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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3차 본회의(2006.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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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12월22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 엄주량입니다.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이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9일 구·군 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여 의회 현안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12월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엄주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옥 입니다.

2006년도 12월1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홍규 의원, 김석준 의원, 김영길 의원, 홍인수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 증액된 1,144억7,086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75억6,70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37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5,000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총 세출예산 중 5,000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075억1,707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9억378만7,000원으로 총 1,144억2,086만3,000원입니다.

삭감된 5,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2006년11월20일 개정 공포됨으로써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9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로써 주민 참정제도의 하나인 주민 발안제도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수를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중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반장의 선진행정 견학 및 연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 통ㆍ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통ㆍ반장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1회 이상 선진지 견학 또는 교육 연수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구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끝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조정,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이 없는 조문에 대한 삭제 및 한시 규정을 두는 내용과 관련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과 조문 이동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과 부합된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결산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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