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10월31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5.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6.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 엄주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박문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30일에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B-04 구역 성곽 안 블록형 단독주택을 없애고, 성곽 외곽 쪽에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시켜 성곽 안은 공공투자를 하더라도 역사문화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 강구 4개의 의견 제시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 및 예산 확대에 상응하는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주민들에게 복지이외의 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기구 신설 및 국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며,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며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국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문화, 체육,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분장사무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조 제1항, 총무국에 두는 과에 지역경제과를 추가하고 제6조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지역경제과를 삭제하여 지역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 부칙조항 제2조 제3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복지 이외의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부서 신설과 동사무소에 생활복지 담당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에 5급 1인, 6급 3인, 7급 1인을 늘리고 9급 3인을 줄이며, 동에 6급 5인을 늘리고, 9급 7인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제352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복식부기 한시정원의 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12월31일로 수정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에 맞도록 청사시설물 사용시간을 현실화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청 청사시설물 사용시간 중 현재 토요일은 12시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사용토록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 주기로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수립목적은 중구민의 보건의료수준과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예방중심의 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환경 조성 등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온 구민이 함께하는 건강 중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요 측정을 위한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금연사업, 운동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계획 기타 전염병예방 관리사업 등 일반사업계획과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형식적인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특히,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욱 심려를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등 새 직제 개편 조례의 상임위 통과 등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명 등을 적의반영 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3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함으로써 기금관리 및 운용에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시가지 일대를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B-03구역 외 2개 구역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용역 발주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및 질의 토론을 통하여 다음의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B-04 구역 성곽 안 블록형 단독주택을 없애고, 성곽 외곽 쪽에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시켜 성곽 안은 공공투자를 하더라도 역사문화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B-03, B-05 구역의 단독주택 부분을 중밀도(7-10층)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요망하며 셋째, 객사복원 자리인 울산초등학교 터에 중구청을 이전하는 방안 강구와 넷째, 종변경된 공동주택의 층수를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1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이번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6년 11월 28일 1일간이며, 내무 및 건설환경위원회는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의회사무국, 구 본청 및 전 산하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6명, 내무위원회 5명, 건설환경위원회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건, 내무위원회 소관 259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19건 등 총 487건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의원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이수석 |
총무국장 | 유병태 |
경제사회국장 | 박승열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박억렬 |
총무과장 | 최해근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문화공보과장 | 이강배 |
지방세과장 | 최민자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사회복지과장 | 이경욱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권오현 |
건설과장 | 이기영 |
재난안전관리과장 | 임규수 |
도시과장 | 강호열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시설지원단장 | 김재두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전문위원 | 장주원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