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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7차 건설환경위원회(2006.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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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마저도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표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의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본보기라고 봐집니다.

저는 지금 발언하기조차 힘들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감정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 예산심의가 결국 24만 중구민 대의기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두고두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체육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할 수 없고 묵과할 수는 것이고 중구 전체의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활동과 영역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비애감이 들고 늘 의회의 모습이 구 전체가 아닌 지역단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고 정리가 된다면 이해하겠지만 특정이해관계에 있어서 다수에 의해서, 이것이 다수의 논리로 표결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비애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들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56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기존 조례에서 수탁자 수집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최초 위탁 시에만 공개모집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탁자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하게 되면 보육원 책임정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정 햇수나 기간의 명시 없이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재 위탁하게 하는 것은 장기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방법과 장기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기존 보육시설이라도 최초 위탁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자를 결정함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진다고 보여 지며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자에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재계약을 함으로 부작용보다는 이로운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좋은 방법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보육정책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보육자녀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지도로 부모와 교사간의 신뢰성이 형성되고 일관성 있고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년으로 되어 있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을 했죠? 3년으로 변경해서 아직 한번도 시행을 안했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조례변경 할 때 2007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변경을 해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번도 안 해봤는데 전에는 2년에 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지난번에는 2년으로 연한이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2년 끝나고 나면 공개경쟁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기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말썽 없이 운영을 아주 잘 하는 것 같으면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데...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 때문에 실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안을 해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말썽 없이 능력 인정되고 잘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임기가 되었다고 그만두라는 것은 오히려 교육정책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촉하는 방법이,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해촉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임기가 만료되면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현재 조례는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3년에 연임하는 것으로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현재 조례안은 작년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7년부터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이번의 변경은 최초 위탁 시에 공개경쟁 채용하는 방법과 3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수운영자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운영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한이 만료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럼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몇 회를 재계약한다는 그런 것도 없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커 올라오는 교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신한 인력들이 다시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3년에 1회 연임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계속 재 위탁을 할 수 없고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실제 보육을 업무를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오는 분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는 기회도 됩니다만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나 보육정책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바꾸다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정책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이 우수한 관리자는 특별히 불합리한 운영이 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육시설운영자의 연령을 너무 젊은 사람으로 해놨을 때 교사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소 할 수 없어서 계속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분을 위촉한다면 그 위촉된 자가 6년 정도 이상하게 되면 연령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년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3년에 한번 연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2년 위탁으로 할 때 2년의 기간 때문에 재계약 할 수 없어서 나태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타 구·군에는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변경해놓은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처음에 공개모집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거치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거기의 심의 검증 조건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검증조건은 보육시설장 선정할 때 기준 채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경쟁 할 때 시설 운영계획의 전문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실현가능성, 지역여건이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특책사업,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 계획서를 참고로 하고...

권순정 위원 전문성, 교육성 그리고 보육신청자의 심성까지도 점수에 들어가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다고 판단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거기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권순정 위원 충분히 검토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2년이든 3년이든 재계약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태하게 한다든가 방임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공개경쟁에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경쟁을 할 때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모집이 안 되었다든가?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모집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부분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2명 이상으로...

권순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10명이 넘었어요. 지난번 반구어린이집 때도 12:1이었고, 그 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을 하고 싶어서 또, 원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 안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갖춰져 있습니다. 충분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가서 근무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이 갖춘 사람만이 되게끔 자격기준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조례가 2년에서 3년까지 바뀐 것은 이해가 가는데 3년까지 하고 또 다시 구청장이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3년의 연임도 저는 길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연임이면 6년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권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차라리 그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만 또,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구에 있거나 울주군에 있거나 동구에 있거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울산시 관내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울산시 관내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더 높다는 거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또 그 만큼 적고요.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장을 뽑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기존의 안에 대해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권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2년에서 3년으로 바꿀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어느 어린집의 교사들이 시설장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시설장의 통제를 안 따랐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말도 없이 업무시간에도 사무를 보러 나가버리고, 그것이 울산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때도 다른 구에도 3년으로 하는 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도 3년으로 바꾼 생각이 드는데, 임기를 꼭 2년이나 3년으로 못을 박아놨을 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교사들이 저 사람은 임기 끝나면 끝인데 우리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강하게 지시를 하거나 운영을 했을 때 반발을 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는 임기 후반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이 악용이 되어서 구청창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속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재계약하는 그런 것만 없다고 한다면 임기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설장이 자주 바뀌면 어린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가 평생 거기 삽니까? 보통 1년에 한번하면 졸업하고 오래해 봐야 2년을 하는데 시설장 바뀌는 것과 어린이 졸업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어린이 핑계를 댑니까?

어린이가 몇 년 다닙니까? 6년 합니까?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반구어린이집이 어린이가 입학을 하면 6년 간 있습니까? 10년 있습니까?

시설장 바뀌는 것하고 어린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렇게 까지는 아니지만...

박성만 위원 보통 1년씩 자르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입학하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1년도 있을 수 있지만...

박성만 위원 제일 오래있어야 5년인데 보통 2~3년 보내고 또 유치원 보내지 않습니까? 유아원에는 3년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장 바뀌는 것과 어린이 정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린이 정서와 관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보통 영·유아 때 와서 4살~5살 되면 유치원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입학 할 때까지 거기 계속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영·유아보육시설에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대다수 구·군에 3년을 한다는 그것도 실제 우리가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과장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했는데 통계를 내 보니까 중구까지 해서 3개 구가 3년으로 고쳤습니다. 2개 구·군은 아직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대부분입니까? 절반인데.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정을 하겠지만, 재 위탁할 때는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것도, 보육시설위원이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꾸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 말씀처럼 2년에 1회 연임을 하든가 박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3년에 1회 연임을 하는데 동의를 하지 계속 하면, 우리가 처음 3대 의원 들어와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년 연장해달라고 데모하러 온 것 기억하십니까? 아시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박성만 위원 그때 그 사람들 왜 데모하러 왔습니까? 자기들 계속 하고 또, 정년연장해달라고 데모하러 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4년이나 6년하고 깨끗하게 물려주고 다른 분들이 와서, 원장님이 선생님들 월급 주죠?

여기에서 운영비를 주면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원장님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질의 끝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내시고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2년에서 내년부터는 3년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심하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정책성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는데,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한테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성만 위원 국장님, 한번 임명되면 연임을 우리가 안 받아주면 오히려 구청장님도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개정할 때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왜냐 하면, 우리가 계속할 수 있도록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그러나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임기마다 공개채용을 하면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울산시 전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장의 지도력이라고 보는데 그 원장의 지도력이 임기에서 나타난다고 보지 않고 특히,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울산의 몇몇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다 되어갑니까? 언제 계약 끝나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국·공립 5개소 중에서 올 연말에 베니어린이집 제외하고는 연말에 임기가 다 끝납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연말이라서 다시 재계약해야 될 시점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런 것이 또 민간 어린이집에서 자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많은 전화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국·공립시설 위탁 공모 공고에 보면 신청대상, 신청자격, 공개모집 이런 방법 등이 있는데 신청자격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반구어린이집 공모했을 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반되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제대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자격 기준에 그런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할 시에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분명히 신청자격에 있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도 계속 넘어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말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탁되었다는 것이 뒷소문이 계속 나거든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특히,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공개모집 심의 기준에도, 사실 그동안 보육시설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잘 봐왔는지 학부모와의 관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의안번호 554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위원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
(이상 2건-제97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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