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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1차 본회의(2006.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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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9월18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2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병태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저는 작년 7월1일부로 중구에 와서 경제사회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20일부로 보직을 옮겨서 총무국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 힘껏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유병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열 경제사회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입니다.

지난 7월20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경제사회국장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따뜻이 보살펴 주신 덕택에 제가 아무런 하자 없이 제가 의회사무국장 직책을 무난히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박승열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주량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 엄주량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청 환경자원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직의 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엄주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태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권순정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1시17분)

권순정 의원 중구민 여러분!

구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영·반구·약사지역 의원 권순정입니다.

특히 주말동안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애쓰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몇 차례씩 불어오는 태풍으로부터 국가 및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인재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100%예측이 불가능한 자연현상도 이렇게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정부가 만들어내는 정책이 특히 그것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내용도 모두 공개되고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가운데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과 그것이 우리 주민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우리지역 자치단체 및 의회에서도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한미 FTA가 체결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한미 FTA를 체결하여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한미 FTA의 목적이며 우리 경제생존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97년 IMF외환 때도 대대적인 개방의 결과가 바로 수출과 외환보유고의 증대라고 정부는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IMF와 동시에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어야 했고 중소자영업자들은 도산하고 엄청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개방이 국민 다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사회안전망 해체, 일자리 상실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한미 FTA는 IMF의 100배의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한미 FTA협상이 철저하게 비공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은 5차까지의 협상 중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협상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각 부문별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상과정을 낱낱이 공개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철저히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가는데 반하여 우리 정부와 정무 협상팀은 어찌된 셈인지 협상 진행과정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많은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조차도 협상진행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 절대다수의 이해와 요구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철저히 공개되고, 토론되며, 협상체결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거쳐 FTA 체결을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한미 FTA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제거되기에 국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 정책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기·가스·수도·통신·노동·환경·보건의료·방송 문화산업·교육 등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전반에 정부는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보호정책을 내주게 됩니다.

또한 이행의무강제금지로 인해 한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의무를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미국의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절차규정을 통해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초국적 기업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투자자에게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초국적 기업은 마음껏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미국 기업 메탈클라드사가 배상금으로 얻어낸 것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정부도, 국회도, 사법기관도,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도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무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한미 FTA 3차 협상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 그 피해와 우려에 대해 시인한 사실입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미 FTA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입니다.

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이러한 사실이 우려로 끝날 경우는 정말 다행이겠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인재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멕시코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난후 12년이 지난 지금의 멕시코 현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3대 양극화 국가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멕시코 이상의 재앙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궁핍에 몸부림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오를 수 없는 패자부활전이 없어진 이 사회,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가 두렵다 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한미 FTA가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충청도를 비롯한 전라도 몇몇 곳의 의회에서 이미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의회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중구에서 의회차원의 FTA토론회 및 반대결의안을 내오는 것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 엄주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5회 울산광역시 중구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령 제19조의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8건과, 9월11일 박홍규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의원발의로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1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하여 우리 중구의회 의장님이 구·군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임되셨습니다.

7월27일 장춘로 개설공사 개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28일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9일 우리 중구와 중국 연대시 지부구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식에 의장님과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18일 의원 이미지 메이킹 교육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8월28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9월6일 재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견학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중구의회를 의장님과 의원님이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9월12일 제2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9월14일 제6회 시민의날, 제40회 처용 문화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9월16일 제9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제6회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재해대책상황실 및 전 실·과 들러 근무자들을 의장님과 의원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8일부터 9월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9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11시3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각종 조례안 심사의 건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문태의원, 황세영의원, 박래환의원, 박성만의원, 권순정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9월25일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9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권순정의원과 박문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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