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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5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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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21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건은 척과천 비관리천 하천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98년 4월 4일 남구 신정3동에 거주하는 박민자 씨가 소송 제기하여 2005년도 2월 14일 1심 판결된 소송 건으로 당초 원고 측이 청구한 4,571만9,000원에서 배상금 1,11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의 주장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적합하게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여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하천공사 허가 받은 후 착공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본 구역이 생활체육공원 예정지라는 이유로 광역시로부터 인가가 나지 않아 허가가 반려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1심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손해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고, 허가반려과정에 정신적인 고통이 일부 인정된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급법원에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대로 소송을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은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경향신문 19일자 공무원들이 털어 놓는 비리 백태를 보면 대부분 80% 가까이가 공사수의계약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부풀이거나 아니면 같은 사업을 쪼개어서 인맥이 있는 곳에 수의계약 맺는 것이 문제라고 나와 있던데, 중구에서도 지난번 행자부 감사에서 삼일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관련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같은 공사를 여러 개 쪼개어서 수의계약해서 실지로 1,685만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지적사항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문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접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삼일로 지하차도공사는 삼일로지하차도와 그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접속도로공사 두 가지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단 삼일로 지하차도공사가 고의적으로 분할발주를 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고 단, 공사과정에서 지하를 굴착하다가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설계변경이 2005년 사업계획에서 한번 있었던 것입니까? 애초 설계변경이 몇 번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 관계는 좀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기영 그리고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계획해서 2007년까지 3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4억8,475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기영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약사천에 폐기물로 되어 있는 E2를 전량 준설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약사천으로 유입이 되는 오수를 전량오수관거로 유입토록 해서 시 차집관로에 연결함으로써 약사천에 오수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미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수로 정비공사라든가 기타 옹벽에 따른 차수공사 이러한 세 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주로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손님이 오게 되어있는데 종합운동장의 악취방지를 위해서 준설을 완료합니다. 체전 이전에 준설을 완료하고 바로 이어서 현재는 오수 차집관로, 오수가 지금 하천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오수 차집관로와 유지용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금년 12월까지는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 이 중 법적으로는 15%인데 20%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 부담은 전체 31억3,000만원 중에서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 오수관거 처리는 거의 몇%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오수관은 100%,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수기, 집중호우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수 토실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양을 처리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100%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복개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복개 안에 대해서는 전량 하나하나 오수관로로 해서 연결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박스 말단 부위에 우수 토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수와 오수가 섞인 물, 그 물 전체를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서 차집관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사천이 건천이 되기 때문에 동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평상시에 유지용수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에서는 악취발생이라든가 자연정화를 위해서 명정천에서처럼 수생식물 이런 것을 심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생식물과 차수대 시설 그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지금 성안에 현대 싱그런 아파트 공사 중인데 거기에 나오는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기영 ...

박홍규 위원 모릅니까?

오수처리 관계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지금 성안 1지구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뒤 놀이터에, 싱그런 아파트에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현재 놀이터 안에 있는 펌프장으로 펌핑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펌핑을 해서 그 오수가 성안 진입로를 타고 내려오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오수처리문제가 싱그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벽산아파트에도 그 오수를 기존 있는 해구정 쪽으로 보내어서 그것이 다시 펌핑되어서 성안진입로 쪽으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몇 번을 봐도 그 쪽 펌프장이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서 약사천을 오염시키기도 했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모터가 고장이 나고 나면 또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텐데 근본적으로 성안 산꼭대기에 개발된 부분이 문제겠지만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수처리 관계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펌핑을 안하고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안에서 서동으로 가는 20m 도로가 시에서 보상 중에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해서 서동 쪽으로 내려오게 한다면 펌핑을 안하고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펌핑을 안하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성안지구 전반적인 하수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안1지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수관 누수 부분과 일부 아파트의 가압장 가동의 문제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오수관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택에 시비 전액 보조를 받아서 금년 7월부터 공사에 착수를 해서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수가 안 되게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 현재 벽산아파트의 가압문제는 현재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펌프용량 자체가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벽산아파트를 포함해서 용량 자체는 초과가 안 된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싱그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 차집 연결 부분을 현재 성안입구 진입로부분에 연결된 차집관리 부분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2지구 쪽으로 나가서 새로 하는 서동지구와 연결해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하수기본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또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적합할 경우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벽산아파트의 오수는 조금 전에 설명한 해구정 아래 있는 펌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기료를 들여가면서 농협 쪽으로 펌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산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경비가 그 쪽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기존 해구정 쪽으로 연결을 해달라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싱그런 아파트에서도 그쪽으로 보낸다면 자기들은 자연배수가 가능한데 지금 또 펌프장을 만들고 있고...

○건설과장 이기영 해구정 쪽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압장에 연결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 주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때 위원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주는 것으로...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펌프장 용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쪽 지역에 아직 공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택이 들어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다가구 주택 또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펌프장의 모터가 고장 날 확률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2차 3차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텐데 그것을 미리 막자면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서동으로 가는 도로로 오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길촌진입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약사-주연 간 도로공사 금액 7억원 남은 것을 가지고 아래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주농원 앞에 일부 구간 띄어져 있는 부분도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아래 부분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점주농원 사이에 띄어져 있는 약 350m 구간은 시 2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발주 의뢰를 하고 바로 착수해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북부순환도로에서 우정택지개발 경계부분까지 40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나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약사-주연 간 시비지원 사업 차액분을 이용해서 그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소요예산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방침을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 도로가 성안교통량을 분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주농원 앞에 띄어진 부분 그것을 연결해놓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아래 나머지 공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위에 많은 예산 들여놓고 도로를 만든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주농원부분 공사와 더불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주농원부분은 월요일 발주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북부순환연결도로 400m부분이 저와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월요일 400m 부분을 위에 있는 공사가 다 끝나도 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공사한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를 해서, 예산 부족 문제는 위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체계획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부분은 우선 정리라도 해서 통행하는 부분 이렇게 몇 개 안을 잡아서 지금 설계 지시를 해 놨습니다.

조만간에 곧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형편에 맞추어서 우선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빠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지난번에 수해난 곳에 현장방문 갔을 때 박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성토부분에 비비정도만 해놓으면, 경계석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천 내지 유곡천 등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오·폐수를 약사천에 우수와 차집을 해서 관을 하나로 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의 오·폐수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소하천 유입되는 것이...

박성만 위원 아니 우수만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잘못되어서 오·폐수도 유입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찻집을 해서 모아서 관거를 새로 보낸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기존 옛날의 집들이 우수와 오수로 분리해서 방출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오수, 폐수, 우수 전체를 마구 섞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곡천 상류에 보면, 성안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우수만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폐수도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몇 번 가보았는데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고 낮에는 적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우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중구에 관이 몇%정도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 시에서 생활하수관 정비공사를 옥교동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태화강에 직유입되는 오수에 대해서 우선 차집을 하는 그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체 공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부 오수가 우수관로 등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만 위원 사실인데 그것이 전체의 몇%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파악을 해본 결론은 명정천, 약사천, 유곡천 그러한 천에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유곡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 토실을 기 설치해서 태화강 쪽으로는 유입이 안 되게끔 현재 되어 있고 명정천도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만 기존 택지 내에 잡지 못 한 오수가 누수된 부분이 천으로 들어오고 부분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태화강은 울산시민의 미래다 등으로 시 전체가 태화강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거기에 협조를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정확한 공사가 됩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기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에 임하면서 어차피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건설과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보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서 명시이월와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 보상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신중앙시장 맨홀에서 악취 올라오는 부분, 저도 그날 가보니 냄새가 나던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맨홀에서 악취 올라오는 부분, 오수관 맨홀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저감맨홀뚜껑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수관 정비로 책정되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그 부분의 지반이 낮다 보니까 경남은행 앞의 맨홀을 정화조차가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주 수거를 안 하니까 거기에서는 미처 못 오고 관 안에 차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은행 앞자리에서 청소차가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처 못 하게 되면 그쪽에 많이 차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뚜껑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뒤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수관으로 오수가 품어 올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관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수가 그쪽으로 품어 올라온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현재 안전하게 하수공사를 하면 분리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설치한 것을 보면 일부 합류식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오수가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오버풀러로 해서 우수관 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옥교, 성남지역에 대해서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오수관 자체의 직경자체도 키워 줘야 되고 맨홀의 규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성남, 옥교지역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경남은행 앞에서 정화조차를 가지고 오수를 수거해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왜 거기에서 수거해냅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경남은행 앞 쪽은, 맨홀을 보면 경사가 많은 경우, 낙차가 많은 경우는 맨홀에 오수찌꺼기가 많이 안 낍니다. 그러나 맨홀과 맨홀사이 경사가 없는 구간에는 하수찌꺼기 자체가 바로 차집관로로 흘러가지 못하고 맨홀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맨홀에 쌓이게 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악취도 나고 또 거기에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억원 정도의 긴급하수도준설 공사비를 확보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바로는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준설을 하지 약 3분의 1정도가 찼을 때는 예산의 문제가 있고 해서 바로 바로 준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예산적인 문제가 겹쳐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에 울산시장 주변에 침수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민가 근처에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주변에 그런 악취가 계속 나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오수가 범람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소상한 내용을 곧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에서 배상금으로 당초예산액을 1,000만원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705만8,180원으로 거의 70%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따로 맨홀 파손에 따른 배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 예산편성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맨홀파손 등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액 자체가 1,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법원판결에 의해서 조정을 하면서 본인도 일정 부분의 잘못이 있다하는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분들 주장하고 요구한 금액보다 감해져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금액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해마다 그런 소송과 요구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기영 상당히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중질의 하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30% 정도 쓰고 70%는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별도 예산 편성보다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2005년에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4년도부터 민원으로 해서 계속 제기되어 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벌써 2004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배상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요구액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했고...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시고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에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것, 예측이 된다하더라도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도 지출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이번 제13호 태풍 ‘산산’ 내습에 따른 피해 복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서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미집행으로 높은 불용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6억8,512만8,000원으로 이중 6억5,809만6,000원을 지출하고 273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율이 3.9%가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201-01에서 122만7,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시설비 301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46만4,000원, 민방위 일반운영비 120만2,000원 등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의 불용액이 3.9%로 일반 과보다는 높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불용처리예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용처리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민간모니터요원의 실비보상금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별 재난사항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난대책본부로 신속히 전파하는 역할을 맞고 있으나 2005년에는 대형재난사고가 없었으며, 태풍 ‘나비’는 단시간에 야간의 영향권을 벗어남으로써 민간모니터 요원의 활동이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불용액 846만4,000원은 2005년도 하반기에 공익근무요원 감축계획에 의거 당초 배정 계획된 인원의 130명보다 적은 100명이 배정됨으로써 미 배치된 인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의 보통세, 보통세라 함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98년부터 적립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2004년까지 5억8,307만2,000원이고, 2005년도에 출연금 7,239만3,000원입니다.

2005년도 이자수입 1,533만4,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6억7,0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5년도 지출은 총3건으로 6,844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05년도에 2월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제설기 2대와 살포기 2대 구입비용으로 2,337만원을 지출했으며, 2005년도 9월에 태풍 나비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용 굴삭기 임대 63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종합운동장은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배수설계용역비로 4,44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 규정에 의거 기금용도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이 재난모니터요원에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모니터요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요즘은 태풍이 불면 울산기상대 등에서 알려주잖아요.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 사항은 저희들은 중앙기상대와 울산기상대와 계속 연결해서, 또 소방방재청의 종합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한테 메시지와 더불어 통보가 옵니다.

그 사항은 행정기관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이것과는 별개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행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 집행인데...

권순정 위원 그런데 민간모니터요원을 몇 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12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한 수당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행사를 거기에서 실시하면 집행을 하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가끔씩 운영을 해서 각 지역별로 침수지구나 동별로 전체적으로 연락을 하고 전화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민간모니터요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전체가 민간모니터요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구성요원은 저희들이 딱히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동의 자생단체장님이나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보면 비상재난이 있으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동에 내려가서 그런 일을 하실 텐데, 여기에 또 특별하게 이런 모니터 요원을 두어 반복되는 일로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중복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권순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수요와 행정의 공급 측면에 상당히 맞지 않는 면들이 많습니다.

저희 인원이 구석구석 시와 구와 동간에 인력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재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자기 집이나 자기 집 주변은 스스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50만원에 관한 설명은 했는데 재해보상금 1,000만원에 관한 집행사유 미 발생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6-2페이지 302-02 재해보상금 1,000만원에 대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해 상황이 일어나면 복구동원이나 비상급식 상해보상금 또는 학교에 피난민을 대피시키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 등등으로 일단 상황이 일어나야 만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집행을 재해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나비’가 왔었습니다만 야간에 지나감으로 해서 크게 주간에 대두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학교에 대피를 하거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재해보상금은 해마다 그것을 예상해서 이 정도로 편성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그렇게 재정역량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영남지방을 통과하는 태풍을 한 해에 3개 내지 4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비례해서 한두 번쯤 저희들이 그러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했는데 사항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상금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기금 용도는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임규수 과장님이 재난 없는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재난안전관리과의 과장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장악력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유비무환 정신으로 임하는 임규수 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대비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재난 없는 중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종결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현재 전동기와 원동기 28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동이 17대 원동이 11대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각동에 몇 대씩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동에 1대 내지 2대가 비치되어 있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것은 8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태풍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현재 전망으로서는 1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상 지금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시설비 불용액 6,905만2,000원은 산불피해 조림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계약 잔액이 629만5,000원이 발생하였고,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인한 계약 잔액이 32만2,000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집행잔액 509만3,000원이며,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액이 8,147만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계획대로 시행하여 2,413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육림사업은 자연림 간벌사업인데 대상지역이 우정동과 성안동지역에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대책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에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작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 전액 5,734만2,000원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총 6,905만2,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사고이월 경위는 반구동, 동동, 서동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건교부로부터 2004년 3월 16일 확정됨에 따라서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을 2004년 10월 22일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와 계약 체결해서 2005년 12월 31일 완료할 예정으로 2005년 11월에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별정기관이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절차 등 행정절차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용역기간을 올해 200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4억4,704만원 중에서 기 집행한 선급금과 기선금 1억3,400만원을 제외하고 잔액 3억1,3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30일 준공처리 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7-2페이지 공원녹지 자체사업으로 꽃동산 조성사업, 꽃 도시 조성사업, 도심쉼터공원조성사업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공원녹지 분야에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내용은 관내 가로화단 조성과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4,500만원 편성되었고, 가로수 전정공사에 4,900만원, 공원 내 기존 시설물 정비하는데 4,500만원, 학성공원정비에 1억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로화단 조성이라든지 학성공원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가로수 전정공사라든지 공원 내 기존시설물 정비공사에 소요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사업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사업계획서와 조금 다르거든요.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고...

○도시과장 강호열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개요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관내 가로화단 및 어린이공원 정비는 어린이공원 내 종합놀이대를 7종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관내 가로화단정비는 2개 동에 대해서 식물을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공사는 플라타너스 버집나무 등 1종에 대해서 전정 작업을 809주 가지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기존시설 정비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 내 정자라든지 그네를 보수하고 의자 등을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성공원 정비공사는 학성공원 진입로에 대한 포장, 산책로 포장과 연산홍 등에 대한 꽃나무 식재, 휀스정비작업 이런 것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가로화단에 꽃을 심을 때는 꽃 종류는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계절별 꽃도 있고 1년 내내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가로화단에 꽃을 정비하는 것은 시 양조장에서 사철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 계획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해서 세 차례 가로화단에 꽃을 계속 갈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철 국화 등의 꽃을 가꾸어서 식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권순정 위원 계절마다 바꾸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봄철, 여름철, 가을철해서 그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철꽃이라든가 꽃 종류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것은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시 전체의 꽃을 재배해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청별 꽃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직접 재배해서 꽃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정 위원 가로화단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도시과장 강호열 가로화단은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도로별로 20m 이하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간선도로라도 급할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인력이 없을 때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빨리 보완해 주기를 부탁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숲 가꾸기를 하고 산림관리보조금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숲 가꾸기 사업 내용이 같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몇 페이지입니까?

권순정 위원 7-5페이지 산림관리에서 그대로 불용처리 된 500만원 자원봉사 숲 가꾸기와 7-6페이지 401-01에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불용처리 된 사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숲 가꾸기와 내용이 비슷한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대단위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조그마하게 산재되어 있는 숲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실시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숲’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301-09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원봉사 숲 가꾸기를 애초에 계획할 때는 어느 장소에 숲 가꾸기를 하려고 계획했죠?

○도시과장 강호열 주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성안동 일원에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구청 뒤로 해서 함월공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도 있고 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성안동과 우정동 일원에 재선충 병이 발생됨으로 해서 일체 소나무의 이동이라든지 채벌이나 간벌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중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국비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예산으로도 8,100만원 가까이 집행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으로 500만원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의식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강호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천연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소나무가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고 하고, 또 대단위 사업비를 투입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야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고 나머지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대단위로 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실비보상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원봉사 숲 가꾸기에 500만원 책정된 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나무 몇 그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나무를 정확하게 구분은 할 수는 없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느냐 그런 것을 체크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숲 가꾸기 사업이나 육림사업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한분한분 계산해서 품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보상비 지급하려는 사항들은 단체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량계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성안지역에 벚꽃단지 만들고 있는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까? 7억원?

지금 그대로 예산이 내년에 편성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성안의 벚꽃 길 조성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에도 도시 숲 가꾸기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0.5㏊에 가로수 18㎞정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에만 한정된 건 아니죠?

○도시과장 강호열 아닙니다. 중구 관내 전체해서 풀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2년 전이죠? 성안 벚꽃 길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2007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200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라이온스회관 앞길로 해서 해구정까지 가는 길은 라이온스에서 이미 조성을 했고 지금 경찰청에서 20m도로, 바로 농협을 거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라이온스에다가 다시 한번부탁을 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자라고 라이온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라이온스 측과 협의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사실상 성안 벚꽃 길 조성관계는 지난번에도 식재를 하고 나서 사유지 식재 관계 때문에 홍역을 한번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온스협의 관계는 자체의 계획과 정밀히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박홍규 위원 협의보다도 협조를 부탁하고, 라이온스 총재가 되면 자기 임기동안에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큰 사업을 할만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라이온스에서도 충분히 응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 라이온스에서는 단체수가 70여 군데나 되고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라이온스에 부탁을 하고, 백양사 앞길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사유지에 심어졌다가 옮겨놓은 부분들도 소공원 같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지구에 있는 늘 푸른 요양원 앞 소공원 같은 곳에도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실지 나오면 그늘이 없습니다.

또 공원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심어졌던 것을 일부 제2학성공원으로 옮겨놓은 나무들을 그쪽으로 옮겨 심을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양로원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필요하면 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협조 관계는 성안에 대한 당초계획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배드민턴장 화장실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체육시설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체육시설은 거기에서 하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거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급수시설은요?

○도시과장 강호열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월공원에 설치된 부분은 전부 문화공보과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신 성안중학교 앞으로 옮기는 관계는 별도의 관정을 뚫어야 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박홍규 위원 별도의 관정을 안 뚫고 거기에 있는 수량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수량이 충분히 있더라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펌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나 관정을 뚫어서 하는 사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배관공사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새로 관정 하나 뚫으려면 몇 천 만원 들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배관만 설치해서 압이 없어서 물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모터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저장탱크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물탱크를 설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탱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근처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계속 모터 힘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강호열 센서로 해서 탱크에 어느 정도 차면 자동 정지되고 또 떨어지면 자동 펌핑되도록 그렇게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오는 물은 전기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가 높은 곳에 있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물탱크 위치가 제일 높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 인근에서 높은 곳에 설치되어야 자연유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화공보과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물탱크 위치를 파악해서, 물탱크 위치가 지금 성안중학교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에도 자동적으로 물탱크에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도시과장 강호열 물탱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인근에...

박홍규 위원 인근에 실제 물탱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위치도 급수시설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아래로 오수가 안 내려온다 하지만 급수시설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어서, 수세식도 아니고 발효식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물 먹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하더라도.

문화공보과에 협조를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음수대 내려오는 쪽까지 경계석으로 차단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가 와서 골이 파여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맨발로 등산로 있죠? 그곳이 패여서 사람이 다니는데 길이 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지금 공원지역이지만 체육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시설을 거기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지만 사실상 공원조성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아직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산불 난 지역에 나무 식재를 하는데 주인이 못 심게 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산불 난 지역에 조림을 하게 되면 산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의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식목일 행사 이런 것도 개인 산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받는 산지에 한해서 조림 계획을 수립하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경찰청 앞에 초소 있잖습니까? 그 주변에는 주인이 허락을 안 한다면서요?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런 부분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유지 같으면 가능할 텐데 사실은 산불이 나서 보기에는 흉합니다. 조림이 되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인과 상의를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조사업 가로수 식재 등 집행 잔액 1,300만원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이 보조사업시설비는 전체 예산액 1억6,900만원에 대해서 1억5,547만4,000원을 집행하고 1,352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은 북정공원 화장실 정비공사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공사계약에 의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589만5,000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가로수식재공사를 하면서 낙찰 잔액이 393만8,000원이 발생하였고 가로수관리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 187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잔액이 182만원 발생해서 총 1,352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러 건이 모여서 1,352만6,000원이 되었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가로수 심는데 일괄 이렇게 예산을 처리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전체가 같은 목 안에 부기가 네 가지, 공원 정비하는 것도 있고 가로수 식재도 있고 가로수 관리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1,300만원정도 되면 100만원짜리 나무를 심어도 13그루 정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기에 사업 목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알뜰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늘 지적하는 사항들이지만 사업들이 연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초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예산편성 할 때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들이 항상 연말 늦게까지,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되고,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항상 겨울공사가 되어서 얼었다 녹았다 해서 포장해 놓은 것이 오래 못하고 빨리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과의 육림이나 조림 사업 등도 적시에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불용액도 불용처리 안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보조사업을 할 때는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내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런 목간 관계없이 전용을 해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부기별로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 설명과는 조금 틀리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국비 보조사업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간에도 조정이 불가능하다...

○도시과장 강호열 내시되는 목적대로, 공원정비 같으면 공원정비, 가로수 관리공사 같으면 가로수 관리공사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야별로는 집행 잔액이 100만원에서 3~400만원되다 보니까 변경해도 사업 효과가 별로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조사업비를 한데 묶어놓다 보니까 1,3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다 허사네요?

과장님 그리고 중구 재개발 때문에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 때문에 내일 또, 지구가 몇 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정, 교동 04지구에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설명회에 우리 구에서도 참석을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 내용들이 얼마 전에, 정비계획수립 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하면서 주민의견이 접수된 내용들인데, 그 분들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성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사업계획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동헌이라든지 기상대라든지 제한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무작정 층수를 높이겠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대회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선동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석은 안하고 일단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공문을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일하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혁신도시 때문에 출장을 간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헌이나 향교에 대한 200m 반경 이내에서 주택건립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고층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상당히 무시하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와 대화할 기회를 가지자고 이미 집행부에는 사전에 공람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무가내 주민들을 선동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대전 중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대전 중구의 사례를 봤을 때 주민제안 방식을 행정에서 각 관련기관들이 다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주민제안 방식을 행정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택했고, 우리는 반대로 행정에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는 부분인데 저렇게 일부 추진위원단에서 주민들에게 자칫하면 선동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의견들을 제시해서 오히려 중구의 재개발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번에 만들어진 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내일 실무진이 거기에 참석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관련기관과 각 실·과별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검토가 끝나고 그분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개략적으로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회라든지 가칭 추진위원회라든지 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내일 설명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분들이 선동을 하는 것인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성, 우리가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1.5배 이상에서 1.8배까지 업 시켜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연초에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할 때 주장했던 내용 그 대로입니다. 2~30층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굽히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제약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도 최고 23층 이상 갈 수 없고, 평균 15층 이내에서밖에 수용할 수 없다, 모든 법을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또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우정지구나 복산지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은 거의 다 우리 내용에 공감은 안하지만 이행을 하고 앞으로 우리와 다시 절충을 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무튼 재개발이 타 구·군보다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뒤늦게 개발을 해놔야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계획해놓은 것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 요구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절충점을 빨리 찾아서 추진위원회 승인도 해 주고 조합승인도 해 주어서 사업이 최단시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종 변경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 승인 관계는 저희들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지정과 관계없이 자기들 여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늘 검토, 행정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면 ‘검토하고 있다’, 늘 그런 대답밖에 없는데 검토를 빨리해서 사업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공람도 끝났기 때문에, 의견을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67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마쳐서 충분히 반영시킬 것은 반영해야, 나중에 또 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결산에 임하면서 재개발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 승인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과장 강호열 한 마디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법적 요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토지 전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와 운영규정에 있어서 추진위원이 100명 이상 동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신원 조회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으로 도출되어 보완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어서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찍어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 말이죠?

동의서 내용 중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동의서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위에 통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했습니다. 보완요청을 8월 18일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완조치 된 내용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직 3~4명 정도 부족하고,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100명이 들어왔었는데 인감이 빠진 부분 일곱 분 중 네 사람이 보완되고 세 사람은 아직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개발은 타이밍과 사업성이 중요한데 지금 타이밍적으로도 2년 이상 끌면서 주민제안 방식과 관에서 주도하는 정비계획수립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었고 또 다시, 추진위가 승인되어야 할 시기가 지금 저는 적절한 시점에 왔다고 봐지는데 처음부터 관에서 막아서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15층 이상을 지어야 된다고 제가 2년 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종 변경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와서 15층 이상 허용하게 되고, 종 변경도 이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생긴 배경은 무엇이죠?

○도시과장 강호열 공람 과정에서 주민들 대부분이 저희들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공람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올 때마다 가지고 시에서 가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복산동 같은 경우는 비행고도구역에 제한을 받고, 북정, 교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때문에 제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종 변경 이런 것을 감안 안 했을 때는 사업성이 우리가 해놓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러면 2년 전 의견과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런 부분을 요구했는데도 그때는 전혀 미동하지 않다가 이제 막바지에 와서 이 모든 의견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부터 출발이 너무 행정이 막아서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전 처음 출발할 때 15층 이상을 지어야만 된다고 했을 때는 왜 안 된다고, 15층 미만으로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 당시에는 15층 종 변경 없이도 평균 층수 개념에서는 문화재든지 고도제한을 받는 부분은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을 올리고 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고용한 컨설팅업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봤을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행정 쪽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부분은 할 것이고 안 할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몇몇 의원들이 관에서 주도해서 정비계획 수립한 곳에 가서 한 번 더 중구와 비교를 해보고 의회의 의견청취 이전에 비회기 중이라도 한 번 더 제가 위원장한테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한번 재개발과 관련된 회의를 비회기 중에 여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문제는 항간에 들은 이야기는, 당사자가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추진위를 안 해 주는 사유가 지금 부구청장님 이야기하는 것과 구청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정비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안 해 준다, 그 이유와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추진위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가 두 개 있는 이런 곳에서는 서로 통합하지 않으면 추진위를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렇게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서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된 것이지...

김영길 위원 아니, 하자 말고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통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김영길 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오늘 같은 날은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없지만 비회기 중에 분명히 재개발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를 열 때는 관련자들이 와서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기록은 되지 않지만 서로 재개발 관련 되어서 오고 갔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상당히, 제가 억지주장으로 비춰지는 부분인데, 추진 승인을 정말 법적인 하자에 의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의서 관련한 인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통합하지 않으면 추진위 내 주기가 어렵다고 불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이 더 이상 막아서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 추진위 승인이 나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늦게 출발한 남구가 저렇게 앞질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의 바람은 중구가 훨씬 먼저 불었는데 이렇게 뒤져가서는 사업의 타이밍 상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도출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개발이 된다면, 입지조건이 좋은 신개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개발 쪽은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추진위원회 승인은 물론이고 조합이 빨리 구성되어서 주변의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다운2지구 이런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업성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구 부분은 사실상 추진위 승인이 되었지만 상당한 잡음도 많이 있고 지금 추진이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앞서 가리라 생각하고 있고...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관에서 주도한 정비계획이, 예를 들어서 추진위 승인이 되고 조합이 설립되었을 당시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정비계획 수립한 것을 조합 측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래서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의견 검토에 의해서 각 조합측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김영길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협의를 안 하고 주민들이 추진을 못하겠다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됩니다. 정비계획의 그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성을 조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종 변경도 하고 지금 23층이라는, 이전에는 15층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누누이 주장하다가 이제 23층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평균층수는 15층이지만.

○도시과장 강호열 예. 15층까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제가 주민설명회할 때부터...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 계장님, 15층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 있죠? 속기록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 부분은 작년에 하신 부분 같은데 올해...

김영길 위원 그런데 업무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와서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다닌 후부터, 잘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분명히 평균층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사업성이 될 수 있는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2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재개발을 하려고 했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2종을 고집하느냐 이거죠. 2종을 고집해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15층 미만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고층을 지향하고 탑상형으로 가고 있고 모든 주차장이 지하로, 피트화로 빠지는 이런 유형인데,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어떻게 울산중구에서만 15층 이하로 이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해오다가 이제 과장님 한사람 바뀌어서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작년부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김영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제가 종 변경해야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했을 때는 종 변경 불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계장님 맞죠?

○도시개발담당 전성욱 종 변경은 그 당시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종 변경 검토는 안 했지만 종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했고, 저도 굉장히 종 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요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못되어서...

김영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하는 사람들을, 단체 행동하는 것을 자꾸 ‘선동한다.’이런 표현은 안 맞습니까?

우리 행정과의 견해 차이이고 입장 차이이지 어떻게 선동이라고 표현합니까?

앞으로 그런 표현은 행정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정이 앞서 가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재선충 병 방제사업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했죠?

○도시과장 강호열 5,734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렇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당초 5,734만2,000원이 불용된 이유는 숲 가꾸기 사업을 미집행 했기 때문에 발생된 내용인데, 숲 가꾸기 사업은...

김영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선충 방제사업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500얼마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32만1,000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재선충 병 방제사업 집행 잔액이 32만원 남았다고요?

○도시과장 강호열 509만3,000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재선충 이야기하는데 5,000얼마 이야기는 왜 자꾸 나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숲 가꾸기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숲 가꾸기 사업 이야기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500만원 정도 남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이것은 공사설계 할 당시에는 예산액대로 설계를 했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을 몇 가지로 나눕니까?

지역을 어떻게 나눕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재선충병이 작년 발생된 곳은 4개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우정동...

김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감염이 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염된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우정동, 우정동 산 5번지와 성안동, 교동 일원 네 곳이 발생해서 그 지역은 경찰청과 교육청 사이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고 나머지 구간들은 감염이 우려되어서 작년에...

김영길 위원 그럼 감염 우려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감염 우려지역은 발생된 지역에서 10km 이내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벌목이라든지...

김영길 위원 그럼 감염된 지역은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감염이 된 지역은 나무를 벌개하고 훈증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 훈증처리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산에도 보면 파란 비닐 덮어 놓은 전체가 훈증처리 된 상태이고 나머지 감염우려 구역도 고사목이라든지...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재선충이 감염되면 다 훈증처리 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훈증하는 방법도 있고 톱밥 만들듯이 파쇄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파쇄하는 방법은...

김영길 위원 소각은 안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소각도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계속 훈증 한다고 하는데 중구에서는 다 훈증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저희들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전부 훈증처리 했습니다. 다른 것은 파쇄하게 되면 이동비용이 필요하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중구지역에서는 파쇄 한 적이 없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파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쇄하는 장비도 구입을 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훈증과 파쇄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훈증은 쉽게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가 손쉽고 그 대신 6개월 정도 지나면 비닐이 날린다든지 흉물스럽게 되고 파쇄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감염된 지역에는 소나무를 다 베어서 훈증처리해서 다 덮어 놨겠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그렇습니다.

감염된 지역에는 다 조치를 하고 감염되지 않는 우려 지역에도 고사목이라든지 나무가 노랗게 말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벌목을 해서 훈증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선충 방제사업에서 500만원의 돈이 남을 수가 없는데, 그 남은데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묻거든요.

○도시과장 강호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초예산대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김영길 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 남았다면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입찰을 해서 500만원이 잔여금액이라는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재선충에 감염이 되고 우려되는 지역이 많이 있고 재선충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돈이 남느냐는 이야기죠.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고 봐지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이 부분은 일단은 낙찰 잔액이고, 낙찰 잔액을 변경을 해서 왜 추가 집행을 안 했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김영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업체 하나 낙찰된 것으로 해서 전 감염지역이나 감염 우려지역이 다 방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방제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과 관련한 방제계획수립.

○도시과장 강호열 재선충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이내에 대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고사목이 발생 우려되는 부분은 전량 벌채를 해서 훈증처리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재선충 관련된 것은 우려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염려할 것이 없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올해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발생되거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전량 다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예산상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 부분은 예산이 원만히 다 쓰였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남구는 왜 파쇄를 하죠? 훈증을 안 하고?

○도시과장 강호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훈증을 하는 것보다도 자연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고, 또 저런 부분들이 올 여름에 강원도에 홍수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서...

김영길 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예산을 사용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국·시비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국·시비로 이루어진 돈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요즘은 훈증하는 방법을 다 안 택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파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구나 다른 타 지역에는 파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호열 다는 아니고...

김영길 위원 그 이유가 분명히 훈증과 파쇄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만약에 완벽하게 방제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2차적인 골칫거리가 많다든지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파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훈증처리는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고, 파쇄를 하게 되면 파쇄 된 부분을 뿌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깨끗해지죠.

그 대신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작년에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파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우리 중구만 예산을 적게 주었네요? 남구에 비해서. 다른 북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도시과장 강호열 예, 남구에서는 자체사업비도 많이 썼고, 남구라든지 울주군에는 발생이 또 많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재선충 사업은 우리가 산림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합니까?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면,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나오는 돈입니다. 예산이 많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뒤처리를 깨끗하게 파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신청을 산림청에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담당 김환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앉아계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구의 예산이 많고, 재정적으로 상태가 좋은 곳은 파쇄가 되고 우리 중구처럼 훈증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방제처리 계획안을 잘 수립하면, 산림청에 신청하면 나오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시과장 강호열 훈증처리라든지 파쇄관계에 대해서, 훈증처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목한 나무를 이동시키기 곤란한 부분, 경사가 심하다든지 차량진입이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파쇄관계는 나무를 수송하기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 파쇄를 하고, 울주군이나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쇄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훈증처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방법론에 의해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는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데는 파쇄를 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는 훈증처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비춰졌고, 제가 아는 재선충 관련된 예산은 방제계획서를 제대로만 하면 산림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속기록에 다 되어 있다시피.

예산이 넉넉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강호열 좌우지간 파쇄나 훈증처리는 비용 관계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방제처리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수립을 해서 산림청에 제대로 예산을 신청해서 돈을 제대로 받자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작년에 발생 면적이 상당히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이 우리 중구는 적게 된 편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재선충 감염이나 감염우려지역에 대해서 방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 안을 상부기관에 제대로 올려서 예산을 제대로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강호열 올해 그런 사례가 생기면 충분히 검토해서...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차이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넉넉한 데는 제대로 하고 예산이 없는 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비의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2005회계 결산을 검토하고 심의 중인데 각 과별로는 2005년 결산을 다 마무리하고 과별로 검토도 하고 평가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잘 하고, 없다고 해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계획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낭비 없이 사업성과를 올렸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2005년 결산을 평가하면서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6년도에 반영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2005년도에 잘못된 부분 각 과별로 2006년도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말씀입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보니까 해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해서 의회에서 검토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결산을 하면서 각 과별로 그런 것들을 자체 평가도 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2006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제대로 반영되는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저희 예산 중에서 부서운영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고 주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사업비 부분은 변경해서 최대한 알뜰히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시설 확충에 투자를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래에 목적된 사업을 다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바로 반납조치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성과들이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위 승인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말 법상 하자가 있는 부분 있죠? 동의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보완해야만 행정에서 추진위 승인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사유로 해서 행정이 막아서는 모습으로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서 너 명 정도가 동의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보완해 오면 추진위 승인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완만 해오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강호열 보완이 되고 흠결 중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추진위원 100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인감증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보완되고 3명이 보완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가능하지만 운영규정 관계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일단 서류가 반려된다면 추진위원회 승인은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하면 추진위 승인은 되되,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된 동의자들의 2/3만 다시 동의를 받아오면 운영 규정도 승인이 가능하고, 운영규정이 승인이 되면 주민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바꿀 수도 있고 추진위원도 바꿀 수 있고 그때부터 조합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승인을 받는데, 지금 흠결로 되어있는 동의서 부분 있죠? 주민의 동의서 부분과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추진위 100명 구성 중 7명이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 승인이 안 되는 것도 같은 흠결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김영길 위원 그 두 가지만 보완되면 추진위 승인 내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추진위 승인 내주는 데는 100명은 만족을 안 해도 되고 추진위100명을 다하면 운영규정까지...

김영길 위원 운영규정은 차후의 문제라도 추진위 승인부분만큼은 동의서만 완벽하면 되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과반수의 동의서만 완벽하게 들어오면 되고...

김영길 위원 동의서만 들어오면 되는데 서 너 명이 문제가 있다, 그것만 보완하면 된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추진위원은 100명을 안 갖추어도 관계없습니다. 5명 이상만 되어도 추진위 승인이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조만간 추진위 승인이 나겠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것만 보완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통합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을 하고, 왜 설득을 했느냐 하니까 통합이 됨으로 해서 조합구성이 빨라지고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선을 많이 했습니다.

동장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도 몇 차례하고 그런 것뿐이지, 통합이 안 되면 승인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 그 분들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장기간 의논을 하셨는데, 조금 전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공람을 다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해서 해서 우리와 다시 상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입찰 본 잔액은 남겨놓고 말고 쓸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소관 거의가 입찰 잔액이 많습니다.

5,000만원씩, 3,000만원씩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의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기타참석자
도시개발담당 전성욱
녹지담당 김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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