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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8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7.0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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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2월26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 중에서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4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며,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문태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저희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 단위별 단체 체납을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 몇 개 동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회지도층 체납세 특별정리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1월달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지금 전체 364명에 2억5,7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1월말 징수한 현황은 172명에 6,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6월달에는 14개 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6월말이 지나면 관허사업을 받으신 분은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위촉관계에 있는 분들은 해촉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 동장님들 회의 때 고지서를 가져간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고지서를 일단 체납하신 분들은 일괄적으로 체납고지를 했는데 납부 안 된 나머지 분들은 동에 협조를 해서 명단을..........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 14개 동중에 2개 동의 동장님은 지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체납에 아무래도 동에서 동장님의 협조를 받으면 징수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나 싶어서 나머지 동도 그렇게 협조 받아서 징수율을 높였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2개 동이 고지서를 원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명단은 해당되는 동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독려를 해 달라고 부탁들 드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동에도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세과 공무원 여러분 체납세 징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경상일보를 보니까, 작년도에 법인, 비영리사업자, 상속재산, 토지지목 조사 등으로 약 13억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다는 좋은 기사가 났는데 그 동안의 많은 노고에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07년도 징수계획에 보면 특히 취득세·등록세가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거래세율이 줄어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거래 세율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수가 덜 거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재건축하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우정동·반구동·복산동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축물분 재산세가 감소됩니다.

박래환 위원 취·등록세는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취·등록세는 거래세율 인하로 인해서 201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 정책으로 양도소득세율이 굉장히 올랐는데 최고 65%까지 올랐는데 거래가 올해부터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고 산출근거에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수요자 외에는 일반거래가 토지고 주택이고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세율인하 이외에도 감소요인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취·등록세는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고, 취·등록세는 준공되는 남외동 푸르지오하고, 일신님하고, 태화동에 리버스위트하고 아파트가 있어서 그것은 조정이 되지 않나 싶고, 주민세는 재개발사업을 하면 2006년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해서 26억원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면 세수가 거두어 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주차 자리가 배정되었는데 허가 내어 주면서 많이 걷혔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하신 분 중에 체납자가 400명정도 있었는데 1억원정도의 체납이 있었는데 그게 체납세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 중에는 체납세 2,2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걷히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 체계 정비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30만원미만은 통장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30만원이상은 등기우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0만원까지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고액체납자 100만원이나 200만원정도가 넘으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재산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액 100만원이상은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다른 세목까지 다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액체납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이 하시든지 지방세과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납세 독려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5-7페이지에 거소지 납세고지서 송부하는 이런 새로운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서를 받고나서 반송되는 자에 대해서 거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겠다고 되면 이게 시간적으로 고지서 받고 나서 그걸 하면 안 늦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고지할 때 많이 반송되어 오는데 그걸 고지하기 전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고지서를 받고나서 하지 말고, 미리 홍보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통로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관변단체 회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 있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그 분들에 대한 징수는 다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그 분들이 364명이었는데 체납액이 2억5,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월말까지 저희들이 체납고지를 해서 들어 온 금액이 172명에 6,200만원 들어 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2월말까지 정리하고 또 위촉되신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중구청이 예산 혁신 35억원을 아껴 썼다고 경상일보에 났는데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장 아껴 썼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청 전체적으로 보도된 그런 내용 같습니다.

행정부분하고, 청소환경부분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분과 포상금 등으로 해서 35억원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세수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서도 중앙기관 각급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3,000여만원 받았는데 환경자원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해서 2,000만원 받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환경관리가 중구청이 예산을 아끼고 해서 잘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박문태 잘 되었다고 대답하니까 그런데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이 동네 방치된 전봇대 밑에 방치된 것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눈시울을 찌푸릴 정도로 환경이 더럽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써서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청에서 환경·청소관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 의식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장 박문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가지고 너무 절약하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청소를 깨끗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저는 1월24일부로 남구에서 전입 왔습니다.

제가 광역시 될 때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97년7월16일부로 울산시로 간지 10년 만에 되돌아 온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민원지적과에는 주민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에서 민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장정옥 위원 일주일에 며칠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입니다.

장정옥 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남구 있을 때도 그런데 일반민원이 처음 왔을 때 가장 간단한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봉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제일 기본인 업무교육을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담당이 그 분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보조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식비를 민원지적과에서 하지는 않고 총무과에서 점심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6-6페이지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1일하고 7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조정할 때 이게 몇 % 인상되었습니까?

인상율이 해 마다 인상이 되는데 2006년1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005년7월1일 기준에 비해서 몇 % 인상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1월1일 기준하고 7월1일 기준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원래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그게 1월1일 기준해서 전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7월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사이에 한 번 공시하고 난 이후에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등록 전환되거나 이런 것이 생기면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7월 기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말해서 토지이동에 따라서 새로 생기거나 새로 변경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이 7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7월1일 기준은 사실 필지 수는 한 500필 미만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2007년1월1일 공시지가 조정한 절차를 밟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금년에는 몇 % 인상한다는 내시가 내려오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표준지공시지가를 먼저 하는데 저희들한테 현 시가에 몇 %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표준지공시지가를 먼저 공시를 할 때 누가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합니다.

우리 관내는 1,200여필이 되는데...........

박래환 위원 건교부에서 해마다 올해는 몇 %를 인상한다는 지침이 내려오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몇 %라는 지침은 아니고 현실화 율이라고 해서 현실화 율을 한다고 해서 대개는 80%정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는 70%, 75%하다가 올해는 80%한다는 지침이 내려오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침은 저희들한테는 안 내려오고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대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얼마씩 올린다는 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오죠.

감정사를 통해서 내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고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그런데 감정평가사 보수를 누가 주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줍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이 감정평가사하고 수수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하고 바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의견만 구할 뿐 자체적으로 자기들 보고하고 건설교통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 중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인상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종 조세나 부과금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너무 갑자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로 해서 너무 많이 급속하게 인상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평가위원회나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위원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지가 공시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 개별지가가 사실 연계해서 지가가 이루어집니다.

거기 표준지에 영향에 의해서 표준지가 인상이 많이 되면...........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표준지 인상될 때부터 1년에 20%, 30%, 40% 그렇게 과격하게 인상이 안 되도록 그것을 심의위원회할 때 조정해서 과격한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그것은 지난번에 평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평가심의위원이 우리 관내에 다 소재하시는 부동산중개업자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6-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이것을 올해 4월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올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 도로명하고 기존하고 두 개를 혼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이 도로명에 따라서 새주소를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도로명 주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책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서 96년도부터 추진한 결과인데 법적으로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중구 쪽에는 재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도로 개수가 712개인데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개수가 많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재정비사업지구 외에 일부는 제가 봐도 일괄성이 합리성이 안 된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고 일부 새주소 쓰기 전에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은 60개소 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2012년까지 과거에 쓰던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소나 이게 해방이후에 계속 써 오던 것인데 이것을 잡자기 바꾸면 혼동이 생기는데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 해서 다행입니다.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중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앞으로 건물이 많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많이 생깁니다.

건물번호판 같은 것도 계속 바뀌고 할 것인데 도로명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과도기 동안에 완벽하게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거의 다 구시가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건물번호판 다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된 부분이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꼬불꼬불한 도로 이것이 사실 도로의 기능이 어렵고 도로명 주소 확인이 어려운..........

박래환 위원 가로망도 지금 제 생각에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기존해 놓은 도로명도 복산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과도기 기간 동안에 변화가 많이 오고 많이 정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차질 없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에 따른 지번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지번이 이렇게 있을 때 우측과 좌측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번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1, 3, 5, 7, 9로 나가고 2, 4, 6, 8..........

○위원장 박문태 뒷집은 다시로 나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뒷집은 같은 도로에 따라 번호를 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골목길을 따라서 뒷집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앞집에 도로에 붙은 집은 이쪽은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게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죠.

영국입니까, 독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대충 선진국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골목 안에 들어 간 것은 우측 같으면 2-1 이렇게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1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번호를 다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면 찾기가 힘이 드는데 2-1이나 2-2나 이렇게 주면 이것은 뒷집골목이다. 앞집 골목이다 라는 것이 변별하기가 쉬운데............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준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름하도록 잘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런 부분은 기존 구시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구역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와 보건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계획도 좋고 한데 맞춤형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이면 비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비만, 체력진단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홍보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구강진료도 있고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대상자 가정에 안내문이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필수예방접종 그것은 확실히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결정이........

○보건과장 박연옥 필수예방접종은 안 된다고 복지부로부터..........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은 자체 구비 부담이 전혀 없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구비 부담이 25% 있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반기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율을 약 10%로 봤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걸로 메꾼다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추경시에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확대 예방접종 사업비가 많으니까...........

홍인수 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법은 통과되었는데 이래저래 사정상 재원 문제상 삭감된 부분이 되겠는데 구의 재정 여건에 좋지는 않지만 25% 확보된 예산이라도 쓰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접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병원에서 맞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위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그것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의 10%중에서 수두나 이런 접종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해서 전 인구 층을 다 접종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보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홍보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방법 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없는지.............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가능하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중구광장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건강알림방이라든지, JCN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생각과 의견은 예산에 홍보 관련된 예산이 어느 만큼 책정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동시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5개 구·군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예가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JCN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대상자가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인데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 이용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져서 최소한 지역적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 UBC에 이런 사업들을 펼침에 있어서 공동으로 자막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예산 여부를 파악하셔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는지, 두 번째는 거기 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이런 예산편성 여부나 방송사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울산광역 시민 110만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복지혜택에 대해서 좀 알리는 방송의 공익적 사업으로 봐서도 협조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 업무적으로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 질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족보건담당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가족보건계에 계장님 합쳐서 5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5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모자보건사업, 쭉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인원으로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그래서 이 사업이 자칫 형식적인 백화점식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런 부분은 실제 실행업무를 하시면서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 운영이 보건소 내부적으로도 조직 자체적 정원에 한정된 정원과 현원에 유연하게 조직 재편성이 필요 여부를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 방문 관계에 대해서 간호사 7명 되어 있는데 7-13쪽에 간호사 7명은 정규직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여기 간호사 7명은 1명은 정규직이고 6명은 일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질의 의료복지, 의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분들에 대해서 실제 안정된 근무에 종사할 수 있는 또 전문성으로 할 수 있는 또한 이 분들에게 진료를 받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고용의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정규화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실현되지 않고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다 일용인부임을 사실상 줬었습니다.

지금 하는 수 없이 1년 근무하는 일용인부로 일을 같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현업에서 실제 그 분들이 방문보건하시면서 일용인부임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용으로 일하시는 그 분들한테도 미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에게도 미안합니다.

이 분들이 일정한 기간만큼 근무하면 다른 분들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은 낮 가림을 많이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이 그런 것을........

황세영 위원 현실이라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들이 특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음에 있어서 자꾸 사람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진료에 대한 의료진료 예방 등등에 대한 신뢰성 저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안을 관련 인력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죠.

○보건과장 박연옥 있습니다.

기획실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매년 업무보고하고, 구청장님 업무보고 면담할 때 마 다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정규화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년에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언제라도 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과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24만 구민들의 애로사항이잖아요.

강하게 건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7-14페이지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 처음 계획하신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중구관내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4내지5㎞, 6㎞되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저희들이 발굴 중에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발굴해서 지적하면 의회에도 안내를 해주시고 정해지면 주민들한테 어차피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 밑에 비만클리닉 운영도 금년에 처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지금까지 했던 것은 경미하게 뱃살클리닉 이런 쪽으로 해서 비만교실을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중점관리로 비만자 줄이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운동사업과 영양사업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3기 이렇게 기간은 얼마정도로...........

○보건과장 박연옥 3개월을 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비만클리닉에 등록하면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운동교육, 세 번째 영양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실적도 같이, 좋은 사례가 계시면 홈페이지나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구강보건사업에 7-17페이지 구강보건교육을 6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 노인 이런데 공문 발송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전체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신청을 받아서.........

장정옥 위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쪽에만 나가고 있겠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구강보건사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관내 경로당에 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소 이것은.........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어서 관내 경로당 25%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많이 있고, 일정한 규모도 있고 원하는데 원하지 않은 데는 가지는 않고 16개소를 정해놓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역에 나가보니까 특히 경로당이나, 소규모가 소외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동에 큰 경로당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동에 동장님이나 협조를 받아서 큰 동으로 이동하더라도 작은 동의 경로당 어르신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데는 점점 소외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7-5페이지 중간에 응급의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은 예년에 하던 방법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바뀌는 제도나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특별히 바뀐 제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몇 번 거론되고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환자가 병원에 가면 불친절하고 전문의사가 없어서 의료사고가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제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래환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죠.

응급환자가 밤에 가면 전문의가 없고 당직의사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몰라서 의료사고가 생기고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환자가 더 위험해지고 하는데 행정지도를 제도를 개선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어떤 권한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사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사실은 울산대학병원에서도 의료전문의가 한 분 밖에 안 계시거든요. 상주하시는 의료전문의 교수님은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들이 가면 인턴들이 기본 진료를 해서 인턴들이 그것을 보고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내과소관이다, 외과소관이다, 정신과소관이다 분류를 해서 각 전문의 선생님을 콜하는 제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과적으로 심장병 환자가 갑자기 갔을 때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분류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분류해 주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각 전문의가 분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환자를 알아서 분류를 하겠습니까?

1차 인턴들이 먼저 그것을 보고 이 환자가 심장병이다, 머리 질환이다 어느 정도 분류를 해주고 각각 선생님을 콜하게 되고 그 콜한 선생님이 더구나 응급수술이나 들어 가있으면 내려오는데 늦어지고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박래환 위원 야간이나 공휴일에 전문의하고, 인턴하고 비상 연락망이 잘 갖추어져서 가령 인턴이 무슨 뇌출혈이다 이렇게 되면 그 전문의를 콜하면 즉시 와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담당전문의한테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 제도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담당 전문의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환자를 본다든지 바쁘다든지 이런 문제로 어떤 진료하는 것이 늦어지면.........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가령 그 병원에 전문의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콜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한 사람 밖에 없으면 주위 병원에 지원받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신속하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걸 보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응급환자에 대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이때 제대로 안 되어서 의료사고가 많이 생기고 멀쩡한 사람이 죽고, 병신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못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죠.

○보건과장 박연옥 동강병원과 강서병원이 저희들 응급의료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잘해서...........

박래환 위원 예년과 똑 같이 교육이나 하고 이래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기에 진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우리 정보를 잘 받느냐, 응급실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지 예를 들어서 병원도 어떤 병원은 정형외과 위주로 하고, 어떤 병원은 내과를 위주로 하고 대학병원이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진료하는 병원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원은 정형외과를 위주로 하는데 내과환자가 갈 수가 있고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순서 속에서 사고가 터지면..........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급한 환자들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나 제도를 만들어 서 응급환자 입장에서 제도나 행정지도를 잘해서 예년처럼 답습해서 하지 말고 개선된 방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전국적으로 의료응급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호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보건소장 이윤구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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