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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6.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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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5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11시14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2단계 구민전달체계개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06년 11월 20일자 조례 공포로 경제사회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국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33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5억2,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의 곤란이라든지 질병, 학대, 화재 등으로 인해서 긴급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2,3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긴급지원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지원 내용에 현실에 부합되지 못해서 사실상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기대만큼 실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지난 11월 7일 생계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에서 100%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원을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 실적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하니까 5억9,900여 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 구 직접 시행 자활사업이 6,178만원이고 지역봉사사업 620만원해서 전체 6억2,400만원 전년 대비해서 1억9,771만2,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실상 구 재정 여건상 자활근로사업비 중에 구비 부담분 1,220만원이 현재 미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좀더 자활사업에 인원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연일 감사도 받고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4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기준 책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납세자 참여자 수와 자활실적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대형과 소규모형 분류가 나누어지는데 저희 구는 확대형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8,3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중구의 자활후견기관이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많아진 것이 아니고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결과 최고의 기관으로, 확대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형은 1억8,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1억8,3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 6명에 대한 1억4,000만원과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나머지...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불이원 재단 같으면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반구동에 1개소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을 해서 실적이 낮아지면 지원액이 더 적어지고 금년처럼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 지원액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사회복지과가 나누어졌는데, 지금 생활복지지원과를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두 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업무효율을 위해서 나누었다고 봐지고, 이렇게 업무를 두 과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과 두 개과로 나누어졌는데, 기존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생활복지지원과는 복지기획과 수급자 관리를 위한 생활보장업무, 종전의 생활보장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생활보장과,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업무가 저희 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와 합쳐서 지역연계팀이 새로 신설되고, 다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책정 조사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구로 이관되어서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담당이 생활복지지원과 과가 구성이 되고, 복지서비스과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 업무를 갖고 복지서비스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시설 쪽은 복지서비스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복지지원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역연계팀이 생겼는데 무슨 업무를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주로 공공근로가 포함이 되고 자활후견인관계, 자활사업관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연계를 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42쪽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사망자 장재비로서 매장임대료가 따로 있고 화장 납골비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대체적으로 행려사망자는, 행려환자가 발생되면 주로 병원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고자를 계속 추적해서 찾고 그런 과정에서 연고자가 발생이 안 되고 병원에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고 병사이기 때문에 화장으로 처리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갑자기 행려사망자라든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은 연고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혹시 연고자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매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작년에 네 구에 대해서 화장 납골을 했습니다. 가매장한 건수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금액 차이가 화장을 할 경우에는 80만원정도가 지출되고 가매장할 경우에는 310만원정도...

권순정 위원 여기에는 30만원 되어 있는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두 구에 310만8,000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권순정 위원 25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이것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억6,300만원되었다가 2007년도 1억4,900만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라고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당초예산과 지금 예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너무 많은데, 난방비가 없어서 냉방에 있다거나 한 끼 떼우기도 힘든 계층들, 기초수급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차상위계층들이 중구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긴급을 요하는 복지지원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1억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몇% 줄어드는 것입니까?

5억6,300만원에서 1억4,900만원 같으면, 거의 3분의 2정도 줄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태조사라든지 동으로부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협조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추진력이 없다든지 인력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문제인지 업무추진력이 없었던 것인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3월 24일 이 지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6, 7월정도 되어서 월 5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 검토가 되고 9월초에 사회복지직 전체를 소집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해서 교육 한번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동에서 이런 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하고 동장이라든지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런 이웃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월 1,000만원에서 1,100만원정도 지원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만 그런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이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초 3월 24일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서 보사부에서 시행을 할 시에는 이것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 제도를 시행 해보니까 그 절차가 번거롭고 또,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기대한 만큼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지난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계비 지원기준은 60%에서 100%로 상향조치를 해서 지금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10월에서 11월에 1,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5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지출내역서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계층이 많은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지원사업비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쓰여 졌으며 또 얼마나 남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지금 월 500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하면 거의 지출했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애초에 처음 생겨서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홍보부족 탓인지 아니면 업무추진을 하는 실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수급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에 협조를 못해서 수급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그 원인은 분명히 파악을 해야죠.

그 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중구에 어려운 계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남아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소득원자의 부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사업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었을 때 긴급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처음 생긴 제도라서 홍보가 첫째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동 담당자들을 모아서 동장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주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적인데 내년부터는 우유배달자라든지 우편 배달하는 분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약 3년간에 걸쳐서 차상위계층 만큼은 실태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수급대상자를,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차상위계층조차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해왔고, 결국은 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정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위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홍보문제라는 것은 저는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이런 돈을,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에 한끼 떼우기 힘든 분들, 난방비 없는 분들,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 사유가 많은데 그 대상자들을 발굴 못해서 돈을 못 내어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실제 초기에는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김영길 위원 과장님 홍보부족을 인정한다면 왜 홍보부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못 했을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문제는 지원기준이 엄격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만성빈곤은 또 제외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재산사항이 9,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통장이나 증권에 150만 원 이하의 돈이 있어만 지원이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상의 돈이 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를 지원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가난한 분들에게는 이 겨울은 굉장히 곤란한 계절이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 절실히 필요한 분은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초창기에는 홍보부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홍보를 했고 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당초에 5억8,000만원에서 조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7,219만2,00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현재 73건에 6,553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1억원도 못 썼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모니터 보시는 분이 준비하고 있겠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빈곤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이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해졌다든가 사고가 나서 부모가 없다든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가, 그런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은 남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24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부분입니다. 오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민간대행사업비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박성만 위원 예.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후원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자수라든지 사업단 수라든지 사업실적 등을 평가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주로 중구에는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하지만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자활후견기관은 반구동에 1개소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하는 사업들이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울산토탈위생이라고 카펫 청소를 하는 업과...

박성만 위원 인원은 몇 명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명이 한다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토탈위생에 2명, 다음 일송정 푸른솔이라고 해서 방역이라든지 준공검사 청소하는 여기에 3명이 하고 있고, 다음 미래하우징이라고 싱크제작 판매하는 곳에 4명이 일을 하고, 다음 햇살간병이라는 사업단에 이것은 유료간병사업입니다.

이 4개의 사업은 자활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업체를 하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간병인은 몇 명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유료간병인은 3명입니다.

다음 시장진입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온고지신사업단인데 한복이라든지 생활소품을 제작하는데 2명, 특수광택 여기는 건물입주 전에 바닥 청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11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고, 11명 민간대행사업을 하는데 6억4,020만원이나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자활공동체 12명과 시장진입형 13명, 사회적 일자리형 50명 이렇게 해서 전체 7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4,000만원이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다면 그 분들이 청소해 주고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것은 전부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것은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역을 모르고 있는데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민간대행사업에 6억4,02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자활근로니까 그분들도 살아야 되지만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자료가 있습니다.

6개소에 특수간병사업에서 2,876만9,000원...

박성만 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토탈 1억803만4,000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간병인 위생, 청소용역 전부 토탈해서 약 70명에 대한 노임내지는 재료비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박성만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남는 약 1억원은 다시 기금으로 확보하고,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모여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사회복지기금으로 지난번에 기금을 조례로 제정했는데, 현재 이 사업단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사업단이 해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한테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단이 5개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6개입니다.

6개가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체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생활안정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권순정 위원 관리하지만 구에서도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매달 얼마정도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자활사업단은 3년하고 나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공동체로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만약에 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으면, 해체가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 생활안정기금으로...

권순정 위원 자활사업단을 만들 시기는 이후에 3년간 임금과 모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3년 이후에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내 보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며 해체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자활공동체로 만들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공동체가 4개, 울산 토탈위생과 일송정 푸른 솔, 미래하우징...

권순정 위원 그것이 스스로 자활공동체 해서 자기 자급자족이 됩니까?

그것에는 예산 안 들어갑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여기에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권순정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의 자활근로사업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홍규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절반을 삭감을 했는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금년도에 4회에 5건했는데 실질심사는 1회에 2건이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98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전혀 쓰여지지 않았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수당 지급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낮추어서 편성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전체 1회 정도는 필요해서 1회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하고 서면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소집을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소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회만 편성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돈인 것 같은데, 사실 당초예산을 5억6,300만원을 잡아서 지출이 6,500만원밖에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 안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김영길 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5억 얼마 잡아놓고 6,000얼마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가내시되어 내려올 때 적어도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홍보부족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제도에 맞추다보니까 대상자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동하고의 연계성, 이것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문제가 수반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경제가 어려움으로 해서 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봉착한 세대수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파악이 안 되어서 이 돈을 사장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5억6,300만원을 편성해서 6,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봐지죠?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내 일처럼 안했다,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홀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긴급으로 내려온 이 자금이 긴급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이 엄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자꾸 그렇게 면피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부터 대상의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3월 24일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전액 가내시 금액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이런 부분의 애초에는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다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도 두 차례나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원기준이 엄격해서...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사무소 복지직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간담회를 몇 번 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동장님과 한 번 하고, 사회복지직 전체를 불러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동장님과 동과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업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내 일처럼 안 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게 5억원이 넘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 될 때는 결국은 동장님들과의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면 하다 못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도 이런 측면에서 간담회를 통하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더라면 이 돈은 수월하게 안 썼겠느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1억4,900만원, 이 돈만큼은 확실히 수혜자들을 찾아서 해 주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검토해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8,900만원되어 있는 것은 2005년 3월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가 10%인데 우리가 적정선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물론 당초에 저희들 홍보도 부족했고 동사무소와의 연계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고 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원하는 여건도 잘 안 맞아서 그랬는데, 예산이 이만큼 편성되어 있는데 왜 적게 집행했느냐,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실지...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을 자꾸 면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면피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6,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기상황에 봉착한 세대수가 저는 엄청나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며,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도 1회밖에 안했습니다. 다음 동장님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1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더 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6,500만원밖에 못 썼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개선해서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서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끝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을 국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5억8,900만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적게 썼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꼭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다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관행적인 행정을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구민들을 찾아가서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의안번호 540호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개정 이자수익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적게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 5월에 설치되어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노인들의 건강교육 및 취미활동 등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복지기금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현재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개정의 기금 적립금 총액은 3억3,817만1,000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은 1,385만6,000원입니다.

이자수입 내에서 집행을 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저희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복지기금을 어디에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일부는 정기예금, 일부는 환매체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정기예금의 예금 금리가 지금 4.3%로 표시되어 있는데, 1년짜리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1년짜리입니다.

박홍규 위원 1년짜리라도 이율이 너무 낮다고 봐지는데, 지금 농협에서 5.2%정도의 이자를 주더라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정기예금은 최소가 1년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1년으로 했을 때 5.2%를 주더라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자수입이 많이 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4.3%와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여기에 나타나는 4.3%는 금년 초의 이율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계약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높은 이자율로...

박홍규 위원 지금 은행 이율을 보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저금리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최저금리가 내려갔을 때 3.5%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3.5%까지는 해 준다, 그 다음 최고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5%, 6%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해 주는데 지금처럼 4.3% 고정금리로 하다보면 이 많은 기금을 이자수입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위원님 제가 지방세과에 있을 때도 이 금리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니까 단기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환매체가 가장 높고 장기적인 것은 정기예금이 이율이 가장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치를 할 때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환매체도 지금 1억원 3.4%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홍규 위원 이것이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도 4.3%로...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단기적으로 예탁을 하는 것은 환매체가 가장 높습니다.

박홍규 위원 단기라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를 들어서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박홍규 위원 환매체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적당한 기간동안 맡겨 놓는 금액이고 정기예금은 최소한 1년 단위로 해놓는데, 이자율은 더 높은 이자가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검토를 해서 이자수익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혹시 자활근로사업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억 몇 천 만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1억원 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 기금으로 적립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사업장이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기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아니, 해마다 1억 몇 천 만원정도를 벌어들인다면서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지금 6개사업장에서 전체 수입금이 발생된 것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것은 사업단별로 계속 적립을 하다가 나중에...

박성만 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보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보관을 하다가...

박성만 위원 돈은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정부에서 해마다 돈을 6억 얼마씩 주고 자기들이 보관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서 기금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것은 사업단이 해체가 된다든지...

박성만 위원 해체가 안 되고 50년 후면 50년 그냥 놔 둘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이상한 법이네요. 기금을 그렇게 하면 수입을 운용기금에 잡아야 되는데 돈은 해마다 6억 몇 천 만원씩 자기들 받아가고, 그 수입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50년이나 100년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그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과장님, 뭔가 잘못 알았겠죠.

해마다 2월이면 결산을 해서 기금에 넣어준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은 기금을 1원도 못씁니다. 만약에 써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자기들이 왜 씁니까? 우리가 써야지. 우리 복지기금으로 써야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사업단이 폐기가 될 경우에는 생활안전기금으로 전출이 되고, 사업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자기들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이 적립한다, 뭔가 받아들이는 어감이 이상합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해마다 계속 지금 자활근로사업 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도 늘어날 텐데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수입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겠네요?

그냥 알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자기들도 쓸 수 없으면서 자기들이 저축을 해놓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합류를 시켜서 다시 좋은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날짜로 저와 같이 인사발령을 받은 저희 과 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복지서비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장애인에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 보다 137%나 증가한 16억725만1,000원이 대폭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증가 및 신규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2006년도 대비 11억4,150만9,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2007년 장애수당이 중증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07년 장애수당 범위가 수급자 등록 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 중증 및 경증에서도 확대 지급되는 신규사업 발생으로 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 2006년에 수급 중증장애인 아동 1급에게 월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에는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차 상위 장애아동에게도 범위가 확대되어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2007년 신규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게 월20만원을 보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자 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전년도보다 188% 증가한 4억2,20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2006년 12월 1일 미혼모시설 1개소, 미혼모의 집 물푸레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추가됨으로 따라 시설운영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등에 전년도보다 무려 20만9,261만9,000원이나 증액된 100억6,393만7,000원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로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재학교육전담통합조사자 교육비 지원의 신규사업과 기존 보육료의 지원 대상자 확대가 됨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관련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35억5,661만9,000원에서 55억2,002만1,000원으로 181%나 증액된 이유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그룹 홈 신축 등 9건에 25억7,832만7,000원의 증가와 예랑단기보호센터 운영비로 9,221만원, 노인복지시설 3개소인 울산시립 노인요양원, 늘 푸른 전문요양원, 늘 푸른 실버요양원의 운영비 등에 4억314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경로식당 5개소인 복산경로식당, 성남경로식당 목련의 집, 동동경로식당, 노인지회 경로식당에 1억6,4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3억1,850만8,000원이 증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비로 2,278만8,000원이 신규사업비로 요구되었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운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비의 성격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및 지역 인적 자원과 연계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운영 방법은 전담인력이 노인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경로당 방염시설 설치비로 요구된 1억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9일자로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노유자 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시설인 커튼, 벽지, 문 등 설치 완료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경로당 설치 대상은 구청 소유 31개소와 시 소유 4개소 총 35개소에 대하여 대상이, 방염시설을 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창구과장님 우리 복지서비스과로, 신설과 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조직 변경과 개편에 따라서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창구 과장님이 어제 발령장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경욱 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신 분에게 예산 심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고, 지금 계장님 두 분이 배석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과장님도 함께 배석해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허락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출석)

권순정 위원 제가 장애 얘기를 해야 될지 여성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여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신장애든 지체장애든 간에 사실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지체장애도 모성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 지금 울산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구라고 합니다.

저도 8월에 우정동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데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시설과 병원에 보낸 사례가 있는데 어제도 성안동에 발생해서, 그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저와 같이 현장에 같이 가자는 것을 제가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못 갔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을 안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사실상 저희들이 장애인 성폭력 관련된 사업비로서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주간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중구에서 다 나오고 있다고, 중구는 뭐하느냐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여성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에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여성단체 협의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몇 페이지입니까?

권순정 위원 284페이지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여성자원봉사자 대외경비와, 여성자원봉사회가 지금 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지 빨래방 운영 등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성자원봉사단체에...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보조적으로...

권순정 위원 그럼 그것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잡혀야지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주간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매회.

한영필 계장님 아시면 설명 좀해 주시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중앙행사에 가는 경비로 교육이라든지 자기들 단합대회 겸...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주간기념행사로 잡혀있냐는 거죠.

여성주간은 매회 7월 1일에서 7월 7일 사이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때 기념행사와 교육을 병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기간에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 기간에는 울산시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예산이 우선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금년에도 마우나에서 교육 겸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각 구에 여성주간기념행사비가 잡혀 있는 것이,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중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 전세자금 지원은 건축허가과에서 모자 가정은 아니지만 저소득 전세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 업무가 서비스과로 넘어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2,600만원.

그것은 제한이 없던데요?

건축허가과에서의 전세자금 지원은 제한이 없었거든요. 금액제한이.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건축허가과는 융자를 받으면 상환되는 금액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주는 그런 쪽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고 안 받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면 한 세대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지원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지원하고 2,6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부기가 세대 당 200만원 13세대로 저희들이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만원씩 13세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200만원×13세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전세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융자금으로 빌려주고 상환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서는 최고 2,800만원까지 저리로 약 2%정도의 이자로 상환하는 것인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것은 상환금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그냥 전세자금 지원으로 200만원...

그러면 이 기준이 뭡니까? 13세대의 기준이?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기준을 잡아오고 있는데, 13세대를 매 년 책정을 해서 각 세대 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권순정 위원 전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금년도에도 13세대에 계획으로...

권순정 위원 이것은 2007년도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2006년도 마찬가지 13세대입니다.

권순정 위원 집행되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죠?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세대를 책정을 하고 있고, 보통 저소득층들이 거의 월세에 삽니다. 월세에 살기 때문에, 월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지원을 해서 월세를 좀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200만원 그냥 지원받는 것인데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한 부모 가족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동에서 선별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매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번 지원된 데는 안 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어느 정도라든가 아이가 몇 명 있다라든가 월세를 사는데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287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해마다 계속 부족해서 조금씩 많이 올려드렸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약260만원 올랐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이것만 하면 충분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경로당 난방비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월6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했는데...

박성만 위원 월60만원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연6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타구에는...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심야전기로 교체된 곳이 약%정도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거의 다 교체가...

박성만 위원 100% 교체가 되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래서 타구에는 유류를 떼고 있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심야전기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방경비가 많이 절약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연60만원정도 되면 심야전기세가 다 되고 남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풍족하지는 않지만 거의 충당은 됩니다.

박성만 위원 해마다 이것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인원비율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66개소 전체 8,556만9,000원을 지원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인원이 41명 이상이면 1등급으로 하고, 26~40명은 2등급, 25명 이하는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차등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난방비에 대해 해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심야보일러 전기로 바꿨기 때문에 절약은 많이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경로당운영비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운영비를 금년도에는 월9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회원 규모별로 3등급으로 구분해서 개소 당 월9만원에서 14만원까지...

박성만 위원 아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소외계층 특히, 노인들이...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금년보다도 내년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전체 금액이...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서상에는 조금 감되어 있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 7,344만원인데 올해 올린 것이 7,076만원밖에 안 올렸으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히려 올라가도 시원찮을 것을 감했으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할아버지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혔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비 지급은 최저9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할겁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필히 올려서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의회에 신규사업에 관련되어서 운영방법이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의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예산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A4용지 한 장 정도면 거의 설명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비는 말 그대로 내년부터 시 노인지회와 각 구·군의 노인 지회에 프로그램관리자를 한 사람씩 두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분들의 자격기준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자격기준이 노인과 대화가 통하고 그 다음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채용해서 각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등을 취합하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은 전담자가 한분 생긴다는 얘기인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인건비 1,900여만 원과 나머지 활동비 240만 원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영역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그 노인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면 다행이지만 잘못 운영되면, 어떤 것을 제가 염려하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고 전담자가 한 분 계신다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거의 다 요구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전담자만 구해놓는다, 전담자를 배정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글쎄 예산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비 예산사항도 여러 가지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시책보다는 비 예산사업으로, 주로 교양 쪽으로 많이...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각 위원님들이 사실 경로당별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예산 수반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담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노인전담반에 소속된 분이 경로당에 이러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다 예산입니다.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안 그렇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죠. 전담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많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결국은 어르신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또, 관리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5개 구·군 다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시의 공문에 의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없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아니, 국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구비만 있는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아 예, 시비와 구비만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하면 정부 예산이 내려오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전국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 건의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예산지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이것은 안 했으면 싶은데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요구를 수용 못했을 때 더 불만만 가중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런데 저희들이...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니까 종업원을 한 사람 두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우창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알겠습니까? 이경욱 과장님, 지금 아동복지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울주군 같은데 보면 울주군수가 울주군의 인구유입정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6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젊은이들이 울주군으로 이사를 많이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하는데 울주군은 가용재원이 많으니까 그런 정책도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에서 언론에 보도된 세 자녀 이상 되면 자기 근무지를 요구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고, 그 다음 예산서에 보면 셋째 이후 출생 2세 미만 자녀보육료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셋째 이후부터면 넷째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셋째가 포함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셋째 포함됩니다.

박홍규 위원 세 번째 자녀한테 보육료를 2세미만 보육료만 지원해 준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291페이지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영아기본보조지원금에 1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영아기본보조금지원 이것은 올해까지는 보육시설운영비 안에 금액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인건비 미 지원 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사들 인건비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국·공립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아니,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박홍규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14억원이 들어가면 민간보육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 일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것은 어린이 일인당이 아니고 교사인건비입니다.

박홍규 위원 교사인건비라고 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인건비입니다. 영아반 설치되어 있는 교사인건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일인당 6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일반민간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 한데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렵지만 앞으로 점차 확보해나가고 지원을 많이 해야 젊은 주부들의 출산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되고, 계속 인구도 감소추세로 가고 있다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향후 중구 재정이 튼튼해지면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튼튼해 지면이라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고 금년에는 편성을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탄탄하게 되면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들이고, 그 다음 29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노인정책에 금년 예산 1,104만6,000원 이렇게 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이 2,558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이만큼 많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복지서비스과로 과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과 예산 일반운영비 이것이 증액되다보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 예산도 앞의 생활복지지원과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59만1,000원을 감해서 2,244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지서비스과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3,662만7,000원인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많이 된 이유가, 복지서비스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운영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부서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라든지 복사기 수선이라든지 용지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새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전에 쓰던 나머지나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복지서비스과는 모든 걸 신규로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과가 하나 신설되니까 그 과의 부서를 운영해야 되는 공동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박홍규 위원 그래도 다른 과보다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기존 있던 부서 같으면 모르는데 새로 발생이 되니까 증액이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당초예산에는 1억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2,400만원입니다. 배가 늘어났는데 추경에 50% 늘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시설이용자가 작년에 시에서 인원을 반영할 때 8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 예시를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일 이용자를 120명으로 책정해서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은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경로당난방비와 운영비가 예산 편성상 보면, 난방비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결국은 합한 금액은 같거든요. 300만원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확실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어느 정도할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난방비는 연간 60만원 그대로이고, 운영비는 규모별로 3등급으로 해서 최소 금년 지원금액 9만원부터 시작해서 14만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난방비는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난방비는 연60만원 그대로입니다.

운영비는 아무래도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는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감안하다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는 감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김영길 위원 그럼 난방비 300만원 정도 는 것은 경로당수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변동이 없네요. 60만원?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이 부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될 텐데 국장님, 사실 난방비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료 문제거든요. 기름 문제가 아니고.

거의 다 심야전기로 바뀐 상황 속에서, 시설은 멋지게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신설된 경로당도 많고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에어컨을 여름에 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러닝머신이 있지만 안 움직입니다. 안마벨트 있지만 사용 안합니다.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운영비든 난방비든 똑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방비 쪽으로 인상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싶은데 좋은 시설, 좋은 운동기구 이렇게 해놔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더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맞습니다.

첫째, 좋은 시설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용 안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사실 60군데 정도 난방비 인상한다 해서, 운영비나 난방비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노인네들은 똑같이 쓰거든요.

거의 전기세 쓰면 끝입니다. 모자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검토해도 검토가 안 되니까 여기서 확답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부서와 조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되면 기획실장이 와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1차 추경에 필히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약50%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저희들도 그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획실과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 전담 이런 예산보다는 그 돈을 사실 운영비로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303쪽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해서 648만원이 있던데, 이것이 지난번에 시에서 노인일자리박람회하면서 하루만에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취업센터알선운영비 이것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권순정 위원 인건비로만 다 된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한 사람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직원인건비가 6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

권순정 위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아니라...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운영비 중에 인건비 649만8,000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노인이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지금 나이는 60세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래 독거노인 원스탑 서비스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불이원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독거노인들이 응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독거노인들에 대한 반찬 만들어주기라든지, 시장 봐주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모든 독거노인한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재가 독거노인한테...

권순정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질의 드렸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그것은 중구노인지회에 위탁해서...

권순정 위원 그럼 중구노인지회에서 알아서...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중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되어 있잖아요. 이 800만원도 인건비입니까?

근거가 뭐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노인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이것은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아래에 경로당시니어강좌도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노인지회에 보면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철학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매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 모든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어느 경로당을 얘기 하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전체 경로당에는 다 못하고 노인지회 및 일부 경로당입니다.

권순정 위원 1년 계속합니까? 아니면 몇 달만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월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이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푸드뱅크사업 이것은 불이원에서 위탁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푸드뱅크사업 운영에 따른 식기라든지 관련 장비 구입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푸드뱅크사업 하는데 차량이 지금 없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차량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이것은 불이원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닌데...

불이원 아니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아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업소로 2개소를 지정해서 파리바게트 약사점과 우정점에서 나오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사점은 장애인작업장에 월, 화, 수, 목요일 제공해 주고, 중구종합복지회관에서는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우정점은 평화의 집에 월, 화, 수요일 제공을 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목요일, 금요일...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구·군별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다른 구와 비교 평가해 본적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비교 평가는 해본 적은 없고...

김영길 위원 새로 오신 우창구 과장님 이 푸드뱅크사업만큼은, 좀 적어 주십시오.

다른 5개 구·군과 비교평가를 해 주시고 우리 중구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문제 파악을 해 주십시오.

푸드뱅크사업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 지금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푸드뱅크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예산 얼마 들이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차량조차도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주는 업체도 지금 2개소밖에 안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음식점과 양과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수고스럽게 고생하시는 분한테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다른 구처럼 아니면, 다른 시처럼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중구에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많거든요. 복지시설도 많고, 불우시설도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남은 음식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소재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사업을 효율성면에서 접근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창구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비가 4,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늘었던데 1개소가 더 지원받는 것이죠?

조금 전에 푸드뱅크사업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저소득아동 공부방을 하면서 북구에서 푸드뱅크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필히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든 아닌 단체든 파악해서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학교급식소와도 연결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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