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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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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의안번호 536호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연장 결정이라든지 지원의 적정성 심사라든지 지원비용 환수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데 또 위원회의 기능은 구·군의 생활보장 기본방향과...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제가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은 박홍규 의원, 공익대표자로서 했습니다.

다음 이윤구는 보건소장인데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김시우 씨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중구약사회 회장입니다. 이상순 씨도 같은 맥락에서 여성명예파출소연합회 회장입니다.

다음 박을남 씨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김태우 씨는 중구고용안정센터장입니다.

다음 김정순 씨는 모자가정 어머니 후원회 회장이고 권기근 씨는 중구아동위원회 회장이고, 이경욱 사회복지과장은 담당자로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5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긴급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비슷하고 유사위원회 구성으로서 행정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이라든가 긴급위원회에서 구성해야 될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는, 물론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차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 낭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실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를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고 심지어는 전혀 안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산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한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똑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법상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실제 기능은 모든 것을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중복되고 쓸데없는 위원회를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권순정 위원 내용을 같이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과 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같은 날 회의에서 다룰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아니죠. 같은 날 다루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할 때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에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는 긴급위원회가 소집되어야 될 것이고 생활보장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될 때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차피 따로따로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의 취치 상 저는 낭비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차피 따로따로 회의를 해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하면 회기수당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지급이 될 것이고, 위원회를 만드는 취지가 그 정책으로 인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따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지원을 할 때는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내용은 긴급지원위원회를 해서 명칭만 바꾸어서 하도록 합니다.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중복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중복은 피해야죠. 네 사람은 바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과 이런 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회의를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두 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전문가라든가 요건에 따른 이런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놓고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거의 흡사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물색하다보면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위원 구성도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긴급심의위원회가 한시법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이 기능 자체가 생활보장위원회와 유사하고 또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중구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떤 노력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법에 규정된 규정사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하는데 실제 생활보장위원회가 1년 동안 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많아서 이 1개의 업무로서 다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을 하겠지만 이 두 위원회를 병행을 하더라도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법 존치 기간까지 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심의위원 위촉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는 될 수 있으면 제외시켜야 됩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보면 위원회가 통과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으로 위촉을 시키지 마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심의 위원들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분, 위배되지 않는 분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해야지,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 법이 통과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위촉을 시키지 마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둔 것은 1조 상에 목적에서는 목적만을 명시하고3조에 특별히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다른 조례를 예를 들자면 목적에다 특별회계의 설치를 두고 그 다음에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조 3항 4항 중에 국가출연·보조금과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을 명시한 이유는 사실상 특별회계를 두게 되면 앞으로 어떤 자금이 세입으로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어서 경우의 수로서 그런 부분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6조 관직관계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말미에 보면, 같은 같고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 출납원을 둔다는 말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둔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2조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 공포 이전에 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은 기본시설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2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축허가로 인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지금까지 10건에 5,000만원 정도의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조례 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장주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특별회계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6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난 6월 30일자 행자부 표준안이 저희 시·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30일부터 최고는 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행자부 표준안에 30일 미만은 15만원, 30일부터 90일까지는 40만원해서 1년 이상은 240만원을 정하게끔 기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안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따랐습니다.

두 번째 부칙 2항의 근거조항은 지난 2004년 12월 23일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거기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2년 후인 2008년 6월 24일까지 사무실을 확보하라는 부칙에 따라 저희 조례에 부칙 조항을 산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도시과장 강호열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울산광역시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제95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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