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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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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14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3.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4.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3.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4.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3.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4.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건

(10시25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김 위원 회의를 몇 시에 하죠.

○위원장 장정옥 죄송합니다.

10시입니다.

김영길 위원 왜 늦었습니까?

○위원장 장정옥 집행부에서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전에 위원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결위원장께서는 이런 이런 이유로 회의가 늦으니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장정옥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회의원칙은 존중하고 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정옥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토론 및 답변을 들었으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고,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사실 말하는 것도 지쳤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심의를 정말 책임성 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고, 우리가 의원이라고 대단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재선이 되어서 5년째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심의도 해 봤고 논쟁도 있었지만 오늘날 같이 생활체육 예산에 관련되어서 이런 엉터리 예산심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이것을 다수의 논리로 인해서 표결로써 한다고 하면 이 상임위원회는 제가 끝까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책임성 있는 예산심의를 다시 한 번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정옥 체육지원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애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는 단일화 차원에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국장 임금은 무료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음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타당성을 검토해 본 연후에 삭감이 되어야 옳지, 지금 이 상황에서 타 구·군에 지금 몇 년씩 전국에 국장이나 간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가 단일화라는 목적 하나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 사항을 삭감하고, 추경에 이걸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심의를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에 보시면 체육회 운영비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체육에 관한 똑같은 예산을 이원화시켜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 밑에 종목별 체육대회를 보면 체육회로 해서 중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궁도대회, 볼링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이렇게 6개 종목은 똑 같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에 관한 대회를 구청장기로 6개로 배분해 놓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생체회장배로 해서 게이트볼, 탁구, 검도, 단학기공, 인라인, 등 이렇게 6개 종목을 생체협의 회장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사 떡 가르는 것도 아니고 중구의 예산으로 가지고 똑 같은 생활체육인의 대회를 이원화해 놓은 것도 불합리하고 이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단일화가 되어 갈 것으로 모두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체육에 관한 예산 전액을 삭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동호인들이 연초부터 체육대회를 계속해 나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단일화시켜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체육인들이 체육대회를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승인하고 체육회 운영비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여 재편성을 요구를 하도록 추경에 요구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간사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사의 인건비를 월 100만원 정도씩 타 단체의 간사 인건비, 즉 다시 말해서 바르게살기 간사, 생활협의회 간사 그 다음에 민주평통 간사 세 간사들의 인건비와 형평성이 맞도록 이렇게 맞추어 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간사의 인건비를 1,200만원으로 책정해서 우선 추경이 편성될 때까지1,200만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동의합니다.

김영길 위원 박홍규 위원님이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불합리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일원화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간사인건비 정도는 책정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 저는 생활체육회 회장을 3년 하면서 느낀점이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 보면 항상 지원예산하고, 격려하고, 중구 열악한 예산이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줄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5개 구·군에 비추에 본다면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200만원 예산 지원해 놓고 그 대회에 의원님들 많을 때는 7, 8명 다 참석을 하십니다.

전부다 가슴에 꽃 달고 200만원 예산 지원해 주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끄러웠고 저도 회장 이전에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해소된 적이 없고 그리고 현재 국비와 시비를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을 관리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하고, 노인복지센터를 관리하고, 경로당을 노인전담반이 관리하고 이런 인원들이 모이고, 출근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무실 전기세, 수도세 예를 들면 전화세, 복사기 운영비까지도 일원 한 푼주지 아니 하고 간사 월급 12달치 1,200만원만 책정해서 주는 것은 이것은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심의를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예산을 심의해 놓고 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말로만 하면서 이런 예산 심의할 때 심각한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지 수 백 명 수 천 명 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관리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이 생활체육회가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와 또 자기와 마음이 안 든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보복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 또 압박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저의가 깔린 예산심의는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기초자치단체에 신성한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을 새어서라도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없음을 저는 예결위의 한 사람으로써 끝까지 책임있게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본 체육대회에 200만원 지원해 놓고 우리 의원들 7, 8명 가서 가슴에 꽃 달고 앉아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중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그나마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된 부분은 이렇게 승인해 준 그런 부분이고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는 안 주는 것으로 받아 들 일 수도 있지만 1,200만원 예산하면 5월달 추경할 때 까지 그 돈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 목을 전부 바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오면 추경에 승인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을 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종목별 체육대회 구청장배 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체육대회를 우선 삭감을 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체육회 운영이나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보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가 그 단일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체육회가 치를 경기를 정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정말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 목적이면 엘리트 체육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인을 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맞는 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온 것이 지금 단일화 추진이 지금 국회 차원에서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이것이 의제로 논의가 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홍인수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시점에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님 밑에 대회에 관한 12가지 종목을 삭감하고 차라리 위에 운영비를 두자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에 운영비 이것만 책정해서 사무실만 운영하고.........

홍인수 위원 단일화가 목적이라 시면서요.

박홍규 위원 단일화가 목적인데 우선.........

홍인수 위원 생활체육 목적에 맞게 해서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박홍규 위원 생활체육회고 체육회고 단일화가 되면 밑에 종목별은 자연적으로 내년되면 단일화가 저절로 됩니다.

위에가 안 되는데 밑에 종목이 어떻게 단일화가 됩니까?

홍인수 위원 문제는요. 체육회가 사람도 같고, 사무실도 같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단일화가 되어 있고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자꾸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꾸 국장 급여를 삭감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이것을 흥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해 당사자인데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사실 이것은 구청장님의 결단 없이는 청장기 이것을 생활체육 양보가 안 됩니다.

거의 다가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양분해서 가집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남구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시도 한다. 그래서 국장 월급을 유급인 것을 무급으로 해야 한다.

논리 자체가 안 맞는데 저도 안 맞는 얘기라도 의원 자격으로써 한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겠지만 그러나 예산 심의 자체가 부당하다 어떻게 전국적으로 다 주는 국장 월급을 234개 기초단체에서 다 주는 국장 월급을 우리만 무급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예산 심의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체육회 당사자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될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국장 월급 삭감해 버리고 무급할 사람 천지다 내가 하겠다, 구해 주겠다, 이것부터 월권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체를 자기에 예속화하려는, 또 너무 평가 절하하는, 너무 만만하게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휘두르듯이 이래서는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예산심의를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 누가 보더라도 억지적으로 했고, 누구를 표적으로 했고, 누구를 힘들게 하려는 예산 승인 심의한 것을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좀 줄여라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사실 큰 폭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국장 월급이 175만원 많으니까 100만원 주라는 거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국장이라고 해서 잘라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 심겠다는 출발이 잘못되었고..........

박홍규 위원 표현을 똑바로 합시다.

김영길 위원 100만원 월급은 주던 175만원 월급을 주던 간에 월급은 줘야죠. 일을 시키면 그 10명 넘는 직원들 관리하고 나와서 자기 일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나 노동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돈을 낮추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을 다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정옥 김영길 위원님의 얘기도 맞고 지금 들어 보니 박홍규 위원님의 얘기도 사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상임위에서 결의가 되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이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 말씀 도중에 사무국장을 교체를 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을 왜 바꿉니까?

사무국장을 바꾸자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김영길 위원 회장을 바꾸어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길 위원 회장을 바꾸어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 끌고 있는데 마무리를 합시다.

김영길 위원 우리 박홍규 위원님, 김석준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 오면 승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속기 상 구체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불합리한 것을 맞추어야 된다는 전제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런 예산을 승인하면 결국은 생활체육의 사무실은 문을 폐쇄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속기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박홍규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불합리 하다는 것은 비단 중구의 일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바로 짚에 보자는 뜻에서 출발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합당하게 편성되어 올 것으로 보고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는 간사 인건비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협의를 안 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합당하게 해 왔을 때는 인정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장서서라도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합당하다 거나 합리하다는 것은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했을 때 운영비를 다시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게 전제입니까?

박홍규 위원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수용이 되어야 되겠죠.

김영길 위원 단일화 한다는 것은 중구청장배가 생활체육회장배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생활체육회장배하고 중구청장배가 반으로 나누어 졌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집행부 쪽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 김영길 위원님 발언 속에서도 정치인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발언 속에서도 그런 뜻이 비추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회장을 3년간 맡아 오면서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봐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이 체육동호인 중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도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오면 승인하는 것으로 제가 앞장서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박홍규 위원님 말씀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생체협의회 회장 문제를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내부의 생활체육협의회 내부 회원의 정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 얼마든지 의원들이 회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의원 중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모 단체 지회장을 하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국한되기 보다도 제가 봤을 때 단일화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종목 자체가 전부다 생활체육인을 위한 대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오히려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박홍규 위원 이게 어느 쪽으로 단일화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회장 부분은 3년에 걸쳐서 회장을 하신 분의 말씀 중에서도 의원이 하는 것이 안 맞다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러 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체육에 관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 의원들이 회장을 맡게 된 동기는 체육회에 관한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회장을 의원들이 맡도록 해서 몇 회에 걸쳐서 의원들이 회장을 맡아 온 부분들인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체육인 동호인 중에서 회장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자치센터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데 지원해야 될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사 정도면 되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계속 단일화랑 연결시키면서 국장 급여를 삭감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단일화가 안 되는 부분을 단일화를 시키려고 하면 과감한 제스cb어가 있어야지.........

홍인수 위원 국장 월급 없앤다고 단일화가 됩니까?

박홍규 위원 아무리 얘기한들 실행이 되겠습니까, 좀 과감하게 한 번 그런 기회에 정리를 해 봅시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예산으로 정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짓죠.

안 되면 표결로라도 해서..........

김영길 위원 표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의라는 것은 속기에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도 속기에 남기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전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박홍규 위원님의 의식이 뭐가 좀 문제냐 하면 생활체육회장이 누가 하던, 국장이 누가 하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여하는 이 정치권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회장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회장은 니가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해라 이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생활체육회장이 바뀌어야만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장정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박홍규 위원님 맞습니까, 저는 듣고 싶네요.

박홍규 위원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의 심의를 어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람 표적에 의해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지고 자꾸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되면 예산 승인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홍규 위원님의 출발이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하냐 하면 우리 체육회 이사회가 엄연히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정관에 서 다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져 주시고 또 간사 월급이 많다고 해서 “얼마 줘라, 국장 월급이 유급을 무급으로 해야 된다. 할 사람이 많다.” 이런 문제 접근은 문제가 있다 우리 예산심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재선까지 한 의원이라면 책임성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둥굴뭉실하게 추경 때 예산을 이래 이래 하면 앞서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심의 때 또 다른 고통을 진통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겠습니다.

이 표결을 한다는 결정은 장정옥 위원장님께서 하실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저도 표결에 동참하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표결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박홍규 위원님이 의견을 내었듯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단일화되어 사실 이런 중간과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김영길 위원 사람을 이만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전화위복이라고 하시는 것은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으로 밖에 안 느껴지고 저는 소수 비주류이다 보니까 정말 박홍규 위원님 정말 생활체육회가 최소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장 월급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접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선처를 해주시고 같은 동료 의원 같으면 저의 입장에서 고민해 봐 주시고 존경하는 김석준 위원장님 정말 이것이 어쩌면 중구 생활체육에 관련된 마지막 진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대폭 예산을 삭감해 주더라도 이렇게 좀 예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17시 37분)

○위원장 장정옥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수의 논리로 인해서 예산 심의 자체를 정말 부당한 것을 이렇게 수의 논리로 인해서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면 위원장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으면 위원장님 결과 심사보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하게 요구했던 그 부분 우리 직원들 월급 정도 주는 그 부분 최소한의 금액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추진도 안 해 보고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장정옥 지금 현재 김영길 위원님하고 박홍규 위원님 의견이 대립됨으로 위원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이 안 말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전문위원 손중익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고...........

○위원장 장정옥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거수)

홍인수 위원 한 분 반대이므로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영길 위원 반대하는 것을 다시해 주세요.

김석준 위원 방금 끝이 났습니다.

김영길 위원 반대의사를 다시 물어 주세요.

김석준 위원 그대로 진행하세요.

○위원장 장정옥 찬성하시는 위원님........

(김석준 위원, 박홍규 위원 거수)

김석준 위원님, 박홍규 위원님...........

김영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할 때 들어야지.........

김영길 위원 그러면 2 대 1로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전문위원 손중익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5명이면 3명이 되어야 과반수가 됩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이 손을 안 들었잖아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의를 거는 거잖아요.

박홍규 위원 위원장 의견을 포함시키세요.

홍인수 위원 끝났잖아요.

박홍규 위원 위원장이 진행자인데 손들고 합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손들고 하지 손 안 들고 해요.

박홍규 위원 숫자 파악해서 자기 결정을..........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님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의사표결은 이걸로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손중익 위원장님이 사회를 본다고 의사표시를 하셔야죠.

아직까지 의사표시가 안 된 걸로 그래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김석준 위원 빨리 의사 표시 하세요.

○위원장 장정옥 저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정옥박홍규김석준김영길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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