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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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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6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이상으로 2006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오기나 점검, 변경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검토 자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시정에 중복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금연예방교육하고, 구강보건사업하고,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식단제공, 이것은 건의사항에 이미 있는데 시정에서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3페이지 몇 째 줄 입니까?

홍인수 위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예.

○위원장 박문태 더 수정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 당초예산 편성 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일부 간부 공무원 퇴실)

다음은 총무국 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 번호 제547호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 총괄사항과 주요 편성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직비 인상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2,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 설명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를 적용해서 당직 수당을 5만원 인상 지급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5만원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시와 울주군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타 구도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3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시와 울주군은 시행하고 있으며 타 구도 우리 구와 동일하게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에 따른 부담금 300만원도 단체 협약 시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타 구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어제 기획감사실, 오늘 총무과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본 위원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2006년도나, 예전이나, 지금 현재 2007년도 편성된 내용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참 철저히 해야 되고 타인에게 상당히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기타 의회에 관련된 예산들은 참 인색하리만큼 예산을 편성해두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직업무에 수행하는 제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7년 예산편성 내용 중에요.

의회사무국에서 편성된 내용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올 2006년도에 7,320만원에서 내년도 5,780만원으로 전체 21%가 예산 편성에 삭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관련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4억8,000만원에서 2007년도 4억7,000만원 약0.5%, 거의 지난해 수준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 운영비나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예상편성에 조금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총무과 본 질의를 드릴게요.

소소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25.3%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사지 용지구입 A4용지해서 1만6,500원×40박스×4회하면 결국은 160박스인데, 실제 1년 365일중에 근무일수 240일로 평균 잡으면 복사용지 한 박스 소요되는데 업무에 필요해서 1.5일 하루반 정도, 근무에 한 박스가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민간분야에 보면 실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이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산출 근거에 예산안을 편성한 단적인 예가 본 위원이 초기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은 사실 중앙부처나 광역시 단위에 가면 일반 수용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해서 총무과 일반수용비 얼마 딱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는 그런 실정이 못 되어서 이 예산서설명서 안에 사항별로 전부 다 나열해 놓고 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부기 달아놓고 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1만6,500원에 40박스해서 4회로 260만원이 편성되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복사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분석해서 예산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각각 20부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3개 국장실 외에 총무과해서 4개 실에 중앙지와 지방비가 분산돼서 20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4개지가 중앙지 몇 부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중앙지 20부, 지방지 20부입니다.

황세영 위원 20부인데, 중앙지는 지금 어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우리 중앙지는 우리 과는.......

황세영 위원 5개의 중앙지를 본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분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 밑에 83페이지 보시면 당직실 여직원 휴게실 침구류 구입하는데 금년도 하고 동일한데, 5만원 4종을 2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침구류 세탁료는 월1회 12만원씩 소요돼서 세탁비가 지급되거든요.

실제 침구류 전체 예산은 40만원이고, 세탁하는데 14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한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세탁하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비가 더 많이 들것 같으면 세탁 필요 없이 새 것으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기가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업무추진비 한 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연봉, 기본급 합쳐서 1년에 2억1,42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들은 기본급, 의장활동비 포함해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하면 3,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구청장이 우리 의원보다 6.5배나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많을 수는 있지만 사회양극화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의원과 구청장과 신분적 차이가 있다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홍인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답변은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절 14군데 10만원씩 해서 140만원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5,3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7,270만원 딱 정의된 범위라는 것은, 이걸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 재정형편과 여건에 맞춰서 여건에 이 범위를 상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이 기준선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상한은 안 되고, 그 부분까지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예산을 편성지침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같이 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집행을 하시면서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사실 일개 개인을 위한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민을 상대로 활동하면서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비교해서 양극화,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근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색해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이걸 상회하지 마라는 건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의 여건과 상황을 봐서 편성이나 또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올해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전체 우리 구민, 구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우리가 말입니다. 지난해는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출장비, 수당문제 이런 것이 타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것을 줄여서까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다고 아마 여러 시정연설이나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실제 그런 공무원들의 희생이나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구 예산에 인지가 되어서 진행해 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내년 2007년도 보면 한 21%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재정자립도가 21%정도 밖에 안 되는 우리 구 재정예산에 재정자립도 30%, 40%이상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범위 선은 다 정해두시고, 다른 것은 다 깎고, 아까 보니 비정규직 관련 일용인부임 임금 2만7,400원 되어있던데,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하시는데 결정되면 추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추경에 하게 되면 그분들 임금합의가 되면 예산이 없어서 돈 못줘서 추경이 되어야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해 임금협상은 끝나서 올해 분은 올 12월에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 임금협상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황세영 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기준 예산이 6급 상당의 여러 가지 기본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두고 이런 부분은 예상치 마저도 편성을 해두지 않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일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생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 편성할 때 같이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이라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어렵게 희생되어 왔다면 희생해서 구정발전에 역할을 해왔다면 이젠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안이 올라왔으면 보기 좋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는 전체적인 중구의 구청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과라 예산편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장비 부분에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저희들이 이것도 자료관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유지·관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관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관 관리 서버 분야에 대해서 전체 구입금액에 대해서 유지·보수 요율을 8%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가서는.......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스템이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맨 처음 구입할 때 금액산출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장정옥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 2억원정도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상패구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부분이 작년도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패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10만원은 표창패로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장정옥 위원 과거에 우리가 표창을 주고 부상으로 줄 때 작은 시계나 이런 부분이 이만큼 단가가 높은 것은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렇죠.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수량을 산출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이것은 내년도 표장계획에 의해서 실·과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면 17명을 예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360개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작년도 표창이 17명 나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도의 실적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올해 선거기간으로는 못나가고 작년도에 거의 270명에서 280명 정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6년도는 몇 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올해가 2006년도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여기는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아니, 올해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마지막 123페이지입니다.

옥교동 복합건물 관리비가 3,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전체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예식장하고 그 부분에.......

○총무과장 최해근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구 청사하고 옥교동 건물은 우리 구청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동 재산입니다. 옥교동은 일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 저수조 청소, 정화조 청소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원래 맨 처음 복합건물을 할 때는 수익사업으로 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때 당시 제가 시에 있었는데, 아마 54억원정도 들여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립했는데, 지금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울산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장정옥 위원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만 나가고 구에서 실제 수익사업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려는 계획은 총무과에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주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홍성한의원 하나 외에 예식장으로 3층에 큰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식장은 시내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예식장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관현악단, 주민자치센터, 중구여성합창단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옥교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처음에 건립할 때 의도에 맞춰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쪽으로 많이 검토해봐야 될 부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표창패를 주민에 따라 몇%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규정이 없고, 주민들이 구정 공적정도의 따라서 수시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 표창을 줄 때 주는 공적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그걸 1년에 나가는 횟수를 주민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까?

지침에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지침에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 대상로 하는 표창은 연말에 정기표창, 월별로 수시표창 이렇게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민간인에 대해서 기준이 명문화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지금 122페이지 정화조청소, 1년에 140만원 지출되는 걸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도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난 뒤로 라도 그 밑에 바닥에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청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오수관로로 바로 나가고 정화조는 매립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나가는 난 뒤에 찌꺼기만 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화장실 4층, 3층, 2층 여기에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사가 각종 관들이 너무 노후된 관계로 인해서 아마 청사별로 냄새가 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원인규명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관계되는 배수관들이 전부 다 노후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배수관 관통 거기에서 악취가 지금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을 못 찾고 방향제만 뿌리고 있습니다. 방향제를 뿌려놓으니 방향제 냄새하고 그 악취냄새하고 오수관 터진 냄새하고 혼합이 되어서 코를 찌르듯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 의회 남자화장실에 가서 오수관이 들어있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어보시면 어디에서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조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올해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해서 두 번 가게 될 계획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제 의회사무국에서도 한 번 있었고 오늘 보니까 두 번 있는데, 저희가 보통 두 번 가게 되면 초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두 번가면 한 번은 초청 같은 형식 없나요? 왜냐하면 외빈초청여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도 갈 때 그에 상응하는 접대를 받는 것인지?

○총무과장 최해근 다음 차기부터 저희들이 가고, 그쪽에서 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번에 자매결연 조인하면서 그 부속협약에 항공료를 제외한 부대경비 있지 않습니까?

가는 그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하고 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작년에요?

○총무과장 최해근 아니, 이번에.......

홍인수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총무과장 최해근 예, 금년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럼 이번에 방문하는 것은 초청에 의한 방문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경비가 1인당 110만원 정도 잡혀 있던데, 그것은 실제 그 정도면 다 우리가 지불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가 저희들이 초청, 중국 측에서 초청하는 사람이 정해져있고 우리도 할 때 3~4명 정도 초정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 많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88페이지를 보면 5명이 방문단 여비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방문단이 책정되어 있고 5명이 초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0만원에 실제로 이게 항공료 뺀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항공료만 부담하면 된다면서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부담하고...........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항공료 제외하고 숙박 이런 부분들은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지금 조인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에 가서 쓰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는 우리가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몇 박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의원들도 해외연수 규정에 의하면 130만원에 항공료, 숙박료 다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30만원인 경우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예를 들어서 두 명을 해 줘서 우리가 더 추가로 가기 때문에 더 잡힌 것인지.......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료제외하고 부대경비는 그쪽에서 다 대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몇 명이 갈 예정이고.......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내년이 돼 봐야 알고 그쪽에서 초청을 어느 정도 할지, 우리도 나중에 행사가 있어서 초청자를 정할 때 어느 정도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상해서 예상인원을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 후에 혹 그런 부분이 생기면 1회 추경후에 라든지, 반납하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9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중울산청년회의소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신년 인사회 주관을 저희 집행부 구청이나 의회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구청 신년회를.......

○총무과장 최해근 이 사람들이 대행해 줍니다.

홍인수 위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못하고 전부 다 위탁해서, 중울산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초청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보조하는.......

홍인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구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산은 지급해 줘야 그 사람들도 행사를 치룰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2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루는 경비가 전부 다 안 됩니다.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우리 구만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제화 재단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출연금 내역이라든지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사업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금을 한번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출연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 돈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은 저희들한테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연초 계획은 옵니다. “올해 국제화 재단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서는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국제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재단이 이것 말고도 몇 개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소관은요.

홍인수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가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연구원 그것은 국제화재단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설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많고 의원들 해외연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제대로 된 보좌라든지 연수에 관련된 종합서비스 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최해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만 하면 거기서 각종자료를 전부 다 주고 이번에 우리가 자매도시 체결하면서도 어느 도시가 우리 구하고 맞는지 각종 협의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연수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보장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재단에서는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출연은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은 빈번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낭비라는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일단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성과상여금은 성과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임금 보장 차원에서 지급 되는 거에요? 아니면 실제로 성과를 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궁한데 실제로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과를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차등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업무 성질에 따라서 계량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난해 보니까 총임금 급여액의 80%반영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20%가 인상이 됐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건소라든지 직접 구민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인력배치 기준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인력배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과의사, 간호사해서 최소배치기준으로 했을 때 요구되는 인상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했더니 한 2억7,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합쳐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3억7,000만원 가량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34명을 환산을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되거든요.

이 전체인원으로 하면 그래서 정말 구민들한테 좀 필요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인력배치 하는데도 예산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올해 과대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복지예산도 5만원, 맞춤형복지서비스로 해서 대략 1인당 5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관내여비도 지난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시간외수당도 6,000몇백원에서 8,000몇백원으로 인상이 됐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성과금까지도 20%가량 올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님 표창패라든지, 신년인사회라든지 이것은 청장님이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변태 지출하는 방법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꼭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잘 드릴 수없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부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표창이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신년인사회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이 자리에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표장을 구민들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주는 사람은 청장님이지만.......

○위원장 박문태 아는데, 그 값비싼 값어치가 되는 것 같으면 선출직은 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생각한 궁리 끝에 변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그 이후로 우리 울산광역시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표창패로 전환해서 표창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작년부터 그런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곳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만은, 우리 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 울산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안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데도 시청에서 돈을 보조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당연히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얼마나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도 위탁해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는데 남구는 500만원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박문태 남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JCI, 똑같이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오후에도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전에 홍인수 위원님하고,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민간행사보조해서 2007년도 신년인사회 JCI 쪽으로 민간이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그 내용이 결국은 선거법 때문에 민간이전을 해야 된다고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이 행정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회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 연회비를 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 연회비는 지자체별로 기초단체 지자체가 234개 지자체가 공히 예산편성해서 연회비를 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동현안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하고 운영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제잡비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황세영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연회비를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기관운영을 한다든지, 시책을 운영하면서 쓰는 제잡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연회비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구청장의 어떤 직책과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해근 기관시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쓰는 회비의 성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직책상의 수행을 위하는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직책이란 것이 결국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그 직책에 관련된 성격의 사업이면 거기에 예산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도 예산 기본지침에 어긋나고 문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가 싶어서.........

○총무과장 최해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어떤 반론 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나 시책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써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연회비 부분은 기관장들만의 모임에서 집행될 수 있는 금전의 성격이기 때문에 연회비는 별도 편성해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황세영 위원 87쪽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48%가 증감되어 있는데 내용이 현수막 초청장 인사문 제작되어 있고 작년하고 똑 같이 종무식 다과 구입비에 1만원에 전체 인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셨는데 종무식 할 때 굳이 1만원씩 해서 4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종무식 의미로 봤을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까지도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급량비 특근 직원급식비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산출근거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팀 5,000원×14명인데 9식이면 하루에 3식이면 3일이고 12달인데 한 달에 3주라기 보다는 한 달에 3일은 특근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우리가 특근근무를 하면 저녁 야식 급식비가 대부분 지출됩니다.

9식이라고 하면 월 30일 중에 9일은 야근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해당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한달에 7, 8일 정도는 야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황세영 위원 특근은 시간외근무하고 다른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특근급식비는 저희들이 근무 후에 야간 급식을 하게 되면 특근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야간 근무수당은 퇴근 후 2시간 이후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하고 나면 8시 이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근직원급식비는 8시 이후 시간외근무하는 직원에 한 해서 지급하는 급식비네요.

그러면 8시 이후면 야식격 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녁격 입니다.

직원들 야간할 때 먹는 밥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하루에 한 끼입니다.

월 9식이라는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월로 봤을 때 야간근무를 9일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91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냉온풍기하고 무전기 사 줘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문제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꼭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같이 지역사회를 유지하면서 특히 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에 일부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관할하는 4대대에서 7,000만원 정도의 당초예산 요구가 왔는데 전부 다 수용할 수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는 올해 5,000만원 편성했고, 동구는 3,700만원, 북구도 3,500만원, 울주군은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가 최고 열악합니다.

이 부분까지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을 방위하는 대대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국방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일부 국방비 예산으로써 전부다 충당을 해야 되지만, 국방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군에 관한 법이 별도의 법으로써 지역을 방위하는 군부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라는 법적근거 하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적 근거야 있겠지만 지원하는 근거도 냉온풍기, 무전기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경상적경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인지 생각이 되어지고요.

○총무과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을 한 번 정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쪽에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낭비적 요소에 편성되었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데 지난해에는 유공 공무원 표창에서 17명을 표창 지급했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2006년도에 해 보니 260몇 명 실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근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꼭 표창패를 10만원이나 들여서 까지 해야 되는지 물론 돈이 있으면 다하면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예산 운영의 건전한 재정 운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예산 책정한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을 갖습니다.

103쪽, 104쪽 직원 한마음 연수가 격년제로 1억원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이번 예산 편성 때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타 구·군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제반적 복지에 대한 부분, 당직수당이나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카드 문제, 콘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에다가 또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요인 까지 생기는 사항에서, 2007년도 한마음연수 같으면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재정적 상태에서 연수를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105페이지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약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도 특정수행활동비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기 담담공무원은 특정활동비가 10만원이고 예산담당 공무원은 월 15만원이고 특정수행활동비를 받는 공무원 외에는 전부 다 대민활동비 5만원으로서 특정수행 업무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 차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황세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대민활동비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91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지침에 보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에는 자본형성적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 형성적 보조금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향방작전용 장비는 향토방위성 경비가 아닌 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향토방위성 경비라기보다는 어떤 훈련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예비군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훈련같은 경우 결국은 향토방위성 경비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궁극적으로 따지시면 훈련을 통한 작전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홍인수 위원 안보교육관이나 예비군 식당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해당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향방작전용 장비는 이것은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비군에 지원되는 경비 국방부에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지원되는 경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군부대를 운영하면서 훈련용으로써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향토방위성 경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서 경비가 맞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경비가 아니고 일반시설비 같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한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102쪽에 직장교육을 하는데 강사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초청하는 강사는 전문강사로써 A급 강사님을 초빙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강사선임을 하는데 강사선임 기준에 강사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A급 기준에 강사비가 140만원 인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주로 서울에서 오십니다.

항공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통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관내 각종 교육성 경비가 있을 경우에 통상 예를 들어서 울산관내는 얼마, 그 다음에 기타외부지역은 얼마 정해져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강사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강사로써 많은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예우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117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1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만 10만원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각종 회의를 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는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는데 3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10만원 정도로 책정 했는데 기준은 7만원입니다.

3시간 초과하면 3만원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113페이지 포상금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58만원씩 해서 611명 3억5,438만원인데 58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58만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중앙인사위 지침에서 내려올 때는 전체 900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900점이 바로 연간 90만원입니다.

전체 공무원 기본을 300점을 주고 또 300점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 10점 30년까지 해서 300점, 그 다음에 또 300점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는 100점,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은 50점해서 300점이 됩니다.

다 하면 900점이 됩니다.

우리 직원 중에 900점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90만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전체직원들을 평균해 볼 때 90만원도 있고, 근속연수가 차이 날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작은 직원들은 40만원, 50만원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평균적으로 연간 58만원 정도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3억5,438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복지에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기본적인 복지로써는 각종 보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복지에 가서는 운동을 한다든지,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책 구입, 학원 이런 모든 개인의 복지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1인당 58만원 한도 내에서 설명하신 그런 복지를 신청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정산합니다.

박래환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헬스장에 나가겠다고 요청을 하면 헬스장 이용료를........

○총무과장 최해근 전부 다 복지카드로서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카드로 해서 영수증만 받아 오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부족한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도 절감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콘도를 세 구좌 구매해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콘도 세 구좌 가지고 희망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세 구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연초에 자기들이 원하는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그 휴가기간에 따라서 콘도를 이용할 직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하고, 일정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구좌 가지고는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추첨에 의해서 일단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래환 위원 콘도도 지역이나 회사별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콘도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은 중간정도 했습니다.

지리산 한화콘도, 설악산 콘도가 많이 있는데 중간정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127페이지 조경수 관리 위탁관리비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위탁관리비가1,000만원이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입찰로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을 하면 50% 정도 인상을 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던 분이 1,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안 되겠지마는 우리 조경수 관리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물량조사를 해 보니까 더 추가비용이 소요되어서 5,00만원 추가해서 예산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실제 입찰을 해 봐야 얼마에 계약될 것인지 확정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최저가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이런 부분에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관리인데 그러면 이것을 연간 유지보수 계약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12개월 해 놓았는데 연간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연간계약해서 연평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되는데........

장정옥 위원 따로 프로그램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지금 쓰고 있는데 따른 유지보수입니다.

장정옥 위원 관리 프로그램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장정옥 위원 유지보수를 꼭 계약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장정옥 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없더라구요.

○총무과장 최해근 근데 편성지침에 보면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복식부기회계........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재정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보니까 각 과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해 놓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121페이지 차량 관리 프로그램 구입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최해근 신규입니다.

장정옥 위원 신규로 구입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저희 구도 차량 호적부를 하나 만들어서 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대로 이 차는 언제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언제이고, 펑크는 언제 났고, 유류는 언제 넣고 이런 전반적인 관계를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 동안에 엑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감사 후에 저희들이 차량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장정옥 위원 예산은 어차피 감사 전에 편성되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은 일부 차량원부가 있어서 일부 관리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확인되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전반적으로 구청에 보니까 비품이 자산에 차량이 있고, 다른 일부 전산화기기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전체 비품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은 차량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연계성이, 그리고 과별 차량이 따로 있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렇게 되면 차량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2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연 계약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장정옥 위원 제가 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서 관리비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지불하는 금액하고 어느 것이 더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나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 나기 전에 정기적인 점검 날을 정해서 수시점검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에서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34페이지 키폰 설치 공사 신설과해서 당초 예산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신설과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들어온 복지서비스과인데 과 발령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과는 편성되었고 직제는 성립이 되어서 이미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 전에 기획실하고 합의해서 여기에 드는 소요경비 일부를 예비비로 활용해서 키폰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134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통신 분야는 신규분야가 많습니다.

위에 있는 별관사무실 통신관로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본관하고, 별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각종 통신·전산·전기는 전부 다 선로가 노출되어 있어서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KT에서 한 번 요구가 왔습니다.

“지하 매설을 해서 박스 쪽으로 넣어서 선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공사 관계 때문에 600만원 설치하게 되었고 키폰 설치공사 신규 이것은 전액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 교체공사 자치행정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무실이 시설지원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자치행정과 정원은 9명이고, 시설지원단의 정원은 15명인데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전화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개방송 선로 광케이블 교체공사 이 부분도 공사를 해서 상황실이나, 대회의실, 의회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화면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는 키폰 전화기 노후 교체는 이 부분은 전화기 노후 교체되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전송기도 마찬가지고, 팩스기도 마찬가지고, 화상회의 시스템 구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을지연습도 하고 이번에 을지연습 할 때 화상회의를 통해서 을지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중개방송용 CCTV카메라 구입은 대회의실하고 상황실이이 부분도 카메라가 노후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성과금이 9억5,700만원 정도 지급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성과금이 광역시에서 우리 중구청이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광역시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별로 성과를 평가부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성과를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조건 9억5,700만원 이라는 예산만 내려줍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지침만 내려옵니다.

예산은 전부다 우리 지방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성과금 분배하는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위원회는 각종 국 별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중구청에 성과 평가를 하면 각 4개 실·국·소인데 여기에서 어느 분은 A급, B급, C급으로 분류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청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이 자체가 총무국 같으면 총무국에서는 각 과별로의 성과 분도가 안 나타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국 같으면 과 별로 분배해서 직원들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A급, 총무과는 B급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명시를 합니다.

인원, 직급, 비율에 의해서 명시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성과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주는 것인지 인원비례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가 있어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태 분배 차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분배 차등의 형식적인 절차는 밟고 있는데 그 절차가 계량화 안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서류상은 분배 차등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지시사항도 분배 차등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근데 사실상 해 보니까 지역 실정에 안 맞다는 것인데 서류는 만들어 놓고 평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면 성과금 입니까, 일괄적으로 월급에 보태어 주는 것이지, 위에서 성과금이라는 것은 잘 하는 직원은 많이 주고, 나태한 직원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라고 성과급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 취지가 당해 년도의 승진자는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징계자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하는 직원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직원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징계자, 승진자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상 평가는 하고 지급은 거의 공히 같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같이 하면 많이 받을 자가 적게 받고, 적게 받을 자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국의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또한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였을 때는 형법상의 죄가 되는데요?

○총무과장 최해근 그 정도까지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쪽 보다 지금 현재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쪽이 공직 조직상 조직 운영하는데 직장 분위기 유지하는데 더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히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서 다른 기준이 아마 대두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거기에 표본이 되어서 감사원에 어떻게 지급했다는 그런 확인서를 제 도장 찍어서 감사원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실상 그것이 지시 명령위반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이라고 하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영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첫 해에 공직자 성과상여금도 전 직원들이 지급을 보이콧 한 바가 있고, 지금 학교 전교조에서도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화해서 보이콧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서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래서 중앙단위나, 광역단위도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단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는 계량화 수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일선조직은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도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그 제도를 본 받아서 우리 중구청 직원이 근면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은 돈 많이 가져가고 나태한 직원은 돈 적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0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건이 올라 와 있는데 내년도 2007년도에 108명 나머지 남은 인원들 예산편성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 편성되어 온 것을 형편을 봤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분할해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가고 있는 직원이 내년도 되면 해외연수를 간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분할하게 되면 그 중에서 반은 2008년도에 가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왕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중구 공무원 전체는 해외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세영 위원 108페이지 민간이전에 사망조의금 25명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직계존속에 의해서 사망하면 공무원 임금 본봉에서 사망조의금을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명은 올해 저희들이 지금 까지 사망조의금 지급한 인원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측한 숫자가 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가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 반납되고 정산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봉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기본금의 100%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 했을 때.........

○총무과장 최해근 본인은 300%, 직계존속은 100%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12쪽 행사운영비 기관대항 축구대회 30명하는데 398만원인데 기관대항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구 축구동호회가 이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당일 날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가 공고되고 나면 한 달 정도 오후에 잠깐 시간 내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에 따른 제잡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축구동호인들이 기관대항 시합 나가는데 동호인들이라고 하면 취미활동인데 이런 시합 나가는데 한 달 전부터 연습한다고 해서 무슨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연습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 저녁 먹을 수 있는 돈, 목욕비 정도 지원해서, 이 분들이 동호인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기관을 대표해서 나가는 분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기관대항 축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산하에 전 기관이 참석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몸담고 있던 중부경찰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10쪽에 건설, 재난 인부들 문화 체육 행사비 21명하는데 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관별 대항에 구를 대표해서 축구동호인이 30명 정도 나가는데 한달 정도 연습해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되지 않고, 그 다음에 115쪽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이것은 무엇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각종 회계를 담당하면서 각종 회계 사고에 대비해서 내는 보증가입비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부구청장님 외에 120명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으로 가입하나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예산으로 가입합니다.

황세영 위원 민간분야 같은 경우는 회계나 관련되는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이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들이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회계하는 사람의 어떤 손실을 예상해서 본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전체 약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2006년도에 편성되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승용 7328 작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진 부분이 없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오른 부분은 경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집행하고 나면 거의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121페이지 국공유지 재산현황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6년도 경우 현황 측량수수료가 14만3,200원이었는데 이것이 40만원으로 올라져 있는데 현황측량수수료가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번에 저희가 구도심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싶어서 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134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구입을 했는데 이전 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을지연습을 반대하는데 전쟁연습이라서 그것을 떠나서을지연습 외에 어떤 용도가 뭐가 있죠.

을지연습 1년에 한 번하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되고 나면 을지연습 외에 시에서 시장님께서 주재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육도하고 앞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을지연습 때 한 번 쓰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촬영 카메라가 꼭 필요한지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12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청사의 대부분 냉난방, 전기, 기타 공과금부터 해서 다 나가는데 이것은 공사비인지 이 내역이 어떤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청사유지 관리비 이 부분은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편성된 예산 외에 갑자기 청사가 어떤 노후로 인해서 사고 대비해서 별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건물이 몇 년 되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 결산에 다 반납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124페이지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비 손해배상으로 500만원, 재해 복구로 1,736만8,000원인데 중구가 공제회 가입했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비입니다.

홍인수 위원 1년치 회비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실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한국지방 재정공제 회비 500만원 내는 부분은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해서 청사시설물로 인해서 민원인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받았든지, 다쳤을 때는 한국지방 공제회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 보험적 성격의 보험이고,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회비 이 부분 1,700만원은 우리 각종 중구청사, 옥교동 사무소가 각종 화재나 재해 발생할 때 청사 자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 복구 보험에 가입해서 여기에서 처리를 해 주는 보장성 보험의 성격입니다.

홍인수 위원 공제회랑 매년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최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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