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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4회 제1차 본회의(2006.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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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7월18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박문태 의원)

1.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박문태 의원)

1.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3.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문태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박문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박문태 의원)

(11시10분)

박문태 의원 항상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를 하느라,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청은 정원보다 5명이 많은 551명이라는 공무원이 있고, 예산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의 인건비에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구민들 각자 자기 재산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위난이 있을 때 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고도의 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 합니다.

이번 재난에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청의 경우 ‘공무원은 있어도, 지휘 공무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다는 정보는, 기상청이나 뉴스를 통해 3~4일 전부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D-DAY가 만약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일직 근무나 당직근무를 배가 조치해야 하며, 전 직원에게 태풍으로 비상소집이 하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라는 예고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위난을 대비하여 근무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준비체제 근무 경보가 발령되면 경계체제 근무를 하고, 극심한 재난이 발생하면 비상체제로 사태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비상소집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정확한 비상령을 하달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1, 2, 3호 비상 순으로 근무인원이 1/3, 1/5, 1/10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난 시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한 비상인지, 중구청 비상인지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비상령을 하령하였습니다.

비상근무가 하령되었다면 즉시 상황실 운영을 통해 본부장, 차장, 통제관 순으로 정 위치하면서 응소한 직원에 대해서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긴급사태 순으로 출동시켜야 하고, 그 때부터는 메시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난 9일 05시40분경 당직사령이 재난상황 비상근무를 하령하였는데 본부장, 차장, 통제관 등 지휘부가 오전 내 한 사람도 없다가 13시20분경 호우경보 해제 후 응소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망의 부재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기상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웃 울주군 상황실이나 수자원 공사와는 아무런 정보 교환이 없습니다.

태화강 상류인 가지산 등 산간지방에 시간당 83㎜라는 장떼비가 쏟아지고 짚동같은 물굽이가 제방을 터지게 하고 대암댐 등 댐물이 월류하면 그 물은 바로 태화강을 범람시키는 요인인 것입니다.

즉시 본부장은 태화강 주변 저지대 침수 대책으로 사태로 전환하고 방송차를 이용하여 태화들이 범람될 것 같으니, 농민들은 애써 키운 농작물을 조기 수확하라는 방송을 하여 피해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2003년도에 통신장비 현대화 및 휴대폰 문자전송 시스템을 한다고 7억1,7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였는데 무전기 및 통신장비가 비상수단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낭비입니다.

옛말에 ‘버스 지나고 손 흔든다.’하였습니다.

피해 복구도 좋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더욱 분발해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법령이나 사태에 맞는 근무를 하여 24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성민 박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홍규의원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6년7월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6일 울산지방경찰청 경상일보 중구선거관리 위원회를 의장님과 의원께서 방문하셨습니다.

7월7일에는 울산문화방송국 울산매일 장애인 중구지회를 의장님과 의원께서 방문하셨습니다.

7월8일 울산병영 삼일사 건물 준공식 및 봉제회 추진위원회 단합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9일 의장님과 의원께서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재난상황실에 들러 재난대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이어 신중앙시장 일원 하수구 등 재해 취약지 현지를 확인점검하고 대처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7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7월13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제5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7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의정연찬회에 참석하여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11시1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9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황세영 의원과 박래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불참의원 (1인)
김영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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