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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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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15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계속)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계속)

(14시02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우리 위원회에 이첩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시켰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여 본 위원회에 재회부 되었기 때문에 종합하여 재심사코자 하오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고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옥 어제 충분하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도 지쳤습니다.

굳이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한다고 하고 안할 사람은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죠.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결위원회를 초선이면서도 맡아서 무난하게 잘 하셨는데 제가 방해를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예결위원회를 다시 개최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말 늘 되풀이 하고 이렇게 지쳐가면서 까지 이렇게 매달려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할 때 제 자신도 스스로 부끄럽기 이전에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단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늘 행정을 바라볼 때도 합목적성을 갖고 하느냐 합리적으로 하느냐를 늘 지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라고 합니다.

왜 다른 예산 심의는 다 그렇게 하면서 유독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만 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불합리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은 되었지만 그 결정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다수의 논리로 간다면 의회의 위상은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은 어차피 의회라는 곳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끝났습니다. 이 말만 하고 하십시오.

그래도 재선의원이 되시고, 운영위원장님이 되시면 제 말이 어느 정도 일 것이라는 것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발언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지급되어야 된다. 생활체육회가 여러분들이 폐쇄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잠정적으로 문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전기세와, 전화비와, 복사비 여러 가지 관련된 인건비 정도는 예산 편성되어야만 유지 관리가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어제부터 4시간 이상 반복되고 있는데 마이크 끄고 계수조정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이의 없습니까?

김석준 위원 예, 동의합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영길 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 자체가 예결위에 올라온 거 다른 예산 다루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지원에 관련된 체육회 운영비와 생활체육운영비에 관련된 예산만하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합시다.

김영길 위원 마이크를 끄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우리가 서로 조율에 안 되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넘어서 까지 예산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질수 있을지 많은 심사숙고를 하면서 우리가 장시간 토론을 해 왔는데 많은 부분 합의 과정도 있었고 한 가지는 결국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표결까지 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데 오늘 어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이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다시 어제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이런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박홍규 위원님께서 제기한 6가지 안에 대해서 저는 어제 안 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지금 현재 홍인수 위원 의견은 어제 안 대로 하자는 것이고, 박홍규 위원님께서 안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 의견 계시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표결로 가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 위상을 무너트리는 일은 정말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늘 입으로 부르짖고 우리가 실천하자고 의지를 다졌던 기초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제 그렇게 고민하고 진통 겪고 결정한 그 부분들을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의 주장한 대로, 의도한 대로 다시 다 부활시켜서 간다면 어제 결산위에서 고민하고 함께 논의했던 그 부분들은 다 뭡니까?

그래서 회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예결위를 다시 여는 이 순간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짚으면 되는 것을 결국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해서 여러분들의 다수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입장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의회의 모습인지 철두철미하게 반성을 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이런 모습 속에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다시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다 논의해 왔던 부끄럽지는 않는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주시고 표결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결정할 부분이 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표결로 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이제 의회 자체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장도 져야 되고 지금 현재 의장도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작전 지시 다 했겠지만 정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해야 되는지 같은 의원으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어제도 여러 번 토의를 거쳤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지금 본회의도 남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 박홍규 위원께서 새로 제기하신 6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도 되는 예산이지만 저희가 특별히 집행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시 구정언론 홍보비 같은 경우 500만원 부활시킨 부분이 있고, 통장시찰 예산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으므로 추후 조례 제정 후에 조례 심의 후에 추경으로 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점심시간 이후에 통장님들이 오셨다가 가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받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제 합의된 부분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본 위원들이 충분히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 주시고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표결 처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미 우리가 몇 시간 끝에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홍인수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통정회 시책에 관한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 온 상태인데 물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안 다루어지면 금년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준 위원님께서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통정회 산업시찰비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면 된다는 것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또 다시 번복을 해서 저는 사실 건설위입니다.

내무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까?

예산 먼저 심의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이것을 통장님들의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를 다시 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회의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면 오늘 6가지 새로 이렇게 부활을 요청하는 박홍규 위원님의 문제는 정말 회의 절차상이나 규칙상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 결부시키지 마시고 박홍규 위원님이 결정하신 내용은 아무리 다수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위원 저는 예결위 한 분 한 분 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박홍규 위원님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다 존중하는 입장에서 한 분의 의견은 맞고 한 분의 의견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표결로 가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장정옥 의견 자체가 대립으로 가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존중한다는 얘기는 안 하셔야죠.

존중한다면 표결로 가면 안 되지, 말이 안 맞지, 말을 그렇게 합리화 시키지 마십시오.

존중하면 표결을 안 해야지 왜 표결을 합니까, 어제 다 결정해서 다섯 사람이 다 진통을 겪고 긴 시간 동안 했던 것을 다시 번복해 가는 과정에서 뭘 존중합니까?

말은 바로 해야죠.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박홍규 위원님이 왜 다시 부활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실 것을 재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의합니다.

박홍규 위원 사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장정옥 위원님, 김영길 위원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마이크 끄고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분 설명을 다 들었고,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박홍규 위원님이 6가지 예산을 왜 부활해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들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해 주세요.

○위원장 장정옥 뒤에 부분은 제가 들어 와서 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을 부활하면서 그 이유도 설명 안하고, 속기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예결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이나 알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계속해도 반복되는 서로 그런 얘기이므로 본 건에 대한 부분에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의견은 각각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예결위를 갈 수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표결 이전에 6가지 예산을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는지 목적을 이유를 속기에 남겨야죠.

그것은 회의원칙이죠.

그런 원칙없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어제 이 부분 6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마이크 끈 상태에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을 다시 얘기 해 봐야 밑도 끝도 없고 시간도 다 되어갑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왜 바꾸셔야 되는지 얘기를 못하십니까?

해 주십시오. 아까 대략 간단하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하세요.

막 말로 사무국장님이나 의장님이 집행부에 가서 언론홍보비 줄 테니까 의회도 달라고 물밑 협상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다시 부활시켜 줘야 되죠.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구정언론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다시 번복해야 되는지 정확한 사유를 듣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 많다고 표결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절차상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 위원님 인격 존중해 주시고 다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무시하고 표결로 가자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6가지 예산안이 어제 그렇게 논의해서 다 그렇게 삭감하기로 했던 것을 부활할 때는 합당한 이유를 속기에 남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위원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죠.

최소한의 그것 예의 아닙니까?

무조건 표결해서 됩니까?

박홍규 위원 말 꼬리 잡지 말고.......

김영길 위원 회의를 운영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상에 문제 있습니다.

6가지 예산을 부활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절차상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하든지 하세요.

회의진행하세요.

○위원장 장정옥 본회의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을 끌기가 힘들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 삭감조서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홍규 위원, 김석준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 없고, 기권 2명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정옥박홍규김석준김영길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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