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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6.09.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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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9월26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6.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4분자유발언(황세영 의원)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6.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인수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황세영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황세영 의원)

(11시03분)

황세영 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황세영 의원입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 각종 행사운영 사태와 행사운영에 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대집행 하루 전인 지난 21일 춘천지법 행정부 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를 비롯한 24개 자치단체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이 전경 2개 중대를 동원해서까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였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핑계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권고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치단체장의 뿌리 깊은 구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개혁시켜 24만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경 2개 중대와 조합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과 아우성 그리고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밖으로 실려 나오는 상황에 그 사태를 진정시키고 해결해야해 할 책임 있는 구청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행자부가 유린하고 난도질함에도 우리 중구청은 행자부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본 뿌리를 뒤흔드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진솔된 마음으로 대화하여 향후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중구사랑 구민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여한 소감을 밝히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이와 함께 유모차로 참여한 주민, 손잡고 함께 뛰는 노부부의 모습,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정감을 나누며 함께 땀 흘리며 뛰어가는 우리 구민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중구사랑 구민달리기행사가 구민의 건강과 화합을 만들어가는 정말 좋은 행사라고 본 의원은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이 주인인 생활체육행사의 순수성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순수 생활체육행사임에도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중구 체육회가 주회함으로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차 없는 문화축제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와 시의회 의장의 축사 그리고 시·구 의원의 소개 등 구태와 구습에 벗어나지 못한 요식행위와 과도한 의전절차가 참여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둘째, 평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1차선을 점하고 달리는 구민들을 위해 안전을 유도하는 진행요원들이 제대로 배치·운영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할 뻔 했습니다.

또한,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돌출된 부위에 경미하게 옷이 찢긴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구태와 구습에 빠져있는 불필요한 의전절차를 지양해 주시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황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 엄주량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래환 위원, 부위원장에 권순정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박홍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고, 같은 날 박문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되고,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에 대하여 예비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3일에는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정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래환 의원, 박문태 의원, 박성만 의원, 황세영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오병한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공인회계사 김종한, 배종화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222억746만7,660원을 포함하여 1,180억6,937만3,66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281억1,242만2,11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100억4,304만8,450원 많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1,909만6,130원이며 미수납액은 90억5,787만5,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958억 6천 190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222억746만7,660원을 합한 1,180억6,937만3,6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16억682만3,050원으로 예산현액의 86.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5억9,488만5,710원으로서 전체예산 현액의 1.35%입니다.

불용액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5,711만8,000원 중 소 부루세라병 살 처분 외 9건에 5,41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5,402만7,850원을 지출하고 15만2,65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은 71억1,780만6,6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5억29만4,107원이며, 수납액은 72억3,388만9,987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1억1,780만6,680원이며, 지출액은 23억5,966만9,260원으로 28억6,379만8,310원을 이월하고, 세출예산 불용액은 18억9,433만9,11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과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경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4인)

(11시1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9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과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연 2회에 35일, 임시회는 4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 최초 집회일은 매년 7월 둘째 월요일, 제2차 정례회 최초 집회일은 매년 11월 넷째 월요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기에 관한 사항은 최근 3년간의 중구의회 회기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회 회기일수 80일간으로도 다소 여유가 있었고, 또한 정례회 최초 집회일은 날로 지정할 때 토요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와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해당될 경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 집회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10가지 항목을 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서 명문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의원정수가 14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옴부즈만 구성인원을 17인에서 11인으로 감축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선거구제에 따른 의원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옴부즈만 구성인원도 비례하여 감축하고 옴부즈만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임기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9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학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6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좀 더 심의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본조 제2항 제2호의 의원 “1인”을 “2인”으로 하고, 제8호의 기타 관련전문가 “1인”을 “2인”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직렬 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7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7급 상당 1명을 정원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단지, 직렬 간 정원 조정을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규명하고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자치센터 운영에 전념하여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기 위해 조례안 제15조의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 제5호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는 제17조 제1항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ㆍ구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17조 제5항 및 제20조는 당연직 고문의 존치에 따라 관련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가 전국 통일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외 4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관련용어에 대해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본 조례안에 대해 부칙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타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중국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도시 간 우호 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 및 상호이해에 따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경제 문화 등 주민과 직결되는 분야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건에 대해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석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김석준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예.

(김석준 의원 의석에서 - 김석준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개정요구안대로 하되 다만, 조례안 제15조의 ‘동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 제5호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부합하고 자치위원이 자치센터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김석준 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 내용을 요약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문서로 제출될 시간이 필요하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였으나, 김석준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안되어 문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수정동의안 사본을 의원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석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일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1999년 주민자치센터설치 시범구로 지정되어 8년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동의 기능을 모두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겠다는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 추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을 없애고, 일부 관리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축소한다면서 동 사무장을 주무로 명칭을 바꾸어 소수의 직원과 함께 자치센터 운영을 돕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2년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라 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 실정을 보면 공무원 사회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놓고 일부 동의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로서 최고급 인력의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의 크고 작은 업무를 놓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조례상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일부 동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 일부 동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자치위원회 임원과 고문의 임기를 조정하여 자치센터의 혁신적 자치활동으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장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운영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늦게 시작한 동구와 북구도 이미 위원장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 역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혁신적 자치활동으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중구도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개정 요구안대로 하되 다만, 제17조4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위원장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연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김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홍인수 의원.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부분입니까?)

질의·토론 묶어서 해 주십시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부터...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김석준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15조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상정한 내용 제15조에는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을 둔다.’ 이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16조제1항제5호 저희들이 기본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그럼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석준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김석준 의원 의석에서 - 15조에 보면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센터’ 그 부분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없으므로 홍인수 의원님, 수정동의 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시죠?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해 주십시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예.

홍인수 의원 홍인수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몇 차례 사전, 사후 의견수렴 및 의견조율을 거쳐서 심의 완료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석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은 저희 안에서 일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앞으로 동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동정의 주요시책을 포함한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그 취지에 맞게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 관할 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으로 제17조제1항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할 경우에 현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황을 볼 때 이미 3인으로 구성된 동이 많아 의원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동에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의견개진과 참여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집행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구에는 14개 동이 있는데 의원은 11명이고 거주분포도는 8개 동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 중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김석준 의원님이 내 놓은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없으면 반대토론을 추가로 해도 될까요?)

반대토론은 홍인수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홍인수 의원님과 다른 안이 있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황세영의원입니다.

김석준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안이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선거구제 전환과 제도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8일 1차 정례회 전에,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몇 차례의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건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난 이후에 일체의 의견 개진이 없다가 본회의에서 갑자기 이 안건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한 전체적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경상일보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수첩내용에 ‘그들만의 주민자치센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주요골자가 무엇이냐면, 8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대한 기자수첩입니다.

또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동구에서 이 안에 대한 제7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 7조 조항은 고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2006년 8월 3일자부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명백한 법률적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을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 기능과 역할을 축소 또, 그 기능과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배부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표결용지에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면 찬성란에 ○표, 반대하면 반대란에 ○표로 표기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준 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표, 반대하시면 반대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및 투표용지 회수)

투표하지 않은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 그래서 김석준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제한설명한 그 수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배석관계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1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 석준입니다.

이번 제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되어온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보장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조례안 제6조 후단부분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라는 부분을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충실한 바,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인수 의원)

◯울산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구정질문

(14시1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홍인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용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홍인수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우리 구의 반대의견에 대해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요즘 TV뉴스나 신문지상에는 어느 지역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이러한 때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서민들의 주거안정, 쾌적한 주거환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다운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추진하게 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현재 울산지역도 투기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자 kbs 울산뉴스 보도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전국 2위로서 평당 1,080만원이며, 분양가 상승은 기준 아파트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매가격이 1년 새 6.2%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다보니 전세비 또한 덩달아 치솟아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집 얻기도 점점 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특히 울산의 임대주택비율은 2005년 말 기준으로 할 때 3.6%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과 2004년에는 단 한 건의 임대주택도 건립되지 않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울산광역시 지역에 진행 중인 건설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수요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 주택공급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은 반대함. 타 구·군에 비하여 가용 토지가 현저히 부족한 중구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가용토지의 상실로 인하여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하여 미래 중구 지역의 장기발전을 이끌어 낼 토지가 절대 부족하게 되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에 반대함.”이라는 우리 구 종합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 현재 중구에는 임대주택이 유일하게 병영삼일아파트 888세대뿐입니다. 그 마저도 신규 입주하려면 최하 7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대기자는 2006년 9월 19일 현재 22평에는 735세대, 18평에는 404세대로 총1,139세대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저소득층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중구에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정, 북정, 복산 재개발지역의 경우 총 세대수의 65%가 세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제출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보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단 8.5%인 570세대에 불과해 나머지 3,800여 세대 세입자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구지역에 현재 계획 중인 우정택지(혁신도시)개발예정지에 3,4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된다 해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기업 등의 지방이전 시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 철거주택의 세입자에 대해 공급토록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산업단지 내 철거주택 세입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집단취락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을 추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우정택지개발예정지에 국민임대아파트 3,400세대가 들어선다 해도 그 몫이 중구 지역주민들을 위해 1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주해오는 기업의 직원들과 기타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우선 임대될 상황이므로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문제는 서민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마음 놓고 주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유일한 가용용지의 비효율적 사용, 도시기반시설 비용의 과다 소요 등의 걸림돌이 있고, 임대단지를 한 곳에 대규모로 집중 배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울산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중구의회와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한목소리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공사와 정부가 전적으로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울산시와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환경 주거환경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여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중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복지비용 지출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또한 울산광역시와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여야 하며, 현재 임대주택건설에 나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대한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반대의견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중구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무엇인지 셋째,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토론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요청드리는 바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지 넷째, 가용토지 부족을 이유로 임대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계시는데 테크노파크, 혁신도시와 연결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과 소요재원 마련 확보방안,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수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 제가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째, 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반대의견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둘째, 중구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무엇인지 셋째,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토론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다운동 일원에 테크노파크 그리고 혁신도시와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다운2 임대주택단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건설을 제안한 다운동과 울주군 서사·척과리 일원의 다운2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울산광역시로부터 주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리구의 종합의견을 울산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주민 84명, 관계전문가 및 울산발전연구원, 그리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 4명 및 정책자문단 5명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 84명 중 반대 55명, 충분한 보상요구 22명 등이고, 찬성하는 의견은 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및 관계전문가들도 환경 및 주택수급불균형 등을 이유로 전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다운2 임대주택단지 건설반대의견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공급량 및 수요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 이후 주상복합건축물 및 아파트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중구지역에는 아파트 6개소에 2,768세대, 주상복합 28개소에 아파트 1,821세대, 오피스텔 289실이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이고, 승인 신청되어 검토 중인 것과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13개소에 아파트 6,242세대, 오피스텔 131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정, 북정·교동, 복산 일원의 재개발 지역에 약 6,700세대, 우정지구 혁신도시에 약 8,3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운2 임대주택단지의 주택공급 시기인 2012년을 전후하여 상당한 공급량이 있는 반면 수요량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지역은 충분한 세입을 확보할 만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게나마 다운동 일원에 테크노파크 등 연구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태화동에서 장현동에 이르는 84만평의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는 한 번 개발하면 복원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구지역은 다운2지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외에는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다운2지구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는 아파트 숲이 아닌 장래에 중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비전 있는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흐름에 따른 기관유치 가능한 가용토지로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구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정책은 특정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성격이 아니라 광역시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광역시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임대주택은 현재 임대 중인 세대는 6,160세대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 2007년까지 3,815세대, 2009년까지 7,750세대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2010년까지 1,000세대를 자체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공사에서는 기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현재 광역시 전체로 23개동 125세대, 중구 지역에 10개동 50세대를 임대 중이고 매년 150가구씩 2012년까지 1,025세대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시가지 재개발 3개 지역에 약 570세대, 혁신도시에 약 3,400세대 등 2012년까지 총 2만3,720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주택의 수급상황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 현재 홍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운동 개발이 유보가 되더라도 다운동에는 공영개발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추가임대주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성안동에 또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도 주택지로 공급이 된다면 반드시 임대주택이 비율로 건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의원님께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많아져도 서울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기업의 직원들과 기타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우선 임대될 것을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특혜는 없으며,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민임대주택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공급대상자라고 표현하신 우선공급대상은 전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에서 철거민 등이 10%이내,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이 20%이내, 타 영구임대 주택에서 퇴거된 입주자 5% 이내로서 전체 35% 이내로 되어 있고, 이 35%도 결국 무주택·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 공급량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구청장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 대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이 아니라 적정한 수량을 적절히 분산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운2지구에 임대주택 6,060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아파트 4,58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운2 임대주택단지 준공시점인 2012년 전후로 중구의 미래가 달린 재개발과 혁신도시 건설이 맞물려 있으므로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자칫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 토론회 및 공청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민 공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지역의 모 방송사에서 TV토론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 주도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서 구청장은 단지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상 공청회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견이 서로 다른 주민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여 지정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임대주택단지 지정과는 무관하게 혼란과 반목만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혁신도시와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지역은 집단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성동마을 일원에 약 33만평과 다운목장 일원 10만평, 그리고 다운2 임대주택단지 예정지인 다운동 일원에 25만평 정도가 저희 중구지역 가용토지의 전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개발된 토지는 타 용도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주변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총 260억원 중 160억원이 확보되어 건립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계획도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약7,500억원정도 투입하는 기본구상 단계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현재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운동 일원을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변의 개발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테크노파크 및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살기 좋은 중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울산광역시의 중심이 되고 일자리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풍부한 여가활동 시설 확보를 통하여 꿈이 있는 행복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개발가능 용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열의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인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홍인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유병태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최민자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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