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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6.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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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9월21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전문께서 검토의견서에 내었듯이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2005년3월15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결산에는 없는데 현재는 회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회수를 다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6,626만4,610원을 일부는 회수가 되었고 일부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중에서 일부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새마을소특 회수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0년대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자립기반대상자들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일정 자금을 지원함으로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던 중 우리 구는 대부 신청자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 해준 채권액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채권액 6,626만5,000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채권자는 9명이며, 채권액 6,600만원 중에서 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5건에 4,000만원이 있으며 회수 시기가 도래한 채권액이 4건에 2,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함으로써 오늘까지 순수체납액은 4건에 1,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순수체납 4건 중 징수 가능분은 3건에 1,500만원정도가 되며, 1건 240만원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몇 번 나가 봤지만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준하여 결손처분 등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가 어려운 한 분에 대해서는 74세된 고령의 할머니로써 가족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보증인 두 분도 사망하였으며, 300만원을 대부해서 60만원을 상환하고 체납액 2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방에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 계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가정방문, 독촉장 발부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재산추적과 압류조치 보증인에게도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면 또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시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수시로 그 분과 만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기한이 도래되면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결산내역서 3-3페이지 민간협력 세항에서 행사실비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단체보조 민주평화통일하고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앞서 결산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단체보조금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기획감사실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하고 어쩌면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행사실비보상비는 주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대원들이 중앙에서 교육이 있는데 연간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급이며 2,500만원정도는 민주평통위원님들이 안보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5개 구·군 공통사항이며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사실상 보조금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기획감사실 보조금에도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것을 한 쪽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한쪽에서 만 편성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가능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관리하고 민주평통 업무라든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순수하게 자치행정과에서만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받는 것이 이중 지원의 성격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지적도 받았고 했는데 보조금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교육여비 이러한 성격으로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단체에서 수립하기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07-01 용역비에 사회단체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있었다가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있던 취지로 건립될 예정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회단체회관은 우리 구청 내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이러한 구민운동단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체육회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이러한 모든 단체들을 어떤 회관을 지어서 한 곳에 관리를 함으로서 지금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이 있어서 개별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광역단위에도 그러한 사회단체를 한 곳에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이 없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치센터운영비 불용액이 1,200여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실 때 자치위원 수당 말고도 관련한 비용 잔액이 많이 있는데 자치센터운영비가 전체 동 예산 중에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1,200만원이나 불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사실상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동을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동에서는 예산 집행이 남은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연말에 가서만 저희들이 동의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악하여 한 동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부족한 동으로 보내는 예산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자치센터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보 요청을 하겠지만 이 때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자치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결산이나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이 마을’이 원유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가 마친 사안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죄없는 마을하면 농촌에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울산 중구에 이런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면서 범죄없는 마을이 원유곡으로 선정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을2,000만원을 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숙원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본 사업은 시청하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공동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우리 구가 5년 만에 자랑스럽게도 태화동 원유곡 마을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 과정은 구청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지방검찰청내 범죄없는 마을 심사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그 마을 단위별로 가장 적게 범죄가 발생한 마을을 자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마을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0만원 범위내에 마을 숙원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규정에 의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우리 지자체에 사업비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원유곡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숙원사업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유곡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것을 시에 우리 주민들께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금을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구에서도 1,0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남구나 울주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본사업과 관련 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자랑스럽게도 울산시 전체에서 원유곡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중구의 명예를 더 높인 점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 위원님, 홍인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 아까 장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제가 준비한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실비 이중지급 건이 결국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예산편성에 그 문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2005년도 같은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집행내역이 제로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민주평통자문 회의의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3,171만4,000원 중에 안보시찰에 2,5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700만원에, 안보시찰에 들어 간 경비가 2,5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냥 안보시찰만 갔다 오는 역할인지 이것은 사회단체의 제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시비도 있고, 또 특정단체에 예산이 편중되어서 편성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민주평통이 실제 사화단체보조금 5억원에 대비해서 이 3개 단체가 1억4,24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체 사회단체 38개 단체 중에 이 단체들이 25.8%를 차지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자꾸 되는지 그리고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어떤 효력이 지적만 되고 개선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전부 위원님들이시고,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사실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작년에도 두 가지 정도 요청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민주평통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민주평통 위원님들께서 자비로 민주평통 회장님이 좀 내시고 자비로서 해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안보시찰을 하는 그러한 반공교육을 시켜 왔으며, 사실 민주평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이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올해는 제가 알기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결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강력하게 국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민주평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맞추어 나가고, 민주평통 안보시찰비 2,500만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그거 하지만 저희들이 오래 동안 각 지자체, 또 전국지자체, 울산 5개 구·군에서 내려온 관행과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민주평통 예산부분이 전국 지자체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보조금 5억원 중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4개 단체가 2005년도에 1억5,000만원정도 위원님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각 지자체에서 사무국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단체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단체보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역할이 다르지만, 새마을, 바르게 두 단체 최근에 총연맹이 결성되었지만 자유총연맹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교통질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타 구·군에 지원하는 어떤 금액과 보조를 어느 정도 안 맞추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이 타 구·군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 단체 금액 보다는 많지는 않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결산검사에서도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보조금하고, 보상금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산 편성서 상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서 상 봤을 때 저희들이 5억원을 가지고 38개 단체가 나누어 쓰는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실비보상금도 받는 이런 부분에 지적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으며 사실상 우리 구만 이 단체원들에 대해서 모가 나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5개 구·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제도 이 문제로 잠깐 언급된 바가 있는데 민간단체 집행 현황에 보면 재정여건이나 사항이 비슷한 북구나 동구·중구 3개 구로 봤을 때 세출결산액 대비해서 중구가 2005년도에 10.41%, 북구 12%, 동구 6.4%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실무적 현황에서 파악하셔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산내역 중에 307-05 민간위탁금 내용을 보면 가로등 게양으로 중구 새마을 지회에 위탁관리비로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38개 되는데 중구새마을지회에 위탁 관리한 위탁근거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본 사업은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1999년부터 우리 동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군의 사례를 들면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군이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로등 게양 및 사후관리를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은 가로등 게양 구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연초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나 단체로부터 홍보를 받습니다.

15일 동안 공개모집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단체 모집을 받는데 2005년도에는 중구지회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지회와 가로기 게양 위탁협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여 현재 가로기를 위탁게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3-3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당초예산이 4,727만4,000원에서 결산 추경시 862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총3,824만5,000원이 편성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근거와 862만9,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새마을 장학금은 시비가 50% 지급되는 5개 구·군에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5개 구·군에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장학생 정원을 자체 새마을 지도자 수에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새마을 지도자가 601명인데 그래서 5%인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당초에는 4,727만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중구지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최종 확정된 지급현황을 연말에 결산을 받아 보니까 5명 정도가 지원자격이 되는 새마을 지도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를 해야 되며 또 한 번 받으면 한 지도자가 한 자녀 밖에 못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862만원 감액 처리된 이유는 5명 정도가 대상자가 없었으므로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우창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구 행정이나 동 행정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선거관리 부분 403-02 9,000만원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해서 전액이 다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전액을 다 사용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관위에 대행사업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정산을 구청에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선거 240일 전까지 9,000만원을 지자체에서 해당 선관위에 줄 수 있으며, 선거를 마치고 한 달 이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드리는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관위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아 본 결과 차후에 위원님들께 선거 경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할 기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구선관위에 들어간 돈이 9,9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그 중에서 보전경비가 많았습니다.

보전경비가 4억3,000만원해서 순수하게 5·31선거와 관련해서 9,700만원이 교부가 되었으면 집행이 7억8,000만원되고 1억8,4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정산되어서 돌려받았으며 그 세부내역은 저희 과에 있고 돌려받은 내용입니다.

박래환 위원 당연히 잉여금은 반환을 받아야 되고 전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제정이 열악한데 선거비용을 기초단체가 100%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을 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반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동 행정 관리에 일반운영비 그 부분이 2005년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286만1,81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절약해서 남은 것인데 감사를 드리는데 금년도는 일반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으나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금년도가 적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선 동에서 각종 공공요금이나 복사기 구입 때문에 상당히 동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일선 동이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을 안 겪도록 편성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선 동에서 동 일반운영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여름철에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를 켜는 그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각 동의 예산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저희들이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범죄없는 마을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지원이 매년 지원되는 것인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한 번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주택지 한 가운데 대부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물놀이,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책정한 것이나 앞으로 만약에 기준치 소음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래교실, 사물놀이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를 하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스티로폼으로 방음장치를 하고 비닐로 막아 놓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방음장치를 하려고 요청을 하는데 열악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동에 보니까 방음장치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래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신경을 쓰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지원차량이 없습니다.

행정 지원차량이 없는데 한목에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차 교환할 때도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큰 동부터 행정 차량이 있었으면 하는 동장님들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장정옥 위원이 질의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6,626만5,000원을 조속히 회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열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입니다.

2005년도 결산 내역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 이월하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예산은 구민운동장 예산뿐만 아니고 궁도장과 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체육시설보수비 등을 총괄하여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13억5,851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을시키고 나머지 불용액은 궁도장 불용액 35만2,000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로 8,679만6,000원, 체육시설보수비를 4만2,000원해서 총 8,736만원을 불용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일전에 제가 전문위원님 하고 현장을 나가 봤는데 향교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향교를 보수 수리해서 잘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인데 향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향교 자체가 작년에 대성전하고, 명륜당을 올 3월에 보수를 마쳤는데 지금 대성전 옆에 보면 동무, 서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노후해서 비가 오면 섞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로 3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산승인과 관계없이 구비도 들여서 시설을 잘 해 놓으셨는데 향교에서 전통혼례식을 할 수 있다든지 좀 더 우리 중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성년의날 향교 쪽에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향교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경우에는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한테 의논을 하시면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기회에 제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향교가 옛날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견학할 수 있도록 사또와 함께 라든지, 전통혼례를 홍보하면 좋겠다고 현장 갔을 때 느낀바가 있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 4-4페이지 문화재산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이월내역이 4억2,956만2,690원 중에 3억8,100만원은 향교보수공사비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2억5,646만8,000원을 지출하고 1억2,449만7,000원이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향교보수비는 시로부터 단층보수비로 2004년도에 3억371만원 보조받았는데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5년도에 대성전 보수를 위해서 시로부터 3억8,100만원 총 6억8,471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5억6,017만7,000원은 집행을 하고 공기 자체가 동절기 공사라는 이유로 중단을 하고 1억2,449만7,000원은 2006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3월달에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실망스러웠는데 실제 사업을 2006년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보상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시점인데 현재 3억506만5,000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외솔 최현배 생가는 시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47억5,000만원 투입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8억9,3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6억2,800만원, 2006년도에 12억7,100만원총 27억9,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대상토지 18필지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두 필지 외에는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상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남은 19억5,800만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에는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19억5,800만원은 내년도 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요구하고 있고 예술과에는 예산담당관실로 이 금액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3억506만5,000원을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 중에 5억9,0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2억6,600만원을 이월한 금액하고 2005년도 예산 6억2,800만원을 합한 총8억9,410만원 중 5억8,903만5,000원은 보상비로 집행해서 3억506만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현재 문화공보과 옆에 기자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설치되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실이 우리 문화공보과에 들어가면 제 자리 맞은편에 그 동안 기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4개 구·군이 기자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거기는 못 따라 가더라도 기자들이 자유롭게 언론 취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문화공보과 앞에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쓰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탁자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보강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기자실이 원래 시청기자실도 그렇고 폐쇄되었던 사유가 기자실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기자실을 다시 선거이후에 부활되면서 의회에서 인증이 있은 것인지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홍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기자실을 폐쇄할 당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폐쇄한 것은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지금은 언론이라는 부분이 옛날하고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활하는 상태에서 우리구만 방치를 했다고 봤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총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부분을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기자실 관련해서 취지나 기타 관련된 검토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요즘 바다이야기는 물론이고 이외에도 노래방에 속된 말로 삐삐걸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단속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단속비가 따로 잡혀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항목에 잡혀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단속비는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단속일지는 다 작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결재를 득하고 출장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젊은문화의 거리에 총예산이 1억8,500만원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만 2,700만원을 쓰고 1억5,800만원이 결국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래서 기 지출된 2,700여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거리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까지 500m가 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울산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는 전문대학을 하려고 생각하고 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17억9,600만원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초등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하고, 전선지중화사업 관계가 애로가 있고 그 보다 더 큰 부분은 구비 8억2,300만원 투입할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2005년도에 이 사업은 예산관계도 있고,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국비를 1억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 용역비로 우리가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했는데 그 잔액이 730만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하고 국비 1억5,000만원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은 올해 국비로 반납조치를 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가 된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구정시책홍보비가 지금 3,000여만원 당초에 책정되었다가 또 추경에 되었던데 주된 홍보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서 많은 부분 홍보비로 나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홍보비 자체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추경 때1,000만원 편성했는데 주된 목적은 연초에 각종시책이나, 연말에 결산이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문기사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JCN채널이 중구에 80%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JCN에서 와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JCN에서 수시로 반영되고 그 반영된 것을 영상화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런 부분에 쓰다 보니까 3,000여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3,000여만원 중에 JCN에 가는 것하고 일반 신문에 가는 것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JCN 400만원정도, 나머지는 신문사하고, 언론입니다.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께서 젊은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젊은문화의 거리를 추진하면서 기 투자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사용한 예산은 용역비 2,762만7,000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 사업을 당초에 기획을 잘 못해서 아까운 구 재정 2,700만원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우리가 울산초등학교가 이전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때는 울산초등학교에 대학유치를 추진하려고 했지 가시화 된 것은 없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제가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추진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나면 젊은 거리를 조성해 보자고 해서 추진했는데 사업 자체가 여의치 못해서 중도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초등학교에 대학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울산초등학교에 대학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기획을 잘못 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낸 아까운 세금 2,700만원이 낭비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4-6페이지 401-01 시설비가 이월액이 19억원 그 밑에 13억5,800만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성안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그것은 금년7월달에 착공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올해 8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완공 지금 70%공정을 보고 있고 70% 공정이라는 것은 토지 그 자체를 조성하는 부분이 70%되었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은 10월달 정도 되면 작업에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근데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늦어진 사유는 이 부분은 문화재 분포지역이라서 그 당시는 우리가 허가를 득 했을 때는 문화재 분포지역이더라도 문화재연구원에 공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기왓장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니까 문화재 분포지역으로써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를 득해서 공기를 1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래환 위원 언제쯤 준공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내년 1월달에는 준공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월액 13억5,800만원 내역을 궁도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금액이 얼마씩 이월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구민운동장은 13억5,800만원 계속비로 이월되고, 궁도장은 35만2,000원이 불용이 되고, 함월 배드민턴장은 152만5,000원 불용액입니다.

서동 배드민턴장은 748만7,450원, 우정 배드민턴장은 7,795만3,745만원 이것은 전액이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동 체육시설이 집행잔액이 없고 체육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하고 4만2,000원 불용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정 배드민턴장은 원래 동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7,795만4,000원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중구 우정동·교동 밑에 보면 북부순환도로가 있는데 배드민턴장 4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 부지를 인근 교회 및 주민들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로는 해병전우회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은 주민들 민원 관계로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정 배드민턴장이 해병전우회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서 포기하신 것이죠.

완전 포기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다른데 하려고 하면 새로 예산을, 이것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다른데 설치할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운동장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성안지역에 박홍규 위원님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3억원이 됩니다.

거기는 축구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려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행자부 정부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받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그 부지가 1만㎡미만이기 때문에 청장님 임의적으로 근린벨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옆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1만㎡가 넘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체를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정부종합감사 시는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안 된다. 건교부 중앙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행위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건교부에 GB관리변경승인 요청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정도 되면 결과가 나와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도 33억원 중에 21억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부지 매입은 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교부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2007년까지 의회에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운동장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건교부에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이 12월달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

확답을 못 드린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건교부에도 많이 올라가고, 건교부에 관련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있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 두 가지 이월액이 33억원인데 이 예산이면 중구 재정에 상당한 프로테이즈를 차지하는데 200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4년째인데 이런 금액을 사장시켜 놓고 해서 되겠습니까?

중구 재정 상태를 잘 아시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각종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구비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박래환 위원 물론 국·시비 보조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구비부담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그 금액 지원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GB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 또, 그런 준비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4년간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서 구민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제6회 차없는 거리 축제 준비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받은 내용이지만 지금 4-6페이지 구민운동장 이미 예산을 11억6,5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미 지출된 11억6,5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국비를 얻어오려고 하면 토지매입비 자체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국비를 얻어오기 때문에 저것은 지방비로써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탁을 한다든지 지금 공탁관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투자된 부분도 시하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4-1페이지 공보관리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이 850만원이고, 지출이 849만1,000원을 지출하셨는데 다른 실·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 과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문화예술의 공통경비로 350만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부분에 투자하는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정홍보요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명예기자들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홍보요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간담회도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경우에 식사비라든지 음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홍보 관련해서 기자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주로 기자 홍보에 관련된 비용지출이 발생해서 타과보다 많다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4-4페이지 402-01 민간자본 보조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1억2,000만원이 다 지출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금액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당 예산 중 백양사 원통각 증축 보조금 1억2,000만원은 당해 년도에 전액 집행되었으나 결산검사 종료일 까지 해당 부서가 정산을 하지 않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 하였습니다.”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보조금의 지출은 그 정산을 담보로 하여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산은 당해 기준 시일 내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지적 이후에 정산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 안에 정산을 못하고 늦게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를 하고 집행하는 즉시 정산서를 받든지, 아니면 회계연도 안에 정산서를 받는 것이 맞는데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못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조치가 되었는데 준공 조건에 건축허가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백양사 측하고 누차 일단 납부를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다음에 질의를 한 사항이 내려오면 환부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다음주까지 업무에 어려움이 계시지만 정산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향교에 이월사업비 등 3억8,100만원 공사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는 25일 10시에 향교 대성전에는 추기석전대제가 있는데 초헌관에는 박맹우 시장이고 그 다음에는 분헌관에는 전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종헌관에는 유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 만큼 돈을 지원해 주고도 구청장이나 구의장이 분헌관도 못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향교 부분은 시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사업해서 백일장 100만원 정도하고 보수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보조를 우리한테 내시를 하면 줘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25일날 하는 추기석전대제에는 청장님이 헌관에 못 모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봄에 할 때는 청장님이 들어갔는데 그 내부 사정에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실 때는 다른 기관장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헌관은 유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선 것으로 해서 제가 큰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자실을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이런 것을 봐서 사용료를 징수할 부분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기자실 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우리 구에서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료로서 받는 다는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홍인수 위원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노래방 단속, 바다이야기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우고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단속 직원에게는 차량지원, 익일 휴무, 단속성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승진 계획을 세워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어지는 구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저희 구가 가용재원이 열악해서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들 복지부분이나 실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아주 사소한 보안등 보수 설치 이런데도 제대로 재정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재정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방세과에 관련된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지방 재정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가 미흡하다고 행자부의 재정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 징수율하고 저희 구가 체납징수율이 행자부 분석 배점 36점 만점에 얼마나 받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32정도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징수율이 32점이고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이 36점 만점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30점 정도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지방세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전에 지방세과장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에 계십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는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중구가 가까이 있는 북구·동구에비해서 체납징수율이 36점 만점에 14.45, 동·북구가 17.22점, 각각 18.20점입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비율이 36점 만점에 거의 비슷하고 징수율은 저희 중구가 27점입니다.

동구가 30.60, 북구 34.20 실제 우리 중구가 동구·북구 보다도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인데 본 위원이 본 질의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세입이 그 만큼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 2005년도 울산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쭉 보니까 북구하고 단순하게 중구만 비교해 봤을 때 중구가 지난해 93.1%에서 92.7%로 수납율은 떨어졌지만 실제 수납액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 비해서 약 4%이상이 북구가 97%이니까 북구에 비해서 4. 3%가 실제 수납율이 낮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 2005년도 징수결정액이 약1,281억원이고 북구가 1,209억원인데 실제징수결정액 차이는 7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북구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72억원이 많고 실제 수납액은 저희들이 1,188억원인데 북구가 1,172억원이면 실제 수납된 금액은 16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징수율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결국은 특히나 중구가 특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다각적인 사회적인 기반의 조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우리들이 당연히 징수해야 될, 수납 받아야 될 세입마저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방세의 세입확보, 체납의 징수율을 높이는 징수담당계장도 와 계시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실제 의회와 함께 일반기업이나 사회에서, 정부에서 많이 하는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해서 실제 세수증대나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구세여서 우리 구에서 징수를 했는데 2005년도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종합토지세인 구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변경되어서 2004년도 재산세가 82억원 정도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징수한 재산세가 52억원이 되었습니다.

30억원 정도 지방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기가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된 상가나 빌라가 2005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있어서 징수율이 0.4%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세과에서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율 제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 강화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소유재산과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일단 지난해 보다 93.1%보다 92.7% 떨어진 요인이 저희 중구가 실제 미분양 아파트나 세대가 많은 요인도 있고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가면서 30억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의 요인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 체납내용 말고 순수한 지방세과에 해당되는 세입결산내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혹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산 2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과목 113 - 01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는 약25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에 3억300만원정도 미수납된 것이 22억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22억원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크게 들어 가보니까 전부 다 부속서류에 보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만료 열거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질적 체납이 작년도 미수납액 결산처분하고 남은 90억원 중에 15억9,000만원이면 16억원 가까이가 고질적 체납이 되어 있는데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재산세 미수납액이 3억4,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미수납액이 3억5,000만원에 달할 정도이며 본 위원이 지방세과에 대한 질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방세과가 지방세 부과 징수와 세수 등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 지방세과 인원이 3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인식 속에서 조직운영 체계에 대한 전환 없이는 늘 하는 대로 시효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고, 고질적 체납자 생기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하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라는 일반적, 업무적 세무 형태로 흘러가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세입결산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북구와 동구가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92.7%에서 2%만 더 올려도 전체 징수 결정된 1,280억원에 2%만 올려도 그 돈이 30억원정도 되는데 북구같은 경우는 수납율이 97%이고, 동구는 96%이고, 우리가 92.7%다 그 수준까지 안 되더라도 2%만 올려도 세입이 30억원 가까이 만들어 지는데 데 그러면 결국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는데 그 돈 30억원 정도 되면 현재 어려운 재정에서 지역 현안문제도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용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있다고 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니 저는 총론적인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지난해 93.1%에서 92.7%로 수납율이 조금 떨어진 요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제출한 이 방안에 대한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해서 시민단체 전문가나 당해 의회와 함께 실질적으로 중구의 세수를 확대는 못 하더라도 현재있는 세입에 대한 체납이나 세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나 방안에 대한 그런 팀을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이 실제 오늘 결산심사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본 위원하고 고민하고 풀어 갔으면 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황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효 이후에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1회 독촉고지를 보내고, 독촉고지를 3회 정도 보내고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구의 체납자들을 지금 현재 관에서 관급공사나 중구납품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우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소세가 4억3,000만원인데 중구에 사업소세를 내는 사업장이 어느 정도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업소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관내에는 3,000여개 정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대로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소세는 지금 다 거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체납이 조금 있지만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소세는 징수율이 몇%가 되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업소세가 98%정도 됩니다.

박래환 위원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세과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 등 여러 가지 지방세 업무에 밤낮으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체납세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이나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검토와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고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타 시·구에 서울이나, 부산 이런 지역에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주차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 중구에서 부과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차 질서가 지켜지고 하면 자동차세의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 징수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세는 기동징수반이라고 해서 매일 출장을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면 자기 거주지에 주차를 하니까 체납세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래환 위원 일반 다른 재산세나 이런 세금은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동차세 같이 체납된 그런 분들이나 재산세 체납이 되어 있으면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 시에는 체납자가 뜬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고 그 분들은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배정을 할 때 체납 사실이 있으면 배정을 안 해 주고 하니까 완납을 하고 배정을 받으니까 징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은 태화동에서 동장을 하셨죠.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전임지가 태화동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해서 태화동에 화진부락 5일 시장이 있고, 신기부락에 5일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필요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금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마트 주변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필요한 상태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주차질서가 지켜지고 동네를 다니다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면 그런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태화장날이나 신기장날 이 때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거기에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태화시장은 장날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주차제를 시행하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부락시장도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세수가 과별로 지방세과하고 교통행정과 두 개 세수입이 있던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르는 세수가 지방세과가 관련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가 관련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재산세 미수납액 약3억4,000만원 중에 고질적 체납이 약1억2,000만원정도된다고 했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자 지방세과장께서는 황세영 부위원장이 질의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바라며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태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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