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12월15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2006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7.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8.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엄주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정옥 위원, 부위원장에 박홍규 위원께서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1일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12월 14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제3주년 기념식에 의장님이 착석하셨으며,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39건,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71건 등 총160건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이날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6일 새마을 중구지회 주관으로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이날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8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2일 복산2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2월 13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중구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이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117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여 현안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좀 봐주십시오.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의안부터 4호 의안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의사일정 5항을 제8항으로, 6항을 5항으로, 7항을 6항으로, 8항을 7항으로 해서 현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8항으로 마지막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등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5년 10월 3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 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보좌에,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실태, 현안사업추진실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력 덕분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39건,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71건, 총160건이 도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27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3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사항 4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위원님을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재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감사일정을 잘 활용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 총괄보고 된 사항을 보면 시정요구사항39건,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71건 등 총160건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두 번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97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보완 개선함으로써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골자는 기존 조례에서 수탁자 모집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최초 위탁 시에만 공개모집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4조1항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이라고 개정한 부분을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공개경쟁모집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별표 제2조제2항 재계약 부분은 장기 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어 제1회에 한하여 재계약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강제 대상 기준을 설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을 규정 조문에 삽입하고 음식물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 설치 기준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석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석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 의결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 등 기존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예산안의 최종규모는 기정예산 1,054억8,300만원보다 89억8,100만원이 증가된 1,144억6,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0억2,700만원이 증가된 1,075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5,400만원이 늘어난 69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7억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으로 13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금 13억800만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69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각 사업의 절감예산 등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11억8,200만원은 감액 정리하는 한편, 금년 내 지급해야할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 부족분 7억3,900만원과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87억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수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1일 예산결산특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해서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 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옥입니다.
2006년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홍규 의원, 김석준 의원, 김영길 의원, 홍인수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 증가한 1,197억1,426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21억3,80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7,62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성민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부의안건 차수를 의장이 회의 진행 전에 5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8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순 변경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드린 대로 2007년도 예산안이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의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그래서 장정옥 예결위원장님께서 그 점 양해하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예.
특별회계는 75억7,62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성민 아니, 홍인수 의원 왜요?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5, 6, 7항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8항은 아직 안 건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8항을 다룰 때 그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발언...)
○의장 박성민 무슨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에 관해서만 발언을 해주십시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의장 박성민 그러니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나 씩 하나 씩 짚어나갈 테니까 그때 이의를 제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의장 박성민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으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심사되지 않는 부분을 보고하시면 안 되죠.)
○의장 박성민 보고는 받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 토론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삭감내용과 확정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부분은 6억9,773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부분은 3,019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중 7억2,792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114억4,026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4,606만7,000원으로 총 1,189억8,633만6,000원입니다.
삭감된 7억2,729만9,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7년도 자립운용액은 8억5,183만6,000원으로 주요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5억4,431만5,000원, 전입금 2억3,500만원, 융자금 회수 4,000만원, 적립금 이자 3,252만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255만5,000원, 노인교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3,928만1,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음식점 등 식품위생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7년도 자금운용액은 6,184만3,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 2,624만3,000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 기타 과태료 수입 등 1,56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모범음식점표지판 교체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중구음식문화축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 과징금 반환액 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584만3,000원은 적립 예치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 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51호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재해 예방의 응급복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부상자치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7년도 자금운용액은 5억8,943만2,000원이며, 주요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4억7,236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098만1,000원, 이자수입 4,608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940만8,000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 등 사업비 5,540만원, 나머지 5억2,462만4,000원은 적립·예치 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이 5호항이 8호항으로 넘어가고 6항이 5항으로 7항이 6항으로 8항이 7항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홍인수 의원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홍인수 의원 반갑습니다. 홍인수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 끝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은 표결상황을 맨트 처리하고 의사봉 타봉을 하지 않는 채 이 안의 심의를 마무리 지었으므로 이 안 자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 온 안 자체는 인정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정회를 요청하고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이 안이 정식으로 처리되어 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만 홍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인수 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결은 했지만 의사봉 타봉을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봉 타봉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타봉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특별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원장께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그 가부의 내용을 명확히 발표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표결을 했으면 찬성이 몇 표, 반대가 몇 표 그래서 가부를 명확히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법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였으나 홍인수 의원이 일부 주장을 하고 또, 본 의장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가결은 다소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도록 할 것이며, 다만 재 회부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6시까지 재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홍인수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또,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재 회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을 새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8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 증가한 1,197억1,426만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21억3,80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7,62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일반예산의 세입예산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 예산 부분은 6억1,025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부분은 3,0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중 6억4,043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115억2,775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4,606만7,000원으로 총 1,190억7,382만2,000원입니다.
삭감된 세출예산 6억4,044만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심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황세영 의원.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출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내역 중에 총괄 금액이 상임위원회에서 7억1,932만8,000이 삭감되었고, 예결위에서 7억2,792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오후 2시에 다시 예결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재 심의된 내용 중에 상임위원회 7억1,932만8,000원 중에 예결위에서 6억4,044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되었다는 얘긴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발언대에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예. 자리에 들어가셔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예결위의 삭감조서는 각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삭감조서 없습니까?
전문위원실, 예결위 삭감조서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배부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좌석에서 - 배부되었습니다.)
다 배부 받았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 삭감조서를 토대로 장정옥 위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제안자가 있습니다.
제안자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안 이유와 사유를, 예산을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정말 논의 끝에 결론 난 것을 다시 번복할 때는 그에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안한 박홍규 의원님 발언대에 서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예산을 다시 보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원장이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다시 부활할 때는 적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 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이것은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예결위원회의 어느 한 분이나 두 분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니까 어느 개인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든 또, 어느 분이 동의를 하셨든 동의를 하지 않았든 그 모든 결정은 위원장께서 주재를 했고 또, 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일단 위원장의 보고를 들어보고...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다시 또 의논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건설환경위원회 에서 삭감한 것은 예결위에서 전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번 요구를 하면,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의 제기의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발언을 해주십시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장님, 설명 안 되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의석에서 - 지금 배부된 조서의 페이지는 없는데 의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장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에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쪽에 의정활동 홍보비 일반수용비가 어제 200만원 삭감된 내용이 오늘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부분에 7대, 금액은 1,272만8,000원 오늘 다시 부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무위원회 총무과 총무관리에 민간행사보조에 2007년 신년인사개최에 2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50% 삭감이었었는데 5,940만원이 부활되었고요, 그리고 내무위원회 자치행정과의 공보관리 쪽에 공보비 500만원, 오늘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 행정관리에 행사실비보조금 모범통장산업시찰에 636만원 부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예, 장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세영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질의하실 분, 다른 분 질의부터 받고 그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최초 질의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황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제가 추가 질의한 내 용에 대해...
일단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일단 질의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의석에서 - 방금 예결위원장이신 장정옥 위원장님께서 삭감된 내 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오늘 다시 재 회부가 되어서 속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보여 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의사운영에 일반수용비 의정활동홍보 광고료가 예결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확정이 1,000만원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다시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 노트북 구입 2,000만원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7대 분 1,272만8,000원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세영 의원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내용이라 예결특별 위원장님이 이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를 하면 심사의결 때까지 예결위 원장이 앉아계셔야 됩니다. 자리를 뜨는 것은 안 맞죠. 이것은 배려가 아니고 당연히 예결위원장은 앉아서 질의하시는 의원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위치에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김영길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장정옥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결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 문제는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해서 의정활동 홍보료를, 홍보 광고료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서 1식으로 해서 매월 1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1년에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좀 했고, 애당초 집행부에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편성된 줄 알고 있고, 의원노트북은 지금 시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회도 사실은 의원님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나 자료가 부피가 많고 두껍고 해서 노트북을, 정보화 시대이고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노트북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의 자료 안도 CD로 받아서 우리가 노트북으로 바로 열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자료 활용이라든지 재원 이런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부수적인 정보를 취득하기에 훨씬 용의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북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또 다른 질문입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와 관련된...)
추가질문입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10시 반부터 저녁 7시20분까지 충분하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심의해서 5명의 특별위원님들이 합의된 내용을 오늘 아침에 당초예산심사 삭감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의원노트북 구입이 전액 삭감되어서 안이 왔다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묻는 이유중의 하나는 결국은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을 동시에 가지면서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예, 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황세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홍보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200만원 삭감했을 때는 집행부의 홍보료를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된 부분도 집행부를 하면서 오늘 의회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자산 및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집행부에도 노후 PC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 일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래서 어제 노트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시대가 정보화시대이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러면 상임위원원장님은 아니라도 일반 의원님들한테는 노트북이 가도록 조정을 좀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되겠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장 의원님, 제가 추가로....)
○황세영 의원 잠깐만요.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김영길 의원님.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노트북에 관련된 것은 결국 의장님 의지에 따 라서 이 예산이 점심시간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아니죠. 그것은...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면 아침에 받았던 예결위에서 통과된 내용과 점심시간 이후에 새로 온 것은 틀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황세영의 원님이 얘기했다시피 7시 반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노트북이 앞으로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대셨는데 물론 시대적으로 본다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의 수준과 역할이나 이런 사항에서 본다면 필요한 분보다 안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노트북을 일상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써야 되겠다, 그리고 모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부에 이만큼 예산을 절약하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예산은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모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액 삭감을 전체가 다 동의했잖습니까? 그 동의했던 내용이 다시 이렇게 수의 논리에 의해서 부활되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해서 본 회의에 올라온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예결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장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토론이나 또, 고민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는 이유는 특별히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실수 없이 심의를 하자는 의미니까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토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토론을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게다는 그런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또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인수 의원님.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홍인수 의원 홍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 예산심의안 처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본회의에서 삭감조서를 가지고 한 건 한 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축조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들은 어제 장시간에 걸쳐 1건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위원들의 합의로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1건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게 되었고 표결처리 후 회의규칙 상 처리결과를 공표하고 가결됨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생략되어 오늘 다시 예결위 회의를 하게 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결위 회의가 다시 진행되면서 장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홍규 위원, 김석준 위원은 어제 장시간 어렵게 합의한 부분마저 충분한 설명 없이 6개 안에 대해 번복하며 다수의원의 힘의 논리로 표결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결위 기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한 건 한 건 찬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심도 깊은 심의과정을 가질 것을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성민 예, 홍인수 의원 고맙습니다.
홍인수 의원님의 발언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 축조심의를 하자는 동의 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홍 의원?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표결처리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홍 의원이 방금 주장하신 부분을 정식 동의안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건 한 건 축조심의 하자는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계십니까?
(○박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어제도 하루 종일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왔고 오늘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거친 내용에 대해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홍인수 의원이 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안 성립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혼인수 의원님이 축조심의를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7명)
됐습니다.
홍인수 의원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의·토론 하실 분?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황세영 의원.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안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에 관해서만 해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예결 위원회의 역할 또, 본회의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가 되었던, 새롭게 부활되었던 6개 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축조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기보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의장님께서 이 6개 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뿐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결국에는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동의안이 나오면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재청을 받았고 성립이 되었고, 반대를 물었고 반대가 또 있으니까, 찬반이 부딪치니까 결국에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제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찬성 쪽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황세영 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JC신년회를 부활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권 순정 의원님.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기 전에, 아까 박성만 의원님과 장 의원님께 동 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반대하기 위해 박홍규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은 충분하게 상의되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예결위에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번복되었던 것이 오늘 또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히 얘기되었는데 오늘 또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신상발언이고 질문은, 여기에 보면 어제 예결위에서 저녁 늦게 까지 해서 집행부의 안을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삭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번복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정말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집행부의 로비라든가 압력에 의해서 불복 했다라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장 의원님이 소신껏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안을 의장님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으로서, 중구의회의 의장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모든 의원이 알아 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서 세 분은 알지만 두 분 전혀 모르고 들어갔 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의 의장이 특정 정당의 의장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권순정 의원님의 질의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의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건에 관해서 의회홍보비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구입은 제가 당연히 집행부에 행사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른 문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다음 특정정당의 의장이냐, 그것은 글쎄요.
만약에 제가 특정정당의 의장으로 비춰진다면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기왕이면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정당이나 정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의회를 위해서만 활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의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장 의원님이 답변 안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JC?
장정옥 의원님, 신년인사 부활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위원장 장정옥 - 권순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7년 신년인사 개최에 200만원은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어제와 오늘 예결위 심의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어제는 표결이 없었고 오늘은 시간도 짧고 본회의가 있어서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다른 차이점은.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일괄해 주십시오.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얼마든지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변하고 계속 이렇게 지리하게 회의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황세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6개 사안에 대한부활이 어떠한 타당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의원으로서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장정옥 의원님께서 JCI가, 장 의원님 내무위원이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예결위원장이시잖습니까?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20분까지 장시간동안 거쳤던 내용이 다시 표결로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실제 JCI가 다시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JCI가 늘어난 것인지, JCI 신년인사회가 타 구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한.
계속 이것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정옥 위원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앞서 나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영길 의원 사실 이 본회의장에서 이 늦은 시간에 많은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진정 우리가 중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의회 위상에, 얼굴 내기 위해,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원회까지, 이 본회의장까지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정말 사람에게도 지쳤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안 했던 말 또 다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또 했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생겼습니까? 왜 제가 하는 것은 다 못하게 합니까?
3대 때 건설환경위원장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혈안이었고 또, 생활체육회장 한다고 해서 또 못하게 하고, 왜 제가 하면 됩니까? 당적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의장님이 당파와 정당을 초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의장은 요구한 사항이 없고 의장으로서 회의 진행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본질은 의장의 리모컨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성민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 이 이야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박성민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생체예산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김영길 의원! 의제와 관련한 질문만 하십시오.
○김영길 의원 생체 예산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어쩌면 이해당사자입니다.
우리 중구의 생활체육 얼마나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수 천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9명이 출퇴근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노인전담반 만들어 다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 힘들고 지칠 때 삶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생활체육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5개 구·군에서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1등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활체육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예산 다 삭감하고 운영비 안 주고, 235개 기초단체에 국장 월급 다 주는데 중구 주지 말아라, 120만원 월급 받고 있는 간사 월급 많다 100만원만 해라, 이것이 과연 의회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형님, 살려주십시오. 운영합시다.’ 하니까 돈 300만원 더 주고 또 체육회, 생활체육회 단일화되면 추경에 올리면 예산 승인해 주겠다 또 이런 논리를 어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면에, 논리 개발한 명분을 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당적이 틀리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고, 이것이 서울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중구에서 지휘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엄연히, 중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당으로서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다 차지했잖습니까? 한나라당.
그런데 왜, 김영길이 잘하고 있는 생활체육회장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당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중구 주민 24만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렇게 문 닫게 하고, 그럼 전화비 누가 냅니까? 그건 박홍규 의원님이 돈 좀 내주실 겁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돈 내줄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줘야 된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긴축하라면 인건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해 줘야죠. 왜 유급하는 국장을 무급으로 하라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박홍규 의원님, 본 의원이 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하세요.
○의장 박성민 의사진행발언...
○김영길 의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니까,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정말 힘들게 지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저기 우리 박래환 의장님, 박문태 대 선배님, 표결할 때 중구 주민 생각하시고 한나라당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신 있는 투표하십시오.
제가 형님들보다 많이 안 살았지만 이제까지 소신과 원칙은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 우리 알아야 되고 양심의 가책 느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짓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죠?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내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질의 그만 받겠습니다.
우리 황세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년교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정옥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황세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200만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제 물론 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신년인사회를 안할 수는 없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 구·군보다 지원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중립으로,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그냥 토론만 했었고 의견은 안 냈었고 의원들의 찬·반 이야기는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단독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제 뜻에 의해서 없었던 예산이 다시 살아났고 이것은 아닙니다.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위원장님 동의하셨죠?)
예. 동의했습니다.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 1차로 삭감된 예산을...)
○의장 박성민 아니, 권순정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의장 박성민 장정옥 위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권순정 의원님 질의권을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의장 박성민 질의가 계속 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또 질의하고, 답변하면 또 질의하고 이렇게 끝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내무위원 소속이고 또,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에서 삭감했을 때도 동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만에 부활한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년하례를 반드시 JC에서 해야 될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예. 동의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100% 의원들이 동의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토론에 의해서 다수 이렇게 되었고, 저는 물론 그때도 찬성을 했었는데 반영은 안 된 부분이고 그 다음 꼭 JC에서, 이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그것은 제가 JC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 준 부분은 신년인사회의 예산을 200만원 해 준 부분이지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하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 위원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6개 항, 몇 개항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종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이 질의를 끝마친 것으로 얘기하셨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 JCI 관련된 질의를 권순정 의원이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의장 박성민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재삼 말씀을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전에도 일괄 질의를 해달라고 했고 또, 일괄 답변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끝나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들 인격을 생각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라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방금 6개 항 중에 세 가지, 네 가지 밖에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황세영 의원님이 질문을 지금 몇 번했습니까?
다른 의원들 질문 한 번도 안한 의원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질문을 제가 일괄질문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그럼 질문할 게 있으면...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다른 의원님들 중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질의사항하실 분들, 제가 몇 번 발언권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또 의제하고 상관없는 신상발언까지도 다 드렸지 않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들 질의하고 있는데 추가 질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홍인수 의원의석에서 - 다른 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질의할 수가 없잖습니까? 다시 물어봐주십시오.)
뭘 다른 분 질의하는데 질의할 수가 없다고요?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면 이것도 지리 합니다. 이것도 지리 합니다. 지리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일괄 질의를 하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하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사전에 안내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의로 회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었습니까?)
아니, 무슨 발언입니까?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사실 고의로 시간을 끌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지 이것을 시간 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가서 장시간 했던 얘기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면 답변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혼자 폼 잡으려고 나갔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분명히 마지막 질의를 권순정 의원한테 받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 다른 절차로 넘어 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의장님 좀 양해해 주시고, 김영길 의원님이 아까 신상발언 겸 질의 겸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정옥 위원장님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의석에서 -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잘 모르면서 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양해 좀 주십시오. 해 주시고...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생체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은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죠.
(○김영길 의원의석에서 - 저는 성질이 급합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의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산결산위원장이...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사보고 한 대로...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찬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수 7명)
일곱 분의 찬성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날치기통과. 날치기통과. 의장!)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제가 예결위원인데도, 제가 설득이 안 되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달라는데 그것도 다 못해 줄 만큼 뭐가 그렇게 구린 예산이 있다고 설명 안하시고 끝마칩니까?)
이상으로 제97회...
(○황세영 의원의석에서 - 의장! 의장!)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장내소란)
○의장 박성민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이수석 |
총무국장 | 유병태 |
주민생활지원국장 | 박승열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기획감사실장 | 박억렬 |
총무과장 | 최해근 |
문화공보과장 | 김영국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건설과장 | 최창률 |
시설지원과장 | 최일식 |
교통행정과장 | 김하현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시설지원과장 | 최일식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전문위원 | 장주원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