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9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장정옥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회의 일수가 종전까지 80일로 되어 있는데 80일 소요하기도 힘든 실정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년도 현재 2차 정례회까지 계산하면 약 67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5.31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빠서 회기를 단축시킨 이유도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80일을 사실상 소요하기가, 날짜가 항상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실 이번에 회기일정을 결정하면서 타 구·군과 협의를 해본 결과 다른 구·군에서는 70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회기일정만 많이 잡아놓고 회기를 다 소요하지 못하는 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기 일정은 적정하게 잡아야 안 되겠나 해서 그대로 80일로 존치하자는 의회도 있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80일로서는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울주군은 90일로 했죠?
○전문위원 손중익 예, 90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대로 80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잠깐 질의 있습니다.
1차, 2차 정례회를 35일 이내로 하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합해서 1차는 며칠, 2차는 며칠 이렇게...
○전문위원 손중익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회 사정상 9일간 합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 때는 26일간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하루에 몇 과 정도 했죠?
○전문위원 손중익 그것도 과 나름인데,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획실 한 과만 한 예도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80일이 많다라든가 이렇게 규정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 많이 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7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50일간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상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정례회가 35일로 잡혀있습니다만 1차 정례회는 보편적으로 지난 3대에서도 10일간으로 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10일을 잡았습니다만 국회연수 때문에 부득이 9일로 했고, 1일 남는 것을 2차 정례회 때 1일을 덧붙여서 2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반간습니다. 장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의원 윤리강령을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 윤리강령 제정 이후에 사회단체에서 제재하는 그런 조항은 없다라고 해서 질타를 받은 바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미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그 관계는 조례 제4조 말미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냐 중대한 사항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광역시에는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재 방법이라든가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광역시 것을 참조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규칙으로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다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예, 그렇습니다. 징계 등 회의규칙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징계사항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 이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제재 조치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그렇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공공단체계약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지 마라, 영위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번에 윤리강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통해서라든가 구체적으로 합리화 시키는 방안은 모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제가 판단하기야 이 조례가 공포 되면 4대 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주민에 대한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 한번정도 결의대회랄까 이런 것을 한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이 공무원윤리강령을 제정한 후에 도입되었죠?
○전문위원 손중익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기능이 약하다 해서 이 강령을 제정했는데 또 우리 의원이, 그래도 다 선출된 사람인데 이것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저도 처음에 박문태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서 다 제재 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법 34조의 3이 4월 28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언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이 자체는 우리가 전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안 지키면 의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불필요한 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정해서 행정의 혼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입니다.
○홍인수 위원 제3조2항 의원의 의무에 보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의회의 윤리심사, 그러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징계를 하기 위한 윤리강령이라든지 윤리실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의원 윤리심사를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 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법령상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회의 의결로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명칭은 의원님들이 적당하게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의장단이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전문위원 손중익 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서 양정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구체적 사실이 나열식으로 안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 자체 또 굴레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징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어떤 의원님이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법 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소청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손중익 그런데 징계가 내려지면, 의장의 명의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는 불복한다’고 할 때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을 규정에 정해놔야지 소청할 수 있는지 행정소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 또 2차에 따른 소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전문위원 손중익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법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으로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의원입니다.
제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옴부즈만을 11인으로 하게 되면 의원 개인이 지명하게 되는지, 여기 원문이 다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원이 지명한다’라고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 한 분당 1명 정도씩 해서 각 지역구에 3명씩 해서 9명이 선정되고, 직능별 위원으로 두 분을 더해서 열 한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거의 옴부즈만은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지금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의원 임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의 임기도 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여기에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옴부즈만 제정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목이 틀리죠?
○전문위원 손중익 옴부즈만 제정 당시에는...
○박문태 위원 개정사유에 공직선거법에 이 사람들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는 있습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과거에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회 참석하는데 7만원 정도의 보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실비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각 전문직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전문위원 손중익 그 당시 17명으로 할 때는 각 동에서 여론에 밝은 분들 1명과 직능별 대표, 법률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사실상 안 되고 있고, 두 번 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문태 위원 옴부즈만이 스웨덴의 사람 이름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지금 사전적 의미로는 대리자라고 나옵니다.
○박문태 위원 형광등이라든지 오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최초 발명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태여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필요 없이 부산이나 선진 광역시에서 사용하는 도우미제도로,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최초 발의하신 위원은 3대 의원이신 박태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옴부즈만 제도가 나을 것이냐, 전국 50개 기초의회에서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이냐 옴부즈만제도로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을 그 당시에 거쳤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원초적으로 발의하신 박태완 의원님의 말을 빌리자면, 의원을 대신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옴부즈만이 맞고, 원초적인 취지로 한 것 같으면 옴부즈만이 맞습니다.
의원을 대신해서 손이 도저히 안 미치니까 대신해서 대화도 나누고...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말로 ‘대리자’라고 하면 의원대리자라든지 의원도우미라고 표기하면 좋을 텐데 자꾸 외래어를 사용하면 규칙이나 법률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입해왔더라도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부분은 지난번 3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온 결과 옴부즈만이라고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오늘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해보고 개정을 필요성이 인정한다면 차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름은 이만큼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여기에 옴부즈만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임기보다 저는 인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취지에 보면 의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여론의 의원을 대신해서 청취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 열린 의정구현을 실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지로 의원이 추천하는 자 뿐만 아니라, 저는 직능별 전문가, 법조인 이런 분이 아니라 실지로 여성, 노인, 청소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실지로 구의 행정에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는 의견들을 제대로 모아내고 이런 것을 저는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 수에 맞추는 인원이 아니라 제대로 이 취지에 맞는 의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박홍규 물론 권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인원 관리도 의원 한 분 한 분씩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서로 여러 계층을 했을 때 인원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사실 촉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05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향후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사항별 설명을 듣고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세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사무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장의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경상적 경비 의회비 중에 회의수당이 당초예산에는 의원 1인당 7만원에서 14명씩 회기가 80일이어서 7,840만원이었는데 9,478만원으로 3차 추경 때 1,638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엄주량 회의수당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의원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7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을 추경에 더 추가한 것으로...
○홍인수 위원 원래 1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만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10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을 하셨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홍규 홍인수 위원님, 위원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의회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당초에 수당이 7만원이었다가 법이 개정됨으로써 1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법 개정 이후 분만...
○위원장 박홍규 소급이 아니고 법개정으로 인해서... 원래 7만원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3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오늘 회의 전체를 보면 자료가 미리 제출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레 회의하는 도중에 자료를 줌으로 해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미리 2~3일 전이나 최소한 24시간 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이 자료는 사전에 미리 배부가 된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이 자료 말고 다른 모든 자료가 오늘 배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전에 다 배부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은 되었는데 다른 자료가...
○전문위원 손중익 검토보고서 말씀인 모양인데 검토보고서는 원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는데 위원님들이 보자고 해서 참고 자료로 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지적을 하시려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예산이, 그러니까 국내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남았는데 2005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나 항상 여비는 같이 책정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시던데 2006년도 지방선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3대 의회 후반기에 사실 의회의 내분도 조금 있었고 지방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전반기나 하반기도 그렇고 역시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에 벤치마킹 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유급제가 되었고 하니까 의회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많이 활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보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챙겨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차 추경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을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엄주량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통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직급기준으로 해서 6급 10호봉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추경 때 가면 인원은 조정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현재의 직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통 인사가 1월이나 7월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엄주량 1월 정기인사가 있고 7월 인사가 있는데, 통상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전년도 10월로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서 추경 때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 기본급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까지 손을 안 댑니다만 제가 볼 때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 시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건비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금액 자체를 합하면 2,0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큰 금액이 삭감이 되어있고, 그렇다면 애초에 많이 책정되었던 것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인사이동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올해 당초예산 편성 할 때부터는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기준이 현직에 있는 직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직원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실제 나중에 예산편성 때보다는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이 높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직원이 올 수도 있다보니까 차액이 발생됩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마치기 전에 의회 해외연수가 남아있는데, 이 연수 때문에 중앙방송에도 거론이 되고 있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매일같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수는 투명성 있게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 전의원님들과 한번 설명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권순정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사무국장 | 엄주량 |
○기타참석자 | |
의사담당 | 탁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