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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9차 내무위원회(2006.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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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라. 문화공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라. 문화공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동) 소관

라. 문화공보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소송회수 비용수입 1,146만8,000원을 결산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여 비용을 패소자로부터 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측하여 계상하여야함에도 계상하지 못해 결산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세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예측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를 않고 직접 와서 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닙니다.

심의위원님들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황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심의위원님들이 다 지도층이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시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바람에 따라서 상견례도 할겸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추경에 삭감금액이 28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 서면으로 심의를 하지 않고 했다하면 부족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수당은 제외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고, 일반 당연직 이외에 순수한 민간인에 대해서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29페이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은 2005년도 분을 저희들이 7월달에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에 의해서 집행 잔액을 국·시비 의존 재원을 받으면 정산을 해서 보고토록 하는 금액인데 반납하기 위해서는 집행 잔액을 정리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느 한 과목이.........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은 집행 잔액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근거로 해서 평균해서 예상해서 세입 부분을 잡게 되는데 3년간 평균해서 세입부분을 잡았는데 올해는 국공유 재산 매각 부분이 최근 3년 보다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장정옥 위원 4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출장소 임대료가 1년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연간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 안 아니고, 밖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예, 밖에 현금 자동 출납기가 있는데 그 설치된 공유면적까지 이번에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안에 사무실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당초 기정되어 있는 282만2,000원 입니다.

나머지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210만원은 밖에 공간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282만원 이것은 연간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장정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기, 수도는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별도 계산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안에 사무실 연간이면 월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올릴 생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계약법에 의해서 산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농협 임대를 공개로 임차점을 정할 때도 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변동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옥교동 복합건물 관리비도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당초보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옥교동 복합건물을 사용하면서 전기, 수도, 냉난방기 사용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관계로 세입부분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55쪽에 행사운영비 기관대항 축구회 행사는 안 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이번에 기관대항 축구대회는 구민건강달리기, 구민체육대회하고 시기가 겹쳐서 구 행사를 위해서 이번에 기관장 축구대회에 올해 참가를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중구만 참석을 안 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서 58페이지에 보시면 우정동사무소 부지 보상비 전액 삭감했는데 우정동 여기는 재개발지구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정동사무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 내에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재개발지구 안에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그 부지는 매입해야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매입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약사동사무소 부지 1,500만원 증액되면 전부 다 매입이 완료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박래환 위원 동사무소 건축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 매입해 놓고 동사무소 신규 증축계획은 예산이 되면 증축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에 약사동사무소 건축 예산을 국비 지원받겠다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신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로써는 국비 신청을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언제 약사동사무소 지을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구비로 지으려고 해도 건축비가 5억원 내지 6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해 놓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아니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회의 준비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지방선거 기탁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 의거 후보자가 후보 등록시 구청장은 1,000만원, 구의원 200만원, 시의원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납부한기탁금 중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하로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됩니다.

지난 선거 결과 우리 구 후보자 중 기탁금을 100% 돌려받지 못한 후보가 7명에 1,400만원이었으면 50% 돌려받은 후보가 6명에 6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 기탁금 2,000만원과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생된 과태료 300만원이 중구선관위로부터 우리 구로 기속됨에 따라 2,300만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회수해야 할 새마을소득 융자 회수금액은 총2,626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1,681만2,000원을 회수하고 현재 1,708만6,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회수된 체납액의 일부는 금년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해를 넘기지 않도록 호별 방문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추적을 통한 압류조치, 보증인에 대한 납부독려 등 모든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100% 징수를 목표로 맡은 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63페이지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수입 경우에는 만기일이 있으면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회수해야 될 금액을 본 예산에서 금년도에 만약에 융자금이 나갔으면 만기가 되어서 회수해야 될 금액을 본 예산에서 예측하고 수입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예측하는 수입금이 세외수입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잡혀............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금년은 안 잡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측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분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입니다.

그 동안 문화공보과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비록 내년부터 상임위를 달리하지만 항상 여러 위원님께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7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이 기정 800만원인데 왜 삭감되었죠.

이것은 지나간 부분인데 재판 중인 것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과년도 과징금입니다.

홍인수 위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과징금 3%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해서 12건에 올 12월12일까지 12건에 400만원 정도를 지금 받아서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동안 못 받은 돈이라는 것인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것은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액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하신 분들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5년 동안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해야 되는데 수입을 800만원 잡았는데 12월까지 징수를 하다 보니까 500만원 징수가 못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체납액 총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총 체납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이중에 목표를 800만원 했는데 300만원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세과와 해서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못 받으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것은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고 하면 100만원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경찰서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소유자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친지나 노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100만원 과징금 내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불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1억1,000만원이면 100건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태화강 둔치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는 10억원이 이번에 잡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잡아 놓으면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나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다운동 불고기단지 앞에 둔치 2면의 축구장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예산으로써 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둔치가 범람함으로 인해서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도 조성여부가 좀 불투명 했는데 많은 고민 끝에 10월25일자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구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롱 등 3개 업체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제안설명을 듣고 최종안으로 조성코자 하였는데 둔치 범람 시 퇴적물 조치와 관리 등에 많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시행 방법을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내년 초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위험성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암이 발생한다는..........

홍인수 위원 예,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왕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축구장인데 그런 공법이,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이 없고 외국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업체 선정이나 공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공구칩이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하면 다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공구칩을 넣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물이 들고 하면 떠서 환경 문제도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코롱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인조잔디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시비로 인조잔디구장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홍수 때 인조잔디구장이 침수되었을 때 모래가 잔디구장에 쌓이는데 그것을 나중에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거하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만일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퇴적물이 쌓일 때는 제거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코롱에서 제안한 제안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덮개를 덮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홍수 전에 위에 덮어씌운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홍수주위보가 내릴 때 위에 덮개를 덮는 방법..........

박래환 위원 밀폐가 안 되면 모래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진드기 형식으로 해서 접착성이 엄청 강한 진드기 형식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 왔는데 청장님 실에서 제안검토를 할 때 그것도 미흡하다고 해서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덮개 씌우는 부분은 추가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추가예산에는 7,000만원 소요되는데........

박래환 위원 그럼 그게 1회용입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치지 않는 박스를 만들어서 열쇠로 잠가서 고정시켜 놓고 만일에 물이 범람할 때 씌우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될지는 충분한 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제가 축구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침수가 되어서 모래가 한번 인조잔디구장에 쌓이면 제거를 해도 완전 제거가 안 되고 먼지가 제거하고 나서도 먼지가 올라와서 축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침수되고 나면 못쓰는 인조잔디구장을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박래환 위원 한번 침수되어서 인조잔디구장 못 쓰게 되면 이런데도 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내년 초에 전문업체 제안서를 받아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실업체조부 운영비가 1,1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비가 시비보조로 4,19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왜 위에는 삭감시키고 밑에는 증액되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 중구청에는 체조부가 감독하고 선수가 7명 있는데 체조부가 대회가 없을 때는 양사초등학교하고 남구에 있는 월평초등학교에서 월 20만원 임대료를 지불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회가 임박하면 실전에 대비해서 서울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1회 20일 정도 실시하고, 비용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금년 5월달에 월평초등학교가 화재로 인해서 연습을 할 수 없도록 부득이하게 6월부터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전지훈련과 연습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2,880만원 정도 구비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7월에 시비가 4,800만원이 보조가 별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내시되다보니까 9회 정도 전지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4,19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쓰고, 시비는 전액 회수를 하고 집행 잔액이 2,1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은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집행 잔액을 우리 구비로 1,100만원을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비 1,1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시비 4,190만원을 전지훈련비로 사용했다, 그런데 과장님 체조부 연간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가 체조부를 오래 전부터 구 예산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실지로 중구 체조부가 중구를 대표하기 보다는 전국체육대회나 이런데 울산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대부분이 시를 대표해서..........

박래환 위원 모든 비용을 시에 보조받든지 아니면 이 종목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구 재정 형편에 체조부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예산 부담도 되고 실제로 중구를 홍보한다든지, 중구를 대표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당초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5개 구·군 구청장님께서 협의한 사항인데 각 구·군에는 한 종목 정도는 맡아서 육성을 시켜 줄 수 없겠느냐 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구·군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는 선수 7명인데, 1명은 시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선수가 결원이 생겼을 때 스카우트 비용은 울산체육회에서 충당하고 서로 간에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상 열악한 부분이라서 4억원이라는 부분은 큰 돈입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구청이 부득이 하게 맡아야 될 입장이라면 시 지원금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민원지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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