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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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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5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6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탁상길 의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손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의 경우 2006년도 당초예산액이 6억5,825만원이고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6억4,473만6,000원으로 2006년 대비 1,35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직원 처우개선비의 경우에 2006년도에는 기본금의 처우 개선률을 4.5% 적용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은 공문이 늦게 시달되어서 2%를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는 기본금의 1.6%를 적용 편성함에 따라서 그 차액이 778만원이 발생되었고,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3시간을 적용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는 36시간을 적용 편성함에 따라서 그 차액이 7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1,35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0쪽 전국의장단협의회 회의개최 경비가 500만원 잡혀있고, 36쪽 다시 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두 번 잡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엄주량 30페이지의 행사운영비는 의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자치구협의회 의장님이 되셨는데 내년도에 전국 시·군·자치구의 의장협의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500만원 편성했고, 다음 36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이야기하셨는데 자치구별로 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만원을 내면 200만원은 중앙을 올라가고 200만원은 지역에 내려와서 그 지역의 경비로 쓰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의장단협의회가 울산에서 열린다고 하면 이 회의는 전국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회의에서 집행되어야할 돈이지 중구의회의 경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엄주량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 일부를 자치구에 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의장단협의회 회의 개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개최와 관계없이 매년 돌려주는 있는 돈인데, 협의체부담금 집행관계는 의장단에서 자치구의 의장단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400만원의 회비를 내면 200만원은 내려와서 울산이 5개 구·군이니까 1,000만원이잖습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울산의 경비로 쓰게 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중앙에 올리면 전국 시·구·군 의장협의회에서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전국회의를 개최하는데 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울산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내야 될 경비가 아니고 전국행사인데 왜 그 돈을 여기에서 내느냐 이거죠.

○사무국장 엄주량 경비의 집행관계는 지금까지 사실상 다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돈은 아니고 울산광역시 구·군의장단에서 의장님과 중구 의장님이 울산광역시의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의장단에서 위원님들의 공통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자면, 저도 의장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200만원씩 5개 구·군 해서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의장단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 때문에 1,000만원은 회의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중앙에 200만원 올라간 것은 각 시·도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 경비로 일부 지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홍인수 위원님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예산이 전국에서 모이면 많은 예산도 될 수 있겠지만 홍인수 위원님의 질의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의 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구의 의장님이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전국회의를 개최하는데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나중에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체부담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의장단에 집행내역을 파악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21페이지 인건비문제입니다.

다른 국에는 인건비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편성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안 부풀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인건비가 다른 실·과에는 예산에 안 들어있거든요.

○사무국장 엄주량 이 예산은 우리 사무국만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는 그것이 안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예산 자체가 공무원들 월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부풀려 보인다는 그런 말씀인데,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많이 쓰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구청 전체 예산이 전체 몇%가 늘어났습니까?

○사무국장 엄주량 작년 예산 930억원에서 1,200억원이 되었으니까 26% 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4%밖에 예산이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엄주량 의회의 경우는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순수인건비에서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수당정도 외의 경상경비는 동결 상태의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 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 예산 전체가 늘어나면 의원도 그에 부담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경비도 더 증가되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의원님들의 경비는 전부 경상적인 경비이고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금액 외에는 실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일이 많고 의원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의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고 더 늘어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예. 연구과제로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의원님들 활동에 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원포럼이나 연구 활동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따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의원님들 포럼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편성을 조금했고...

홍인수 위원 어디 있죠?

○사무국장 엄주량 타 시·도에 벤치마킹 하는 돈은 여비로 편성이 조금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의정활동 자료수집활동비 300만원 외에 따로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데.

○사무국장 엄주량 202-02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여비이고요.

○사무국장 엄주량 31페이지에 보면 202-02...

권순정 위원 34페이지에 의정활동비가 잡혀있네요?

○사무국장 엄주량 그것은 급여 성격이고...

홍인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없거든요.

권순정 위원 의회포럼에 대해서 잡힌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엄주량 의회포럼도 잡혀있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부족해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현재 기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도 되고 수용비에서 집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국내여비로 편성되어있고 35페이지에 보면 205-03 국내여비 쪽에도 편성을 조금 해놨고, 의정활동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될 겁니다.

홍인수 위원 별도로 세부경비내역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아도 기타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가능한가요?

○사무국장 엄주량 예,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편성지침 69페이지 다번 네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 할 수 없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공통경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왼쪽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66쪽에는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사무국장 엄주량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32조 및 관계 조례에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를 정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40만원씩 의원님들 1인당, 그런 기준으로 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엄주량 예.

권순정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지난번에 의원 이미지교육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실무교육도 했는데, 가능하면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해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여유가 있으면 돈을 당겨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의회 안에 의회포럼비라 해서 분기별로 4회 정도 잡아놓으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있는 중대한 사안 이외에도 중구의 핵심사항을 주제별로 뽑아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후에 포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집행될 수 있게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국내여비 안에 포함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사무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각종 교육 등을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 노트북 구입을 180만원 가까이 잡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엄주량 의총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권순정 위원 아니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사무국장 엄주량 가격은 구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물론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200만원정도 선이면 의원님들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종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에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기종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것이 아니라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자료 정도는...

○사무국장 엄주량 물품 구입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기종 선정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유급제가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잡혀있는 부분들이 의정연구를 위한 부분이라든가 각종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이전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34쪽에 보면 자치구·군의회 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 등 구입해서 220만원 잡혀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올해 이미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사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 체육복도 이미 받았고 의원 스스로 필요 없는 경비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 35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가 459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2회에 갔을 때는 총 경비의 30%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취지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것 맞죠?

○사무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와 협의가 되어서, 내년에 이런 방문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넣으신 겁니까?

○사무국장 엄주량 내년에도 자매도시 중국 쪽에 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총무과에요?

○사무국장 엄주량 예.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하도록 또, 중국에서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

홍인수 위원 국제자매도시가 내용적인 교류가 아니라 비싼 여비를 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로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권순정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엄주량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탁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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