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9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별로 조례안을 묶어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9호로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재정이 법정경비도 부족하다고 하여 지역에 작은 사업에도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올린 것은 급식조례 지원비 시·구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가 6,710만원 교부되었고,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구비도 확보해서 예산승인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결과 삭감되었습니다.
그 6,710만원 50%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급식지원 조례안을 봤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작년 울산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거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급식시범 학교로 선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 3호에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해서 이런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제2조 제3호를 수정 동의합니다.
제2조 제3호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및 우리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WTO 협정에 위배가 되어서 광역시 및 도의 조례에서는 우리 농산물 규정을 연간 3억2,900만원까지 우리 농산물로 할 경우에는 합치 되나 실제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조달행위가 미개방 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역에 우수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우수농산물이라는 사전적인 말은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해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10대 영양소 종류의 농산물이 되어야 농산물 변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량농산물이라고 하고 우량농산물에 대해서는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우수농산물, 우리농산물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의 다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하지, 우리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말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2조 정의에 제3호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이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으시고 동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토론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일단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회의진행 절차를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다른 타 구의 조례안도 봤는데 실제 우리가 광역에서 1/2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우리농산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수농산물 그대로, 5개 구·군 제가 울주군·남구 전체 검토를 해 본 결과 다 우수농산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북구같은 경우는 제2조 제3호에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제가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낸 것처럼 지역 및 우리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로 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재를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저는 장정옥 위원이 제안한 안에 동의를 합니다.
우수농산물 타 구·군에서도 우수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수농산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표결을 할까요?
○박래환 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황세영 위원 지금 홍인수위원님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 자료를 동료 위원님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우수농산물과 우리농산물에 대한 이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무조정실에 학교급식 조례 제정의 갈등해소 방안에서 2004년6월29일날 각 시·도 관계자 회의에 배포된 자료입니다.
3쪽 하단에 보시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제규범과 조화될 수 있는 표현해서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농산물을 우선 구매시 WTO 규정에 합치되나 실제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 표현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은 바로 밑에 조항 시·군·구의 조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내용은 WTO 조달협정에 합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래환 위원님, 장정옥 위원님이 굳이 우리 학교급식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단체에 우수농산물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홍인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우리농산물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내무위 전체에서 심의 내용을 의결하기가 힘드니까 박래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건과 관련해서 내부적 정회를 받아들이시고 정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인수 위원이 국내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발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전 진행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질의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동의안을 받아서 토론을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 후 속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홍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질의가 없으면 곧바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질의 여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지 말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급식지원 조례안에 제4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광범위하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저희들이 자체적 해석으로 해서 임의로 편성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도 광역시 교부에 50%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광역시에서 교부한 50%라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만약에 조례가 승인된다면 규칙도 정해야 되고 업무지침이 이미 50% 대 50% 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장정옥 위원 제6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 위촉을 1번에서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인원 조정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바람직한 데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인원이 한 명 정도 늘어나든지, 축소되더라고 이 조례에 위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한 집행부가 제출한 9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6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호 중구의회 1명되어 있는데 2명으로 저는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냅니다.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학교대상이나 규모,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를 다 준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어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관련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5조 학교급식법입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 제5조에 학교급식 위원회를 설치해서 경비 지원의 방안, 규범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시청이나 타 구·군 학교급식 관련해서 담당부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농축산과 이런 농정업무와 관련된 업무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금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제정 청구가 저희구청에 들어 왔었는데 이것이 애초에 자치행정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온 시점에 사무분장이 학교급식 관련 담당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조정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부득이하게 업무를 지금 까지 보는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우수농산물을 급식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정분야의 전문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소관 업무로 운영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 업무를 가지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봤고 사실은 기획실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조례를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제정을 했고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만 승인되면 그 이후부터는 소관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 둔 상태이고 이 조례가 결정 나면 모든 업무를 농정부서 담당 쪽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지원 조례를 중구 같으면 학교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주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여고가 중구 관내에 있는데 중앙여고에 오는 학생이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추천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학교기준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원활한 토론이 있어야 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는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논의한 결과 장정옥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울산광역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제6조 제2항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 제8호 “기타관련 전문가 1인을 2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전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으로 상당 부분 진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내용 중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직렬 간 정원 조정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도모하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행정7급 1명을 정원에서 감하게 되면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세 번째는 별정직7급을 채용하게 되면 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인이 원하면 계속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세 가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정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라는 차원은 현재 비서실 요원이 일반직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의 형태상 현행 일과시간이외라든지 공휴일이나 휴무 때 직원이 정상 근무 외에 근무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운영상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서용으로 책정하는 조례개정 내용에 별정7급은 휴일이나 일과시간외의 근무를 보강하는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7급을 줄이고 별정7급을 했을 때 행정직의 승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표하셨는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직원의 승진은 현재 이 1명의 직급 전환에 따라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정7급을 만약에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자의든, 타의든 근무 결정 여부에 대한 여부를 제시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정무직에 의한 별정직의 채용은 정무직의 근무가 완료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그 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채용이 본인이 사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어떤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다소 되지 않을 것이 라고 판단됩니다.
○황세영 위원 별정직 7급 1명 증원 책정 요인이 비서실 근무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비서실 인원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규정상 정무직 별정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별정직을 계속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적, 규정적으로 또 정무직 별정직 채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 관계에 대한 조건들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타 구에서 적정 인원을 두고 있는 비서실 근무자 수가 몇 명이죠.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정원기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는데 부속실 직원 분포는 인구를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미만일 경우에 몇 명되어 있고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 중에 남구만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정원이 4명이고 나머지 구·군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인원이 별정직 7급에 대한 조례개정안도 별정직이나 정무직, 부속실 직원 소속이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전체 직원 비율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기준은 조례를 1명을 개정해도 위배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에 인원을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직원이 한계를 지어서 부속실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직원은 총무과 일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는 개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비서실 자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현재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도 비서실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업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정원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전원이 1명 있는데 운전원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있는 행정직 직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 승인이 나면 총무과 업무에 비중을 더 두고 봐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1명을 전적으로 보강하거나 늘린다는 개념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별정7급은 전문적으로 부속실 업무를 전담을 하되, 그 직원도 그 업무만 종사를 해서는 안 된다.
총무과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아까 원활한 구정을 위한다는 것이 효율이나 일과시간외에 근무보강을 위해서 별정직 1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별정직 7급 1명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일도 하게 되면 결국 이 분은 휴일이나 일과시간 이외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시간외는 총무과 일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원래해야 되는 일이 휴일이나 일과시간외에 해야 되는 일이면 하시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이나 처우개선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 때문에 1명을 더 채용해서 다른 일까지 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며 맞게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설명을 전체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작게 보면 비서실 요원이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주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직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전담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업무에 종사를 하되 지금 현재 3명 정원 기준에 맞게 거기에서 1명 부속실 요원은 총무과에 지원업무로 전환을 하고 업무의 비중을 그쪽으로 맞추겠다는 뜻이 더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중을 총무과 업무에 많이 두되 별정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일반직 직원이 하지 않는 비웠을 때나 공휴일, 휴일 때 운전과 부속되는 소관 업무를 병행해서 보는 복합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행자부의 정원기준이 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별정직 7급 1명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3명 중에 1명은 총무과 업무로 전담으로 전환하고 1명은 부속실 비서업무와 겸해서 구청장이 휴일이나 등등에 비서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현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직에서 별정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기 때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굳이 2기 때는 현 체제로 가다가 민선3기로 와서, 지금 현재 일반행정을 감하고 별정직을 두는데 제가 볼 때 일반행정직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요즘에 공무원 취업이 어려운데 오히려 별정직을 둘 것 같으면 인원을 감하지 말고 별정직을 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원 551명에 1명에 더 늘어나는 정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원조례 직원 늘리는 것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551명에서 행정7급 줄여서 별정7급을 하는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늘리면 쉽게 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과거 지난 민선 때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이 일반직의 경우에는 덜 하지만 기능직의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승진의 혜택도 다른 직에 비해서 크게 앞서는 것도 없고 퇴근시간이 다른 직원들 보다 늦어서 고생을 하게 되고 해서 그 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7급을 감하고 별정을 하게 되는데 장정옥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현재 직원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1명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항시 이 인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휴가라든지, 출산, 장기교육 등등해서 결원이 15명 정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원 숫자를 감안했을 때 그 숫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서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532호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국제도시 자매결원 의향서 체결이 지난 8월9일날 연대시 지부구에서 저희 구에 방문해서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자매결원 도시에 대한 사전 조사단 파견이나 실질적인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4월29일날 지부구에서 자매결원에 대한 기본 의사를 우리 구에 보내 오셨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난 후에 5월23일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외 일행이 지부구를 방문해서 상호 의사 타진을 한 바가 있지만 우리 구와 지부구 간에 어떤 실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 전국기초단체에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이 일반적 형식에 그치는 기사보도를 접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국제도시 자매결연한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효과가 없어요.
형식적인 자매도시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는 처음으로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산업별, 우리 구 전체적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 조사단을 파견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 촉진을 통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상호 도모할 수 있는 연대시 지부구와 저희 구청이 상호 간에 서로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저는 올바르다고 보여 지고 자매결연 도시 승인된 이후라도 업무적으로 반영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해서 9분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과 황세영 위원님도 같이 동참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 이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담당, 민간협력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내무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그간에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경위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의 수요처와 연결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발굴 모집하고 관리와 또 수요처를 알선하게 되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각급 자원봉사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 국제 봉사기구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6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 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문제점이 다소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 단체와 협조 체제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위탁운영에 대한 보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타구처럼 운영방법을 구청 직영체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코자 하였으나 직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남구와 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없다고 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안 할 수 없으므로 현재우리 과에서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단순한 자원봉사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주40시간에 따라 직장이나 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동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타구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가입을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국비 480만원의 보험료 지원과 함께 각급 지자체에서도 보험료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됨으로 금년 1회 추경에서 구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총960만원의 보험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보험가입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각급 단체에서 2,200여명이 신청해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그 간의 봉사활동 실적과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타 구·군과 형평을 맞추어 1년 계약기간으로 1인당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들어 줌으로서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해소 및 봉사활동에 안전을 보장해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인터넷으로 2,000여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실태조사까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현재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여성자원봉사회, 주민자율방범대, 이렇게 국민운동 단체하고 동에서 태화강 대숲 가꾸기 보전회 이런 단체가 접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규정이나 그 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실사는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홍인수 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확보된 960만원의 예산으로 이분들 1년치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안이 올라왔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은 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있으면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검토한 내용에 발의를 홍인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5조 설치에 “자치센터 운영과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를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목적인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타구에 없는 동정의 주요시책까지 심의의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대신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제16조 위원회 기능 제1항 제5호를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17조 구성 제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지역구가 1동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실제로 이미 3명의 고문이 있는 곳에는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이 고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구의 모든 곳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것이 의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제17조 구성 등에 관해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수정하게 되며 수정함에 따라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1항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함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중 현행 조례의 당연직 고문을 수정하는 조항은 모두 현행 조례로 수정한다. 그러니까 제17조 제4항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로, 제17조 제5항 “당해 동의 관할 구역”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으로” 수정, 개정안 제20조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수정, 개정 조례안 제20조에서 삭제된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존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홍인수 위원님 좋은 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고문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특정단체나 한 위원회의 고문을 맡기 보다는 동의 전체 모든 단체에 어떤 관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의 활동에 자유스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선거구 안에 모든 고문을 하시게 되면 회의날짜가 중복되었을 때는 어느 동에는 참석하고 어느 동에는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럴 때 의원님들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셔서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당연직 고문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제2선거구 같은 경우에 5개 동이 있는 경우에 의원이 지역구 의원 3분과 비례의원이 2분이 있어서 총 5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위원이 5개 동을 다 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해당 지역구에 사시는 의원은 그 동에 우선적으로 고문을 맡으신다든지 충분히 조율해서 여기 조항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구에 선출된 동에 고문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인수 위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소개)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조례 개정안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구·군하고 광역시 관내에 당초 계획 당시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자고 거론되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는 울주군과 남구·동구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변경된 수수료로 월 어느 정도 차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5개 증명서에 월 발행은 8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10만원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수수료 징수 조례가 공포되나, 현재 연도가 연말이니까 2007년1월1일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 5개 구·군중에 2007년도1월1일부로 시행하는 구·군이 몇 개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3개 구·군입니다.
남구·동구·울주군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옥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유병태 |
기획감사실장 | 박억렬 |
총무과장 | 최해근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지방세과장 | 최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