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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6.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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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9월22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숭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6-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459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459만7,060원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감증명 지문인식기 당초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하지 않고 3회추경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문인증기가 당초에는 한 대당 50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14개 동에서 2개 동은 시운전을 하고 있고, 12개 동은 500만원씩 해서 구입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새로 개당 50만원으로 개발 중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2개 동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다운동하고, 태화동입니다.

황세영 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004년도하고, 2005년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인감증명 지문인식기 설치해서 활용도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용하는데는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너무 비싸서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500만원 하는 것을 50만원으로 1/10이라서 일단 반납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문인식기 설치를 다운동, 태화동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잘못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이 생겨서 행자부에서 지침은 안내려오고 구두로 지문인식을 없애기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확고한 말을 안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운동·태화동에 설치가 되었으면 사용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6-2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적인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재적부 전산화입니다.

소프트웨어 적인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6-3페이지 토지관리에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적인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정되어 있고 DB 구축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 현관에 있는 자동민원발급기 지문을 인식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주민등록, 인감증명, 호적은 지문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으로 구입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설치는 전산계 담당으로 설치를 해서.......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1일 얼마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1일 150건 내지 160건 정도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은 민원지적과에서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0m이하는 중구에서 하고,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명칭을 부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칭을 동 명칭으로서 대부분하고 있고, 부락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니까 일반 외지에서 와서 찾는데 혼돈이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직 실용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9월8일날 새주소 번호가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도로명하고 일단 새주소하고 굉장히 활성화 될 내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으면 성남동에서 1번지를 중심지로 해서 성남1도로1가, 2가, 3가 라고 도로를 붙여 놓으면 1가 다음에 2가 있고, 2가 다음에 3가가 있어 찾기 쉬운데 도로명칭에 동네명칭을 붙여 놓으니까 다른데서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까치골, 화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신설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지번하고 새로운 주소하고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점을 참고해서 도로명칭을 붙이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빨리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다음에 2를 찾기 쉽고, 2다음에 3을 찾기쉬운데 그것을 구태여 옛날 동네 명칭을 해서 붙이는 것인데 그럼으로 해서 아주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민원도 감안해서 다음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내여비가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만원 21명이 12일치 12개월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국내여비가 3,024만원이고, 결산에도 3,024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부 실·과별로 인원대비해서 기본경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홍인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업무추진 여비는 예를 들어서 출장 갈 때 따로 쓰는 여비가 아닌가요.

여기에 보니까 평균치로 해 놓으신 건가요.

여기는 1만원 곱하기 21명해서 12일해서 12개월 해 놓았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평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돈이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금액도 딱 떨어지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여비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여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과 인원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는데 부기를 1만원 곱하기 21명 이것은 여비 예산을 확정 지어 놓고 역으로 맞춘 수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집행이 다 된 것은 사실 여비가 민원지적과 같으면 지적 분야에서도 출장이 많고 오히려 예산이 더 있으면 지출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 100% 다 지출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라든지 여비규정에 의해서 쓰고 물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만 남은 비용이 어느 정도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쓰고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누가 출장을 갔다 왔고, 갔다 온 품위서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병태 출장복명은 중요한 부분은 출장복명서로써 하고 그 외는 꼭 출장을 갔다고 해서 그날 전체가 다 복명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출장을 갔다 왔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 바로 담당자 이름과 시간만 쓰여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병태 출장명령을 보면 일시, 시간, 직급, 성명, 출장목적 그래서 결재를 받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보통 업무를 하다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올 것도 있고 하나하나 전부 다 복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행정낭비이고 중요한 사항 출장 근거로 남겨야 할 사항, 가서 앞으로 행정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출장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또 별도로 확인서로써 확인을 받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출장명령서를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복명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몇%가 되죠.

○총무국장 유병태 관내출장은 극히 미비합니다.

홍인수 위원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울산 중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출장을 가게 되면 선 지급 후 결재 입니까, 아니면 선 결재 후 지급 입니까?

○총무국장 유병태 법에서는 관외출장은 선 지급 후 결산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여비 중에 대 부분이 관내여비인데 관내여비는 후 지출입니다.

1개월 단위로 출장 간 것을 월말에 일괄 지출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대부분 보면 제로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로 되고, 마이너스된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유병태 실제 여비라고 하는 것이 홍인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의견 청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출장을 나가게 되면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출장 갈 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보다도 더 돈을 쓸 수 있는데 제로된 상태이고 마이너스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끝나면 일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유병태 아닙니다.

직원 개인이 사비로 여비에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예산 없다고 해서, 출장비 없다고 해서 출장을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서 업무를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불합리한데 마이너스 되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이 모자라게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공무원 개개인이 피해가 없게끔 다음 회기에 지급해 줘야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일하는데 돈 있는데 까지만 하고 없는데 까지는 안 한다 하는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 없는데 나가고 마이너스로 채무택인데 마이너스로 결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과별로 분석해서 다음 예산 계상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6-2페이지 전산개발비 207-02 이 예산이 재적부 관리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과목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9,85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9,850만원에서 7,909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적부 관리하는데 전체 중구 인구대비해서 일정금액이 상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 당시에는 인건비로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 싶어서 계약할 때는 장별로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7,909만7,000원이 1회 추경 때 삭감되어서 확정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남은 것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총괄결산이 예산지출 대비 잔액이 제로인데 언제 삭감이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호적 재적부 전산개발을 했으면 7,900만원정도가 드는 것 같으면 산술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 관할에 인구가 23만5,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호적 관리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사람 당 얼마가 되어서 결정되는 그런 전산 소프트웨어적인 계약을 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3만634가구, 인구는 29만48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1인당 얼마 들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한 명당 560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14만2,177건입니다.

당초 할 때는 인건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도 29만 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인건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 호적관리 대상 당초예산 잡을 때 29만8,000명이 되고 한 명당 호적관리 개발을 하려면 330원 소요되니 초기 당초예산을 9,800만원 잡았다가 방금 과장님께서 정리하신대로 560원에 14만2,177건해서 확정된 것이다, 2회 추경 때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명당으로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제가 여기에 올 때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싶어서 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7-5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된 예산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예방 접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지원 등이 거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는 3,9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염병 관리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증액을 하고 2회 추경시에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 5,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심부전증, 근육병 등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1,000만원 가량 됩니다.

근데 환자 70여명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중증환자가 많을 때는 진료비가 많이 나가고 또 중증환자가 적을 때는 진료비가 적게 나갑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면 시청에서 5개 구·군에 전체 의료비를 다 조정해서 중구에 의료비가 많고 다른데서 의료비가 모자라면 조정을 해줍니다.

2차 추경시에 나머지 부분하고 계산을 했을 때 약 6,000만원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12월 연말까지 2억5,000만원으로 의료비 지급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인데 불용액이 현재 2,271만3,250원인데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271만원 중에 우리가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암 환자가 2명이 있는데 2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2,06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03만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골수이식이나, 백혈병 환자에게는 최대한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일반암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명에게 지원하고도 55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B형 수직감염이라고 해서 B형 항온을 가진 산모가 출산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있어서 29만4,000원이 남고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암 환자 의료 지원비가 6,99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320만원을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1,66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준 환자가 60명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이 현재 1,660만원이 남아서 2,2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위원은 혹여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이나,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이 없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요즘에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중앙 매스컴에서 암 검진이나 의료비 지원한다고 중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소문을 다 듣고, 저희들이 병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에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2,7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그 쪽에 따로 직원이 있으면서 별도로 보건증진담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부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인부임은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있는 곳이 7개소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 분들에게 체성분 검사하고, 건강상담하고, 혈압제고 그 분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면서 건강상담하고 체성분 검사하고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10개월 동안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고용하시는 것인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0개월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셨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작년까지는 결원이 많았다가 올해는 충원이 되어서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던데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비정규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홍인수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1,98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지출이 되었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5만원씩 매달 지급되는 정액지급분입니다.

홍인수 위원 보건소 직원에게만 주는 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내년부터 취약 전에 예방접종이 병원에서도 무상으로 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홍인수 위원 법이 통과되어서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내년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혹시 중구에 그렇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복지부에서 그 소요 재원을 파악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좋은 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구비도 25% 포함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대구광역시에서 무료 예방접종 시범사업을 2005년도 해서 사실 이것이 지자체 부담이 너무 커서 지자체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통과가 될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멀기도 하고, 전적으로 신뢰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지만 개인병원에서 맞추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지금 재원이 국가 암관리라든지, 저소득 시민건강 검진사업도 하고 있고,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제 대상자 대비 실적이라고 할까, 대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 암관리 사업이라든지 40세 이상 시민들 검진 사업이라든지 대상자 대비 실제 현황도 있으시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 여성 같은 경우에, 부산지역은 저소득 여성들 병에 잘 걸리기 쉬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자료조사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7-2페이지 101-07 연가보상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가보상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징계자 3명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징계자 3명은 어떤 내용에 징계를 받으셨고 어느 기간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04년 말에 공무원 집단행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징계를 받은 처분이 2005년까지 이어져서 해임자가 1명 있었고, 정직자가 1명 있고, 감봉자가 1명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직은 몇 개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개월 입니다.

황세영 위원 정직을 받으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건과장 박연옥 정직을 받았을 때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본금이니 일반 수당은 다 지급하는데 연가보상비나.......

○보건과장 박연옥 기본금도 다 못 받게 되던데요.

황세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보건소 과장님 설명 중에 7-1페이지 인건비, 수당, 정액급식비를 보면 불용액이 500원, 1,000원 미만, 5,000원 미만인데 그러면 공무원 노조관련해서 징계를 1명이 해임되고, 1명이 정직되고, 1명이 감봉된 상태인데 생각 외로 불용예산이 적어서 당초예산에서 1, 2회 추경하면서 삭감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하고 직급보조비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부분은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삭감을 못해서.......

황세영 위원 이것은 미리 징계 받아서 해임되고, 정직되고, 감봉을 받았는데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결과가 나오면 연가보상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소청 결과가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연말에 반납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남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요즘 모기는 사계절용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방역은 언제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연중방역 한다고 봐야 되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황세영 위원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여름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떨어지면 연막소독을 주 1회 정도 하도록 매주 수요일은 방역소독을 중구 전체에 합동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들의 애로사항 보다 직접 밀착된 문제라서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 보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지역사회 상당 부분 일반적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까지 많이 할애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전체 24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기들이 많으면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금년도는 집행 중이지만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이 14개 동 중에 직영하는 것이 2개 동이고, 위탁이 12개 동인데 직영하는 동은 잘되고 있는데 위탁하는 동은 지금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위탁이 2개 이고, 직영이 12개 동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위탁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탁하는 업체는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면 잘해 주는데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위탁이 결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중간에 나가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방역기계 관리는 잘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잘 하는지 등등해서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것이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의 체감에 닿는 만족도의 방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친절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7-4페이지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36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7-4페이지에 301-11 기타보상금은 우리 중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구사업비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쓰는 돈이고, 7-5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은 국비입니다.

국·시비로 내려오는데 이 내용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한 사람에게 매월 3만원씩의 실비보상금을 줍니다.

환자가 10명입니다.

12월 곱하면 36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정의약품이라든지, 부정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구민의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면 부정의료 행위자, 그 다음에 부정 의약품 잘못 먹게 되면 신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오게 됩니다.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를 앞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민 건강에 해를 안 끼치는 것, 교통 위반하는 것도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마약이나, 부정의약품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고 해야 만이 사회의 정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요즘 최고 유행성 질병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가을철 유행성 질환이라고 쯔쯔가무시.......

○위원장 박문태 우리 중구에 쯔쯔가무시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아직까지 보고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쯔쯔가무시가 다른 구·군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것에 걸리기 전에 예방활동이 최고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최근에 산소를 많이 가게 되니까 쯔쯔가무시에.......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예방 활동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홍보를 하는 것은 구정지.......

○위원장 박문태 이러한 유행성뇌출혈에 대한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면 지난달에 미리 구정지에 나가야 됩니다.

산소를 가거나, 잔디밭에 앉지 마라, 쥐집이 있으면 빨리 소각 처분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이런 등등의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잘 살수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포스터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배부해서 붙이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방역관련해서 제가 방역하는 곳을 따라 가 봤는데 도로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 중구에 있는데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취약지를 제가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병영성 부근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실제 들어오기는 해도 자주 들어 올수 없는 조건에서 이 방역만 가지고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정화조에 모기장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확대한다든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북구에도 그런 방안이 많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독감백신이 비상이라서 울산같은 경우도 추가신청이 가능할 줄 알고, 신청 안 되어서 오늘이 결산심사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부족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난번에 독감문제 때문에 위원장님 뵈러 왔다가, 안 계셔서 장위원님한테만 말씀드리고 갔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단가가 올해에는 약7,000원으로 단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약비가 2005년까지 약품단가가 1인분 단가가 4,000원인데 올해는 7,000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요하는 인원을 2만4,0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무료환자 8,500명, 유료환자 1만6,000명 지금 현재 약값이 7,000원으로 늘어나면 부족한 예산이 7,0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구의 재정이 불가능하고 해서 저희들이 유료접종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받아야 되는 65세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약값이 비싸도 그대로 접종을 하고 유료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접종을 많이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20여일 늦게 약품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무료접종 자는 일찍 시작하고 유료접종 자는 늦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7,000여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있으면 약은 올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약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건과장 박연옥 약품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품이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전량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10일씩 단계별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에 오는 약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약이 너무 늦게 오면 접종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무료대상자들에게 우선 접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해마다 독감약이 부족하고, 단가도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고, 또 우리 구 재정으로서 올해도 3,000만원 무료예산을 더 써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보건소에서는 제가 판단해 보건데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싶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무료접종만 노인, 질환자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것만 하고 유료접종에서 는 전반적으로 손을 떼고 약도 부족하고 더구나 유료접종 대상자는 꼭 독감을 안 맞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독감예방 접종을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 접종할 필요가 없는 대상인데 어떤 소문에 의해서 젊은 사람도 많이 받고 하는데 향후에 가능한 보건소 방향은 독감 무료접종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보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홍인수 위원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20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부정확한 예산 추계로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수립시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재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태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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