고, 직원 사기진작 및 견문기회 확대라고 11쪽에 있습니다.

‘직원연수를 통한 사기앙양’이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가 갈 때 한사람도 못 갔습니다.

올해도 이런 계획만 세워 놓고 집행부와 콤비네이션이 안 되므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해외연수를 안 다녀온 직원 순서를 정해서 2~3명이라도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계획서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될 수 있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서 해외연수를, 4년 동안 추진된 중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 다녀오고 지금 108명이 남아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못간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한근 4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해놨기 때문에 아마 4명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4명 신청을 했네요?

○사무국장 강한근 예,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못간 4명이 꼭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좋은 사업들도 많고 특히,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과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강화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산업시찰도 가고 다른 의회연수에도 참가하고 견학도 가는 것과 함께 우리 자체 내의 계획은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자체 내의 각 분야별 아니면 중구의회에서 고민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토론회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이 잡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해에도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한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컴퓨터가 들어오고 있던데, 의회에 지금 사양 낮은 컴퓨터가, 내구연한 지난 것이 2대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배정받습니까? 집행부에서?

○사무국장 강한근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은 다 책정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입찰을 해서 제품이 오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에서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미 배정은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강한근 3대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난번에 다른 사석에서 청장님께서도 해 주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아직까지 국장님 잘 모르시네요?

○사무국장 강한근 예, 확실한 내용은...

장정옥 위원 3대받기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강한근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한 것은 3대가 결재 되었는데 혹시 더...

장정옥 위원 사실 집행부에 정보화기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배정받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상임위 회의실에 인터넷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노트북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있을 때 자료나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상임위실에 인터넷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기술적인 문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컴퓨터는 준비되어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모의지방의회 운영 계획을 세워 두셨는데 지금 의회 본회의장이 사용하는 날보다 안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모의의회를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본회의장을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타 의회에 비교견학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테나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사용이 불가능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 노트북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권순정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탁상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안】
(이상3건 - 제98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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