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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6.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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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0월26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대표 위원이신 장정옥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옥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10시4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편의상 박연옥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박연옥 보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환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여러분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계획안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안을 수립 안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연옥 과장님이 보고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을 정비하겠다.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문보건팀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증원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명 정도가 증원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5명 증원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간호사가 5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간호사 4명에 다른 직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8년도부터 실시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가정책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를 키워 놓았는데 이 직제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담팀을 두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팀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 팀은 기획실과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를 하나 신설해 주시면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희망사항입니다.

기획실하고 의논된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의 저희들 의견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예산도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방문보건사업비는 분권교부세로 1억원정도의 방문보건사업비를 받고........

박래환 위원 전액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분권교부세는 5,000만원정도입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인건비를 내려줘서 일시사역인부 방문보건 간호사 인부임을 줘서 올해는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로 있습니다.

2008년 사업이 시작되면 인력이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지원이나 내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수발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 부담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좋고 구상도 좋은데 인원이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물론 국비 전액을 지원해 주면 다르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직제나 증원에 관해서는 저희 희망사항이지 저희 희망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구청과 협의하여 예산과 모든 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는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불임부부들 지원해 주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산후에도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올해는 셋째 자녀부터 시비로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부가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고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래환 위원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은 일선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모자보건사업 계획안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사업 계획을 연도별로 작성할 때 출산대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수혜되는 부분이나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노인 보건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홍보고 일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필수 예방접종율 몇%를 잡았을 때 나온 추계죠.

○보건과장 박연옥 8억원 이라는 것은 1년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 8억원 정도라는 말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대비 전원 100% 다했을 때 8억5,0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죠.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예방접종 예산이 약 1억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1억원 정도이고 그게 대략 전체 대상자 대비 몇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에서 분담율이 40%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40%중에서도 100%를 안 하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40%가 거의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100% 다 했을 경우에 8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편성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거기에 따른 영유아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내년 계획 수립해서 올 연말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7월1일부터니까 너무 빨리 홍보를 해도 잃어버리니까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박래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셔서 필수접종율 목표를 65%잡으셨는데 병원까지 포함해서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병원에 실적같은 것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아토피 관련한 사업이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없어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중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위 상병 13병에 4위가 피부질환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50%의 아이들이 아토피 질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 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 보건소의 여러 가지 정책과 실행만으로는 아토피 질환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공해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사업으로는 그것을 막기가 어렵고 울산시 전체의 환경이나 건설이나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서 이것을 막아야지 저희 보건소 정책과 사업으로는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 동구는 울산대학교에 아토피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입여성이 출산시부터 생후 몇 세까지 해서 원인 규명이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건소 단계에서 하고 적극 그것을 반영해서 보건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관내 소아과를 찾는 아이들 대상으로 통계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관내 소아과나 병·의원에 아토피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초·중·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접종 시에 문항을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전염병 예방접종에 오는 아이가 거의 6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예방접종할 경우에 체크항목으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지 라는 이런 문항을 넣으면, 기본 우리 중구의 기초통계를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 계획을 제가 왜 묻느냐하면 적어도 이것은 2010년까지의 계획인데 그러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중구보건소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고민을 하지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2010년까지 아토피에 대해서 관내 기초통계라도 해 보겠다 라는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이후에 원인에 대한 치료는 다양할 것인데 그렇지만 적어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식단 영양사업에서 아토피를 위한 식단이나,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다양한 강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아토피가 공해나 건설 그 다음에 음식,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공해로 인해서 아토피하고 비슷하게 오는 질환이 알레르기성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성비염이 보건지표조사에서도 조사결과를 보면 의외로 전국 비교하고 해서 우리가 알레르기성비염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데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호흡기 질환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의사 진단에 의한 19세 이상 인구 천명당 평생 유병율’을 보시면 제일 밑에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부비동염, 기관지 확장증, 알레르기성비염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국이 36.93으로 나와 있는데 울산시가 16.8이고 중구가 6.6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이 통계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알레르기성비염이나 아토피가 비슷하고 알레르기성비염도 공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전국에 비해서 울산이 아무래도 공해가 전국에 비해서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홍인수 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환경오염에서도 아황산가스 빼고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이 낮은 편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생각보다 울산의 공기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토피 환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이 계획이 2010년까지 계획이지만 매년마다 저희들이 연차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점과제를 고혈압, 비만으로 하셨는데 중구 구민 전체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계자료나 조사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사회계층이나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고민을 하자면 실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중에 고혈압, 비만이 많긴 한데 저소득층이 걸리기 쉬운 구강보건이나 암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점과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비만에 대한 중점 과제로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조사 중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드리자면 취학의료계층인 관내 어린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중구에 1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위주로 하고 계실 건데, 저소득 아파트 예를 들면 병영 삼일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넣어서 표본실태 조사를 해서 진행을 관찰하고 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하는데 어떤 자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고혈압 관리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경로당이나 삼일아파트 이런 주민을 대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보니까 치매노인이나 다른 내용은 있는데 도박이나 게임장이 굉장히 많고 사행성 게임이 대두가 되었는데 도박이나 게임으로 인한 중독 관련 프로그램 없더라고요.

관내 청소년 게임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자살률이 중구가 2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자살률이 어떤 이유에서 원인규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울증도 중구가 꽤 순위가 높은데 예를 들어서 갱년기 우울증 대비 강좌라든지 다양한 보건교육도 해 오시지만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수험생 자녀 영양식단, 갱년기 우울증 극복 프로그램, 부인병 예방 강좌라든지 다양한 강좌가 요구가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정신보건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극히 미미합니다.

65세이상 노인들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진단하고, 가정방문하고, 입원하면 진료비 지원하는 정도이고, 정신질환자도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고, 정신병원에도 연계하고, 방문보건이 필요하면 진료해 드리는 정도인데 사행성 게임장까지 저희들이 손을 미치지는 못 하고 사실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2009년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때 체계적인 정신보건 사업을 해 볼까 하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자살에 대한 자료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자살에 대한 자료는 전국적으로 자살이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랭킹 10위 안에서 6위에 랭킹되어 있고 울산 중구는 사망률 순위에서 랭킹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자살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원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IMF이후에 경제난이나.........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인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 노인들 이라고 되어 있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방문보건사업이 1인당 방문 횟수가 굉장히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왜 그러느냐 하면 방문하는 대상분을 1군, 2군, 3군, 4군 나누어서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군은 자주 방문을 하고 4군은 거의다가 홍보자료나 보건교육 자료 보내고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3군, 4군이 건강관리군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횟수가 적어진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방문보건사업의 어려움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집 찾기가 어렵다, 담당자가 바뀌면 실제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실제 1군, 2군 대상자는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관리대상이고 거기에 리스트나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와 활용 연계 방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처음에 가정 방문을 갈 때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건강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원할 부분이나 연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 찾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일용간호사를 쓰기 때문에 자꾸만 인원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었을 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가 아니고 기존 주택이나 높은데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집 찾기가 힘들고 이 분들이 낯가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만이라도 정규직화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책자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기초통계자료 대비 계획서가 꼼꼼하게 전 직원들의 노력이 보일 정도로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토피 부분이나 정신보건 이런 쪽에 의견을 많이 나누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이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11페이지 노인보건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수명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남자분이 72세 정도, 여자는 83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중구의 경우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의 경우는 통계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정책은 전부 좋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보건 의료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러면 그 통계도 안 잡아 보고 이렇게 잘 하니까 연차적으로 수명이 얼마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 5개 구·군중에 어느 구가 노인의 수명이 가장 짧고, 어느 구가 가장 길고 수명이 긴 구는 어떠한 의료보건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미흡하면 그런 정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알맹이가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간 몇 %정도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증진되는 자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증진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위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보건 계획이 바로 서서 이것을 얼마만큼 지도를 했느냐 즉 말을 하자면 선진국은 오래살고 후진국은 수명이 낮은데 낮은 자체가 보건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후진국은 오래 살지 못 하는 것인데 이 점을 착안하셔서 단 몇 %라도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래환 위원 장기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예년에 비해 길어서 방역을 더 해달라는 민원이 보건소에 많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방역기간을 한달 늘려서 10월16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방역을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도 많이 듣고, 보건소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지금 기후가 변하는데 방역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은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10월말에 모기가 발생했는데도 모기약을 못 치는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력적으로 10월말에도 인건비 대책을 세워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예 내년도 예산에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방역기간을 정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동 방역 소독은 끝이 났고.......

박래환 위원 보건소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지금 14개 동에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일이라서 제가........

박래환 위원 예방의학 다 좋은데 지금 당장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고요.

박래환 위원 내년도 예산이 기획실에 올라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래환 위원 2006년도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소장 이윤구 한 달 더 올라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내년에는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데 6월 중순에서 10월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기간을 늘리든지 해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하든지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약은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약을 칠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자율방역반이 처음에는 자원봉사하는 것이었는데 변질이 되어서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 약은 지원해 드릴 테니까 방역할 사람 신청해 달라고 동에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약사동을 제외하고는 하겠다고 하는 동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방역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의 공무원이 안 합니다.

주민이 모기에 물리기나 말기나 귀찮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방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소장님과 과장께서는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형식적이고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 적기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공 보건 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역경제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에 개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업무의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대로 묶었고, 현업부서는 현업부서대로 나누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상 저희들은 지역경제과 업무가 주민 생활과 더 가깝고 직결되는 소관업무라고 보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을 하는 것으로 조직을 했는데 타 구청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다소 안분이 잘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를 총무국에다가 소속시킨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성격으로 편제를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 업무 현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상공,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들이 있는데 주요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지역경제 살리기 업무, 상공 같은 경우는 노점 및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나 수출 진흥 및 국제통상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내부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구의 상권살리기, 중구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입 창출 이런 주업무에 중점을 둔다면 오히려 주민생활지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정책적 사업이나 업무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마는 업무가 지역경제라든지 상공업무는 순수한 기능역할을 지원 쪽 보다는 현업 쪽에 나가서 하는 업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총무국 소관으로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 조직을 편제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소관 국의 안분보다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사항이고 총무국에 지역경제 업무가 소속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을 구청에 새로 신설을 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기구를 보강해서 복지 정책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라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기구와 인원을 보강시키는 것 보다 일선동에 인원을 보강시켜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자부 지침이라서 지침대로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이 이번에 생활복지지원국이나 기구를 다시 늘리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마인드가 복지나 사회 업무가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한정되어서 그쪽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탈피해서 주민의 삶 위주로 하는 광범위 쪽으로 가고 동사무소는 현행에 있는 업무에서 상당수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박래환 위원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된다는 말씀인데 어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를 들면 수급자 조사같은 경우는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라와서 구청에서 민원처리 기간 내에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동은 그야말로 찾아가는 행정, 직접 발로 뛰어 가서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는 업무만하고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기 살고있는 이웃에 있는 동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구청까지 오는 것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 점에 대해서는 동에 와서 신청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그 업무가 바로 구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동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거주지 동에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한번 거르는데 동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나 그것은 동에서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본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해당되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바로 업무를 전담해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동에서 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박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큰 업무의 곤란을 느끼거나 잘못된 기구개편으로 보지 않는다고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는 뜻 보다는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할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가도 업무는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되느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업무는 연속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별문제는 없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둔 것을 총무국에 두기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조례안 중에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5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를 둔다.”를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대비표 중간부분 제5조제2항 제3호 삭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제3호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삭제하며 제6조 제2항 제4호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에 관한 사항과 아랫줄 제5호에서 제6호 현행과 같음”을 “제4호, 제5호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3항의 셋째 줄 끝 부분 제5조 제2항 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를 “제5조 제2항 중 경제사회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세영 위원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7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사회복지 전담부서의 담당 및 동의 생활복지담당은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가 담당이 몇 급이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려야 되는데 동에 사회복지사 업무가 7급, 8급도 있고 직급이 한 직급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출된 의견으로 배치가 가능합니까?

정원조정을 하면 몇 %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 사회복지과 직원 18명 중에 12명이 사회복지직이고 동에는 21명인데 6급으로 승진할 때 이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몇 %인지, 100% 이 의견대로 안 될 경우에 실제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향후 교육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업무가 사회 전체 수요 해소할 수 있느냐는 큰 틀에서 보시는 것인데 동에 사회복지사가 동에 23명인데 그러면 동에 있는 생활지원국 조직이 개편되면 동에 근무하는 행정직도 전환배치를 합니다.

사무분장을 해서 전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동당 10명을 추가 전환 배치를 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는 우려하시는 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전환할 경우에 사회복지라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일을 요구하고, 태도나 기존 일이라는 것이 행정직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추가로 드린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에 행정직들이 전부 전담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고 전문가 들이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활성화되었고 이 업무에 전담 배치되는 행정직도 12월중에 조직이 개편되면 전원 사회복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교육을 받으면 동사무소의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홍인수 위원 차질이 없도록 준비만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요내용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 본청이 있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조정되는 인원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9급에서 8급 되는 인원은 이것은 정원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9급에서 8급, 7에서 6급만 조정했고, 8급에서 7급 조정은 계획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청에 9급 3명이 감소되는데 이 분들이 8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죠.

9급 3명이 감소되면 현재 저희들이 9급 TO는 많이 없거든요.

승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9급은 감을 해 버려도 승진요인이 발생안 하고 자연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 얘기는 본청에 9급 3명 감소되고 동에 9급 7명이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결국 이 분들이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우리 조직 직렬상 9급이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 상당수는 이미 직렬로 되어 있지만 근무기간 초과해서 8급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인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행자부 지침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다루었던 기구 개편조례안에 따라서 생활복지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해서 신설되는 것이 통합조사, 장애인 복지, 평생교육 이런 등으로 해서 4개 담당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정원조례안에 보면 한 개과가 늘어나고 본청하고 동하고 합쳐서 6급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3명, 동에 5명해서 8명인데 지금 동에 보면 2만명 이상되는 동이 다운동·태화동·우정동·병영1·2동만 되어 있는데 예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구민이나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주민생활담당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성동이나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 생활복지담당이 필요할건데 태화·우정·다운·병영1·2 인구수가 많은 동으로 6급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성안동 같은 경우는 14개 전체 동 인구로 보면 1만8,560명인데 개발지역이라서 앞으로 2, 3년 내에는 우정·태화·병영1·2동 보다 인구수가 늘어날 것인데 그때 되면 담당은 정원 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이 2단계에 해당되는 조직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그때 가서 증원하든지,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든지 그 때 그 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학성동은 인구가 1만3,000명밖에 안 되지만 실제 주민생활에 대한 복지생활에 대한 원스톱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보아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학성동은 현재 수급자 수는 60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9급 1명, 7급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업무에 차질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이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 계속 조직진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만약에 기획실장께서 주식회사를 경영한다면 조직의 효율적인 체계가 되려면 피라미드형을 하겠습니까, 달걀형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 답변을 요구하시면 전자로 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현재 중구청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직렬분포는 하위직이 많고......

○위원장 박문태 달걀형입니까, 피라미드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거는 굳이 달걀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제가 분포도를 안 그려 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때는 하위직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몇 급까지가 간부이고 몇 급까지가 비간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5급이상이 간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동승급은 몇 급까지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동승급은 9급에서 8급이라든지 6급까지 5급까지 모든 소요연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소요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직급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동으로 되어도 직렬의 적용을 받게.......

○위원장 박문태 9급에서 8급은 2년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최소 근무 연수가 2년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죠.

○위원장 박문태 자동승진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7급에서 6급으로 가고, 8급에서 7급으로 가야 되는데 승진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하면 7급에서 6급 승진이 8명 그리고 나머지 직렬은 현재 있는 직렬분포 직원 수를 봐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이번에 7급 자리가 6급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자리는 비워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직급 직렬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없애 버리면 승진수요만큼 줄어 들 수 있고 놓아두면 승진요인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번에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효과라면 저희들이 직원의 승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정부정책의 주민생활복지제도를 저희들이 시책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르는 둘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직원들의 순수한 승진 목적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제도를 제도권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승진도 따르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더불어 되는 것이지 직원의 승진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광역시가 되고 좋아 진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공무원만 좋아 졌다고 합니다.

왜 그 어렵게 달수 없는 사무관이 한해 158명씩 무더기로 되었고, 교육공무원만 좋아졌다 학교 많이 늘어나고 울산 자체에서 승진됨으로 해서 공무원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광역시가 되어서 시민한테 하나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기회가 광역시로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되었지 다시 승진할 대폭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 직원들도 승진하고 사기앙양도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승진을 하게 되면 최소 한 사람당 우리가 230만원 정도 더 월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하시는 분들은 구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승진을 하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해 주시고 깨우쳐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구개편이 되면 정원조정 되어서 발생되는 임금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직급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는데 저희들 직원 중에서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보통 호봉이 12년정도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되는 금액이 200만원에서 250여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호봉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몇 천만원 연간 인건비가 지출되겠네요?

내년도 1월 총액인건비제와는 영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영향이 있고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저희들이 일반직의 경우에 받아놓은 인건비 규모에 비해서 몇 명이 승진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는 미달됩니다.

더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가 중구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복지부분이나 제반적인 부분들이 열악하고 재정이 열악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승진이 이루어져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기앙양이나 업무 추진을 해 가는데 의욕을 불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한다고 해서 담당을 6급으로 두라는 것이 없는데 북구의 예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면서 1개 과가 늘어서 3개 담당 밖에 늘어나지 않고 동은 늘어난 곳이 없는데 우리는 5개 동에 담당을 두겠다는 것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북구는 8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동이 개편지침에 의한 최적의 여건 그러면 북구 8개 동은 10명이상인 동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10명이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북구는 안 했고, 저희는 5개 동이 정원규정 조정을 하게 되면 5개 동은 동의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이상인 동은 우선하고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요라든지 업무의 여러 형태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라면 사회복지사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에 전담인력을 검토해서 적절히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담당이 늘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의 밀착된 행정서비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6급 담당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6급이 신설되는 5개 자리는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주민업무지원 업무에 저희들 행정직도 전환 배치라는 것이 사회복지업무에 분장을 시켜야 만이 저희들 행정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분장을 안 하고 도와주라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복지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북구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북구도 기존 8명에 추가로 7명 내지 9명이 있다고 하면 1명이 사회복지사 업무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나머지 행정직을 한 명씩은 다 전환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력 10명이상이면 사회복지직이 1명 이상인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 세 번째 보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의 명칭 및 직렬 책정은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원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6급 담당을 굳이 두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자부 지침이나 주민생활 원스톱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한 본 위원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침의 문구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 담당 설치에서 가장 큰 동그라미로 인력이 10명이상이며 사회복지직이 1명이상인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안은 세 가지 중에서 충족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전환권을 풀어 놓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6급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계의 선임자인데 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파면되면 연대책임 징계 거기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담당에 속하는 8급이나 9급 직원이 혼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혼자만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태 그 팀장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단언할 수........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행정행위에 분명히 해 줘야지 책임만 믿고 권한은 없다고 하면행정이 올바르게 안 됩니다.

6급이 계의 계장인데 계원을 관리해야 되고 감독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업무를 주고 6급을 감독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과장이 37명, 23명 이런 인원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관리를 해야죠.

○위원장 박문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못합니다.

방치되고 방치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지면 사고가 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6급이 계장으로서 감독권이 있고 지휘권이 있으면 과장이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 됨으로 해서 과장이 독단적으로 23명, 37명 이 사람들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면 담당도 책임은 벗어 날수 없고 일부분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책임의 한계 경리서류 같은 경우에는 담당의 도장을 찍는데 그러면 연대책임을 져야 되지만, 독단적인 문제발생시 그런 것은 반드시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부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직제가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이 바뀐 체제는 부서장 과장 책임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1차 책임이 과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물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위원장 박문태 1차 책임, 2차 책임이 있을 때 전에 같으면 당사자 다음에 1차 책임이 계장 그 다음에 2차 책임이 과장, 3차 책임이 국장인데 지금 6급이 서러움을 받습니다.

왜 감독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계를 분명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이 수정건의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 한시정원중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복식부기 정원 행정 6급 1명 및 행정 7급 1명은 2008년12월31일까지 한 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태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제96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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