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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9차 건설환경위원회(2006.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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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83페이지 천연가스청소차량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울산광역시에서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차량 구입 확대 추진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저희 구 관내 소속 차량 중에서 청소차가 우리 도심지를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하는 민간소속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2개 차량에 대해서 각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천연가스차량을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구청 차량이 아니고 민간단체 환경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청소대행업체 차량 중에서 올해 구입하는 차에 대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천연가스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여섯 군데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섯 군데인데 두 업체를 선정했죠?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에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4개 업체는 차량구입 계획이 없어서 제외되고 2개 업체에 대해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환경미화과장 권오현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동별로 결국 이것은 포상금 형태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14개동 중에 혜택을 본 동이 몇 개동이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7개동입니다.

김영길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선별은 3차에 걸쳐서 현장 확인과 서류제출 확인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상시평가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상시평가제가 결국은 동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잘한 동 이런 것을 선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이 맞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정합니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제가 배제되고 담당 세 분을 주축으로 반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별로 혜택을 본 금액이 다 틀리는데, 차이가 많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최우수 동이 600만원, 우수 동 1개 동이 400만원...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의 돌아가면서 14개 동이 다 되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 14개 동 중 7개 동이 작년까지 최하 200만원씩 받는 우수 동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결국은 동 행정을 경쟁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이 공정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 공정성이 훼손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정동에서 감시카메라를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이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지금 감시카메라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 15개로 구에서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1개를 운영하고 각 동별로 1개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번에 걸친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구 예산으로 1개를 더 구입코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동에서 별도로 1개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만큼 동 자체에 기정 배정되어 있던 1개와 별도로 하나를 더 운영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운영의 회수가, 필요한 지역은 많이 있는데 지금 모자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우정동 만의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구청에 15개 있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동 포함해서.

김영길 위원 15개 있는데 각 동에 하나씩 내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정동에서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우정동에 2개가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그렇게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포상금을 결국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에서는 선택을 잘 했다고 봐지는데, 결국은 판독이 문제 아닙니까? 판독하는 과정이 현재 문제가 많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조금 있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화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는 않고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비유를 한다면 TV화면정도는 되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야간에 선명하지 못해서 행위자를 단번에 식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면 밝기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길 위원 판독은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판독은 동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동에서 인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김영길 위원 카메라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판독은 사실 동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뒷모습이 찍힐 수도 있고, 그 판독은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가장 큰 문제는 판독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흐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무단으로 투기되는 이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서서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만 24시간 상시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감시카메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의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감시카메라해서 몇 명 정도 적발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약 20건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14대, 15대 운영해서 20건을 적발이 되었습니까? 과태료 부과된 것은 몇 건이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과태료 부과된 것이 그렇습니다. 적발은 많습니다만 식별과정에서 경미한 부분은 경고나 시정조치를 하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는 몇 건이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잠깐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적발이 되어서 본인 판명된 것이 올해 들어서 34건입니다. 그래서 위법행위 사진을 게시해서 결국 본인의 과태료까지 부과된 것은 올해 12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한 것은 15건, 조치불가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행정이 사실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눈을 피해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기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운영이 통장님들 간담회를 통하면, 사실 식별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흐리게 보이니까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이 많은 같고, 그 외에는 버린 쓰레기를 추적해서 찾아가는 방법 그것을 택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그 부분이 적발 건수가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감시카메라로 적발 된 것이 34건 확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34건 적발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시카메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34건 보다 더 높일 대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적발도 좀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가시적으로 수치가 적발 건수로 이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성과의 거양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다른 구·군의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군에도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적습니다. 대수는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한 결론이,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치를 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무단투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의식향상의 교육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고 어쨌든 기왕 설치한 카메라의 적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져서 주변에 소문이 나서 무단투기가 줄어드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는 앞으로도 확대되어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감시카메라에 대한 기종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과다한 예산을 사용한데 비하면 효과는 너무나 미미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정동에서 1대를 더 구입하는데 이왕 감시카메라를 구입한다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실무 과에서 체계를 확립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판독이 안 될 정도의 감시카메라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이동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무단투기는 어떻게 되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요요현상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시카메라가 없다고 인식되면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제 모든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식밖에 없는데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 자기 집 주변을 자기 일처럼 한다든가 하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202쪽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닐을 모아오면 그 ㎏에 따라서 그에 맞는 돈을 준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영농폐기물 중에 주로 폐비닐에 해당되는데 1㎏에 100원씩 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개별로 옵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다 모아서 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5개 농촌지역 마을 별로 모아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만 그 자체가 개인별로 가는지 그것은...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애초보다 증액되었다면 그만큼 수거율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거의 몇%정도 폐비닐이 수거된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도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 다음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못쓰는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만 거의 이쪽으로 다 오는 것 같고 조금조금 떨어져 있는 논밭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0% 이상은 수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타 구·군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내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함께 심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초예산지원 등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명시이월액 3억3,166만6,550원은 태화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사업비로서 울산 박씨 문중소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월하는 것으로서 우리 과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으나 최근 11월 말 문중대표자회의 결과 보상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중재산임을 감안하여 금년 말까지 이해와 설득으로서 최대한 협의를 한 후에 계속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득이 수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61페이지 명시이월액 2억2,511만2,780원은 우정동 유림회관 뒤편의 소로개설사업비로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가격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이월하는 것으로서 보상협의를 계속하여도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 건도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명시이월조서 건설과부분입니다.

태화근린공원도 그렇고 우정동 459-28번지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울산 박씨 문중도 그렇겠지만 개인 땅 갖고 있는 분들도 그 주위에 전부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서 주민들 욕구불만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협상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빨리 토지수용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협상을 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걸려 겨우 예산을 조금 얻었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 안하면 결국 반토막 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지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서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도 협상하기가 힘드니까 올 연말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연초에 수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수용재결 신청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2차 추경에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노점상 철거 시 민간상해 치료비라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예산편성 상에 이것이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예측 불허한 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번 당초예산도 그것이 올라왔던데 정말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상협의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지만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수용절차는 밟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협의가 지금 중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태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늦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승인받은 것이지만 당초예산부터 출발한 예산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어서 명시 이월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천부지 무단점유자 색출을 위한 측량 수수료 부분입니다.

주로 하천부지 무단점유는 어떤 것으로 무단점유를 하죠?

농사짓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주로 농사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무단점유하고 나면.

○건설과장 이기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처리를 하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하천부지 무단점유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주로 어떤 것이죠?

○건설과장 이기영 첫째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자체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 두 사람이 점유를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측량을 한다고 하면 하천부지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기영 일부 허가된 지역은 제내지 부분입니다. 제내지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제방 밖의 부분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기존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공사가 나중에 시행될 때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측량수수료를 예산으로 잡아놓죠?

○건설과장 이기영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자기의 토지와 연작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기영 상당히 미미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금방 처리하고 대단위 같은 경우, 태화들 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태료로 측량수수료 조달이 안 되네요?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올해 280만원정도의 예산이 잡혔다면 그 전에도 그 정도로 쓰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점점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 예산에도 잡혀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조금 잡혀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잡혀 있다는데 대해서 다른 방향에 대한 모색이나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어제 뉴스입니까, 엊그제 뉴스입니까? 서울에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겨울철이면 늘 찾아오는 폭설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가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장비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어쩌면 편리성도 있지만 사실 중구에 눈이 왔을 때 북부지방이나 경기도 일원에는 사실 눈에 대해서 경험들이 많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나름대로 대책이 되어 있는데 이남 특히, 울산지역은 사실 스노우 타이어라든지 체인을 가지고 다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이 적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은 눈에도 엄청난 교통대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실무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입장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눈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이원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은 재해발생 시에 종합통제 상황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과, 건축 여러 과가 있습니다.

시설별, 기능별로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과가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직접,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같으면 전체 통제 상황은 재난관리과를 유지를 해 주고, 시설기능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다음 하천인 경우에는 건설과 소속이기 때문에 치수계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에 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건축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의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해적인 요소가 있는데, 시설별로 기능별로 그 업무가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저께 중앙에서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던데 저도 상당히 마음을 조아렸습니다.

저 자신도 그때 그 시간에 양산통도사에서 제가 직접 눈을 많이 맞아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바로 집에 귀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약 3주 전에 폭설에 대비해서 약 1,000포에 해당하는 염화칼슘을 이미 각 동으로 배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눈 쓸기 관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 집 앞 눈치우기에 대해서 현재 홍보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가고 있는 제설장비, 각종 재난대비 장비를 일제 정비도 한번 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막상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 유지는 제 생각에는 약 69%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폭설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금주에도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특히, 폭설에 대한 대비를 현재 직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어떤 걱정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항상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적은 눈에도 교통 혼잡과 대란이 일어나는 곳이 남부 특히, 울산지역입니다.

다행히 중구는 피해갔지만 눈 올 때마다 북구 지역이나 울주군지역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대응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중구도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염려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얘기하면 늘 염화칼슘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장비운영을 해서 눈을 치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 이후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장비운영을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상황실유지나 상황실 관리는 하지만 장비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장비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체제에서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별로 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다 같이 앉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내 집 앞 눈 쓸기 조례와 관련해서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조례상에 자기 집 앞에 눈을 안 치웠을 때 벌칙이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알아 본 바에 의하면 조례상 눈을 치우지 않아서 법령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집 앞 눈을 안 치워서 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소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실무과장으로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자기 집 앞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관계를 건물주가 책임을 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소송적인 문제는 저희 조례로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이나 또는 재난복구예방조례에 보면 건물주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제적인 문제는 1차적인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눈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라는 것이 내 집 앞 눈 쓸기를 권고, 권장하는 조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눈을 치우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조례를 홍보해야지, 그렇게 홍보를 안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이라든지 각 동에 이런 부분을 하달을 할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를 홍보해야만 효과가 있지 과장님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소재도 분명히 여운을 남겨야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장비로 다 치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내 집 앞의 눈 치우기는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조례의 본질이,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교육상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TV를 보고 과장님도 보셨다고 하시는데, 내 짚 앞에는 1m를 치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는 장비로 치워주고,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의 홍보가 사실은 동에 가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적극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229쪽 기타보상금이 100만원 가까이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많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주민신고강조기간 글짓기, 포스트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된 사업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229쪽의 301-12 기타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102만원 편성된 것이 전액감액으로 되었는데, 당초에는 매년 10월 22일이 민방위의 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민방위에 대한 홍보 또는 거기에 대한 격려, 시상품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행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이 금년에는 시에서 총괄적 행사를 해서, 구·군에서 분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의 미흡한 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초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서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길촌진입로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공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길촌진입로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함께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진척도 빠르고 여러 가지 사업시기도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을 텐데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해서 성안경계에서 점주농원까지의 공사를 2005년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2006년도에 본예산으로 5억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점주농원에서 점집까지 400m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그 사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정지구 경계에서 점집 사이까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5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명이 길촌진입로로 되어 있고 길촌인집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성안동 삼거리에서 길촌마을 안까지 가는 부분이 800m 됩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과 실질적으로 북부순환도로에서 우정지구 경계까지는 현재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부분이 지방재정계획상 2010년으로 1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늦춰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빨리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금년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에 그 부분이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부분도 공사를 착수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애초에 상당히 변경을 많이 했죠.

8m 했다가 12m 했다가 이런 변경을 거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어쨌거나 성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향후 배후도로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재는 매인도로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길촌진입로가 완공됨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길촌진입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촌진입로라고 명하기보다는 사실 성안의 우회도로의 성격이 더 짙습니다.

현재 우정지구 쉽게 말하면 신개발지역과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임시적으로라도 도로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는 많겠지만 가도로 형태로 해서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흐름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위원장님이나 박홍규 위원님이나 저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급성에 비하면 행정이 빨리 못 따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기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금주 중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느라 설계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보면 그 길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 구간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가 도로로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지난번에 수해나고 난 후 현장을 답사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길촌진입로에 갔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소나무를 제거해서 우선 성토구배를 해서 위에 폐 콘크리트를 깔던지 해서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자꾸 우정지구의 도면과 부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선 성토부분에 해서 자갈이나 폐 콘크리트를 깔아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그 동안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약사동 들어가는 공사비를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받는 것 또,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 우리 돈을 안 들이려고 한달정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사동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비를 이쪽으로 당겨서 공사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주에 발주를 합니다. 그 동안 설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금주에 발주를 해서 우정혁신지구사업개발과 차원을 달리해서, 그것을 기다려서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0일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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