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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8차 건설환경위원회(2006.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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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4시0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재개편 전의 편재대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직함은 현재 직함을, 직재는 개편 전의 직재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각 상임위 예산심의 대상은 직재 개편 전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12월 20일 수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부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지난 12월 4일 자 직재개편에 따라 저희 지역경제과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설환경위원회에 있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 준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4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02-01 민간 자본 보조에 4,809만원을 계상하게 된데 대해서는, 이 사업은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20%, 자부담이 60%로써 민간인이 사업비를 일부 보조 받아 시행하고 정산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시설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예산 목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하고 401-01 민간 자본 보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액이 4,809만원만 편성하게 된 부분은 당초 2농가에 1㏊를 신청 받아 편성했습니다만 다운동에서 신청한 1농가 0.1㏊가 대상 지역이 금년 5월에 다운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농민이 포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소류 주산단지조성 지원 사업장은 향후 7년 간 사후 관리가유지 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철거 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함으로 유동적인 사업장이라서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2농가에서 1농가 지원비만 4,809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359페이지 내황마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늦어져 명시이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장과 관정을 설치할 지역에 토지사용승낙서 지원과 또한 이 지역이 문화재 지표 조사로 추가로 발생되고, 그리고 벼 수확 등 농번기 이후에 작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연내 공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체 계약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으로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2월 중으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재래시장 러브투어해서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외에 인근 부산이나 또 동구, 울주군에 있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차량만 제공해서 해 주면 그 주민들이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중구에 와서 체류하면서 쇼핑도 하고 관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차 없는 거리 축제 행사 때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민속공예업체 개발 장려금해서 100만원을 반납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성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출품하는데 8개 업체만 선정되고 2개 업체가 안 되어서 50만원씩...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50만원씩 해서 400만원

박성만 위원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가지만 우리 건설환경위원님들 말씀처럼 민속공예 이것은 개발할 것은 개발해서 몇 개 업체라도 중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업체로 개발하고 탈락하는 것은 완전하게 탈락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123쪽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G·B구역 내에 농업인 부녀자로서 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액 국·시비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비만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해마다 어느 정도 신청이 되죠?

거의 출산하면 대부분 100%...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100%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최근 2~3년간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이경욱 반갑습니다. 이경욱 생활복지지원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보훈회관 신축비 1억원 전액 삭감 이유와 중구장애인보호사업장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가정 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결산추경으로서 반영 요구된 사유와 보조되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비 1억원 전액 삭감 이유는, 중구 보훈회관 건립 건은 2001년 2월 23일 보훈사단체의 건의에 의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성안경로당부지 내에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운영의 어려움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이 반영에 되어 금년 내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계상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훈회관이 입주해 있는 우정 제2경로당이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과 대체 시설을 건립하기로 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승강기는 시설 설치 시에 예산부족으로 승강기를 10인승으로 설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교체도록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교체코자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작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많고 또 시설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을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승강기 교체는 2008년 증축 시에 시행토록 하여 구비절감 및 이중 투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불이원 복지재단과 예랑복지재단, 국민복지재단에 각각 3억8,000만원씩 국·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에서 시설 신축에 필요한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국고보조금 신청이 늦어져 보조금이 12월 그저께 금요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 명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도 1월에 공사 입찰을 거쳐 2월과 5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5~6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공동가정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불이원 복지재단 3개소와 한국국제봉사기구 4개소, 울산사회복지재단 1개소 등 총8개소에 각각 2억원씩 지원하며 시설 신축 및 증·개축하는 사업비로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서 동절기공사 방지를 위해 명시 이월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진 계획도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15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하고 장비 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사용할 예정이고 장비 구입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장비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장비 구입은 컴퓨터와 에어컨, 음향기기, 소파 등이 되겠고 개·보수부분은 방수공사와 보일러, 창틀 교체와 화장실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157쪽에 미혼모 시설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1일 개소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운영비가 금년 12월 한 달 동안입니다. 12월 1일 시설이 개소되어서, 성안에 지금 시설이 개소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운영비가 12월 한 달 동안 2,5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구체적 내용이 인건비 등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시설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아직까지 종사자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에 들어온 사람은 없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데요?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현재 종사자 수는 5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은 지금 한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2,500만원이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지금 정원이 미혼모가 15명 그 다음에 양육모가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12월 1일에 개소했고 지금 한사람도 들어온 사람도 없고 지금 다 되어 가는데 한 달 치 예산인데 너무 많이...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것은 이제 정원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12월 1일 개소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소가 안 되었는데 곧 다 채워 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직도 한명도 없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리고 158쪽에 모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 모자 복지시설은 보리수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리수마을 건물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것은 차량 구입과 그 다음 컴퓨터구입과 방염 커튼 설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차량이 무엇 때문에 쓰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부식도 수송을 하고 이런 관계로 스타렉스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162쪽에 시설비 명시이월한 장애아 통합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으로 3,000만원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 국비로 국공립 장애 통합이 있을 때 2,000만원 지원이 내려왔는데 왜 그것을 반납했죠?

신청을 하나도 안 해서 중구에는 그대로 시에서 교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로 2,000만원씩 국공립보육시설에 통합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다했는데 중구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반납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작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벌써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작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3,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반구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시설로 지정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정시설이 되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반구어린이집 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0월에 실무자들과 시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 지정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납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 지정이 안 되도 시설 설치는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 설치를 하고 반납을 하지 마라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처음 3,000만원은 그러면 무슨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자체가 장애아통합시설 그 비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3,000만원이.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해서 증액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아니, 증액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에 다시 추가로 계상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병영1동 경로당설치비에서 이게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됐죠? 이게 무슨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비용이 병영농협 뒤쪽에 거기에 병영1동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병영1동 경로당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보면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실제 재경부 땅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기 전에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건축행위 허가가 안 되니까 이 2,000만원을 갖고 또 신축비로서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 조치하고 남외경로당 무료식당이 조금 좁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약100~120명 되는데 수용인원은 약 70명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창고 등을 확장해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 남외경로당에 보면 문틀 교체라든지 이중창 제작 방충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병영 농협 뒤쪽에 보면 계속 요구가 올라와서 여기도 2,000만원해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노인들 약 10여명이 계속 길거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 담당자들이 거기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파악을 해서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 남외동 노인복지센터 쉼터에다가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번 수용하는...

권순정 위원 거기에 차량 이동을 한다든가 경로당을 개설 못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80세 이상 노인이 걸어가기에는 멀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동네에 어디 어디 경로당이 있다고 저도 가르쳐줬지만 계속 길거리에 자리 깔고 10여명이 있습니다. 사시사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 부분이 해결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해서 287만원 반납했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보육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해서 49만원 반납했는데, 회의가 제대로 안 열렸습니까? 왜 반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당초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의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약4회 정도로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3회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 참석인원은 저희들이 100% 다 참석하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실제 위원님들 참석이 100%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박성만 위원 다른 부서의 위원회를 보면 거의 80~90%, 100% 참석을 하는 것 같습디다.

당초 예산을 잡고 거기에 합당한 분을 초빙을 하고 위원회에 임명을 했으면, 앞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거의 다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거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359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성안동 국립복지재단도 3억8,000만원이고, 예랑복지재단도 3억80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박성만 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밀착형 소규모 시설은 개소 당 무조건 3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 공동생활 가정시설 이것은 개소 당 무조건 2억씩 보조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조금은 내려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건축면적은 너무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하나는 지하1층, 지상4층에 244㎡이고, 하나는 360㎡인데 무조건 여기에서 내려오는 3억8,000만원 중에서 이것을 쓰고 나머지를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박성만 위원 정부 시책이 무조건 신청하면 커도 3억8,000만원, 적어도 3억8,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지금 현재 소규모 요양시설은 개소 당 3억8,000만원인데 입소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건물 규모가 크면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작으면 적게 내려와야지 커도 똑같고 작아도 똑같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그중에서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으면 불용처리 합니까?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소규모 시설이 요양시설은 3억8,000만원, 그 다음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2억원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실제 이 돈 갖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부족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244㎡ 짓는데 3억8,000만원 같으면 건축비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고 자부담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하나 신청하면 3억8,000만원 내려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기준은 3억8,000만원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병행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통 동절기 공사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19일 내일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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