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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8차 내무위원회(2006.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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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18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진행상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 총수를 1/40로 했는데 동구처럼 1/45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구처럼 1/45로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저희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좀더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한 가지 또 너무나 여기 숫자를 적게 해 놓으면 행여나 주민조례 개폐청구를 하는 것이 때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인수 위원 조례 제정된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1/45로 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토론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울주군은 지금 국장님께서 1/35이 아직까지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지금 현재 아마 의회에 상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남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남구는 지금 현재 1/40, 북구 1/40 그리고 우리 구하고 19세 인구가 비슷한 부산이나 대구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대다수 도시가 1/4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홍인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장정옥 위원 저 1/40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참고적으로 1/40을 했을 때는 우리 구의 경우 4,394명이 되고, 1/45을 했을 때는 3,906명의 연서를 받으면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약 690여명정도 차이를 작게 연서를 받아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인구 17만7,050명중에서 4,494명 받는 것은, 우리 원안대로 해도 일반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06년도 1월11일 개정된 법에는 19세이상 주민 총 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로 하다가 이렇게 단일로 1/40로 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병태 종전에는 연령도 20세였습니다. 20세 이상 수를 가지고 대통령령에서 우리 구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15만이상 20만미만은 몇 명, 그 다음에 20만이상 25만이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졌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라고 법에서는 상한·하한만 정해 놨는데.........

박래환 위원 그 범위 안으로 조례를 정하라고 하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범위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그러니까 이제 연령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지금 바뀌어 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지금 홍인수 위원의 1/45 수정발의가 나왔고 장정옥 위원님께서 1/40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사회단체에 있을 때 급식조례를 가지고 주민 발의를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했었는데, 그때 인원수를 가지고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상 중구 주민이어야 되고, 실제로 통·반장 체계나 관의 체계를 타고 우리가 어떤 서명운동이나, 예를 들어 국립대 유치같은 서명이라든지 이런 건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다 동의해야 되는데 4,000몇 백 명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애초 조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절실히 염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라고 하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정옥 위원 1/45이나 큰 차이는 아닌데 1/45로 하면 문호가 개방하기가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 원안대로 합시다. 큰 차이가 아니니까.......

박래환 위원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견 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분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서 주민 수를 합의한 결과 1/40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통장님들한테 월정수당하고 월회비하고 그다음 연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게 1인당 연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1인당 약 354만8,000원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1인당 358만원.......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8,000원이기 때문에 2006년도 통장들 예산이 9억6,000만원정도 입니다.

황세영 위원 통장님들한테만 들어가는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과에서 고지서를 전달하면 한 매에 얼마씩 주는지 까지 다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세과의 고지서 전달도 통장님께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8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 개정안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요, 아니면 통장 지급하는 금액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통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 통·반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편의제공 2항은, 제10조 2항은 우리 중구만 한 건가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울산 관내에서는 북구가 기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중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게 번복이 돼서 다시 지급이 되면서 이게 조례에도 없는 걸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런 문제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런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게 일단은 선진지 견학 기회라고 사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기회들이 사실은 그냥 한번 씩 바람 쐬러가는 단순한 단합대회 성격을 띨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니면 중구에서는 어떤 방향을 교육의 기회를 삼고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홍인수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구가 이번에 편의제공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당 320만원 정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만 타 구보다 조금 더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우리 중구를 제외하고는 남구가 연간 7,600만원, 동구가 2,100만원 이런 식으로 타 구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이 다 되어 있고 또 우리 구는 2003년12월31일자로 한해서 통·반설치 조례를 바꾸면서 그 당시에 통장이 328명이 하던 것은 통장 수를 줄이면서 저희들이 중구 예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장님들이 328명에서 61명을 줄여서 267명의 통장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구의 통장들보다는 맡은 통 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우리 통장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통장님의 단합을 위한 구심체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에 동시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단순히 일회성의 단순한 견학이 아닌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선진 행정을 보시고 오셔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써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감면을 지금하게 되면 우리 구에는 영향이 있는 게 있나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우리 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면신청이 1,400여건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있는데, 그렇게 구세영향은 없습니다.

한 2,900만원정도 감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향은 크게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현재까지 감면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시한부로 정해 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3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래환 위원 참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감면을 해 주는 지원제도가 전에는 7년간은 전액 면제하던 걸, 7년간은 50/1000, 전에 3년간 50%감면 하던 것을 30/100이렇게 됐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박래환 위원 지원이 좀 축소됐다는 뜻인데........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이 부분은 좀 축소됩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없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중구에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관내에 이 한센농원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없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총무국장 유병태 우리 시 전체에, 북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태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방세과장 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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