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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6.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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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9월2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집행에 대해서 성실하고 성의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10시3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8호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내무위원회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293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31억여만원을 확보했다가 1, 2, 3차에 계속 삭감되어서 3회 같은 경우에는 5,700여만원 밖에 안 남고 결산 잔액이 293만8,000원인데 당초예산에서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비비 편성이 법령이 정하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금액의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31억여원의 예비비를 확보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1회와 2회에예비비를 쓴 사유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했고 세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기준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은 있고 연중 가서 1%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하라는 지침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재원의 활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당초예산액이 178만2,000원을 확보하다가 추경예산에 110만원을 감하고 68만2,000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액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결산검사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비비 1회, 2회 추경 때 사용한 사유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세출요인이발생해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예비비 지출과 취수관리에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이 발생되어서 저희 중구가 패소함에 따라 민사소송이 언제 일어날지 손해배상청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에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태풍 나비가 내습했을 때 저지대 반구지구에 침수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장을 가동했으나 용량의 부족 등으로 파손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태풍이 끝남과 동시에 향후에 태풍이나 폭우를 대비해서 긴급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액 예비비 편성이 1% 지침에 의해서 31억원정도가 편성되었는데 1회, 2회 추경이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용의 지출액이 5,4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돈이 약 2억원이상의 돈이 1회, 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지출했던 또는 세출요인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추가로 지출되었던 주요 내용과 항목과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어려운 중구 재정 여건에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 부루세라병 발생 살처분 건수가 8건이 있는데 처분 일자가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문위원님 검토에 8건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 부루세라병은 4건이 되겠습니다.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상적경비에 운영비와 보상금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건을 두개로 목을 분리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볼 수 있고 발생 일수를 보시면 3월16일날 약사동에 1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5월6일날 약사동에서 발생되어서 6두를 살처분 했고, 11월9일날 성안동에서 발생되어서 5두를 살처분했고, 12월27일날 연말에 가서 유곡동에서 부루세라병이 감염 판정이 되어서 1두를 살처분해서 총 17두가 되겠고 날짜는 4회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듯이 5월 이후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부루세라병이 발생될지 예측이 어렵고 1회 추경에 한 번만 예비비를 사용하면 감염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생이 되어서........

박래환 위원 3월달에 발생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아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 때 참고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113만원 변상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운동 척과천 공사 허가를 공무원이 발급해 준 것으로 믿고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것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패소판결을 받아서 변상금을 변상해 준 것인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패소한 원인이 공무원이 잘 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솔직히 공무원이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래환 위원 공무원이 하천공사 허가증을 내어줄 때는 무슨 근거로 내어주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사업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했는데 척과천 올라가다 보면 동아한라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하천이 굴곡이 져 있고 그 옆에 개인이 도로와 경계지점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매립해서 사용하겠다는 절차를 득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인이 나중에 봤을 때 시청에 허가가 구청에서 결정해 준 사항보다 내용이 맞지 않고 시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 있어서.......

박래환 위원 그러면 시 허가사항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시의 승인사항인데 구청에서 인가를 해서 일이 추진한 것으로.......

박래환 위원 그러면 행정을 잘 못한 것인데 시 허가사항인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허가만 믿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준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울산광역시의 내인가를 받은 후에 구청에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미숙과 공무원의 미숙은........

박래환 위원 책임이 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구상권 청구의 면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이 구상권 청구까지 갈 내용의 과실은 아니다 라고.......

박래환 위원 그 판정은 누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상권은 구청에서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감사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과 하천공사 허가의 선례가 이런 실수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 없었고 중대한 과실은 없다.

박래환 위원 몰라서 그렇다. 고의가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상권 여부를 어떻게 따져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에게 정신적인 고통도 주었고 민원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도 매수하는 등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것이 고의성도 없고 과실 내용도 중대한 과실의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없어서 공무원에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런 계기로 해서.......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배수장시설물 긴급복구비 4,000만원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시에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4,000만원 안에 서원배수장에 나비 태풍 때 판넬이 소실되어서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했는데 배수장의 시설 판넬을 포함해서 펌프, 모터라든지 평소에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비상시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인력도 투자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할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평소에 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판넬이 왜 탑니까?

판넬 탄 그 외에도 제가 서면질문을 했지만 서원배수장에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한전에서 관로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비상발전기가 교체되어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판넬이 타고나서 1시간이 넘도록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두는 것인데 그런데도 판넬을 평소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때도 본위원이 철저한 원인을 조사해서 밝혀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밝혀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넬이 타면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이 되어서 바로 물을 계속 풀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했는데 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데 1시간이나 걸립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공무원에게 원인규명을 물어야 됩니다.

그 때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비비를 이런데 지출한 부분은 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서 예비비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전부 다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확실한 책임 소재를 밝혀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예비비 집행시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여부인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고........

박래환 위원 척과천 민사소송 패소금 1,113만원하고, 4,000만원 중에 서원 배수장 복구비에 대해서 지금이라고 책임 소재를 따져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척과천 공사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 말로써 공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 과장 또는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수행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비비 결정할 당시에는 선행되어서 결재라든지 문서와 구두의 어떤 업무가 이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실장은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획실장은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척과천은 태화강의 지천인데 태화강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임되어서 울산시청에서 관리하는데 구청에서는 당연히 못 하는데, 일반사람들도 못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공사를 담당하는 발주공무원이나 상위계급자의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차단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소 부루세라병에 관련해서 울산에서 5개 구·군중에서 울주군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약570두 정도의 부루세라병으로 살처분을 하고 매몰했습니다.

울주군이나 다른 곳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예산을 책정해서예산을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타 구청의 예산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경우는 농가가 많고 축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농가 수가 상당히 적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측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예비비 사용을 가능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천재지변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이나 관계지침의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1시08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혁신분권 행사실비보상금이 세미나 참가실비보상금 등 당초에 178만2,000원을 확보하였다가 2회 추경에 110만원을 감했고 68만2,000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액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혁신박람회,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지역발전 세미나 등 각종 행사들이 2005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시달된 행사 계획이 적어서 2회 추경에 11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11월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예산을 남겨 놓았다가 그것마저도 행사가 없었던 관계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실비변상금으로 16만원을 확보했다가 연말까지 미집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실비변상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주는 실비변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8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28건 중에서 실비변상 사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 결산사항 중 예산 전용이 전혀 없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04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만원 집행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그 전에 정액보조단체 외에도 각 단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가 정산은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홍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 편성해서 38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법령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되었는지 사후정산은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합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정단체에 특정하게 지원하는 예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산은 각 소관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는 있지만 소관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정산 현재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3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특정단체에 몇 천여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그 단체의 역할이 큰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게 지원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것인지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시사역인부임을 3회 추경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로 1,000여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4,300여만원 해서 총 5,300여만원 삭감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사역인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산했을 때 대체인력을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각 부서에서 일시사역하는 인부가 분산되어 있어서 인부들이 일시적으로 들어 왔다 나갔다 일이 없을 때는 없는 사람 수가 인원 증감이 많아서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다 처리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다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안 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사람 수가 변경이 있어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험금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과다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대체 인력도 저희들이 출산 예정자를 당초에 파악하는데 그 당시에는 출산인원 예정이 33명 정도 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해서 28명 정도 했는데 실제 출산인원이 17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출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이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에는 33억원, 2차 추경에 32억원인데 1회 추경을 지난 해 5월에 하셨는데 그 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1억4,000여만원이 많이 잡혀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금을 다 제외하면 순수하게 가용으로 이월되는 불용과 불용처분되는 예산을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예측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되는지는 통상적인 전년도 예를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잡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2월달에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결산이 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적절한 금액으로 평균치를 넘어가야 되는데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세출이 많이 발생되어서 연말에 가서 집행 잔액을 적정한 연도에 쓰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이렇게 추경 때 조정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금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금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개별기금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홍인수 위원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식품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보통은 통상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된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당초 금액 보다 2,000여만원이 더 많은 지출금액이 나왔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4,2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단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두 기금이 기금으로써의 역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시지는 않지만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감독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다.

기금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소관부서에 어떤 계통의 절차, 과장이상의 부서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준해서 잘되고 있는지는 통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예산액 보다 많다는 것은 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추가로 세입이 들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축제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있다든지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나서 정리를 일반회계처럼 기금도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금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운영의 폭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이 과도하거나 과세할 경우에는 기금운영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액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은 설립 당시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목적 에 부합되지 않는 기금은 다른 기금과 통폐합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저번에 받을 때 단체별 새마을에 얼마가 아니고 실제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결산서에서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보조금단체 심의할 때 전년도 하기 전에 익년도 정산 서류를 다 첨부해서 책자로 인쇄를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집행에 대한 결산서 자료를 주실 때 증빙된 서류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중구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만원인데 38개 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5억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2006년도는 몇 개 단체에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단체 수는 38개 단체로.......

박래환 위원 단체 수가 틀릴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38개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타 구·군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타 구·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위원들이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가장 많습니다.

중구가 제정 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체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그래서 2006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단체는 많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 늘어났는데 우리 중구의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곳이 이 보다 많지만 재정여건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지원해 주는지 의문이 있고 38개 단체를 심의할 때 이 단체들이 지역에서 무슨 봉사활동이나 보조금을 받아가서 그만한 역할을 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엄격히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선심 행정이 아닙니까?

많은 단체에 갈라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심행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박래환 위원 각 단체에 얼마씩 배분해 주는 기본 안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그것을 만들 때 38개 단체에다가 배정을 해서 들어가니까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가 왜 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구·군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10개에서 20개 단체에 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어려운 질의이고, 답변이 고민이 됩니다마는 다른 구·군은 단체는 적지만 지원금은 저희 중구 보다 많습니다.

민간단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데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단체의 규모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하는 역할도 다양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 보다는 단체에 우리 제도권에 들어 와서 우리 구청이 할 일을 대행해 준다든지 도와주는 일이 있을 경우에 단체 수는 많지만 그 단체를 어느 날 갑자기 제외를 하고 보조금단체에서 빼버리는 것을 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단체별로 배분작업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심의를 하실 때 기획실에서 안을 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신청금액을 적어 오지만 심의하실 때 이런 단체는 사회봉사 부분이나 사회 공공에 이익이 안 된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에 취미활동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 단체 배분을 해 주는데 예산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포괄예산으로 배분을 해 주는 부분은 따로 있고 예산에 책정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이 틀리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맞다는 주장은 크게 앞세우지는 않겠지만.......

박래환 위원 심의위원회 예산 4억5,000만원외에 또 사회단체 보조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제외 단체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서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중성이 아니냐 그런 뜻을 내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편성하더라도 양쪽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위원님 뜻을.......

박래환 위원 예산에 편성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 받을 때 심의위원회 절차를 안 거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단계 생략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금인데 오랜 관행으로 내려왔고 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기초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행정동호회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법무관리에 관해서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증인, 참고인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은 법원이나 검찰에 가면 거기에서 참고인 여비나, 증인 여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이중으로 타는 것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소송에 대한 증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 적으로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는 그런 법무예산을 편성한 것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갔을 때 저희들이 여비 주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박문태 증인은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고 참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주면 달라고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참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홍인수위원님, 장정옥위원님, 박래환위원님이 실제 중구의 재정 상태보다 사회단체 수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지출액이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 문제지만 우리 구가 울산시에 북구나 남구나 동구에 비해서 비슷한 재정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 비해서 실제 지출이 어느 정도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민간단체보조금 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 보조, 사회단체보조가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총 세출결산액 1,039억6,600여만원이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출액이 10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해서 10.41%인데 이게 중구자료이고, 동구에 보면 세출결산액 대비해서 민간단체보조금 6.4%인데 우리가 북구하고 비슷한 수준 북구가 우리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기획실장님이 박래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참고하셔서 우리 재정에 비해서 실제 사회단체의 어떤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여부에 따른 타당성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재정운용상태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돈은 안 되는데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는 결국 지방자치제 운영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포상금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우수제안이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행정시책에 좋은 안을 제시했거나 필요한 사항이 연말에 가서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4페이지 101-10 사역인부임 지출된 내용 기초통계 조사 및 사회지표조사로 쓰여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원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전체 몇 명을 조사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479만3,290원 불용액인데 집행 쪽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자격요건을 만20세 이상,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얘기지만 본 업무에 책임감이 있고, 전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마는 할 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중구광장지나 동에 공문을 내어서 게시를 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경우에는 48명 사역을 했는데 신청이 56명 정도 되었고, 사회지표조사는 저희들이 46명으로 했는데 그런 내용도 기준을 정해서 사람을 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조사요원 선정을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다 하는데 실제 중구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원성이 대단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관변단체나 또는 당 주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조사요원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중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경험자 위주로, 일을 해 본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내역서 1-1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 101-04 일용인부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예산액 대비 1.6%인 2,546만9,9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어떤 업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일용인부로 2005년도에 편성한 대상자는 청사관리원 4명, 식당에 근무하는 후생관리원, 도로보수나 하수관리 등에 종사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상용은 17명이고 구청 전체는 111명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일용인부임 과목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본급하고, 상여금, 각종 수당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인부임은 현재 일반직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외에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4대 보험금도 개인과 기관이 부담을 하고 있고, 과목에 일용인부임 과목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나가면 주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 재정 규모로 볼 때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실제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소요예산 분석을 해서 적정 예산편성이 된다면 과다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산서 1-2페이지에 혁신분권 301-00 행사실비보상금 68만2,000원, 1-3페이지 법무관리 303 과목에 배상금 16만원 전액 불용한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6페이지 포괄사업비 예산현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 확인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 늘어난 사유가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8억8,366만6,470원이고 예산은 8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는 전년도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케이드와 관련한 사업인데 지역경제과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승인해 줄 때에는 공사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다 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결정해 준 금액이 2,366만6,470원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포괄사업비 나머지 남아 있는 집행잔액 1,510만8,490원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포괄사업비 불용액은 전액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학교급식 조례 제정되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또 타구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과 농정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기초단체에서 농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만 당초에 사무가 내려오면서 기획실에서 맡았는데 이 조례가 의회 승인나면 업무가 실무적인 협의는 농정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만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업무로 가지고 학교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을 보면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임금 체결되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17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총무과장님한테 추경에 반영되어야할 부분이 약1억원정도 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 금액이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성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반영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열악한 중구 재정의 살림을 사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잘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이라고 보아 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2005회계연도 총무국에 대한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2005회계연도 총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월1일 현재의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000년도의 법령에 의해서 가격 개정된 금액이고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005년도10월에 가격이 재 상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 전년도와 당해연도 가격의 10배정도 차이 나는 사유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의 변동 요인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주 증가 이유는 2000년도에 가격개정 당시에는 도로, 하천 부분을 제외하고 가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 하천 부분이 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가격을 재개정할 때는 가격재평가 등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도로, 하천부분의 우리 구 공유재산의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도 도로, 하천도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도로, 하천의 부분은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상정했기 때문에 10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에 있어서 이번에 퇴직하신 분이 일반퇴직자이십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 퇴직자들은 정년까지 안 가고 전부다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다른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일반직들은 전부다 1년 전에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퇴직배우자 기념품 제작이 160만원, 퇴직자 공로 여행경비가 150만원, 퇴직자 기념구입비가 116만4,000원, 기타공로여행비해서 88만원 집행되었는데 이 집행이 예산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급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이 문제로 해서 올해 결산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따를 것 같으면 포상금은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등에 지급할 수 있고,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예산편성 및 지급을 할 수 있다 라는 지침 근거해서 청경의 퇴직금, 수당, 연수비를 편성해서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결산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결산을 맡은 공인회계사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 부분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때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공로여행 경비가 150만원이고, 공로여행 등 88만원 이것은 중복된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공로연수 외에 다른 어떤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위로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공로여행경비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이 1회 추경에 5만원씩 166명 9개월치 해서 7,4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는 80명으로 해서 6개월로 해서 2,400만원 변경하면서 5,07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1회 추경이면 공무원 자녀한테 지급해야 될 명단이나 개월 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선택적복지제도해서 3억6,000만원정도를 보육비도 포함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려고 행정자치부하고, 여성가족부에 보육수당 지급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 이용자를 제외한 사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전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런데 재차 검토한 결과 사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만 이용하는 어린이집 자녀를 둔 공무원 숫자를 파악하다보니까 인원과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감액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구청에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여건상 설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침상 사설어린이집이 제외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는 전액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 된다고 하면 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1-01 기본급에 보면 2회 추경에서 3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정근수당이나 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제 생각에 자치단체 노조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이기는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 임금협상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미리 안 잡혀져 있음으로 인해서 소급액도 정산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직원들 정근수당이나 상여금, 명예퇴직 수당 이런 부분을 3억2,000만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은 그 만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삭감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구청장님 인건비는 변동이 있는데 변동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삭감된 부분은 2005년11월15일자로 공무원파업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으로 각종 수당, 인건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편성해서 원상복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봉제 공무원으로 책정되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3급 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연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때 항상 변동되어서 내려오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회 추경할 때 지침이 내려오면서 변동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외여비 202-03 국제교류 계획도시 방문단 여비가 2,400만원 편성되었다고 3회 추경에 다시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매결원은 올해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하려고 준비했다가 못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추진 관련해서 저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자매도시 국제교류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 도시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장춘시, 광서성 유주시 중국 도시 세 군데 정도를 2004년도부터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 구하고 저희들이 접촉한 자매도시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과정에서 결렬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두고 결국은 추진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201-01에 일반운영비에 대학교 위탁교육비 5,240만원 1회 추경에 편성 되었는데 위탁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참가대상이나 실제 참여자 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위탁교육비는 저희 구 공무원 중에 대학이나 대학원, 통신대학에 다니는 우리 직원이 63명정도 되는데 대학생은 33명, 대학원생 14명, 방통대생은 15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대학원생은 학기당 50만원, 방통대생은 학기당 2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반운영비로 처리되어서 여쭈어 봤는데,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차원이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반운영비 책정되는 것이 맞는가요?

○총무과장 최해근 편성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202페이지 보증금에 보면 다운동사무소 신축 보증금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건이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으로 총괄관리를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박래환 위원 자산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관련부서 취합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다운동사무소하고 남외지구 주택조성 보전금 등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어떤 형태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통장은 경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기간이 경과했는데 아직 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전금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사업부분에 대한 보전금 총괄관리는 경리계에서 하고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개설 부분은.......

박래환 위원 도시과 업무지만 통장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보전금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리담당 원익희 반환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5년 이후에 반환되었습니까?

○경리담당 원익희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니까다운동 보전금이 2006년3월7일자 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308-07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집행되어 있는데 과별 업무보고를 하면서 7765부대 4대대한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급근거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군부대도 국방비가 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최해근 행자부 지침보다 상위법인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예비군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관할하는 부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있고, 행자부 편성지침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대대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원요청을 받았는데 지원을 못하는 재정형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지원요청을 연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재정 여건상 그것은 안 되고 1/3정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항은 군부대 예비군육성지원에 의해서 국방비에서 다 예산 지원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구청장님 관용 차량구입비로 돈이 3,479만2,26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셨는데 배기량이 몇cc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당초에 청장님 차량이 노후가 되고 경과가 지나서 당초에 타던 차는 2,000cc인데 행자부지침의 관용차량 처리지침이 2003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0cc이상 차량을 구입해도 무방하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3,000cc 다이너스티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5년도에는 그게 지적되어 있지 않던데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2005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본 바로는 수익계약의 시설공사 집행시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만 봐도 12월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집중화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편성된 예산을 연말에 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정확히 연말에 집중된 부분이 아니고 1월, 2월에 사업을 발주하면 11월, 12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 공기가 따로 있는데 공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공기에 맞추어서 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공기 내 사업비가 11월, 12월에 많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할 때 회계사 두 분하고, 소속 위원들이 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12월에 사업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균형있게 월별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은 일부 연말에 가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집중은 안 되고 공기에 따라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동안 구 행정에 총무과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상당 부분 현업에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의 의미 자체가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에 참고되는 지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본 위원들하고 같이 수리해서 구정 발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기타참석자
경리담당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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