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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6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6.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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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30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경제사회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원수입니다.

지금부터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정비계획을 주민제안방식과 우리가 하는 행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법 자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는 목적은 똑같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박홍규 위원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주민제안방식이 있고 우리처럼 행정에서 제안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목적은 똑같고, 우리 주민들이 주민제안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관계자 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용적률은 법으로 230%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용적률은 그대로 하더라도 층수를 높이고 녹지공간이나 공공시설의 면적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주민제안제에 의한 방식과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별로 없다 목적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주민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에 물론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법규를 준용하는 상태 내에서 몇 번의 과정을 거르는데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또는 주민제안해서 관련기관 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 그것이 관 주도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단지 관주도에서 혹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작성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해 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주민의견이 어떤 것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수용된 것도 많이 있고 또 불가한 사항으로 미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기한적인 문제에 차이가 있고 협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적률 230%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층수를 상향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문제로, 용적률 가만 놔두고 층수만 고도제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로 올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면적은 일정한데 그 안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면적을 제하고 나면 주택용지에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면적 내에서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인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에 광역시에서 고시된 기본계획의 골자, 그것을 전혀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것을 기본 틀로 잡고 또 그 기본계획에 고시된 내용은 울산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세대수 또는 인구수에 3개 지구 내에 1만8,600명, 세대수로 이야기하면 약6,700세대를 수용하려고 하면 종 변경을 하고, 종 변경이라는 것이 층수의 변경입니다만 이것을 용적률 230%에 맞추다 보면 인근에 있는 동헌이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최대로 층수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층수를 고도제한을 받는 곳의 층수제한 또는 동헌과 같은 문화재에 대해 제한받는 것을 최대로 층수를 높여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 전체 6,684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택용지율에 용적률을 곱해서 층수를 올리니까 최대 층수가 23층, 전체적인 평균 15층의 개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있는 부분에 제한받는 것을 놔두고, 그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30층이나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용적률 변화에 의해서 주거 용지의 순수 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 설 수 있는 용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 세대 현재 사업지구의 6,490세대가 계획인구를 1만8,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세대의 수 6,684세대를 수용하려고 보면 우리 지구 내에는 부득이 230%에 평균 15층 그러니까 4층에서부터 23층까지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3종으로 종을 변경했을 때 최고 층수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3종인 경우에 용적률은 250%, 용적률은 올라가지만 층수의 제한에서는 23층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3층이 최고층수입니까? 3종에서?

○도시과장 강호열 층수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23층입니다.

박홍규 위원 3종으로 바꾸었을 때 층수 제한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반적인 법정 3종인 경우에 용적률만 제한을 하고 있고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 2지구 내에 23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6,684세대를 수용하려고 하니까 3종이라도 최대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23층까지 최대로 올린다, 그래야 아래의 저층,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헌 주변의 저층을 할 수 없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층수가 약4층 정도까지만 올리고 나머지로 최대로 올리니까 23층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 변경을 해도.

박홍규 위원 이번 3개 지구에 단독주택이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세 군데가 계획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재개발하는데 있어 단독주택이 분포된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단독주택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 지구에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높이 200m 반경 내에는 그 이상 최대한 못 올라가기 때문에 타 지구를 최대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반경 200m 외 지구의 높이를 최대로 올리려고 하니까 부득이 문화재 적용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이라도 들어가야 만이 그 외 지역은 최대 13층까지라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구 내에 가용주택용지 전체를, 가용할 수 있는 세대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15층입니다.

그 15층밖에 못가는 것을 부득이 어떻게 해도 문화재로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구를 저주택 저밀도 지역으로 놓고 타 지역을 그래도 제대로 올리자 하는 것이 본 계획의 주된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단독주택 형태로 보면 용적률을 가지고 가용 토지 전체에 집을 골고루 나열했을 때 15층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평균치입니다.

박홍규 위원 평균치가 그런데 단독주택이 아파트 단지 속에서 작은 면적의 단독주택이 있었을 때, 물론 설문조사에서 요구가 있어서 단독주택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을 해놨을 때 상당히 보기가 싫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시뮬레이션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을 여기에 넣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단독주택은 집단화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집단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집단화 되어 있더라도 단독주택으로 해놓았을 때 앞으로 나중에 또 단독주택들을 다시 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서 이런 다가구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아파트단지 속에 넣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단독주택 계획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체는 15층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200m 내에 그것도 이것저것 안 따질 때는 15층으로 가야 되고, 전체 수용 인구수는 똑같거든요. 가용주택 면적 내에서 평균이 15층이기 때문에 아래로 4층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20몇 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고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높은 고층에 있어야 되니까 법으로 제한을 받는 곳은 이렇게 저렇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넣고 그 외 지역은 고층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선진국이나 타 대도시에 가보면,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나 재개발단지를 보면 약사동 삼성래미안처럼 또는 우정동 선경아파트처럼 성냥갑 세워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즘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탑상형으로 해서 건물을 웅장하고 높게 짓는데 굳이 이렇게 단독주택과 저층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세대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4~50층 되는 고층건물을 드문드문 몇 개를 건립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한 두 동 정도 높이 올라가는 그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다.

한 두 동 정도를 50층으로 올리는 계획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개념에서 높이를 어느 정도 잡아야겠다 하는 그 개념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대로 하였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규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개념이 단독에서 23층까지 높이를 하면서 전체에 대한 남북방향, 동서방향 이렇게 스카이라인 계획은 잡아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스카이라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미 스카이라인은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앞의 강변에 50여 층 되는 건물들이 즐비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뒤쪽만 스카이라인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지구가 공교롭게 동헌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구내의 계획에서 스카이라인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이 요식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민의가 반영되고 행정에서 추구하는 공공성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밀도 있게 하려면 오후 늦게까지라도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절차가 결국은 우리 개발을 주최로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행정 입장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어쩌면 오래된 도시형태는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서울, 부산 쪽에서 재개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면 거의 서울 쪽으로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방인 울산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역시 단위에서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어디 싱가폴이나 홍콩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비교를 하고 우리 중구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에 대해서 맥을 잡아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재개발을 관에서 주도해서 정비계획 잡은 데가 과연 국장님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자세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강호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산, 대전, 성남 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강호열 규모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정동에서 복산동까지의 길이가 1.7㎞정도 되죠? 폭이 아마 300~35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로 생각한다면 면적이 앞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대단위의 정비계획을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타 시·도에서는 정비계획수립을 대단위로 안 하느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이 주체이고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없이는 공영개발로 가지 않은 다음에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재개발하라고 안을 내놓은 자체가 출발부터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것을 중구청에서 시도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채무부담승인이라는 것을 해서,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시급성에 따르는, 중구청이 신속하게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구의 형편에서 지금 시 예산을 받아와서 그런 계획 하에서 외상으로 해서 구비도 없는 돈 2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8억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재개발을 하는데 단독주택단지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에 없는 사항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보존구역이나 문화재 관련된 것이나 이렇게 큰 재개발을 하는데 획일적으로 아파트를 전체 다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일정량 이렇게 배치함으로 해서 도시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동헌이나 앞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에 저밀도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정동 쪽에 단독주택 넣어 놓고 복산동도 단독주택 넣어 놓고 04지구부터는 거의 저밀도 위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쪽에 전진배치 시켜놨습니다.

그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래서는 재개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억 원 이상을 들여서 채무부담 승인해서 이렇게 정비계획 잡은 것을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했을 때, 추진위 승인해 주고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주민들이 공람공고한 의견이나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이렇게 요식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재개발을 하려는 주체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하기에 본인 부담으로 사업 시행으로 할 때 그에 대한 사업 후의 적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과정이 전체적인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끝이 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반영 이유는 무엇이며 반영 사유는 무엇이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단독주택 계획된 곳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좀더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자가 전혀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도 분명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린 이유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특히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항에 또는, 상부 건의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계획을 달리 해달라고 주문만 주시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느냐 하면, 사실 재개발이 처음 복산동에서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내기 위해서 집단행동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의장님과 중구청장님 세 사람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장소에서.

그때 저의 첫 이야기가 뭐냐 하면, 종 변경을 하지 않는 재개발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개발은 행정이 막아서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행정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가야만이 재개발은 실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의 속기록을 다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종 변경 절대 안 된다, 15층 이상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약 2년 6개월 흘러서 이제 종 변경도 하고 층수도 23층까지 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제안 설명 때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관계기관 협의 때도 시의 의견은 평균 15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여건인 동헌이나 문화재의 제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15층이 아니고는 불가하다 이렇게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종 변경이 불가한 사항도 그 당시의 대답이 어떤 분위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종 변경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 드린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종 변경을 수용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적인 법정 상한선을 조금 오버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것이 현재의 안입니다.

이것이 확정안도 아니고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조정이 다 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이 또 상정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안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또 부분적으로 조건부라든지 여러 가지 수정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안이 확정된 안은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정코자 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얼마나 중구청에서 재개발을 바라보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전국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중구가 추구하는 독자적인 노선으로 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독자적인 노선이 실현가능한 재개발 같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방향 선회를 다해 버리지 않습니까?

2년 6개월 전에 종 변경해야 된다, 종 변경 기본 틀 속에서 안 하면 이 재개발을 할 수 없다, 층수 자유로워야 된다, 처음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12층을 고수하다가 조례가 바뀌어서 15층까지 허용하라고 해서 15층까지의 계획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정비계획을 수립한지가, 용역준지가 언제죠?

○도시과장 강호열 작년 8월부터입니다.

김영길 위원 울산시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금년 5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시는 5월인데 준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2004년 말부터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개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그 과정에, 수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정비계획 용역을 주었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중구에서 시에 중구 의견을 어떤 것을 제출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기본계획안 말씀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재개발관련해서.

○도시과장 강호열 그것은 구시가지 일원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서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김영길 위원 전 계장님, 그 문서 빨리 가져오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과가 큰 그림을 그린다는 틀 속에서 잘못 되어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 하면, 84만평 신개발 할 때 중구청은 거의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할 때.

시에서는 느닷없이 발표를 했고 결국은 왜 이렇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토지이용계획 때 중구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혁신도시 말씀입니까?

김영길 위원 혁신 관련된, 이 84만평과 관련된...

○도시과장 강호열 84만평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시과에서 중구의 의견을 정말 전달을 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 순조롭게 반영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이 과연 울산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완성되고 하면 더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것이 수립되기도 전에 벌써 용역을 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전체적인 가로망이나 전체적인 틀이 나온 상황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주면 더 수월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비계획이 먼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비계획이 중구의 미래와 재개발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재개발쪽으로 가주면 정말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발언이 조금 긴 것 같아서, 황세영 의원이 자리를 했는데 황세영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면 밖에 보고계시는 분도 지루할 것이고 해당지역의 의원이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발언해도 좋겠죠?

○위원장 김석준 예.

황세영 의원 김영길 위원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넘겨주니까, 사실 준비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재개발 관련 의회 의견청취에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지만 지역의 현안문제라서 참석해서 발언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 우리 지역에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석준 위원장님도 계시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이시지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홍규 위원도 계시는데 저까지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굳이 전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추가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국장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만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과 질의·답변이 되었는지 몰라서 혹시 이중 질의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중 질의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 사항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재 질의를 드려서봤으면 좋겠는데, 김영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B-03, 05 지역도 지금 계획상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고 블록형 단독이든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고, 이 단독주택은 수년이 흐르면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는 평균 15층을 유지해서 종 변경을 23층까지 하기 위해서 블록형 단독 4층 이하나 7층 이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질의를 거두도록 하고, 혹시 답변이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죠.

○도시과장 강호열 단독택지용지가 130가구로 B-03과 05구역에 60세대, 70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전체적으로 3개 지역에 대해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과 5월 22일 고시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상위계획을 토대로 저희들이 인구계획을 추정하고 전체 세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배치를 하면서 인구계획을 수용하려고 지역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공동주택으로 갔을 때도 인구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이 아무래도,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해될 것 같고, 태화강변에는 이미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스카이라인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혁신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단독택지를 양개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단독택지는 고층주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재 구시가지 내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하는 종교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고 협의할 때 필요한 용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황세영 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재개발 전체 지역이 인구 지금 1만5,000~1만6,000명되는데 1만8,000명 정도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주택과 제반적인 것을 하다보니 단독주택이나 블록형 단독주택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저희들이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의 10%정도가 단독주택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단독주택을...

황세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으면 구체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특히나 B-04지역 같은 경우,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의회의 의원들이 청취하는데서 판단을 하려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의원들이, 이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겠다 없겠다,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있겠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B-04구역은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동헌 주변 앞이나 울산읍성 부분에는 블록형으로 해서 7층 이하로 건립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 같으면 단독주택을 계획하면 최적의 주택환경단지가 될 것 같은데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10층까지 해서 건축이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금 04구역에 보면 계획 세대가 2,744세대입니다. 2,744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당초에 구역현황을 보면 가구 수가 세입자 합해서 2,744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1,550세대입니다.

그래서 2,744세대가 건립이 되면 1,550세대는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은 1,550세대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1,194세대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주택에 전체적으로 570세대인데 04지역에는 23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되는 것이 964세대입니다.

그 정도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1,550세대는 조합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964세대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일반분양은 어차피 순전히 외부사람이 입주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다 잡고 건설할 수 있는 건설비용이 충분히 빠지고 일반 주민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0평이나 60평 정도의 집이 있으면 아파트에 충분히 입주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황세영 의원 그러면 사업은 누가 시행하는가요?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조합에서...

황세영 의원 1,550세대의 조합원이 하는 거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의원 현 상황에서 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죠?

○도시과장 강호열 저희들은 공영개발을 할 여력도 안 되고 그렇게 검토 해 본 일도 없습니다.

황세영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공영개발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구심도 갖고 있고,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난번에 주민 공람공고 하기 전의 내용보다는 구에서도 실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발전된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4층 이하로 초기에 계획 잡았던 객사를 복원해서 7층까지 가고 여러 가지 종 변경도 결국은 전체 평균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23층까지 가겠다는 전향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단독주택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조합원 10% 정도가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요구에 의해서 단독주택의 계획을 잡았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 공람공고 내용 중에, 주민 의견 중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의견에 시 도시계획과, 강북교육청을 제외한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종을 상향 해 주십시오.’ 이 내용 안에 결국 단독주택이나 불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왜 재개발하는데 단독주택이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10%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셨다면 실제 이 사업의 전반적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 사업성을 위해서, 지금B-04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종 상향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법적이든 행정의 여러 가지 실무적 차원에서든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강호열 종 상향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기관 협의 때 보면 시청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주택과에서는 15층까지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는 기간에 끊임없이 상부기간과 절충을 하고 구두약속을 받아낼 정도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는 변경을 안 하는데 일부는 변경을 허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니까 일부 가지고는 당초에 계획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다 3종으로 수용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또 절충을 해야 됩니다. 안이 확정되면.

황세영 의원 대부분 3종 전환해 줄 것을 구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시에 요구할 예정이시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황세영 의원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도 주문하시는 내용이고 김영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맹점이냐 하면 저층 저밀도, 단독주택지 계획된 그것을 사업개발자의 이익보장을 위해서 고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주 쟁점은 이것이거든요.

지금 공원 확보라든가 이것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종 상향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개념을 올려 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용역자가 설명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관련 협의기관과 부딪혀야 될 부분인데, 주민요구 10%를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10% 요구에 있는 일반주택지를 저희들이 계획 속에 넣었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이유가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체계획 수용인구 1만8,600명을 수용하다보면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평균 15층에 해당되는 저층 5층에서부터 23층 사이까지 들어갑니다 하는 그 개념 안에도 이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이 있으면 23층까지의 높이에 들어가는 개념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이익 쪽으로 가야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수용세대수에 의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고층으로 변하면 수용세대가 늘어나거든요. 그 수용세대가 늘어날 경우에 공공시설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이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50세대에 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지를 고층으로 올릴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주택용지가 쳐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용주택용지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을 그냥 이야기하는 4~5층 개념으로 잡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그 차원을 약간 경계선으로 해서 잡아서 7~8,000정도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종 쪽으로, 수용 쪽의 요구가 낫지 않느냐 단독주택은 안 된다, 예를 들면 15층 이상 23층까지 그쪽 계획을 잡아야만 된다고 너무 무리수로 해 버리면 또 학교 공공용지 확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인구 이것은 약간 선회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제2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주택은 절대 안 된다 이것보다는 단독주택지라도 저밀도 개념을 약간 중밀도로 올려서 수용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쪽의 주문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황세영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주민들,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들이 의견 청취하고 의견 개진한다고 보지 마시고, 지금 사실 지난번 주민 공람했을 때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B-04지역 같은 경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주택건설용지가 전체 48.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헌이나 객사를 복원하는 울산읍성의 경계 내에 특히, 우리가 옛날 한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이후 도시개발에 대한 미래적 방향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내에 단독주택을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또 지금은 공공성에 대한 제반적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 실제 1,550세대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누구나 할 것 사업성이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이야기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사업성 타당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근거도 없고, 실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전에 1,500세대 중에 900몇 세대 하면 사업성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런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공람이 끝난 상태에서 가급적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구청 집행부의 안이고 그것을 시에 요구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의원들이 저밀도 저층을 중밀도 정도로 전환해 주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개인으로서는 그런 대안에 대한 제시에 대해서 수용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실제 재개발하는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중구의 구도심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의 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관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도 같이 담겨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설명하실 때 문화재 지구 내에 단독주택과 관련된 것인데, 200m밖에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독주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처음에 계획했던 곳에서 종 변경을 해서 3종이 되었다면, 3종은 사실 층수 제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3층 이하로 규정한 것은, 다른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만들었잖아요.

평균층수 15층을 만드는 이것이 법적,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한 법적 조례든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의회가 되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법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법이나 조례든 뭐든 잘 안 되면 개정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균 15층 개념에는 시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46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의해서 처음에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 높이와 병행하여 지정하되 층수 완화는 불가하오니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층수 15층 이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의 근거인지...

○도시과장 강호열 이 부분은 2종 때 1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서 계획할 때는 종 상향하기 전에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고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했는데, 중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다보니까 이것은 잘못 협의된 사항이다, 법대로 규정대로 15층 이하만 하라, 그렇게 의견이 온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46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종인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3종을 수용할 경우에는 그 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되는데...

권순정 위원 그러면 23층으로 종을 변경해서 해서 23층 이하로 규정한 것은 스카이라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스카이라인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데 3종으로 하면 15층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총 세대수, 3개 지구 내에 수용해야할 총 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야기한 인구수, 기본계획에서 밝히는 인구수를 수용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단독 넣고 무엇 넣고 쭉 따져보니까 종개념 생각 안하고 해보니까 15층의 평균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15층 평균의 개념이 없다가 하려하니까 아래에 저층이 들어가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23층까지 올라가더라, 그것도 스카이라인 제한받고, 고도제한 받고, 문화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15층 평균이라는 것이 세대수를 근거로 한 것이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가용주택지에 대한 수용세대수를 전체로 나누어보면 그 정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이 갖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법적으로는 2종에 의한 15층 그것 하나뿐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사실 민간에서 했을 때하고 관 주도로 했을 때의 정비계획수립에 있어서 목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을 8억원 넘게 해서 애초에 이것을 계획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같다고 하면 굳이 관으로 관 주도로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애초의 목적은, 가장 중요시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답변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합 설립에 관한 요구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이야기는 제가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민 쪽에서는 단합된 조합설립이라든가 주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두 번째는 기간이 짧게 빠른 시간 내에 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것이 끝날 때 바로 이 지역이 들어가려고 하면 시기성으로 조금 급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민부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업성 관계 때문에 이 부담을 조합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세 가지였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황 의원님에 대한 답변도 되고 박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도 다되는 것 같은데 사업성 관계도 굉장히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B-04 지역이 푸른색이 많이 칠해져 있고 다른 데는 노란색이 칠해져 있다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요구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은 동헌과 향교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밀도 개념이 들어가서 건축 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중·저밀도로 계획이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본래 본인 지구 내에 하나만 검토가 되면 괜찮은데 반드시 옆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3지역이라든가 05지역에 대한 사업성을 생각해서 이것이 너무 떨어진다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상으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03이나 04나 사업성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안을 최초 3월에 할 때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현재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05지역은 특성상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사업성이 약간 우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산공원 옆에 있는 중·저밀도 개념이 들어간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민요구사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서로 상대적인 비교우위 관계 때문에 저밀도 개념이 들어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관계는 03이나 04나 사업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애초에 용역을 맡긴 이유 중에서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넓고 또 중앙에 문화재 지구도 있고 그래서 민간주도형으로 갔을 때 사실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잖아요.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려면 그만큼 사업성이 줄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면 공공성이 최대한 저해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전체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중구 전체의 계획에 맞춰서 하려는 의도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애초에 용역에서 계획되었던, 그 다음 종도 변경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 지금의 과정이 공공성을 최대한, 초기에 계획했던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내면서 사업성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전에 이 용역회사에서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미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서 03과 40지역, 특히 04지역의 사업성 우위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 중에 조금 전에 ‘지구 개를 조정하려는’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지구 개 조정할 때 04지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좌우에 있는 지구계획 20m도로를 04 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을 사업성이 우위인 지역에서 그 도로를 부담하도록 이렇게까지도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동헌 내에 있는 건축계획 쪽, 그 다음 향교 앞에 있는 계획 쪽도 조정을 해서층수를 상당히 완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것이 저회들 나름대로 관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순정 위원 저는 사업성만 강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의 미관이나 도시계획 차원을 이 자리에서 너무 강조를 하면 곤란한 자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민간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안에서도 관에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민에서 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도시계획의 전체 측면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상태 내에서는 너무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 전체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영개발로 가지 않는 한 어차피 민간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재개발이 빨리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또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같이 절충해서 최대한 재개발이 빨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길, 어차피 이런 것을 같이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의원들이 물론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성도 의원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성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공공성에도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구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지구로 되어서 한 업체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사업성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할 필요도 없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05지구와 04지구 간의 사이에 있는 도로를 05지구에서 부담하도록 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서로 수익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신 부분은 보입니다.

그런데 05지구만 제일 사업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다음 03지역도 그 업체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4지역만큼은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03이나 04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4지역이 특히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3이나 04에 대한 사업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것을 보면 생활가로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 관통도로죠?

이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를 보면 20%, 도로가 너무 넓으니까 도로를 축소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개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주민들의 질타를 감수하고라도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제대로 도로의 기능을 해야 주택가격도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면 첫째,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로를 20m에서 더 축소를 해서 예를 들어 2차선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한쪽에 차 한대 주차해 버리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20m도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 4지구에 대한 수익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장시간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도시과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할 때 중구청 의견을 낸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라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감공고 할 때 공문을 받아서 시에서 중구청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봐라 이렇게 해서 공문화한 의견밖에 사실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은 어차피 문서로 말하는 것이 때문에 문서에 남은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저는 중구청에서 공람공고 때의 의견 제출보다는 정말 중구 미래가 달린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 주체와 행정이 충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펼쳐질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84만평, 신개발 할 때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 때도 질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재개발 관련된 부분도 아무리 우리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사전달이 결국은 기본계획 할 때 공람공고, 중구 의견 있으면 의견 내봐라 이랬을 때 한 의견밖에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중구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적인 면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주민단독주택을 10% 해야 된다는 근거자료가 결국은 설문조사한 자료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법령상에는 10%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재개발하는데 단독지역을 설정하는 데는 중구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재개발을 하는데 단독구역을 설정하는 데는 중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 답변해 주시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회피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강호열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가, 조사한 곳은 전부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우리 중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10%라는 것은 편리상 아파트단지화 되는 것이 획일적으로 도시화되면 안 된다는 이유에 의해서, 이상적인 도시와 균형을 위해서 단독주택 10%를 근거로 하는 것 맞죠?

○도시과장 강호열 단독주택 필지의 10%가 아니고 주민들 10% 정도가 단독주택을 원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10%라는 조사 내용이 결국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 맞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1단계는 이렇게 간다하더라도 2단계가 남아있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김영길 위원 2단계 남은 것이 9개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8개입니다.

김영길 위원 8개도 그러면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할 것이냐 관에서 정비계획수립 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구시가지구역과 달리 따로 따로 독립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주민제안방식이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정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예산 없는 중구 재정은 아껴야 되고 또 관에서 주도해서 늘 주민과 마찰이 나는 부분도 최소화하려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제안방식, 주민이 입안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울산광역시 중구가 특별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이것이 행정무감사는 아니지만 관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이 사항 속에서는, 앞으로 2단계가 아직 많이 남았잖습니까? 거기에는 제발 제 개인적인 의견일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주민제안방식은 결국은 관이 개입해서 다 공공성을 높입니다. 그 과정이 반대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공공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는 주민이 제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에서 제안한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대폭 수렴해야 된다는 것이 역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과장 강호열 예, 안 그래도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용적률과 쉽게 말하면 3종 변경으로 인한 이런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서 층수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설명은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설명은 했지만 그 설명에 대한 설득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보장한 한도 내에서는 층수가 자유롭게 가는 것이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종 변경으로 인해서 층수가 자유로워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교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250세대, 240세대가 늘어나면 학교가 더 생긴다고 했습니까? 잠깐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대수가 250세대 늘어나면 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화면자료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도시과장 강호열 250세대가 아니고 2,500세대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추가로 더 되었을 때. 지금 세대수에서 층수를 늘리면, 250세대가 늘어나면 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문제에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강호열 그 부분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반 단독택지가 130세대인데 이 부분을 공동주택에 했을 때 250세대가 늘어나는데 250세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계획에서도 학교를 하나 더 내놓아라, 우리가 당초 구두 협의하고 방문협의할 때는 3개 학교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문서상으로 협의하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세대에서도 1개 학교를 더 요구하는데 더 늘어나면 분명히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

김영길 위원 추측이죠?

○도시과장 강호열 아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아니,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절충을 해서 3개 학교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늘어나면 더 이상 절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03, 04, 05에 학교 몇 군데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 군데 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몇 개 생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지금 현재 학교 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중학교 하나 생기고 초등학교 말입니다.

초등학교 2개죠?

○도시과장 강호열 2개로 해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나 없어졌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 부분은 울산초등학교를 우정동으로 옮겨서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중학교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향후 중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4개의 학교를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협의할 때는 3개 학교를 요구했기 때문에 3개 학교를 가지고 협의를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층고 제한을 용적률 내에서 풀어주고 이미 문화재 보존구역이나 항공기로 인한 고도제한 하는 지역만 높이 제한을 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가야만 사업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는 달리 표현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흘러온 과정을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종 변경하는 내용도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도화 관계자 분이 나오셔서 정비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3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23층이 되었는데 종 변경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기억나시죠? 종 변경은 안 했다고.

○도시과장 강호열 예. 안한 상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종 변경을 안 했는데 왜 23층을 계획했죠?

○도시과장 강호열 그 당시에는 평균층수개념...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평균층수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변명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지난 5월 15일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때 층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 내용에, 기본계획보고서 안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토대로 계획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층수 기준 완화 범위는 기존 층수의 1.5배 이내로 하고 평균층수 개념을 적용 가능함,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어느 법령에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기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최근 고시는...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기본계획에 보면 평균층수개념이 있어서 1.5배 이상 층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김영길 위원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화 관계자 분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죠.

사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장시간 이루어진 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벌써 8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면밀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화라는 회사가 용역을 할 정도로 갖춰진 회사라면 이 정비계획 자체를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조례나?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평균층수개념이나 1.5배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화에서 오신분이 어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그때 그런 계획을 잡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울산시...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우리 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수용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울산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위법에 위배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죠? 없는데 어떻게 도화라는 회사에서 상위법을 위배하는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안 됩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이 날 경우에는 모든 시의 협의를 돌아야 되고, 모든 부서의 협의를 돌아야 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별도 조치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무님, 용역회사라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어떤 요건이 있을 겁니다.

중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아무나 입찰에 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자격요건이 정해지면 아무나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격요건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자격요건 속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있어서 상위법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수립해야 되지 이렇게 울산에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표현하기가 미묘한데 근거나 조금 이상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울산시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령을 근거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저희들은 상위계획은 당연히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왜 없어졌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현재 보고서 상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그때 의회 보고 후에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3층 지을 수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그것은 지금 현재...

김영길 위원 그것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울산시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현행법에 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15층 이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법 테두리 내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김영길 위원 안 되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예.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하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울산시가 잘못 가는 법에 대해서 그것을 명쾌하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왜? 지금 도화라는 회사는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자문도 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8억 몇 천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하는데 그런 근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명확히 짚어야 되는데, 사실 법령상은 종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가 아는 상식은 15층 이상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종 변경 했습니까? 안했다고 했죠?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진행 절차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3층이 결국은 현행법상 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종 변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조금 전에 전무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조금 잘못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근거로 해서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5월 12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평균층수개념에 대해서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담겠다는 확약 하에서 우리가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해서 계속 계획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법상에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도 나와 있고 필요하다면 광역시 자치단체장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들이 기본계획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대로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했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계획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해가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과에서 국장님 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울산시의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한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례화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속에 평균층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위법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도입되었을 때를 향후 여러 가지 재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도시과장 강호열 지금 포함은 되어 있는데...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고시 되지 않았죠?

○도시과장 강호열 고시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평균층수개념이라는 것을 고시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할 수 있다고 기본계획에 담겨있는데...

김영길 위원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이렇게 평균개념으로 한다는 것을 고시하고 계획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되어 있는데...

김영길 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데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람기간에 협의를 했는데 기본계획근거로 해서작성을 했습니다 하고 시에 보고를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김영길 위원 왜 다시 검토하죠? 상위법령 위반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법상과...

김영길 위원 과장님 법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전문가가 말씀했잖습니까?

종 변경이 되지 않으면 15층 이상 안 된다는 단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아니,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질의회신 결과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 상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울산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평균층수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도화에 계시는 전무님. 제가 아는 상식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종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층수가 23층까지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일반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것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울산시에서 한 것이라면서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예, 울산시에서 승인 고시 낸 겁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울산시에서 만약에 정비기본계획 속에 평균층수개념을 도입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조례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건데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효력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본계획 고시된 내용 속에 정비계획수립 시에는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하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일반 이런 기본계획하지 아니한 상태 내에서는 종 변경 않고는 불가하다는 그런 표현이고, 기본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 속에 평균층수개념을 넣어서 이대로 평균층수개념으로 하면 된다는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과장님은 고시가 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강호열 됐습니다. 5월...

김영길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종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종 변경 없는 것으로 사생결단하듯이, 항상 제가 주장을 하면 절대불가하다는 쪽으로 하다가, 그래서 종 변경이 된 사항과 이 사항과는 별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를 들어 23층 개념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안에 평균층수개념을 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종 변경은 그 후에 따라 가는 행위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종 변경은 안 할 수가 없죠.

층수가 23층 되는데 종 변경 안하고 기본층수 개념 도입해서 그것을 도시계획 입안한다는 자체가 맞습니까? 안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그런데 정비기본계획 상에 층수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층수 기준의 완화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며,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사실 이 재개발이라 하면 이상하게 투쟁자 비슷하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에 열을 냈느냐 하면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과장님이 세 번 바뀐 것도 문제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중구에 엄청난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도 문제고 또 지난번에 하던 과장님이 건설과로 올라가셨고, 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자리를 맡았는데, 늘 편리대로 전임자에 대한 떠넘기기식으로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전임자에게 떠맡겨서는 안 되고 일관성 있게 가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12층 끝까지 고수하다가 조례 변경되어서 15층 허용하다가 또 15층 이상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정비계획수립 막판에 와서 23층으로 바꾸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 변경 되었느냐고 하니까 종 변경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 변경 안 되면 23층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종 변경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만 또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이 도와주는 쪽이 아니고 막다가 막다가 안 되면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개발의 시급성이 필요로 하고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업성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개하면서 또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층수개념이라는 것도 너무나 애매한데 제가 시에 알아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김영길 의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고 제 의견을 개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평균층수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강호열 법상에는 그렇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황세영 의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과장 강호열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상에 기본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개념을 도입한겁니다.

정비법에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수립의 상위법이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평균층수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계획을 인용해서 계획한 겁니다.

황세영 의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고시가 금년 5월 18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황세영 의원 지난번 중간보고는 언제 하셨죠?

의회에 간략하게 중략보고 한 적이 있는데, 도화에서 그때 간략하게 하시다가 의회청취가 있으니까 그때 의회 청취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죠?

○도시과장 강호열 공람 전에 한번 했습니다.

8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황세영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 고시는 5월 18일 되었고, 기본계획고시는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의견을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기본계획 고시할 때 평균층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은 종 변경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인데...

○도시과장 강호열 아닙니다.

기본계획 상에 평균층수개념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평균층수개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 열람하고 공람할 때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의 의견이 평균층수개념은 안 된다,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만 안 된다, 15층 이하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 변경을 계획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황세영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방금하신 답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행정이 재개발사업을 상당부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의원 그 관계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속기록을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설명한 자료 중에 B-04 현황을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B-04 울산 읍성 안에 동헌과 객사 있는 곳에 불록형 단독주택 세대가 몇 세대쯤 되죠?

○도시과장 강호열 208세대입니다.

황세영 의원 지난번 의회에서 축제관계로 해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면서 상당부분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진주성 복원된 것을 보면서 역사, 문화, 결국은 앞으로 중구가 미래적 개발과 자본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모토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울산읍성 벨트 내에 블록형단독이 208세대, 그것을 지금 3종이 되어서 2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세대수만큼 탑상형의 층수를 높이는 데는 문제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 부분은 종 변경을 안했습니다. 2종으로 놔두었습니다.

황세영 의원 저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울산읍성과 동헌과 객사를 복원하면 그것을 전체적 울산의 문화, 역사 중심의 공원화를 조성하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블록형 단독을 공동주택으로 2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23층 이상으로 동일한 세대만큼 증축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 부분을 다시 23층으로 올려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황세영 의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이 208세대 정도 되는데 그 외곽 쪽에 공동주택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층수를 더 올렸으면 하는 그 이야기시죠?

황세영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가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에 단독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법상 보장되는 최대 층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적률의 개념이나 층수의 개념을 풀로 수용을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208세대 수용하려고 하니까 현재 여기에 적용받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종 변경을 2종에서 3종으로 해서 230% 적용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당초부터 되어 있어서 3종으로 깔려져 있었더라면 앞에서의 설명에 3종에는 230%는 맥시멈 25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깔린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맥시멈 개념 230%를 적용합니다. 당초 3종일 때는 특이한 경우에 의해서 250%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종 변경에 의해서 2종에서 3종으로 바꾸어 놓은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280세대를 여기에 흩트리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240%가 되든지 250%가 되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만 일단 풀로 계산된 230%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세영 의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적률은 그러면 230%로 묶어 놓은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230%를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세영 의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 부산시 정비계획을 보면 재개발 용적률이 260% 내지 270%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과 성격이 다른가요?

○도시과장 강호열 우리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23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의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지금은 한계가 250%, 일반은 230%...

황세영 의원 그것을 한번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조례로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의견으로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만 일단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영 의원 그러면 B-03지역과 B-05지역 단독주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안에 몇% 되었는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종합적으로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을 현재 그 세대만큼 층수를 상향해서 할 수 있는 실무적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제도적 조례재정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의회에 다시 재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평균층수개념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울산시가 잘못 적용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시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마 속기록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의 전무님도 분명히 발언 중에 23층이 되려면 종 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과장님이 발언하고 나니까 약간 모양이 외곡 되게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미심쩍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화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명쾌하게 답을 못 내놓은 업체에서 8억3,000원이라는 돈을 받고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전문가답게. 용역하는 회사답게.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또 바뀌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미심쩍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정비계획을 두 번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회형식으로 가졌습니다. 의총에서.

그런데 이 틀 자체가 처음과 두 번째의 틀이 자꾸 틀려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으면 10% 범위 내에서 별로 안 바뀌어야 되는데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이 내용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어쩌면 중구청의 의지에 의해서 용역회사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비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15층 이상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명확했고 15층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다 밝혔고 저는 주장을 계속했고, 이렇게 해서 재개발되겠느냐 층수 자유로워야 된다, 종 변경해야 된다, 결국 두 번째 의총을 통해서 보고 형태를 갖추어서, 저는 그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총을 가지면 안 된다, 상임위원회 열어서 속기록을 남겨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회의 형식이 아닌 상임위원회의 절차로 보고 받자 이런 주장도 저는 했습니다.

결국은 속기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기본계획이 기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립을 했다면 어차피 이것은 주민제안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만약에 했다면 행정 쪽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서 그것이 길게는 2년 걸리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정비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대폭 받을 수 있는 간섭을 받는 그런 사항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너무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림 좋다 괜찮다 해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개발이익이 남아야만 재개발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관여를 많이 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공람공고한 내용들이 굉장히 현실성 있게 일부 또는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구한다면 도로는 넓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04지구를 잠시 설명할까요?

객사 복원한다, 흔적 없는 울산 읍성 복원한다, 다 기부체납해라, 그것이 1만1,000평입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을 왜 주민들이 다해야 됩니까? 관에서 일정부분 도와주어야죠.

그런 것 전혀 없이 재개발하는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거기에 도로 40m 만들어서 넓으면 좋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런 계획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단지 속에 강도 내죠.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 재산입니다. 우리 구청 것 아니잖아요.

울산시가 계획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민 재산으로 주민이 하는 그런 재개발을 어떻게 관에서 그렇게 다 요구합니까?

울산초등학교도 기부체납해라,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40m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m하고 공대공지로서 10m씩 남겨놓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폭만큼은, 사실 북부순환도로가 35m입니까?

신간선도로가 20m죠?

이 도로가 있는 상황 속에서, 450m, 400m 안 되는 폭에서 또 중간에 대로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40m를 확보하더라도 나무를 많이 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주 도로는 설치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도로 크게 내놓고 넓게 해놓으면, 아무 계획 없이 해놓으면 단지 속에 도로가 생겼을 때 외부차량 유입해서, 차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간선도로는 거의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단지 내에 일자로 되어 있으면 다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의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동 간의 거리가 도로로 인해서 단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고민하는 흔적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울산초등학교 부분을 객사로 복원한다는데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중구청을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600억원이 중구청을 새롭게 만들던 옮기던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구청을 그 쪽으로, 역사가 있고 동헌이 있었고 객사가 있었던 역사성을 고려하더라도 중구청을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 국도 7호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패션거리, 지금 전부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재개발을 성공리에 하는 측면에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정 부분은 관에서 도와주어야 된다, 어떻게 과도하게 주민들 보고 부담하라, 이런 내용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동헌과 울산읍성이 어울릴 수 있는 녹지공간과 휴식공간 그런 것들이 중구청과 함께 어울려진다면 중구 상권 활성화와도 연계가 되고 재개발과도 연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의 이 중구청은 1년 보수비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고 지금 포화상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시대에 맞지 않게 현재 조립식주택에 있는 과만 하더라도 5개 과 정도 있죠?

이런 부분들, 의회가 4층을 다 차지하고 있고 기관이 틀린데도 함께 있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여러 가지 신개발 쪽으로 중구청을 옮긴다는 계획도 있겠지만 이런 재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04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중구청이 용단을 내려서 그런 계획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민제안방식이 아닌 관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제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제가 마지막으로 층수완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 30%입니다.

층수를 계획한 것이 23층을 최고층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지금 23층을 계획하더라도 용적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 넓은 10%만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더 층수를 넓이다 보면 10%이하, 8%, 7%까지 갑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건폐율 10%정도 그렇게 해서 23층으로 고려를 한겁니다.

더 높이 빼 올리면 부지는 넓어지고 건물은 자꾸 올라가니까 바닥 면적은 좁아지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균형에 잘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 이상은 바닥 면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 변경이 되더라도 층수가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면 2종에서 3종이 되면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종 변경이 되어도 다가오는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 변경된 만큼 그래도 주민들의 이익을 주려면 층수는 자유로워야 된다는데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허용하는데 왜 또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부 상업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대구 중구나 이런 곳에는 재개발을 할 때 어떤 특별 설계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사업이 제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쪽에서 우리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절충해나가는 슬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까지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로계획에 대한 주문, 중구청 부지에 대한 계획, 용적률, 층수개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주도식과 관주도식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3개 지구는 처음에 9개 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조정하는 상태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계획이 따랐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오늘 이 청취 시간이 조금 짧았을 텐데 그 동안 기회가 적었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는 좀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중론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교통, 환경, 특히 교통계획 같은 부분은 일반과는 달라서 고밀도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는 요인들을 두어야 되고, 주거환경 등 오늘 여러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수용하고 특히나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개발부담금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의견이 개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에 개발이 되고 저희들 부담이 줄도록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회의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오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건설환경위원회 의견을 요약해봤습니다.

B-04구역 성곽 안 블록형 단독주택을 없애고 성곽 외곽 쪽에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시켜 성곽 안은 공공투자를 하더라도 역사문화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B-03, B-05구역의 단독주택 부분을 중밀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객사복원 자리인 울산초등학교 터에 중구청을 건립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네 번째 종 변경된 공동주택의 층수를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허용했으면 좋겠다 이상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의견 제시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위원 아닌 의원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도시과장 강호열
○기타참석자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김원수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제96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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