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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10차 건설환경위원회(2006.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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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2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건축허가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방지 근무복을 왜 이제 편성했죠?

○도시과장 강호열 당초예산에는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고 보니까 약 4년 전에 근무복을 한 예가 있습디다.

그래서 산불 기간이 또 11월부터 도래되고 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어차피 겨울철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편성해서 겨울철 오기 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서로 불편이 없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안 되면 의회와 의논을 하더라도 제철 때해야지 지금 겨울철인데 이제 돈 받아서 하면 1월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 343페이지에 1억800만원 감해진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1억800만원...

박성만 위원 구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인데...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년도만 해도 주차 면 배정이 2,400몇 면씩 이렇게 약2,500면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후 주차 면이 비탈면이라든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치워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 면이 상당히 줄었고 또 신청자가 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입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갈수록 주민들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선호도가 낮아지는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실시하는데도 줄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시범 실시해도 줄어드는데 앞으로 전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범실시에...

박성만 위원 돈도 들이고 노동력도 들이고 인건비도 들이고 다 들여서 전면 실시를 했을 때 선호도가 낮아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단적으로 줄어들었다기보다 제가 설명을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렸는데...

박성만 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만 옥교동 같은 경우 관내에 또 하수 관로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옥교동에 장기간 동안 하수 관로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공사 때문에 많은 면을 지우고 중간에 각종 재개발이라든지 공사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기존 배정 되어 하던 곳에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중구 사정을 봤을 때 지금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끝난 부분은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구민이 다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혜택을 받고 다같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중구 14개 동 다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특히 북정동이라든가 복산동, 우정동 같은 경우에 3년 안에 다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라인 긋고 있고 정작주민들에게 편리한 성안이라든가 다운동에는 현재 많이 안 긋고 있고, 14개동 전체 성안까지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우정동, 북정동, 복산동 그어 봐야 2년 안에 또 재개발하면 그것 다 낭비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는 다운동 같은 곳이나 아니면 성안 같은 데나 지금 하면 향후 약 20년은 재개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확대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곳은 중심 상업지역이나 성안동 지역이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선을 그을 만한 곳은 다 그었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정동, 복산동 재개발 지역에 왜 긋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볼 때 재개발한다고 해도 아마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색비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도색이라 것은 약 3년 정도 되면 재 도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지금 도색한다 해서 크게 그것을 배제시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똑같은 중구민 중 어떤 동민은 돈을 1만원씩 대고 앞으로 3만원까지 올라가면, 물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주어야 주차를 할 수 있고 어떤 동네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주차를 할 수 있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차가 많은 데는 돈을 1만원씩 받고 주차하라고 하고, 넓은 데는 돈을 더 받고 주차하라고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성안동에도 점차 주거입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 14개동, 물론 할 수 없는 점포 앞이라든가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대문 앞에는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데는 중구 전체 공정하게 해야 주민들의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만도 거기에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공정하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와 2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사업 1,000만원과, 뒤보면 도시 숲 조성 200만원인가 264만원인가 이것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개발제한구역 내 표석 설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우리 구비가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지금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요즘은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가 내시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되고,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혁신도시화 등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될 때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반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 감액 조치하는 부분은 2005년도 사업비인데 당초에 국비사업비는 무조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균특회계는 반납조치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체 선을 긋고 있는데 그 동안 주차장 확보된 곳도 있고 또,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중구에서 필요한 주차면수가 약 7만5,000면 가까이 되었죠?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7만8,000면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부족한 주차면수가 약 몇 면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약 2만3,000면정도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약 70%되는데 점차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이라든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서...

권순정 위원 그런데 주차 2만3,000면이 골고루 모든 동에 한 게 아니라 특히 많이 부족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이 주로 어느 동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부족한 동이 성남, 옥교가 부족합니다.

아니, 병영2동.

성남, 옥교는 주차 확보율이 높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병영 2동이 41.4%로 제일 낮고 그 다음 복산1동이 51.8%, 그 다음 병영 1동, 그 다음 반구2동 이런 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런 동에 주차면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래서 지금 도심에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고 있고, 금번에 반구 1동에는 조그만 주차장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병영 1동에 한 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또 태화동 명정지역에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순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병영2동, 복산1동 이렇게 하면 약 50%도 안 되는 지역도 있고 50% 가까이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내년 3월이면 전면 시행될 텐데 민원이 발생하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어차피 못 되어 있는 주차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주차난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갑자기 완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자기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주거지 내 미니 주차장이라도 건설하고 이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 질서의식을 함양시킨다든지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더라도 변두리 등에 대놓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자기 주차장을 갖고자하는 요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에 대한 좀더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이 주민교육이든 홍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장기적 계획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시점부터 질문들이 쏟아지고 그에 대한 다양한 우려점들이 나오고 있고 돌아가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통장 중심으로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라도 더 강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민 홍보분야는 어제 태화동을 마쳐서 절반정도 지금 순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도층에 있는,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홍보를 언론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 다음 자기 주차장을 갖기 운동을 위해서 금번에 광역시 조례가 변경 되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평형으로 주차할 때 당초 1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제 150만원으로 40만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증액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 과장님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큰 차원에서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 부족한 주차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표면화 되는 시점입니다.

조금 정책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각종 소로를 이용한 노상주차제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한 제도권 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은 소규모 각 지역별 주차장 확보입니다.

이것이 공한지를 이용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인근에 필요한 토지를 매설해서 약20년에서 약50년 사이에 들어가는 각종 주차장, 일부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주차장 확보를 확대 시행하겠다하는 내용과 그런 노외주차장을 확보 시행하는 것, 그 다음 현재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 또는 준 간선도로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간선도로를 시간제 운영을 해서 유효 시간대에 그러한 국·공유지인 도로를 이용한 시간제주차제로 확대 시행을 해보겠다하는 이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제 차량이 많이 통행되지 아니한 시간을 활용한 임시 주차제 이런 것을 지금 확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해서 현재 담장 철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공한지라하면 꼭 유수지의 공한지도 해당이 됩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확대 시행, 이런 대여섯 가지의 정책 시안을 잡고 지금 현재 좀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선도로면 어느 도로에 언제 몇 시부터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요, 350쪽에 반구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6억3,000만원이 감액되면서 이것이 지금 남외동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반구동에는 지금 주차장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584-16.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10월에 광역시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한두 군데 선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에 의해서 반구동에 1순위 그 다음에 남외동 이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광역시에서 확보될지 안 될지 또,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 예산은 어렵다하는 얘기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 차에 작년도 연말 결산 추경 때 북구 양정동에서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는 예산 시비 4억2,000만원이 우리 구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의존재원을 많이 얻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수차례 건의를 한 바에 의해서 우리 구가 북구에 갈 돈 4억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구비 확보해서 7억원으로 사업 우선순위인 반구동에 먼저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반구동에도 됐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반구동은 지난달에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남외동 여기에는 몇 면입니까? 주차면수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남외동 약 30면정도 됩니다. 6억3,000만원인데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약30면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잠시만요, 임 과장님.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확대를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향후 펼쳐질 일에 대해서 대안 제시도 하고 또 홍보 측면에서도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조금 이렇게 무소신하고 무원칙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간결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뭔가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주차구획을 하면서 사실 통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구획을 하기 전에 동에서 도면을 통장들에게 공람을 시켜서 혹시 수정이 필요한지 해서 열람을 시켰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는 내용이라든지 동네에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주차선 그을 때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운동이 14개동 중에 시범 지구가 빠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김지근 위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 동은 피치 못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전면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운동에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다 못해서 통장님들이라도 자주 모여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담당 계장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 어렸습니다.

지금 순회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홍보에 관련된 행정을 집중적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마찰이 예견되고 전면 확대되었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 이해를 이끌고 합의와 동의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나름대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김영길 위원 항상 계획은 수립하는데 지금 전면 확대를 앞두고 주차구획을 전면적으로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그런 답변이 너무 소신이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염려를 해서 일정별로 한 동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홍보를 직접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매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동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 통장, 반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필연 사실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참여를 해서 설명회에 홍보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미흡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재실시를 하겠습니다. 재실시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 긋는 그 지역이 지역민들과 마찰되는 것을 다 이해를 시키고 또, 관에서 생각하는 관점과 달리 주민들이 어느 곳에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뜻은 재조성의 뜻에 큰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행한데서 최대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 일정을 잡아서 한 번 더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관련되어서 예산적인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 공람공고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 거치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감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이 정비계획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재개발 계획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요구 사항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취합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동과 북정동 부분에 대한 울산 읍성 성곽 내에 역사공원화를 해 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약1,000억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구청 단독으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사항으로서 수차례 광역시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사정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그런 정확한 답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마냥 놔두고 정비계획을 중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 안대로, 그 안중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읍성내부에 블록형 단독 주택을 208세대 건설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읍성 내에는 하지 말고 바깥쪽에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해 달라는 하셨는데, 이를 검토를 해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도저히 208세대를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208세대를 읍성 내에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역사 공원화 관계에 대한 사업비를 계속 절충해가면서 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이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비 확보 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공람공고가 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크게 나눈다면 주어진 용적률 속에 청소를 자유롭게 하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비계획안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황세영 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주어진 용적률 속에 3종이라면 층수가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 받는 것은, 고도 제한받는 부분은 항공기에 관련된 고도 제한과 그 다음 문화재에 관련된 높이 제한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내었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파트 숲 속에 단독주택을 해놓은 데가 사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맞죠? 과장님.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런 것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은...

○도시과장 강호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김영길 위원 과장님이 항상 사업성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둔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당연한겁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단지 안에 단독주택, 사실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어떤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공원 속에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너무나 특혜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면 전체를 공원화하고 또, 불필요한 곳에 굳이 단독주택을 내어서 이렇게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개발이 단독주택을 아파트단지 안에 넣은 예가 없습니다. 거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만 7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재개발 한다면 주민들의 정착률을 몇%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개발해서 주민들이 다 떠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착률이 조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약 몇%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저희들이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50평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자기 재산 증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충 문의를 해봐도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김영길 위원 약 몇% 정도 예상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몇%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몇%이고 떠나는 사람이 몇%인지 이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생각해 본적이 없다 하면 상당히 재개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무를 맡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도시과장 강호열 일단 저희들은 사업 계획할 때는 지금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김영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재개발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지역 주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김영길 위원 지역 주민들 다 떠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지금까지는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떠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100%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정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성을 높여야 되는 것 맞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사업성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정착률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 말씀을 하시는데, 정착률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재개발해서 사업성 없어서 다 떠나버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재개발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전부터 늘 주장했던 부분이 주민제안방식으로 하자 했던 그런 이유도 결국은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만 이 재개발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했고 또 다시 어쨌거나 종 변경을 기본으로 하자하는 것을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쨌거나 종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종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죠. 15층 이상을 지으려면.

그렇다면 종 변경을 했다면 이 층수에 대한 이 자유로움은 결국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항공기의 고도 제한을 받는 외에 그 다음에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이런 어떤 건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지 관에서 굳이 층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은 시에 가면 시의 심사위원회에서 층수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할 건데 굳이 우리 중구에서 사전에 층수 제한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시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동안 이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도 겪었고 또 많은 계획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의 구체적 방안은, 최종 목적은 지구내의 어떤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울산시 전체 또, 중구 전체의 계획된 도시를 구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에 주민들에 대한 쾌락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 질문 던진 것 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떠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다고 보는데 사업성과 거주자의 안정 주거지 확보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만이 도시개발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 지구 내에 있는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 취락지 확보라는 거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몇 %를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거주자가 그대로 안착할 수 있는 개발 지역의 확보는 100%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플러스 사업성의 확보 차원에서 그 이외의 거주자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장래 도시계획에 의한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도시 계획 인구를 추정을 해서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지구 내에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의한 각종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남는 잔여거주지, 택지를 갖고 조금 전 얘기하는 용적이니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거주자를 수용하고 장래인구에 대비해서 사업성 확보까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3종으로 변경되어서 용적률의 층수제한을 마음대로 하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B3, 4, 5지역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인근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잔존함으로 인해서 인근 200m 이내는 몇 층 이상은 되지 않고 하는 각종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나름대로는 수용을 하면서 앞에서 설명 드린 그 사항을 전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니까 이 계획이 상당히 어렵게 된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성곽 내에 있는 단독주택지 건립문제에 대한 얘기가 당초에 설문조사 때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단독 주택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곽 내에 있는 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208세대를 바깥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힘이 들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해 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와 협의 중이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최대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성과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 확보를 최대한으로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시에는 언제쯤 심의를 받기 위해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들 계획은 12월 중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성곽 내의 전 공원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님과 청장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단독 면담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울산 읍성에 대해서 중구청을 그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구청을 옮기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을 때 현재 1,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원을 하기에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중구청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업비 절감과 또 신개발 지역에 중구청 청사를 새롭게 짓는 계획보다는 우리가 늘 매달려 왔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도심권의 상권 회복의 큰 획은 또, 앞으로 재개발을 성공리에 할 수 있는 큰 획은 중구청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 해서 객사라는 역사성과 또 옛부터 관청이 있었던 그 자리에 중구청이 다시 감으로 해서 중구 상권 활성화와 그 지역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또,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접근하는 도로 폭이 좁고 면적이 좁다고 하는데 사실 이 청사가 그렇게 호화롭고 넓은 평수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울산초등학교 정도의 규모 같으면, 지하에 주차장을 피트화해서 하고 지상을 하면 건축만 제대로 설계를 한다면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구국도 7호선도 상권이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고 밤이면 사실 정말 유령이 나올 정도로, 귀신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인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구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자리도 도보로써 옮길 수 있는 상권이 활성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것을 공원화만하겠다는 접근보다는 중구청을 그쪽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구 구도심권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답변을 제가 원하지는 않는데, 사실 재개발 관련되어서 정비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면서 의원들이 얘기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국장님이 말씀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선 매듭을 짓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참 어려운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 동안 이전에 최종 보고한 상황에서 달라진 점을, 앞서 보고된 사항은 기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달라진 점이 성곽 내 공원화 검토 문제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3종에 따른 23층 문제는 거의 지금 매듭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과의 약속이 200m내에 성곽안의 존치 문제를 갖고 어느 정도 풀어진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는 쪽으로 많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청사 건립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혁신도시지구 내에 공공청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공공청사는 주민들의 접근성 용이가 제일 우선입니다.

면적도 중요하지만 주위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것은...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의 어떤 제안이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고, 그 외에 쉽게 말하면 정비계획에 대해서 그 안이 주민의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그 틀에만 몇 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분께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약 80~90% 지금 수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된 사항이.

그래서 최종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타 시·도 사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타 시·도에는 단독주택단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3종지구 안에 단독주택 없습니다.

2종지구나 특이한 녹지공간 속에 하는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3종지구 안에는 단독주택 절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 평균 층수를 제한하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종 변경을 했다면 3종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제한하는 것은 용적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접근을 해 주시고 다만 층수제한을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지구에 관련된 그런 층수제한과 항공기에 관련된 고도 제한 그런 것 외에는 굳이 이렇게 행정에서 층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하여튼 관련 부서들과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협의 과정에서 궁색한 변명보다는 정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왜 주민들의 정착률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또, 그 주민들의 재개발 후에 정착률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죠. 또 세입자에 대한 대책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다 내어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본이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큰 틀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 떠나고 난 뒤에 재개발하고 타 주민들 다 오면 뭐 합니까?

그 원성을 어떻게 다 들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주민 정착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세입자들 약 70%되죠? 그 70%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넘어 가죠?

○위원장 김석준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특별하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272페이지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수당과 재건축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평가위원회는 심의 건이 없어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두 번 계획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없고 내년도부터는 재개발 등 때문에 많이 있지 않겠나 싶고, 올해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재건축은 그렇고 그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이 업무가 광역시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이관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번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울산시로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회가 없어지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없어집니다. 중구는 없어집니다.

각 구·군에는 없어집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단장님 297페이지에 환수금액이라는 것은 입찰 남은 금액입니까? 뭡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약70여 건의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과 현장 시공 마무리된 사항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행정지도감사 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수입으로 세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건축허가과나 시설지원단은 예산에 대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없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심의할 정도로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시설지원단에서 역전 쪽에 추가로 아케이드를 준비하는 쪽 있죠?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선우시장...

김영길 위원 연결되는 부분 말입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역전시장 남쪽으로. 2007년도 계획에...

김영길 위원 그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은 현재까지 아케이드 소재 말입니다. 소재에 관련되어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햇빛투과율이라고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름에는 덥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햇빛투과율과도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보온성이라든지 단열성 이런 측면에서 소재를 변화해야 된다는, 변경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특별히 소재로 인한 지적하신 그런 보온, 단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환기구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환기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달라, 소재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안하고 외국 3사에서, 3개국에서 아마 수입을 해오는 소재들을 취급하는 회사들과 납품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우리 시설현장에 가장 적합한 투과율과 단열, 환기, 보온 등에 대해서 적합한 소재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소재로 인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환기구는 결국 통풍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통풍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재래시장 쪽에, 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권순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본다면 안 팔리는 채소들이 아케이드 안할 때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시든다, 신선도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재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단열화 할 수 있는 소재가 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구 역전 쪽은 도심권의 아케이드와는 달리 가야 되거든요.

야채라든지 재래시장의 형태에서 본다면 단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상가 쪽이나 도심지 쪽과 똑같은 소재하고는 달리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참고해서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결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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