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8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재난대응 실전훈련 행사 운영비 400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재난종합훈련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8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 시기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4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 방법은 2006년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도상훈련을 3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실제훈련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내용은 태화강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훈련,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 지출사항은 예행연습 2일과 실제 훈련 1일로 총 3일간 실시됨으로 해서 직원 60명 및 5개의 유관기관 가스전기안전공사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입니다.
60여명 참석에 따른 식대 및 간식비 219만6,000원과 팜플렛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60만원, 설치자재비 60만원, 행사훈련 사항에 따른 사진촬영과 편집, DVD 제작에 따른 비용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발생 시 순찰용 무전기 구입비 500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지금까지 현장요원들이 휴대폰으로 재난상황실에 상황을 연락하였으나 상황 발생과 동시에 전화가 폭주하여 상황실과 현장요원 상호간의 연락체계가 동시 실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전체적인 상황전파와 지휘통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노점상 단속용 장비 공통사항에 대해서 재난대비용 무전기의 경우 우수 시에 사용하는 것은 다소 극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생활 방수기능을 띤 방수를 고려한 무전기가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 노점상 단송용 장비는 일반 무전기가 아닌 휴대폰 개념의 무전기이고 저희 재난무전기는 완전 방수 기능으로 전자기계의 고장이 없는 그런 무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발생 시에 건설과에도 나름대로 무전기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중복 사용은 상황대처에 따라서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배수장 긴급 보수비 및 오물수거용 박스 설치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학성 제1배수문 정밀안전진단은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국가하천에 속하는 1급 배수물 시설로서 5년에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내년 2007년도가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용역진단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 7개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중 5개는 1급 시설물입니다.
성남, 학성1, 2, 내황 여기는 매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2개는 서원 산전 배수문입니다.
여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2급 시설로서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장긴급복구비에 대한 1,700만원은 배수장을 가동한지 지금 현재 2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의 훼손, 노후 등으로 수시 고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긴급 투입되어야 할 예산 확보에 따라 주요 고장 발생 건은 전기, 판넬, 차단기, 개폐기, 누전, 베어링 등으로 배수장의 사전정비를 통해서 재해발생에 적극 대처코자 함입니다.
다음 배수장 오물수거용 박스 설치에 대한 1,500만원은 태풍 집중호우 시에 우수와 함께 유입되는 오물쓰레기 등이 배수장 유수지로 유입되어 제진기 가동 시 오물을 저장할박스가 없어서 오물을 바닥에 절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제진기 배출구에 오물수거용 박스를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장소는 내황, 옥교, 서원배수장 제진기 부분입니다.
서원배수장 발전기 휀스 설치비 2,000만원은 한전 정전 시 비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비상발전기 환기 휀스 시설이며, 비산먼지 등의 유입으로 고장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발전기 주변에 차단 휀스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금 감소에 따른 답변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2005년 11월에 편성하여 편성당시 정기예금 4종과 보통예금 2종으로 총 6개의 계좌에 6억4,000여 만 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적립금에 따른 이자율을 계산하여 200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반영금액이 1,614만5,000원이었으며, 2006년 기금 지출금은 2억2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06년도 당시에 울산종합운동장 일원 침수대책 사업비 총3억5,000만원을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교부 요청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 간부님들의 노력으로 2006년 3월 23일 시 재난관리기금 2억5,000만원과 2006년 9월 29일 2차로 1억4,000만원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 부족분 1억1,000만원은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서 2006년 7월 19일 정기예금 1개의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해지에 따른 만기 이자율 감소와 2006년 8월 8일 만기계좌 1건을 운영계좌 보통예금에 예치함으로써 2006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대비하여 이자수입금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고, 재난안전관리과는 24만 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중구민의 안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원배수장 발전기 휀스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발전기 휀스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진기 자동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서원배수장의 제진기는...
○박성만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합니다.
○박성만 위원 언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4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4억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제진기 일제 정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서원배수장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옥교배수장에 전동기의 스위치를 연등으로 하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왜 올해 빠졌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사실 2006년도에는 시설비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부 지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장 전면적으로, 6개 배수장에 대해서 배수장정비계획 5개년계획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리가 계획을 전부 지침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원, 옥교지구의 정비계획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배수장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성남, 학성, 산전, 서원 이 네 곳에만 안전대행을 맡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발전기 용량에 따라서...
○박성만 위원 내황은 빠졌습니까? 거기에도 전기는 들어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거기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현재 우리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1명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 주사인가 그 분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대행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라는 것이 전기사업법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해서 100㎾ 미만은 수수료와 금액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고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대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박성만 위원 계약용량 몇㎾ 이상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배수장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은 현재 4개로 되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현재 전기안전공사에 합니까?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시킵니까, 아니면 허가 난 일반 업체에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일반 업체입니다.
○박성만 위원 1,440만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일반 업체에 맡기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충분하게 3분의1 정도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결과적으로 중구청에서 7급 주사지만 전기기술자를 고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이용하면 전체 안전을 타 회사에 맡기기보다는 직원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이 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깊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이 전기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우리 중구청장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대행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년에 1,440만원 같으면 5년만 해도 돈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회사를 설립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구청에는 기술자가 1명이지만 북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은 전부 광역시 소속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에 고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 자체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명이지만 북구, 동구 전체로 봤을 때 5명이 넘으면 돈을 더 주고 사람을 안 데려와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연구 한번 해 봐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 사항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에 대행할 수 있는 부분과 전기용량사항은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 이상의 기술자, 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안전대행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 나아가서 울산시 전체를 보면 엄청난 돈을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 6개월이라는 것은 비수기에는 계약을,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현재 저희 배수장에 들어오는 전기가 저압과 고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저압으로 상시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 6개월 동안의 계약금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고압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기본요금이 비싸지고 운행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성만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억800만원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기금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구입비가 1,54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건설과에도 염화칼슘 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공히 제설용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현재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1,000포 정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와 합쳐서.
지금 현재 서원배수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중구에 1회 5mm 정도 왔을 경우 500포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1회에 3회 내지 5회 온다고 봤을 때 구분되어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중으로 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업용으로,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구입 하고 저희들도 전체 이면도로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용도가 재설용이기 때문에 두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구입을 해서 일괄 다 쓰면 될 텐데 이것을 건설과에도 구입을 해놓고 두 군데 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의 것은 삭감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기금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부족분은 추가로 더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건설과와 협의해서 재설용 염화칼슘 부분은 건설과 일반회계와...
○박홍규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는 1,0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1,400포 해서 1,5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제가 건설과 예산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1,000만원에서 약 1,000포정도, 우리가 1,400포로 해서 전체 2,400포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내년도 12월까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금은 위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니까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지 건설과와 이중으로 구입해서 별도 보관하는 것보다는 단일화하는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과가 서로 협의해서 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저희들은 기금 전입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체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일반회계와 관리기금 관계의 문제니까 건설과에서 구입을 하든지, 한 부서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금을 농협에 적립해놓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구 금고 농협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율은 4.3%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이 2개 있는데 하나는 4.1%이고 하나는 3.1%입니다.
○박홍규 위원 1년짜리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이, 다른 과도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2%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율이 적은데 예치해놓고 있는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복리식으로 해서 제일 높은 금리가 5.2%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2007년 1월에 만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타 기금과 또는 타 은행과 적립이자율이 어떤지 자금 수급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451페이지에 각종 위험 안내표지판 및 현황판 제작은 10개 20만원씩 해놨고 다음, 458페이지에는 인명사고지역 안내표지판은 35만원, 서원, 산전, 학성배수장 토출구 안전표지판은 30만원씩, 규격이 다 많이 차이가 납니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20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안내표지판 종류를 보면, 현재태화강에 물놀이하지 말라고 다운지구에 설치하는 입간판이 있고 또, 내황교 아래도 가면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서원, 학성, 산전 배수장 토출구에 임의적으로 구멍만 나 있습니다.
다른 이 외의 배수장은 자동 수문개폐기가 붙어 있어서 물이 나오면 역류현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저희들이 물 역류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도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따라 안내판의 규격과 설치장소와 설치 내용이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458페이지 배수장기계 및 수문유지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배수장기계 및 수문유지비 300만원 3개소에 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배수장펌프 유지관리비입니다. 학성, 서원, 내황배수장 3개소에 대해서 배수문 펌프 기계 수문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문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기술적인 부분은 복구지원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복구지원담당 김규판 배수장기계 및 수문유지관리비 900만원을 상정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학성 같은 경우에 원동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동기 기계안에 배관, 전자밸브 장치가 노화되어서 스케일도 해야 됩니다. 학성배수장은 비상발전기를 포함해서 5대입니다. 성남배수장은 비상발전기를 포함해서 4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과기, 클리너, 벨트 이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의 일제 정비를 2년 이내에 실제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또, 성남배수장 지하 토출구를 보면 그 토출구 이음 부분이 벽체와 철제부분이 기계 가동으로 노화되면서 이격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사업비는 다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해보다 예산도 조금 증액되어 있고 또, 사업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만큼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너무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배수장과 관련해서 많은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배수장관리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배수장이 제일 위험한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454페이지에도 보면 일시사역인부로 긴급보수일시사역 인부임 되어 있는데, 긴급보수라는 것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때잖아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대부분 배수장 관련해서 일상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도 소모품 구입비도 다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이것이 관리되고 안전이 유지된다고 하면 굳이 긴급했을 때 또 다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 배수장에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뒤에 시설비에도 7억7,000만원해서도 배수장 관련 돈이거든요, 재료비에도 1,000만원이 배수장 관련이고 또, 46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도 배수장긴급복구비부터 시작해서 배수장 관련 예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금에도 보면 긴급보수비가 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먼저 454페이지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부를 사역시켜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는 동안에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의보나 발생예보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6개 배수장에 4개 업체, 전기 2개와 기계 2개 이런 업체와 협정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와서 근무를 합니다. 우리와 똑 같이 밤샘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모품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6개 배수장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6개 배수장 중에 운영을 하면서 따르는 소모품이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7억7,000만원은 국·시·구비를 합쳐서 사실상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배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돈 들어갈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들어갈 돈만 해도 약...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돈이 배수장 관련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시사역인부는 그렇다 하지만 46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배수장긴급복구비가 또 있거든요.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시설비에도 대부분이, 물론 6개 배수장에 골고루 부분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배수장 관리와 시설 이런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배수장 긴급복구비가 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 잡혀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기금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복구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도 복구사업비가 있고, 중복으로 일반회계에도 긴급복구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1년에 들어오는 것이 7,000여 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돈을 95년부터 계속 모아놓은 돈이 약 4억 여 원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3억9,000만원, 시비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얻어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12월에도 1억5,000만원정도 교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돈이 부족한 부분은 시 기금으로 전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이 긴급복구비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잡힌 시설복구비의 내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기금에서 긴급복구비를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기금에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 4,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먼저 460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배수장긴급복구비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물 노후가, 저희들 배수장은 약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노후에 따라서 학성배수장과 서원배수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1,7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기금의 시설비는 뭡니까?
과장님, 그 아래 서원배수장 발전기 휀스 설치공사 이런 것은 또 따로 잡혀있거든요. 2,000만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배수장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보다는 복구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복구지원담당 김규판 일반예산에 긴급복구비로 편성한 1,700만원은 학성배수장 기계가 4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시설 원동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만 펌프에 대해서는 실제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4대마다 펌프에 대해서 분해 조립을 하면서 각 부분에 대한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700만원은 학성배수장에 해당하는 펌프 1대 정도의 가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예산의 1,7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기금을 더 4,000만원 확보한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기금 포함해서 일반회계 시설비로 긴급복구비 해서 6개 배수장 펌프를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복구지원담당 김규판 다 교체는 못하고 학성배수장에 3대의 펌프를 분해 조립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배수장에 펌프가 몇 개인데요?
○복구지원담당 김규판 학성배수장에 4대가 있습니다. 각 배수장별로 다른데, 성남배수장에 3대, 학성배수장에 4대, 옥교배수장에 5대, 서원배수장에 4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배수장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전국 지자체를 봤을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개의 배수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품과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시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만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배분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똑 같은 배수장 펌프비가 여기에도 책정되어 있고 저기에도 책정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 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데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나열식으로 중복식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복구지원담당 김규판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수장에 대해서 그냥 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소모품 구입 따로, 전기시설 부분, 기계시설 부분, 사택시설부분, 자재비 부분과 나름대로의 구분 구분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소모품으로 720만원이 들어 간 것은 저희들이 각종 배수장 가동을 할 때 이물질이 나오면 그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6개 배수장에 대해서 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나머지 기계 주입제 같은 것을 구입했을 때도 각 배수장마다 6개 배수장에 계획했을 때, 1배수장 당 15만원씩 편성하면 약 150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동류 같은 것과 기본적인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소모품 자재가 72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전기시설에 대한 것은 실제 전기판넬이 옥교, 서원, 내황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절연체 교체만 하더라도 실제로 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형 비상발전기에 대해 부동액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나열식, 중복식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산출기초내용을 상세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전에, 과장님이 모를 정도 같으면 위원님들은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복구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12억원이 편성된 겁니다.
처음 예산 편성되는 것은 건설환경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 전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사전 교감 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늘 내려오는 예산 같으면 비교 평가가 되지만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위원회에서 사전에 간담회 형식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예산심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 456페이지 임차료 부분이,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백호우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포크레인, 그것이 표준어로 백호우입니다.
○김영길 위원 포크레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한국말로 굴삭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기술용어에 보면 백호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용어 선택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선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백호우가 뭐냐고 물으면 포크레인이라고 하면 다 알 것을, 구태여 이런 어려운 용어선택은 자제해 주시고, 그렇다면 눈이 왔을 때 포크레인 필요하죠?
눈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이 그레이더입니까? 제설 작업하는 것.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레이더는 현재 울산에 많이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도 미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포크레인 뒤에 장착해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달 후인지 한 달 후인지 모르겠지만 폭설이 오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문제거든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중부지방 위쪽이나 북부지방과는 달리 눈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와도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설작업이 굉장히 신속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잘 안 세워져 있고 혼란스럽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예로 북구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당했죠. 작년에 조금의 눈이 온 것에 비하면.
그래서 중구도 사실 구릉지대가 많고 경사진 곳이 많고 도로 상태가 눈에 대해서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되었습니까?
현재 우리 장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눈이 왔을 경우에 장비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용 있는 장비와 계약업체의 장비와 또 동의 장비를 전체적으로, 전구민이 동원되어서 신속하게 조기에...
○김영길 위원 계약을 했다는데 지금 임차료는 안 보이거든요. 제절작업에 대한 장비는 사실 눈에 안 보이고 거의 보면 풍수해 복구 관련된 장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장비에 대한 임차료도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것도 제설과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재해재난이라고 하면 제설과 더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모든 예산 편성을 보면 비에 대비한 예산이, 폭우에 대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에 관련된 예산도 최소한의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의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무전기가 사실 10대씩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전기잖습니까?
동시다발로 서로 교신을 해야 되고 응급복구에 대비해서 필요한데 과연 재난재해가 발생했다, 10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10대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과 교선을 해야 되는 인원이 무전기 10대가 있어야 할 만큼 인원이 있는지 또, 그렇게 응급적으로 나갈만한 장비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제가 청 내의 전체 무전기 현황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건설과의 녹지분야에 대한 산불감시 무전기와 2007년도 예산에 신청한 건설과 노점상무전기, 저희들이 신청한 재해응급복구상황용 무전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재해, 재난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집중호우 때 직원들이 전화 받기 바쁩니다. 6대의 전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통이 될 정도로 매일 들고 있으니까, 외적으로 구민들은 전화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무전기가 필요한 것은 전투사항입니다. 주민의 다급함이 아니고 복구를 나간 사람과 상황실에서 교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의 그런 내용은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무기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우리의 복구현황과 상황실과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주민들과의 전화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무전기, 10대가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팀별로 1대씩 지급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개 팀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한 인원이 없고 그만한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중구입장에서 본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저희 재해대책상황반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천도로 쪽, 건축 쪽, 농작물 피해지역에 나가있는 분들은 통화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전파료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전파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무전기 10대 구입하는 것은 1회성 예산이지만 전파료는 계속 사용하는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는 염려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많지만 정말 1년에 한두 번 쓰는 장비에 대한 전파료 사용료를 계속 지급해야 되잖습니까? 월별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배수장관계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서원지구 4,000만원, 옥교지구 3억6,000만원, 원동기구입도 이 안에 포함되어있습니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항상 원동기를 많이 구입하고 예비로 각각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만 한 돈 같으면 1대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현재 서원지구는 중요한 것이 제진기 교체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번에 원동기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서원지구에는 원동기가 없습니다. 비상발전기가 현재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옥교배수장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진기 자동 교환하는데 4억1,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발전기 1대 더 구입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서원은 비상발전기가 없고 옥교배수장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1대 구입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황배수장의 전기고압판넬 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일제정비계획 사업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현재 둑과 전동기 설치보다 위치가 1m 더 낮다고, 그것을 약2m 더 올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담당계장님,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또 잘 모르고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내황배수장에 처음 설계 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게 전동기보다 고압판넬이 1m 낮게, 둑보다 더 낮게 전기판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m 높여서, 둑보다 전기시설이 높아야 됩니다. 물이 차면 거기부터 먼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전동기 설치보다 전기판넬이 높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올해와 내년에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박성만 위원 그것은 처음 설계 때부터 상식적으로 잘못되어있습니다.
둑보다, 표면보다 1m 낮게 고압판넬이 설치 된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혹시나 빠졌으면 한 번 더 챙겨서 그것을 지면보다 1m 이상 높여야 됩니다. 최소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고압전기판넬이 전동기보다 낮은 부분을 내년까지 정비계획에 넣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도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면녹화사업과 숯못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면녹화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2007년부터 2010까지 4년간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계획에 의해서 도심지 내 도로변이나 관공서, 학교,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의 옹벽이나 벽면을 대상으로 담쟁이나 송학, 장미 등 덩굴식물 식재에서 푸른 울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2007년도에 덩굴식물 19만3,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참여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성안아파트 외 7개소에서 신청되어 있으며 내년 2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안동 숯못 생태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과 자연환경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성안동에 있는 숯못에 생태수변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2007년 에코폴리스사업의 반영 하에 시행요구를 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우리 구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구청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관찰로 개설하고 파고라, 의자, 보안등, 조경식목과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획책하는 사업인데 2007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관내 공원 시설물 정비 예산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개소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에 약3억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5,0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완벽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평균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어린이공원 중에서 약29개소가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약2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수해야 될 부분, 시급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보다 두 배가 많이 요구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는 도시 여건 변동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서 완벽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최근에 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 2005년도에는 6,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6년에도 예년과 같이 5,000만원을 편성 요구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이라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 용역비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최소한의 단위로 편성해놨습니다.
아무쪼록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등의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시 관내 타 구에 비해서 감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구에는 평균 35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타 구와 비교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배정된 공익인력이 당초에는 약 20명 정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8명 정도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봄철에도 감시원 24명이 운영하였고 지금 현재는 예산관계상 13명의 감시원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감시원 체제로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약 25명 정도로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원활한 산불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15명을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는 산불감시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적이 있었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공익요원도 많았고 동별로 배치되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때 인원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다가 지금 15명으로 줄이게 된 이유와 지금 다시 늘려야 되겠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줄이게 된 것은 예산관계상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그 당시에는 또 공익요원이 약 소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있는 인력을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원 조정이 되었고, 공익요원들이 그때 약30명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감시 인력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익요원도 해마다 계속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당초 약20명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8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고 또, 현재로서는 작년에도 산불감시원 24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시작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13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감시구역이 2배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도 약2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만 감시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가 확보된다면 원활하게 감시 활동하는데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4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산불감시원 15명, 그 아래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전체 합해서 이 부분이 25명인데, 사실상 일반 산불감시원들은 현장에 배치를 해서 구역을 정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임무이고 산불 전문진화대원은 5분 대기조의 성격을 가지고 밤낮으로 대기를 했다가 출동해서 산불이 발생할 때 진화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설정에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또 산불이 발생하면 다같이 25명이 출동해서 진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 예방진화대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강호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도 10명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예방진화대가 강원도 같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는 5분 대기조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공익요원이 줄어드니까 산불진화대 인력을 계속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아래 산림보호감시원 5명 이것은 또 뭡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산림보호감시원은 산림 훼손이라든지 무장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산림보호 감시원은 상시입니까? 연중...
○도시과장 강호열 아닙니다. 연중은 할 수 없고 약 5~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느 시기에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움직이는 그 시기와는 틀리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조금 틀립니다.
○박홍규 위원 인턴예찰원과 예찰조사원이 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도시과장 강호열 인턴예찰원은 산림병충해를 위해서 예찰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예찰조사원은 재선충 관련해서 조치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의 같은 업무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유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턴이든 예찰조사원이든 같이 산림병충해도 보고 재선충도 보고,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숲길조사원은 또 뭡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숲길조사원은 우리가 산에 조성해놓은 등산로라든지 공원 인접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훼손하는 부분 등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전부 중복되는 그런 업무 같은데,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싶은데 계속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는 약20% 정도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를 두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국비 취득 시에 이 이름을 걸어서 지원되는 부분으로 구비 확보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박홍규 위원 인턴 예찰원이나 예찰조사원이나 이름만 틀리지 같은 업무를 한다고 봐지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박성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농로확장 공사외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8억4,800만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를 보면 우정지구 개발이다, 성동지구 개발이다, 다운동에는 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 오니 안 오니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재개발 내지 개발이 될 장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강호열 이 구역은 혁신도시라든지 다운 임대라든지 관계없는...
○박성만 위원 아니, 성동지구라든지...
○도시과장 강호열 예, 관계없는 지역들입니다.
G·B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닌 지역...
○박성만 위원 아니 그 동안 여기에 투입한 돈도 엄청난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이 몇 분 계시는지 확실히 통계는 모르겠지만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될 정도로 우리 구비가 넉넉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 부분은 지금...
○박성만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 방범관계 쉽게 말해서 보안등 수리비가 없어서, 단돈 몇 백 만원이 없어서 23~24만 구민 중 23만이 불편을 느낄 정도였는데 몇 몇 분이나 안 그러면, 또 곧 전부 재개발될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절토골도 다했고 예를 들면 유곡동 같은 경우에...
○도시과장 강호열 여기는 순수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구역인데 이 부분은 최소한 농로들입니다. 농로를 확·포장하는...
○박성만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짓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시멘트 안 해서 농사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강호열 길이 너무 협소해서...
○박성만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잘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래서 조금 확장을 해서 포장하는...
○박성만 위원 그럼 혹시 지금 포장하는 지역에 8억4,800만원 정도 들여서 생산효과는 얼마정도 있을까요? 대충.
정확한 계산은 없다손 치더라도...
○도시과장 강호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박성만 위원 뭔가 재개발하고 투자를 할 때는 첫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등 수리비 없어서,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농사짓는 분은 물론 불편하겠지만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렇게 몇 억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요?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8억4,800만원을 들여서 생산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도시과장 강호열 사실상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70%이고 우리 구비를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농로 확·포장 개념이 강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성안 26번지 이런 농로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안 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약사가든 가는 주민들의 이동 진입로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포장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일부 농로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파쇄가 많이 되고 지금 상당히 불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비 약30%를 들이면 국비 지원을 7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기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들 우리 중구민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울산 시민들이 편하게 숨쉬고 살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G·B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G·B 안에 사는 사람들은 땅 값도 안 올라가고 그만큼 어렵게 불편하게 산다는, 그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G·B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제도를 만들어 놨고 그 일환으로서 우리 구비를 조금 보태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국가정책에 그 지구 내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이 재산권의 막대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다소나마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물론 투입 사업비에 대한 효과를 시가지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분들에 대한 여기의 사업 이름대로, 그야말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로서 70%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종결했는데 동료위원이 또 답변을 대신해 주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왜 동료위원이 답변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답변이.
주무부서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고 동료위원이 답변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전체적인 사업비 편성은, 이 사업비가 G·B내 개발행위를 했을 때 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우리가 징수를 해서 이런데 사용하는 비용은 맞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박성만 위원 접근 방법이, 제가 질의를 하면 최소한 과장님이 도시과 과장을 몇 년 했으면 G·B에 지금 몇 세대정도 사니까 그 분들도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하고 우리 구비가 없지만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5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명예감시원 있죠?
이 명예감시원은 또 뭡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관계 때문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명목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홍규 위원 명예감시원이 누굽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생명의 숲 이런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구비는 약 21%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생명의 숲이라 하는 한 단체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것과 약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가 산림조합 측에서 운영하는 임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올해 예산도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추경에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박홍규 위원 활동 실적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있습니다.
그 월보를 받아서 사진도 찍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중에 그 활동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빠진 부분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484쪽에 보면 근린어린이공원 청소용 도구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12월 해놨는데, 청소용 도구를 매달매달 바꾸는 겁니까? 12달 이렇게 해놓아서 궁금해서...
○도시과장 강호열 이것은 주로 화장지하고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통상 한달에 약 3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12달로 계산한 겁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공원에 화장지를 바꿔야 될 이유...
○도시과장 강호열 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고 또, 지금 앞에 있는 근린공원도 있거든요. 근린공원이라 하면 학성공원이라든지 북정공원이라든지 다운동 구름공원 같은데 전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지금 관내 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보수공사비입니까? 이 돈이?
○도시과장 강호열 우리 관내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원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6년에 1억원인 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권순정 위원 지금 계속해서 어린이공원 예산은 너무 부족해서 많이 확충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겁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13개 공원 중에서 약 29개 정도에 대해서 보수를 요하는데 보수비가 약 26억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사정상 지금 5,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 때 나머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간단한 시설교체라든가 정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공원을 테마화 한다든가 정말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놓은 상태인데 예산 확보에 지금 현재 애로는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서 헬기임차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산불하고 상관없이 해마다 내야 될 돈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것은 시에서도 약 30% 부담하고 각 구청별로 산림 면적이라든지 그 전해에 산불발생 빈도, 자립도 등을 계산해서 확보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의 약 5.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작게 났고 면적도 작기 때문에 제일 적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2007년 예산은 아닌데 그저께 신문에도 나서 지금 약사동에 도심 숲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구비가 5,000만원 집행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약사초등학교와 래미안 사이 길 맞죠?
○도시과장 강호열 약사초등학교와 학성여중 그 사이 길입니다.
그 폭 12m와 연장이 약100m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 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과장 강호열 이것은 삭막한 도시를 가꾸어서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주민의 생활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보면 전체 연장이 약 100m되고, 폭이 12m정도 됩니다. 여기에 최대한 숲을 가꾸어서 주로 보행만 할 수 있고, 중간 중간에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여기가 차로는 아니죠? 차 다니는 길은 아니죠?
○도시과장 강호열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도면에 보면 숲이라 해서 작지만 뭔가 아늑한 숲 같은 느낌, 도심 속의 숲 같은 것을 상상했는데, 도면을 보면 그냥 가로수 정도 심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가로수와 밑에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을 누가 주로 이용하는 것인지 주로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주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가로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가로수 이상으로 공원의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도심속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런 부분이 애초에 도시계획 때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이때 반영이 되는 게 원안이 맞지 않나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와 도시과가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풀베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강 둔치에, 거기도 일시사역인부를 데려와서 풀을 베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관리 이런 쪽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풀베기만큼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일시사역인부로서 다 충당하다보니까,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직업의식이 없고 쉽게 말하면 근성이 없는 분들로 이루어져서 작업의 효율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렵겠지만 상용인부를 타구처럼 몇 명 둬서 풀베기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남구와 중구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교할 때 남구는 꽃밭이고 중구는 풀밭이다 이런 비교평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덕택에.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 관련된 완충녹지 관리나 공원이나 녹지 쪽의 풀베기 작업이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에 비하면 뭐라고 할까 만족도가 많이 낮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일시인부로 쓸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의 상용인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 상에서도 각종 기술용어를 섞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의 일시인부는 하천관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또는, 재해 차원에서 하천변에 풀을 베는 그런 일시적인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공원관리와 산불 예방, 그러니까 도로변 약 20m까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차원에서 인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게 이 2개의 사업을 보면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연중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에 약 3회 정도 나누어서 일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 상용의 개념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기는 경비적인 측면도 물론입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기껏 해봐야 약 2달 정도밖에 사역을 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으로 해서 이용하기는 조금, 물론 그 2개를 합쳐서 인원을 한쪽에서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관리가 다르고 공원과 산불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 별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태화강을 두고 남구는 풀밭의 정리정돈이 잘되는데 왜 중구는 안 되느냐고 집행부에 물어보면, 남구의 예산 확보 면에서도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상용인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 풀베기만큼이라도 상용인원이 있으면 남구처럼 깨끗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둔치에 저희 중구 쪽과 남구는 조금 차이가 보이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둔치 쪽에 많은 꽃밭조성이 되면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용으로 해서, 꼭 풀베기가 아니고 화단 관리 인원으로 겸해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김영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풀베기에만 국한하는 그런 인부가 아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인부를 상용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일시사역은 쉽게 말하면 직업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늘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지는 일시사역을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한계를 넘어야 되지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성안에 숯못 생태공원 조성 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성안 숯못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백양사 뒤편쪽입니다. 통신대학 바로 뒤쪽에 있는 못인데....
○김영길 위원 위치는 잘 압니다.
어떤 시설이 주체가 되어서 친숙공간으로 되는지 간략하게만...
○도시과장 강호열 숯못 주변에 목재로 데크를 설치해서 생태 관찰로를 만들고 또, 주변에는 수련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글자 그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 지원 3억원, 시 지원 6억원, 구비 1억원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막연하게 데크를 설치해서 생태관찰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접근보다는 정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뭔가 이런 부분에, 아파트단지 안에 농경지가 아파트단지로 변함으로 해서 그 저수지의 기능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다든지 해서 충실도를 기해줄 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대충 계획만 수립한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해서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왕 친숙 공간을 만드는데, 사실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삭막한 도심지에 특히 아파트단지에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와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체제로...
○도시과장 강호열 예,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또 여기에서 만약 성공사례가 된다면 유곡 못 있죠? 그곳이 정말 공간도 여유롭고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또 현재 주위환경이나 숲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에도 뭔가 새롭게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도시과에서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안 그래도 그것도 정밀화학과 연결되는 그 사이에 혁신도시가 구체적으로 계획될 때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놀이터에, 사실 놀이터라는 개념이 지금은 거의 인근 주민들의 쉼터 기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이 어둡죠? 대체적으로.
어두운 데가 많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김영길 위원 어두워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가로등이 설치된 놀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근린공원에만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비공사 발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들어가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공원을 밝게 해 주는데 예산 투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서 불안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밝기를 밝게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492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있죠?
올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몇 건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용역비가 올해는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연초부터 다른 실·과에서 요구도 있었는데 올 12월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주차장 2건과 도로 1건해서 3건을 한꺼번에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차장 2건하고...
○도시과장 강호열 도로결정변경...
○김영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절차상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공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혹시 시에 오래 근무를 해봐서 알겠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형태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이든 도로를 짓기 위해서 공연장이든 간에, 우리가 공공으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그 용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관해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위원회 정도는 하나쯤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많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하려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원님 그 부분은 자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예,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결정, 이것은 순수결정이 아니고 결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거기에서 작업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물론 용역비 낭비를 하기 전에 하면 더 좋은데 어떤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용역 이후에 걸림돌을 하고 있고, 제가 설명 드린 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자체가 사실상은 조금 전에 얘기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지 협의 매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원 관계는 없고 단지 하나, 전체 100필지 중에서 예를 들면 98필지가 되는데 2필지가 남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시설결정도시계획상의 법적 절차가 있어야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 수단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하면, 이번에 반구동에서 주차장 두 군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소수지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다수의 어떤 힘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이란 그 논리에 의해서 개인 사유권 재산이 불필요하게 침해받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심의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상 필요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도시계회심의위원이지 민원이 제기 되는 그런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하나 있음직하다, 물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겠지만 앞으로 우리 중구가 많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 개발에 뒤따른 도시계획심의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따르는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향후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도시계획이란 용어 자체가 그야말로 공공의 복리를 위한 어떤 업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유재산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는 사실 좀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란 이 자체는 그야말로 큰 뜻에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실 때 용역을 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관계를 최대한 사전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 시행 때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합니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이 적합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사유권재산 침해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한두 개, 1년이면 3개정도지만 앞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유권재산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를 수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용역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기구로서 설치하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용역하기 이전에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거른다는 것이 조금, 위원회 설치상..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쪽지가 오는데, 답변할만하면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답변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유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반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설득 시켜서 협의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협의 보상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나만 물어 봅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연 6회 열립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횟수가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 없게 수시로, 그 사안에 따라서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대체로 다른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열리는데 중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6회 정도로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수시로 안건이 있으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박성만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건축에 대한 번영로 변의 미관 심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축에 따른 미관심의 자체를...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는 이런 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참고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주원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 임규수 |
도시과장 | 강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