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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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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21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때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께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정옥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토론 및 답변을 들었으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삭감조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고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

홍인수 위원 태화강 둔치 인조잔디축구장 관련해서 내무위에 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부터 계속 제기했는데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화강 범람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조축구잔디구장이 유실되지 않는 손실이 없는 공법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둔치를 약간 돋아서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땅을 돋우는 부분은 부산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하기 때문에 둔치를 형질변경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허가를 득하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둔치는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하기 때문에 둔치 높이는 부분은 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해서 아예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축구장 3개 이용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2개를 합니다.

A, B, C구장이 있는데 A, B구장은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하나는 다른 용도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덮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봐도 실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지 확정지은 부분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검토 중인 사항을 우리가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시비 10억원 예산이고,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저도 무작정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궁도장 지을 때 그것을 정말 교훈을 되새겨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궁도장 예산도 결국은 1억원에서 8억원으로 갔고 사대에 미치는 방향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결국은 승인해 준 분들이 의회인데 의원으로써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 부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4년 내지 5년 주기로 범람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에니미아 호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 부분은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충분히 검토하면 제 생각은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하실 때 공법도 중요한데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 A/S를 충분히 받게 하는 사전협약을 한다든지, 건설할 때 공법 설명회를 의회 청취도 거치고 해야지 10억원해서는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적안의 공법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에서 지금 제안서가 들어 온 것을 보면 울산이 시발점으로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무칩을 사용해야 되는데 고무칩도 사용 안하는 공법을 연구하고 있고 외국에 국가적인 특허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이 개발되고 나면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법 관련해서 설명회를 반드시 의회에서 집행부랑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계약할 때도 A/S를 책임질 수 있게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울산에 잘못된 부실 행정에 사례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A/S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건설환경위원회라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의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예산을 받은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홍수 때 물 범람하게 되면 사실 축구장이 상당히 황폐화될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시공을 미루고 있는 사항인데 근데 공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둔치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서울에 가면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든지, 대구에 가도 있고, 함양에 가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범란한 예는 없고, 그래서 우리 울산이 범람 장소에서는 최초가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 범람한 예는 없습니다.

범람해서 물이 금방 빠지는 곳은 있는데 이것처럼 퇴적물이 쌓이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물이 차서 물이 빠지고 우리 태화강 둔치처럼 뻘이 앉는 사례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김영길 위원 사실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제가 5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태화강 둔치에 물 찬 것이 세 번인데 2002년7월말에 한 번 이래서 두 차례가 있었고, 이번에 한 번 해서 세 번 있었는데 뻘 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특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덮개를 덮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덮개를 덮는 방법도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고무칩을 사용하지 않고 특허 출연중인 그런 공법을 연구해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올 시점에 다 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산관계는 시에서 그 나름대로 시장님이 이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표면화된 것은 5, 6월달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10억원이 언제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올해 10월25일날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 사업으로 되어서 에위니아호 관계 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10월25일 내시가 되어서 그 때부터 저희가 검토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돈이 도착한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시에서는 추경을 해서 우리한테 내시를 안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에서 편성 된지는 꽤 오래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2회 추경 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길 위원 2회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6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에위니아호가 7월달에 왔으니까 6월달 정도 될 겁니다.

김영길 위원 1차 추경이 보통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3월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1차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2회 추경입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된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홍인수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홍수가 나고 진흙이 찼을 때 정말 쉽게 말해서 복구가 잘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개 구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최대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인조구장 두 군데하고, 하나는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데 저의 생각은 되도록이면 주차장 확보하는 편이 맞지 않겠느냐 현재 좁은 도로에 비하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상권으로 되어 있는데 식당가의 손님과 축구장에 오는 동호인들하고 겹치게 되면 엄청난 주차난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둔치 쪽에 다른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축구장 두 면 한다면 나머지 한 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좋은 말씀인데 주변에는 주차장이 위쪽으로 있고, 대숲 앞에 있는데 이용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안이 조성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 전화를 하니까 최근에 4, 5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분한테 확인을 하니까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세 번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성동에 농구코트 있는 곳에 인조구장 같은 곳도 뻘 구덩이에 파 묻혀서 살수차로 다 씻어낸 사례도 있고 한데 이런 대형 축구장같은 경우 더 심각할 것으로 봐지고 불을 보듯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하는데 상당히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들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예산 확보를 더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축구장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 부분 때문에 그린벨트라든지 몇 군데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예산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정옥박홍규김석준김영길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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