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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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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2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경제사회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김석준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오늘 최일식 지역경제과장이 지역혁신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페이지 농촌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비가 당초예산에 2,048만원을 편성하여 91만8,000원만 집행하고 1,941만원을 삭감하고 15만2,00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이 사업은 G·B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편성당시에는 대상자가 19명이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4년도 12월 31일부로 G·B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18명 중에 8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부분은 제외된 18명에 대한 지원비이고, 91만8,000원은 한 사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86페이지 농정관리 행사실비보상금 264만원은 전액 삼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특화행사를 통해서 실제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방 4대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울산광역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48만3,000원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자활을 돕기 위해 기술 습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용업이나 중장비, 간호조무 등 직종별로 4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당초에 총24명을 선발해서 훈련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의 기업체 취업과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를 하여, 12명이 포기를 함에 따서 남은 한 사람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국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부분입니다. 식육점 같은 곳의 축산물, 예를 들어서 한우냐 수입고기냐 젖소냐 이런 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신태만 지역경제과 산업계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단속계획은 추석과 설날 2회를 하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는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회를 하고 특별단속을 할 때는 농가에서 주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산업담당 신태만 수거비로 해서 올해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특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상당히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소문을 듣고 있는데, 연 예산 1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10만원으로 몇 차례 할 수 있습니까?

소고기 한 근 요즘 얼마입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1만8,000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가구를 표본조사를 하려고 해도 반근 정도라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에 축산물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됩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260개소됩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10%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26개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아니면 분기별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 예산을 많이 올려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많이 올려서, 앞으로 수입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니까 단속이라든가 계몽, 홍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단속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료를 구입해서 검사 1건하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돈이 안 들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유제품은 우유와 버터종류입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발생이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우와 젖소 같은 것을 하려면 DNA 분석을 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하는데 1건당 분류 구에 5건이 들어가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처리기한은 18일 정도 듭니다.

박홍규 위원 DNA 검사하는데도 돈이 안 듭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DNA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고, 다만 시료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삽니다.

박홍규 위원 24시간 걸린다고요?

○산업담당 신태만 예.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DNA검사를 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보건환경연구원에 DNA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식육점에서 고기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중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식약청이라든지 그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문제도 있네요?

자기 것을 구입해서 갔는데도 ‘내 고기가 아니다.’ 그러면 주로 DNA 분석을 하는 것은 젖소고기와 한우, 수입고기를 합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젖소, 한우, 수입고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수입고기와 한우는 구분이 됩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예, DNA검사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DNA검사로 가능합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예.

박홍규 위원 지금 물론 수입육을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부분도 있겠지만 젖소를 가지고 한우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죠?

○산업담당 신태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도살장에서는 젖소를 엄청나게 많이 도살하는 데도 젖소고기라고 내놓고 파는 곳은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요즘은 젖소라고 붙입니다. 붙이는데 일부 상설시장이라든지 태화장 이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젖소라고 안 적고 젖‘유’자를 써서 ‘유우’라고 써서 시정을 해서 ‘젖소’라고 한글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젖 짜는 소라고 ‘유우’라고 했네요?

○산업담당 신태만 지난주에도 금요일 검사를 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젖소고기를 아주 싼 값에 판매를 하니까 주변 식육점이 다른 집에는 아예 손님이 없고 젖소고기 쪽으로 다 몰린다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젖소라고 알고 사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젖소인줄 모르고 비싼 값에 사먹는 그런 폐단은 막아야 될 텐데, 장사가 잘되는 집을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만 부의장님이 예산관계를 지적하셨는데 10만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단속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때 특별단속을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속지 않도록...

박홍규 위원 국장님 운영한다고 해도 아직 한번도 DNA 분석한 결과도 없는데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정기검사는 하는데 실제 DNA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정기검사는 뭐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정기검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우와 젖소와 수입산을 섞어 놓고 표시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을 표기를 하도록...

○산업담당 신태만 수입산 미 표시로 인해서...

박홍규 위원 단속을 해도 결국은 그것밖에 안하네요?

○산업담당 신태만 수입고기 미 표시...

박홍규 위원 그런데 수입고기를 계장님이 직접 눈으로 봐서 수입고기인지 압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수입고기는 내역에 보면 식육점에 들어오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대장을 보고 수입고기가 들어왔는데 수입고기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박홍규 위원 한우고기 한 근 사다가 갖다 놓고, 그 자료를 두고 수입고기 계속 들여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정밀조사를 한다면 DNA 분석을 하고 아니면 수입고기가 들어왔는데 아예 수입고기라고 표시를 안 해놨을 때는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식육점이나 진열장에 수입산이라고 아예 표시를 안 해놓고 대장에만...

박홍규 위원 표시 안한 사람한테는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1주일 영업정지와 고발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영업정지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산업담당 신태만 올해 3건 정도 됩니다. 돼지고기 수입산을 미 표시해서...

박홍규 위원 단속을 제대로 안 했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120만원 잡혀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농지관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201-01 일반운영비는 590만원 중에 농정심의위원회 수당과 특근직원 급식비와 한해대책 굴삭기 임차료, 양수기 정비, 브루셀라병 살 처분 장비 임차 및 표지판 제작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16만2,100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 말고 86페이지 201-01 집행 잔액이 120만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것이, 여기 보니까 농지관리위원 수당으로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유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은 농지취득자격증이나 처분명령 시에 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 안 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농지관리위원은 어떻게 몇 명이나 구성되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신태만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근거를 두고 농지관리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17명인데 농촌동과 유관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련, 자연농업학교해서 참석을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합니다. 구·군의 경우에는 G·B지역이 아니면 처분명령을 안 시킵니다.

G·B지역 안에 증여와 법원의 경매에 대해서만 농지취득자격정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조합을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토지거래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다보니까 증여농지에 대해서는 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처분발생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12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농정관리 301-11에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교환사업과 폐영농자재수거자 시상금과 재설피해농가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폐영농자재수거자 시상금이 시비 32만원과 구비 68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시상금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이것이 아마 단체시상금을 주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2명이 중도포기해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수요라든가 조건에 맞추어야 되는데 2명이 중도포기 했다는 자체도 문제점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계시는지...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앞으로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당초에 숫자를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응모를 해서 들어 왔는데 막상해보니까 취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선발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내용이라든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의 농업인구는 남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면적도 남구보다 많고.

지금 우리 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미합니다. 농업인의 날 지원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200~5,300만원을 요구 해놓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농업면적도 남구보다 훨씬 많고 농업인구도 많은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싶은데, 앞으로 FTA체결로 인한 농업기반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한데 앞으로 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밀을 재배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밀 재배는 전무하다시피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쌀 전쟁이 오지 않을까 볼 수도 있는데, 농업기반이 붕괴되기 전에 농업인들의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좀 더, 아무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남구만큼은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 구와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북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보다 많고 농업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하다보니까 북구나 울주군에는 견주지도 못합니다.

남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같은 시에 살면서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그 행사는 농업센터에서 지원합니다.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 갈 때 차량지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측면에서 100만원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구와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닌데 형편에 맞추어서 농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타 구의 농민들은 모자와 티셔츠 정도라도 통일을 해서 오는데 중구만 전혀 그런 것 없이 참석자들한테 실비로 1만원 지급하는 그것으로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사 날짜가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쓸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정도라도 맞추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청의 형편에 맞추어서 농업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님께도 이미 보고된 줄로 알고 있고...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고가 되어 금년에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그것은 청장님께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남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연수부분도 남구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남구에 비해 너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비비로 소 브루셀라병 살 처분 했잖아요.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왜 따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브루셀라병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소 성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했죠? 해마다 되면 아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저희가 예비비로 하는 것은 전에는 사실상 이 병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저희 관내에는 소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방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전염병이죠?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전염병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사회복지과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2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가운데도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결산내역 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회 추경 시 3,20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용액이 851만4,000원이나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과 2-2페이지 시설비 202만원은 참전유공자 문패제작사업비 75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 요구된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려환자발생시 응급구호비 및 행려자 귀가비와 행려사망자 발생 시 영안실 안치료, 장제비, 가매장비 및 납골 안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8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각 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려사망자 발생에 따르는 가매장 임대료는 304만원의 매장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만 6월 4일 사망자가 지출하게 됨으로 인해 이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경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행히 행려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본 예산의 성질상 시기적으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사안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시설비는 6.25참전용사 유공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한 유공자 문패제작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00명을 대상으로 개당 2만5,000원씩 75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 시 290명에 개당 1만9,000원 정도로 총548만원을 집행하고 202만원의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절감된 사업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예안운용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7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저소득자녀장학금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소득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억1,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급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통합이 되면 내년부터는 실제 중·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년제 이상 대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 700만원이 지출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지난해 700만원, 장학금이 나간 것은 대상자가 30명이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선발기준은 기초수급권자와 동장이 조례에 의해 추천을 하는데 재학 중에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인 자를 해당학기 개시 1월 후에, 30일 이내에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동장이 추천해서 추천자 선정은,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혹시 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까?

○담당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의료급여기금에 민간융자금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민간융자금 지원대상자도 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융자금 600만원 책정되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실제 의료급여 지급하는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실제 저희들이 병원진료를 받으면 수급자들은 거의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본인부담 2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2002년도에 법이 신설되어서 50%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또 2004년도에 법이 또 신설되어서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60일 이내에 12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그 부분에서도 진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2종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2종이 보통 자기부담금이 15%인데 발생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현재의 법으로 보면 이 기금 자체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저희 재원이 아닌 시비로서 전액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복지혜택을 많이 베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국가에서 부담이 다되고 병원비는 실제로 많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차상위계층은 신청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이것은 수급자에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대충 설명은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용이 많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예상되는 독거노인 우유공급비라든가 노인교통비 지급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는 노인숫자에 대해서 매년 통계로서 책정을 합니다만 전출이라든지 사망으로 인한 감소분이 조금 있었고, 실제 전액 국비 또는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 차원에서는 많이 내려오면 그 이자수입을 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좋은 현상인데, 실제 저희 재원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서 된 재원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예를 들어 다음 예산을 또 이렇게 충분히 잡으면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부분이 전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1억원을 편성해놓고 2,000만원만 지출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실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1건당 1,000만원씩 10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1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해 오다가 2003년도부터 농협 옥교동지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융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인적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융자대상 인적보증 구하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건축허가과에서는 전세자금 융자를 많이 이용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융자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건축허가과처럼 저소득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수급자가 들어가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직접 맺는 것으로 해서 실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융자조건 완화는, 해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종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인적보증인을 데리고 와야 융자를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융자금을 해 주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전출을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전세금을 떼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집주인과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주인한테 전세자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급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우리한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화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은 사실 인적보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2004년도 불용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왔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대다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불용처리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구 입장에서 본다면 생활보호기초수급대상자가 가장 많고 차상위계층도 가장 많고 쉽게 말하면 극빈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구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된다든지 80% 이상 불용처리 된다든지 또 불용처리 된 금액은 내년에 반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301-09 자활사업프로그램 집행 잔액이 133만원 남았는데, 당초예산에는 260만원 잡혔거든요. 아마 삭감이 되어서 155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133만원이 대다수 금액이 다 남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자활사업프로그램은 수급자 중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교육대상자가 계획보다 많이 적었고, 또 저희 관내에는 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제반 경비가...

김영길 위원 구청에서 직접 어떻게 실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자활사업 참여자를 모아놓고 구청 담당계장이나...

김영길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한...

김영길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 교육한 내용을 봅시다. 준비 좀 해 주시고, 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보면 1억원 중에 2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80%가 남았는데, 융자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이라고 되어있는데 8,0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업무를 보는 실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든지 업무적으로 미비점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수급자이고 또 융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적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절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4년도에도 실적이 1건밖에 없었고 작년도에도 2건밖에 없어서 실적이 저조한데...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늘 결산에서 듣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보증인 자체를 제도를 바꾸어서 정말 필요한...

김영길 위원 그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경욱 과장님이 정말 다음 국·시비를 받아서 다 반납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부탁합니다.

지금 추경관련 예산이 1,000억원 예상되는데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금년도에는 317억원 정도입니다.

김영길 위원 전체 예산에서 보면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전체 예산의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30% 예산이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작년도에 따져보니까 구비는 14%이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시비 이것을 우리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반납이 참 많더라고요.

이 불용액 만큼은 울산 5개 구·군중에서 극빈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중구에서, 정말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이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접근이 어려워서 수급대상자들이 수급 혜택을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정말 결산에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한번도 제도 개선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경욱 과장님이 새롭게 시스템을,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고, 또 몰라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집행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지급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자체사업을 실시하면 되는데 실제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데 회계체계 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늘 듣던 이야기인데, 1억원의 예산 중에 2,000만원만 집행하고 8,000만원을, 거의 80%를 매년마다 반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부분은 기금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체적인 제도를 바꾼 시스템을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만 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집주인과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자가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기금이 그렇게 오면, 혹시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보조금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 이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일 좋은 것이 환매체입니다. 농협에서 환매체 상품이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로 오기 전에 한달 보름 전에 환매체가 평균 3.5%정도였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자활사업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의 참석한 수당처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적응교육에 54명이 참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그럼 54명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은 누가했죠?

과장님,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교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시설복지도우미가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동 사업시작 전에 전체 불러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1인 4,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4,000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실비입니다. 택시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자활사업신규참여자가 23명이었고 조건부수급자가 32명해서 사회적응결과에 참석한 사람은 55명이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은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동장들이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장들이 동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복지도우미가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체가 복지도우미가 있고 시설에 나가서 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4개동에 복지도우미가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복지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또...

김영길 위원 아니, 14개동에 복지도우미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사업할 때 다 배치가 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도우미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배치되어서 한 교육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동에서 복지도우미가 나와서 교육하고 실비 택시비를 4,000원씩 지급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김영길 위원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 자활치료 고취를 위한 수급자 사회적응교육 참가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장님이 설명 부탁합니다.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제목 그대로 적응프로그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당해연도사업에 처음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조건으로 수급자가 된 분들,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와 당해연도 신규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교육입니다.

안전교육, 자활사업에 대한 안내 등, 하루 일당 4,000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직접 모아서 교육을 할 경우 여기까지 오면 택시비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4,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동에서 동장이 교육 전에, 사업투입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계장님, 애초에 예산을 155만원 잡을 때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성립 했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다보니까 그 전년도...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국비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이 사업을 프로그램화해서하라는 내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당해연도 기본적인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 참여자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그 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당신은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인정해서 지정하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가 190명됩니다.

김영길 위원 계장님, 이것을 제가 감사하듯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하는 이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로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금 전 과장님 말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말씀도 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지금은 남구에 알코올상담센터라고 하는...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복지도우미들이 교육을 한다, 동장님들이 교육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계장님? 확인해봤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예. 동에 확인해서 실제...

김영길 위원 어느 동에 확인했습니까? 14개동에 다갔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교육하고 확인한 결과, 명단 다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김영길 위원 계장님 본인이 가셨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김영길 위원 누가 갔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 교육현장에, 제가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직접 현장에 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그 당시에...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야기 중에 계장님이 현장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이제 또 확인 자체에 대해서는...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러니까 결국 동에서 교육을 하고 구청에 서류를...

김영길 위원 이렇지 않습니까?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교육한 서류, 명단 받는 것밖에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김영길 위원 계장님 모르면 누가 확인합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 당시...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계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나갈 인원이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이렇게 부족한 인원을 갖고 동에 이런 교육까지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정도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을 14개동을 다 돌면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것 같고...

김영길 위원 한곳도 안 갔죠? 계장님 바로 이야기하세요.

확인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 부분은 제가...

김영길 위원 아니 계장님, 한 곳도 안 갔죠?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아니, 그것은 그때 갔는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 안 되면 결산승인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려온 국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못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본적인 대상 숫자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조건부수급자나 교육에 필요한 자, 희망자에 한 한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망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그런데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을 2005년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사업에 처음으로, 보통 보면 계속하던 그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나 또 극빈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이런 시스템에 의한 교육이라고 봐집니다.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을 대상자를 잘 못 찾아서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지도 아니하고 14개동에 자율적으로 다 맡겨놓고 과장님한테 물어 보면 동에 존재하지도 않는,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복지도우미나...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지금 동에 다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도우미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복지도우미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보면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많은 곳은 약20명, 보통 동별로 5~6명, 10명...

김영길 위원 동에서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것이 문제잖아요.

복지도우미가 쉽게 말하면 어떤 직입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복지도우미는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김영길 위원 자활사업 참여자를 복지도우미라한다....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옆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태화동에는 없습니다. 왜 다 있다고 합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우리가 동별로 전체 필요한 인원을...

김영길 위원 제가 그래도 소속이 태화동, 지금은 물론 태화·다운·우정동이지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태화동은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고, 동에서 꼭 필요치 않다고 동에서 신청을 안 한...

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14개동에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없는 것 알고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프로그램에 의한 전문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만 자활의지에 대한 고취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이잖습니까?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했다는 것이 이 불용액을 보고 판단할 기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문기관이 과장님은 다른 구에는 있고 중구에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최소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것을 어떻게 동장님과 동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4,000원씩 주어서 하루 교통비 정도로 주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차질 없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활사업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국가정책에 기초단체에서 이 프로그램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시스템화 해야만 극빈자 층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중구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안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 없는 이곳에서. 이런 것을 해야죠.

늘 교통비주고 기초수급대상자들 다달이 주는 돈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중상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화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서도 맞고 중구 입장에서도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두 분 다 오늘 좋은 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중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8,511만7,000원이며, 이중 5,81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696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935만원 중 1,435만원은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로 2005년도 전국체전 대비 숙식지정업소 350개소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비이며, 중구 술집, 맛집 홍보책자, 발간 제작비로 3,000부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70만원의 예산 중 34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율감시원활동비 22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19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총 3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중구음식문화축제 지원비 1,500만원과 울산광역시주최 처용문화제, 음식문화축제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 음식문화축제와 미용축제에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도 두 가지 축제를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3회 축제를 치르면서 축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들도 관련 단체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축제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해야 될 정도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필요만큼 요구하겠습니다.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협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 축제를 관람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아마 축제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것이 정말 중구의 다 죽었던 상권이 아케이드를 조성하고 이런 축제를 치름으로써 상권이 좀더 빨리 회복되지 않았나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기획을 잘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축제다운, 더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신경을 써서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용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올해 지출액이 들어온 수납액을 초과했거든요.

보통 기금은 관례적으로 수납액을 넘어서 지출하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진흥기금은 원래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축제지원금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예산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 집행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결국 축제비용에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결산서 5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책정되어서 4,980만원 지출했거든요. 보조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개최됨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옥교동 배수장 옆에 있는 태화강 둔치에 2,400여 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도 10월 26일 설치 완료했고, 태화강둔치에 있는 청소년 푸른 쉼터에 같은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식 화장실이 되어서 상당히 신기술을 도입한 물을 적게 부으면서 악취가 덜 나는 신형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두 곳 설치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2,8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중구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총13개 중에서 태화강둔치에 있는 화장실 5개소와 학성공원에 있는 화장실 2개소, 성남시장에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상시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탁관리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매년 연초에 합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 사용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성안에 가면 테니스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데 거기는 청소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중화장실 전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환경위생과는 결국 지도점검 위주로 되어 있는 과이고 예산이 3억6,000만원인데 불용액도 200만원정도밖에 안 될 정도니까 결산과 관련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사업적인 내용은 깊이 들어가면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우영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모습 속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 내용이 없으면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성안의 배드민턴장 음수대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한 것인데, 위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만약 안 맞는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위치가 그곳이 맞는데 시민들이 식수를 거기에서 많이 길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이 있는 주변에 등산로에 차를 가지고 많이 내려옵니다.

관련 부서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이고 음수대 위치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화장실과 음용수 관련 두 곳이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길촌, 세각단, 풍암 세 곳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 중에서 중구 술집, 맛집, 홍보책자로 1,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는데 몇 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3,000부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국체전에 찾아오시는 관내숙박업소 임원들, 선수들 투숙한 업소에 투입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지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와서 먹도록 안내를 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업주들이 체전 끝나고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환경미화과장 권오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 환경미화 업무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17쪽에 있는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 중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표기된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란에 표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 매립장반입수수료로 연간 발생 예상량 2만4,465톤에 대한 반입수수료 1억2,232만5,000원을 예상하여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1억1,655만5,550원을 집행하고, 576만9,4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구입비, 일회용품 사용업체 홍보물 제작비, 재활용교육 강사 수당 등 1,456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1,306만8,970원을 집행하고 149만6,0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기타보상금은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고 45건에 대한 포상금 105만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잔액의 원인별 분류를 하면 집행 잔액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함은 물론 결산서 작성 시 원인별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폐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폐수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권순정 위원 해양투입을 하면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 정도 되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톤 당 현재 1만900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톤당 얼마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수집운반비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톤에 6만900원, 처리비는 광역시의 소각장이나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6만7,100원, 광역시 소각장에서는 1만2,500원을 반입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타구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어떤가요?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처리비용은 똑같고 수집운반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구와 비교하면 우리가 적고 동구와 북구와 비교하면,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단순수치로는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거점수거라 해서 일정지역에 통을 놓고 거기에 모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분을 수거하는 데는 엄청 수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만5,000원, 4만8,000원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

우리는 지역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서 6만9,000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결산서 61쪽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책정 되었는데 3차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이 정도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이것은 작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지역에 체전이 많이 열리고 외부손님이 많이 오니까 청결활동을 대비한 론올 박스 구입비 1320만원, 쓰레기통구입비 1,100만원, 이런 것으로 교부받아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는 계획에 없었던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이번에 보수가 완료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아직 착공에 못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 과정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에 그럼 집행 잔액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이것은 작년에 1차 시설에 대한 부분 시공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 일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다합니다.

올해 지난 1회 추경 때 국비·시비보조금 포함해서 7억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2차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집행된 1차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 예산도 빨리 추진을 해야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가로청소 차량으로 청소하는 것 있죠? 그것이 요즘도 전처럼 차량이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도로변에 돌 자갈 등이 내려온 부분들이 제대로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가로청소차의 단점이 노면에 수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흡입을 해서 일정한 그물망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리고 해서 우천 시나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인부를 동원해서 급한 부분은 조치를 합니다만 이번 태풍의 경우에도 어제부터는 가로청소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들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가로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의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승열
사회복지과장 이경욱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기타참석자
산업담당 신태민
생활보장담당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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