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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6.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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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11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보조요원의 인건비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은 50/100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50%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 종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은 전국 220여개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에 자치정보화 조합의 업무대행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활용도는 전 실·과·동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체납, 과오납 압류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 연계 부분도 이용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유지보수 관리한 산정 근거는 자치정보화 공통 활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올해 증액분은 복식부기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세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하고 196페이지하고 맞물려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1억6,500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 보다 11억6,500만원 감소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연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좌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억6,800만원을 추계한 내역은 세입증가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3억원이 되고, 교부세 14억원과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5억원정도, 예산집행 잔액 3억원, 사회복지과에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억3,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2007년도는 27억6,8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국고에서 50% 지급하신다는 말인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수입에 안 잡혀서 따로 세입에.........

○지방세과장 최민자 구청으로 바로 교부가 되어 옵니다.

예산편성 안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홍인수 위원 보통은 수입에, 거의 국고에서 인건비 보조가 되는 경우도 잡혔다가 지출에 다시 50 대 50으로 잡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구에서 나가는 것이 1,050만원, 정부에서 1,050만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50%씩 입니다.

홍인수 위원 205쪽을 보면 압류 통지 및 해제통지 등기우편 송달료 해서 전년 대비 많이 상승했는데 일반 우편물로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등기우편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압류통지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년도 보다 많이 상승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6년도에도 등기우편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산추경에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홍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 없이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국고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예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이형천 개별주택 특성조사 과장님 설명에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보조금일 때에는 국고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씩으로 잡히는데 이것은 국비 전도자금으로 바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비 전도자금이라는 것이 곧 바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이형천 국가에서 구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국가 어디에서 줍니까?

○전문위원 이형천 건교부에서 줍니다.

박래환 위원 198페이지 지방세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교부금이 종합부동산 세가 시세에서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교부되는 세금인 데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12월말 쯤 되어야 교부금이 거의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올해는 44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직 까지 안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합부동산세가 자진신고하는 기간이 12월15일까지라서........

박래환 위원 2005년도는?

○지방세과장 최민자 39억6,0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원래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로 있을 때는 시세로 있다가 세제가 바뀌는 바람에 국세 전환이 되었는데 시세로 있을 때 교부금 받은 것하고 국세로 전환되어서 교부금 받은 것이 차이가 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는 재산세가 89억원 정도였고 올해는 재산세는 69억원 됩니다.

그 차이만큼 지방세 교부금으로..........

박래환 위원 국세로 전환되면서 그 만큼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세수는 줄었는데 교부세로 그 만큼 충당되어서 내려옵니다.

박래환 위원 어떤 항목으로 내려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재원 보존 차원에서 지방세 교부세로 해서 내려옵니다.

박래환 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2005년도는 39억6,000만원, 올해는 44억원정도 올해는 20일 정도 지나야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에 조금 더 추가로 내려 올 것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안 거친 그런 분들은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분이 11월달에 나가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시세로 있을 때, 교부금 받은 것하고 국세로 전환되고 나서 교부금 받은 것이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만큼 보전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시세로 있을 때 만큼 국세에서 보전해 줍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금년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수정 예산을 해서 당초에 57억원으로 했다가 47억원으로 했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올해 2006년도에도 당초에 추계하기로는 48억원 정도로 추계했는데 지금 44억원 정도로........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을 57억원으로 내었다가 1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내었는데 왜 수정예산을 내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억원을 당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실제로는 47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박래환 위원 세입을 세출에 맞추어서 합니까?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10억원정도, 지방세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10억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얼마라고........

박래환 위원 57억원 계산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추계치 대략 57억원으로 했는데 그런 세출부분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종합부동산세도 2004년도 연말에 시행되어서 2005년도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작년하고 올해 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근거를 가지고 57억원을 했는데 10억원 수정예산을 제출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전체를 계산할 때는 57억원인데 12월달에 거의 80% 내려오고, 1월말 까지 수시분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4월달에 조금 더 내려오고 당초예산에는 57억원은 계산을 했는데.........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57억원중에 내년 4월달에 교부금 내려 올 것으로 예측해서 10억원을 수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세출예산 2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하는 유지비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장정옥 위원 자료를 받았을 때 2002년도에는 월 194만원인데 그러면 연도별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물가 인상분하고, 인건비 그런 쪽으로 인상분이 있어서 그 만큼 인상을 해줘야 되는.........

장정옥 위원 보통 유지보수관리비는 요즘 내리는 추세인데 인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프로테이즈 50%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개별주택 관련해서 특성 조사라든지, 조사원 모집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수용비, 운영비는 건설교통부에서 50%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자치단체로 보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50% 부담을 해야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50%를 교부해 해 주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처리 전산용지 구입해서 세외수입 OCR고지서, 수시분 OCR고지서, 정기분 시세, 정기분 구세 OCR고지서, 체납세 독촉 고지서를 각 부분별로 고지서를 다 발송할 생각이신데 올해 예산은 편성해서 지방세과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지방세과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도입이나 프로그램도입을 통해서 이런 업무에 비효율적인 것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산 사상구하고, 충남 당진군 예를 들었지만 그런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도입해서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지방세과 담당 다섯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박문태 김용근 지적과장께서는 D-day 마이너스 20일 인데 끝까지 출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셔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먼저 우리 구 관내 도로명판 개수가 1,243개소, 건물명판 번호가 2만2,174개소가 있는데 건물번호는 도로명과 연계하여 새주소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집집마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매년 관내 신축건물이 약450여개 동이 증가하며, 50여개 정도는 사실 훼손되고 망실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추가로 발생하는 건물 번호판은 약5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 시행이 제일 최초 9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부착 한 것이 낡은 것도 있고 해서 신규하고 같이 병행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225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판 설치비라고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신규 도로명판이 아니고 이것은 전주 지주식으로 해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외동 푸르지오 앞은 새로 구획정리한 곳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도로 같은데..........

장정옥 위원 10개소가 다 새로 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장정옥 위원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남외동 푸르지오하고, 장춘로 늦게 개통한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거기가 10개소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개 합쳐서 10개입니다.

장춘로가 좀 적고 푸르지오가 좀 많습니다.

홍인수 위원 222페이지 화분 임차가 있는데 민원실에 배치하는 화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화분이 몇 개나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 상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 주고, 앞에 창구에 계절별로 꽃을 일주일에 한번씩 가져다주고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대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예를 들어서 꽃 화분 대여입니다.

홍인수 위원 화분이 몇 개나 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7, 8개 정도 됩니다.

앞에는 주일마다 꽃꽂이를 해서 가져옵니다.

홍인수 위원 223페이지 호적 전문상담원 역할이 뭐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호적은 전문직이 해야 될 입장인데, 실정을 봐서 직원들은 2년 조금 넘으면 전부 다 인원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체가 되고 사실은 호적은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이수봉씨라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울산에서 호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사항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300일로 책정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고 1주일에 3번 나와서 한달에 12일 근무하면서 어려운 상담이 있으면 상담하고 업무도 보조해 주는 실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꼭 필요한 업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꼭 필요한 업무인데 주 3회를 하면 이틀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정부 방침에 일용을 못 두게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호적 전문상담원으로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서 배치를 하라는 것인가요.

정부방침은?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정원을 배치하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호적이라는 것은 옛날 구 제적 파고들어 가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상담하는데도 우리 직원으로써 애로점이 많아서 이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안 계시면 일이 안될 정도로 불편함을 겪는 사안이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찾으려면 힘이 매우 듭니다.

서고에 들어가서 찾는데 한 사람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데 2008년도 1월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는데 개인기준 신분 등록제로 새로 바뀌는데 그 시스템은 2007년도에 준비를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직 규칙이 안 내려와서 내년에..........

홍인수 위원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 올해 말까지 시스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인데 내년 말까지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추경에 하겠지만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호적관련 상담에 불성실한 자세로 답변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그래서 관련하시는 분들이 호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민원인들의 상담이 있을 때 응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익요원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미숙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적에 대한 것이 전문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전문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직을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왜 그러냐 하면 호적이 옛날 1대, 2대, 3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의 행정공무원이 도저히 풀이를 못하는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구청 단위로 전문직을 둬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옛날 한자를 잘 쓰시는 분들이 호적계장, 호적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원인이 자기 족보를 알고자 발급받으러 오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상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규직은 계속해서 인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승진하면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말고 우리 기능직을 배치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오래있는 방향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혹시 주변에 호적계장이나 호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민원인이 오면 편안하게 보충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이수봉씨도 연세가 많아서 조금 있으면 못 나오시지 싶은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2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토지거래 허가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위반하는 사람 신고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토지거래신고시 토지 이용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신고하시는 분에게 한 건당 50만원씩 포상하는 것입니다.

작년 8·31대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농사를 안 짓는 분 예를 들어서 1년 안 되어서 매매하는 분 등 또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을 안 하는 분 이런 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줍니다.

박래환 위원 토지거래허가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1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근 민원지적과장님, 참여하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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