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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6.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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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7월19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의 건

2.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의석배정의 건

2.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며칠 전, 태풍 에위니아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장마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상시 침수지역이나 절개지, 공사장 주변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0시37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의 의석배정은 위원장석에서 바라볼 때 우측 앞자리에 황세영 부위원장, 그 옆에 홍인수 위원, 좌측 앞자리에 박래환 위원, 그 옆 좌석에 장정옥 위원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의석배정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조율한 대로 배정하였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38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담당 실·국 ·소장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이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초선 위원님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 수 있고, 향후 의정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앞으로 우리 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홍인수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클린행정 실천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4월21일 이후에는 없다가 저녁에는 보니까 다시 3개월치가 올라왔던데 사용내역에 ‘직원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나 이런 것을 기록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투명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4월21일까지 게재가 되어 있었고 4월22일부터는 게재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 된 것은 제4회 5·31 지방선거에 중구청장 후보로 예비 등록을 했기 때문에 5월31일까지는 집행 실적이 없어서 게재가 안 되어 있었고 7월1일부터 게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음에 보고를 드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거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총무과 업무보고 때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1-7쪽 제일 하단에 보면 현안업무 정책 간담회에서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시·구 의원들과 수시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의·조정토록 업무추진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혹시 2006년도 상반기에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실적이나 그전에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6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를 일단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1회를 했고, 구 의원님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 향후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반드시 1,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러한 정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주로 큰 틀에서 보면 투자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또는 시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우리 중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은 “향후에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사전보고 형식으로 득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늘 반복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신규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조정해서 사업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올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의회는 수시로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정책간담회는 상반기에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시행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협의조정이 안 되고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의 주장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에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고, 계획에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연말에 가서 당초예산 같은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책자까지 다 발행해 놓고 의회에 통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책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신규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어떤 사업부터 하고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보고를 의회의 의사를 사전에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마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좋은 말씀입니다.

2007년도 예산도 앞으로 두, 세 달 이후에 편성에 들어가면 예산안 설명서가 인쇄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투자사업,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드리고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8년째 위원 생활을 하는데 책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회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서 인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책자 인쇄되고 나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수정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현안업무 정책간담회를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천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저희들이 첫 의정활동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들리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르는 입장에서 많이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투자사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도로개설이나 시책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예산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고 꼭 필요성이 대두될 때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만이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을 크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중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아니면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나 일반경비는 저희들이 이미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생되거나 주민의 수요에 갑자기 늘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1-12쪽에 보면 명예 구민감사관과하고의 간담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 놓은 위촉.......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촉이 동별로 14개 동인데 한개 동에 1명씩 명예 구민감사관이 위촉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달이나 6월달에 개최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어서 7월달 상반기에는 못했고 7월21일날 개최 계획이 되어있고,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는 조직관리를 행정전문이라든지 기구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234개 정도되는 자치단체에 인건비 표준액을 정해서 내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중구는 인건비가 290억이라고 하면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조직을 만든다든지 인원을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투자사업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90억원이 중구에 총액인건비로 결정된다고 하면 인원을 적게 쓰면 290억에서 돈이 남으면 다른데 쓸 수 있고 더 인원을 쓰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맥락이 있으니까 지금은 인원대로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인건비는 일단 정해 놓고 그 이상은 못쓰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정해 질 때 구의 인구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표준의 모델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과 조직, 면적,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주면 최소한의 인건비로도 운영이 되겠다는 지침을 받아서 그 금액 바탕 위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별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 중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도 현재 20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위원님께 예산서가 2부가 제출됩니다.

하나는 내년도 당초예산서가 들어오면서 편성된 예산이 사업비를 편성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개의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 사업비가 다른데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다른데 편성되어 있고, 용역은 다른데 편성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별 예산 제도는 한 개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용역비가 얼마이고 부대비가 얼마이고 한 면에 총액이 나타나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바뀌어 아주 알기 쉬운 제도로 바뀌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번에 제출되는 것은 두 개의 예산을 제출하면 하나는 위원님께서 시범으로 참고로 봐 주시고, 지금 현행하고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08년부터는 현행 예산제도가 사라지고 시범으로 편성되는 예산제도가 내 후년에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1-11쪽에 법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해고자 행정소송 소관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공무원 노조 해고자 세 분 중에 두 분은 사법처리 대상자이고, 한 분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복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협조를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방금 말씀하신 대상 직원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좋게 결론이 나서 복직되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 많은 직원 중에서 상당히 소청 결과 징벌이 약하게 되어서 복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결과가 되어서 복직이 되면 같이 근무하는 기회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현재로써는 당장 복직시켜서 한다는 절차나 제도상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대한 소관업무를 맡고 있는 실에서 해당 공무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소송 승소율도 제고 시켜야 될 소관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결국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해고자 세 명 중에 두 명은 사법처리 대상자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법무적 행정처리를 통해서라도 승소해서 복직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사는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는 기강을 잡아서 구청장이 지휘권을 확보하고 또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강감사에 있어서 연말연시, 명절전후, 선거철, 휴가기간 이런 등등은 1945년도에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계속 공직사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매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감사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테마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별, 월별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본청에 대한 근태여부를 파악한다.

다음에는 각 동사무소의 근태여부를 파악한다.

현 직원에 대한 점검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점검해서 근무시간에 오락행위를 밝혀낸다.

이런 등등의 테마식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성 직원은 파악되어 있는지 가족 명의로 대상업소를 영업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주식거래를 한다든지, 과다 부채나 축적, 주벽이 심한 사람이나, 상습도박 그다음에 피소된 자 및 징계 계류 중인 자 이것이 전부다 파악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말연시나 명절전후, 선거철, 휴가기간 등에 이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거나 적발되는 직원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는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감사실 소관이고, 복무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서업무라고 서로 미루는 것은 없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개인 앞으로 PC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유해사이트로 접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단 차단을 시켰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공직 내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생활 문제도 해당이 되지만 비리사실에 도박이나 부동산, 주식 등등 과거에는 일부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전혀 부인을 하지 않지만 현재는 그런 사실이 없고 도박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미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현재 조사를 마치고 징계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소속 직원입니다마는 아주 경미한 점심시간에 점심내기를 했다고 해서 금액도 점50원정도 되어 있어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징계를 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조직에 어떤 문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연중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이외에 수시로는 비첩보가 접수가 되거나 발생되면 즉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저희 551명 되는 직원들 비리 사실에 연류 되어서 지금현재 징계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소수에 도박으로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며칠 전에 경상일보나 울산매일에 났는데 ‘울산이 징계 공무원이 전국 최다이다.’라면서 ‘울산에 공직자가 부패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 공무원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방일간지에 난 신문 내용이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원이 전공노 파업 사태로 인한 그런 징계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을 빼면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최 하위권에 좋은 결과로써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비중을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도 그런 징계 인원수를 빼면 아주 미비합니다.

10명 이내로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부패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비추어 졌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일간지에서 해명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1-9페이지 재정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예산편성, 재정 운영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을 82건에 551억원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이 4월말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신청한 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업무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제출된 숫자는 82건에 551억원인데 실제적으로 예산표기상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기 사실은 일부 부담해야 될 구비도 금액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수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신청이 각 구청에서 광역시에서 취합해서 광역시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시 예산부서에서도 주민 수혜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중앙부처별로 울산출신의 향토공무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가서 로비하면 다소 많이 온 것은 사실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신청을 한 사업 내용을 긴밀히 판단해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굳이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안 오더라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보고,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 확보하는 길은 그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자료 제출이나 소명은 충분히 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바로 자료를 보강해서 보내드리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에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실·과 자료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정비를 해서 소관부서로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래환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자료 제출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신청한 대로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사업이 9건에 6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5건에 13억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억7,000만원은 울산광역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수령했습니다.

결정공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왔고 나머지 국비로 신청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것은 신청되어 있고 아직 교부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게 4건 정도입니다.

국비 신청된 것은........

박래환 위원 금년도 반 이상 지나갔는데 내시나 거기에 대한 회신 받은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사업은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이 오면 사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과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내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오면 언제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래환 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할 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구비 부담분을 100%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부담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0억에서 80억원정도 부담을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40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10억원정도 전입해서 현재 못한 것이 2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예산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그러면 특별교부금사업은 나머지 4건은........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교부세 사업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박래환 위원빨리 확인해서 확정을 짓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개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유사한 조례가 2개 있었는데 지방재정공시조례가 있었고, 공개조례가 새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크게 보면 기존에 하던 공개제도와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그 내용에 들어 갈 예산규모라든지 모든 분야는 들어가는데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을 했는데 개정 내용은 과거에 있던 공개제도 조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데에서 유리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재정운영에 저희들이 공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 산정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불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내용하고는 다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공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지 예산 확보하는데 사전 조항에 유무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종전에 보면 교부금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져서 우리가 불리하게 교부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조례에 그런 상정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 중구는 80%가 의존재원입니다.

국·시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중구살림이 거의 거기에 의존해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에서 홈페이지를 보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이나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면 거의 모든 항목이 0으로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재점검해서 알기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향후에 재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가능하면 행정이 구민들에게 홍보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작은 것이라도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제때에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영전을 축하하며 총무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문태 최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2-15페이지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의 추진상황에 2006년도 비정규직 노조와 임금교섭이 7월달에 합의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저희 구는 합의를 마치고 5개 구·군하고 시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전체 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체결이라는 것이 단체협약체결이 중구청과 관계되는 비정규직 노조와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울산광역시 전체해서 우리 구와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약은 갑이 ‘울산중구청’이고 을이 ‘사회공공부분 비정규직 노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체협약 계약 체결은 2006년6월19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임금교섭은 7월에 합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와 사안에 대해서 시와 타구와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신거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 의회에서는 합의되었으면 체결해서 합의된 내용을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결국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로써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추진 절차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장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통한 협약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금전이 들어가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금전 확보해서 이 부분에 임금 보전을 해 드려야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복리증진에 대한 협상부분은 그분들에게 복리증진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이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부서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비정규직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22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6,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임금이 외근근무자는 14%, 내근근무자는 12%정도 해서 6,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세영 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6,900만원을 소급적용해서 편성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다른 시, 구·군과는 다르게 복지 부분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임금인상분만 추경에 잡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타협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임금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전부 다 반영해서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복지부분은 노사협의를 하면서 노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을 부서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된 것을 알려드리고 전부다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특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비정규노조원들이 제일 민원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중구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분들이 상해보험 조차도 안 들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도 지부별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른 구하고 시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구 자체에서 먼저 체결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안 그래도 우리 구만 먼저 사인을 하려고 있는데 지부에서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구 독자적으로 타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1-18페이지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상황에 휴대폰 문자전송시스템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제 저희들이 체결별 비상단계가 1, 2,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에 들어가면 건설도시국 쉽게 말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예비특보가 오면 그 쪽 직원들에게 먼저 보내고,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전 직원 그러니까 3단계부터는 문자 전송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2-19페이지 중국 연대시 지부구 국제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대시 지부구하기 전에 장춘시 남관구하고 추진을 하다가 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남관구에서 저희구하고 할 의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제교류를 하면 어떤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국제교류라고 하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양 도시 간 비슷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전체를 가지고 실익을 따지려고 하면 국제 자매도시 교류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류가 되면 문화교류라든지 인적교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교환근무자 구청 직원 한 사람이 지부구청에 근무하고 지부구청에 직원 한 사람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이라도 교환근무를 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좀 익히고 그러고 나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축제가 있을 때 그 쪽에 문화적인 인사를 초청하고 우리도 지부구에 대표적인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차츰 차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방면으로 교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 공장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는데 지부구에 제가 한 번 다녀왔는데 어떤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 중에 중국에 가서 공장입주를 희망하는 구민이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교류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죠.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번에 중국에서 왔다가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아쉬운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예산 편성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문할 때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중국에 갈 때 해외경비로 일부 편성되어있지 그분들이 오시는데 따로 어떤 경비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 효과 이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세밀하게 검토부분은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14페이지 인사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조직이나 인원이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정원이 551명이고 현원이 526명으로써 결원이 26명이 있는데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래환 위원 총액인건비제 시행함으로 해서 장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 예산을 통해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면 각종 문제가 있지만 총액임금이 정해지면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공무원에게 오는 임금이 줄어 들 수 있고, 타이트하게 적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절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우리 구청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범위 내에서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보다 절감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는 현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정원과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원하고 많이 연계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수요가 다시 발생해서 정원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원을 임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총액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조직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주면서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올 하반기 9월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 조직 개편을 새롭게 하겠다는 보고를 봤는데 그 맥락과 맞추어서 총무과도 협조해서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총액인건비제 표준 제시안 보다 인건비가 줄면 인센티브가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로 내려올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표준안 보다 인건비를 절감하면 교부금이나 이런데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기획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이유가 ‘자율적인 조직을 각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조직을 정비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적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목적을 살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구청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총무국장 박인필 옛날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을 적게 채용해서 운영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총액인건비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원을 줄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나면 공무원의 증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 털어서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그리고 표준정원제 시행할 때도 전에 의회에서 여러 번 정원을 수차에 걸쳐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4차례에 걸쳐서 49명 표준정원을 전부 발령했습니다.

박래환 위원표준정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늘려서 했는데 지금 충원 안 된 사람이 25명이 미달된다고 했는데 언제 충원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그 부분은 올해 10월경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잘 안되고 현재 저희 구에서 육아휴직 1년 휴가를 간 직원이 8명이 됩니다.

그래서 휴직을 가고나면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휴직, 질병,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부부합류라든지, 부모공양이라든지 해서 타 자치단체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충 상담을 듣다보면 다 들어 줘야 됩니다.

보내고 나면 결원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뽑아놓은 대기인력은 없고 해서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10월에서 12월정도 되면 신규자원이 일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래환 위원 부족인원은 충원을 빨리 해 주시고 모든 업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에도 ‘내실있는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승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수긍이 가는 그런 승진제도를 도입해서 승진도 해 주시고 인사운영을 내실있게 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써 각 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상태인데 오전에 기획감사 쪽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우수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총무가 제반적 관리, 인사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이라 박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체계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검토를 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직원격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못해서 애초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취지는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제대로 공개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 ‘직원격려’라면 부서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에 다 되어 있는데 공개 부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보면 추진상황에 이미 매각도 되고 있고 대부수입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홍인수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구같은 경우에는 국공유 재산이 많지 않고 작은 삼지공원이나 공영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부지가 없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결과적으로 중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각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국유지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국유지는 2필지, 공유지는 5필지에서 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은 매각이 안 되는데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인근에 1평 내지 2평 이런 부분에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평 미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우정동·약사동 사무소 부지 매입 추진 건이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정동사무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성안동에 330-9번지가 초기 예정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번지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 인터넷 질의를 보면 지금 내용상으로는 북정동, 복산 재개발사업하고, 우정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에 인구분포나 위치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번지와 다른 것인지 다른 위치로 이전하겠다는 것인지의 질의하고, 두 번째는 북정동사무실 이전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고시는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북정동 부분은 1년 전에 북정동사무소 이전 관계를 성안 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아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박홍규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계셨는데 북정 동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재원확보라든지, 부지 이런 것이 결정되고 나면 북정동사무소도 멀지 않아서 이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무원 신규임용 3명에서 5명한다고 하는데 중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해서 인사발령을 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사무 즉 직원을 뽑는 사무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일괄 시험을 쳐서 뽑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력만큼 구청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결원 부서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인사 기준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가 70% 다면평가 30% 해서 최종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5배수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4배수로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휴대폰 문자전송 시스템 했는데 중구청 산하 직원이 551명인데 551명이 전원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지만 한 두 사람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과에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없던데 100%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중에서 관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관용은 청장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국장님은 사용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국장님은 전부 사용을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전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36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전기가 배부된 곳이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교통행정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번 사태에 비상소집에 지휘부가 무전기를 가지고 지휘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무전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메시지 넣고 하면 휴대폰의 역할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사용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전기로 일괄적으로 지휘하면 36명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즉시 A지점에서 사태가 끝나면 B지점으로 옮기라고 하든지 지휘부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전기가 필요한 것인데 무전기 국가 예산이 그 만큼 들어가 있는데 사용 안 하면 폐기처분해 버리죠.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휴대폰하고 무전기하고 겸해서.........

○위원장 박문태 무전기에 음어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교통행정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각자 틀립니다.

저희들은 음어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에 결원 충원 요청을 하면 받는다는 이런 답변은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시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결원이 있으면 연초에 결원 대비해서 시에서 시험 칠 때 우리 구는 결원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을 보내 달라고 연초에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면서 인력을 받아 놓고 쓰다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예견이 되면 결원이 발생됩니다.

황세영 위원 25명은 결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 정원대비 결원이 많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 연대시 지부구와 국제교류를 하는데 울산광역시는 장춘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많은 인원이 와서 저녁을 먹고 했는데 중구청하고 연대시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업체는 관광업체대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대로,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대로 연계해서 우리가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장춘시 남관구하고 교류가 취소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한 단체들하고 같이 자매결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교환 근무 안 나왔죠.

○총무과장 최해근 장춘하고 교환근무를 한 명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니, 장춘하고 하는 것은 설득봉씨가 나와서 울산시청하고 했고 중구청하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구청이 하면 연대시와 중구에 있는 관광업체하고 그 쪽 관광업체하고 자매결원을 맺고, 언론사도 언론사하고 같이하고, 종교도 같이 가서 자매결원을 하고, 봉사단체도 같이 가서 했으면 효율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위원장님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기관 대 기관을 성사시켜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문 공무원 육성에서 의식개혁 직장교육이 4회 진행되었고, 하반기 5회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성교육은 부분교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1년에 몇 회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담당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홍인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엄정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소아과에 가게 되는데 항생제 사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오·남용 관리에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는 항생제 관련은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마약이나 향정의약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소관업무가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안 하신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보건행정 담당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이트를 못 찾겠던데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차원일 수도 있는데 아토피, 천식 경우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 경우 4명중 한 명꼴인데 전체적으로 금연이나 국가 암 관리 그 다음에 성인병 관리는 되고 있는데 아토피, 천식에 관한 관리나 실태조사 이런 정책은 세우고 계시고 있는지 이것도 국가 차원이라서 안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아토피, 천식에 관한 원인은 주로 공해관계 예를 들어서 새집 지으면 프롬말데히드라든지 공해 차원의 원인이 가장 크고 아니면 먹는 음식에서 주로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아토피나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예방 접종할 때 외에 거의 혜택 받는 것이 없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 돈을 주고 개인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려서 예방접종하러 갔을 때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마인드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울산의 경우는 중구가 높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울산이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아토피, 천식 환자가 많고 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관련 법 개정 실내 공기질 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의되고, 상임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고민을 시작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예를 들면 따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토피의 원인을 찾는 경우에 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토피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직까지 보건소의 여러 가지 피 검사나 혈액검사 수준으로서는 아토피 원인에 대한 분석은 무리입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기초적인 기본 건강증진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아토피나 천식에 관한 실태조사 정도는 향후에 목표를 삼을 수 있는 제목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자 접종 예정일 ACS 안내해서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받아 봤는데 좋더라고요.

요즘 보통 주부들은 가정에 없는 경우도 많고 해서 시간대를 좀더 아침시간대나 안 받았을 때 문자메시지 수신도 해 주시면 효과도 높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7-1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모자보건사업에 이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요검사하고, 혈압재고, 빈혈약 타는 정도가 다 인데 사실 초음파 정도만 되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 안 가고도 보건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 국가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을 보건소에 한 분 둘만한 구조나 인력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해서 5개 구·군에 순회한다든지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거의 100%가 산부인과에 가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 보건소에서 초음파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중복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두지 않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봅니다.

장정옥 위원 7-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독감예방 접종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충분한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예측하기가 아직까지는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부로부터 답이 오기를 예방접종 약이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지원되고 꼭 접종을 해야만 되는 대상자에게만 우선접종 대상자 그 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고 일반인들은 12월부터 접종하라는 비슷한 공문이 와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약이 한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약이 필요한 만큼 올 때도 있고 약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약이 적기에 내려와 주면 모자라는데 늦게 내려오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해 마다 주민들이 예방 접종 때가 되면 빨리 가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단가가 이전에는 5,000원인데 올해는 9,000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한도 내에서 접종을 해 주는데 단가 때문에 더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접종 시기가 늦어 질 것으로 보고 올해는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 박문태 마약단속을 하고 있는데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정하고, 대마하고 이런 종류를 마약이라고 하는데 마약을 단속하는 보건소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보통 마약단속을 할 때는 검찰과 5개 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번 해 보기도 하고, 보통 저희들이 마약 관리하는 것은 향정의약품이나 마약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스암페타민 즉 우리말로는 히로뽕이라고 하는데 히로뽕을 검사하려고 하면 보건검사를 할 수도 있고, 소변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보건검사를 하려고 하면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이런데서 하고 그 다음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계로써 감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는 식약청에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기계는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에서는 소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마약에 대한 것은 병·의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입출고 잔고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관을 이중 캐비넛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관리가 부실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고 나중에 그것을 땜질하기 위해서 도난당했다는 식으로 허위신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허위신고나 도난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약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현재 양귀비가 성숙해서 꽃을 피우고 떨어질 시기가 되어서 채취할 시기가 되었고, 대마도 채취할 때가 되었는데 현재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얼마 전에 양귀비 단속을 다녀와서 즉발한 것이 있습니다.

중구관내는 아니고 다른 구에서 적발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양귀비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음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원래 이번 주였는데 비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신종마약인 엑스터시 그 다음에 여미나 이런 종류가 시중에 나와서 국민의 건강을 헤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쓰는 마약, 약국에서 쓰는 마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주로 우리가 하고 주로 일반인들이 쓰는 엑스터시 이런 마약은 경찰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쓰는 마약이나 향정의약품을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수불을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약을 쓰는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엑스터시나 히로뽕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합동단속도 안 하시고.........

○보건소장 이윤구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검찰하고 보건소하고는 병·의원에 관한 마약에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앵속 단속은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최근에 해서 양귀비 60그루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금연사업에 대해서 많이 해 놓았는데 담배를 피우면 신체에 어떤 해가 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일 먼저 폐 기능이 제일 안 좋아지고 그래서 폐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서 폐암이 생기는 것이 큰 문제이고 둘째는 그것이 구강을 거치기 때문에 주로 후두 쪽에 암, 구강암에 입술 암에 암이 있는 환자에 100%는 전부다 흡연 환자입니다.

그런 암을 유발하고 우리 쪽에 피 쪽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방광 쪽에 암도 관여하고 주로 우리 신체 모든 암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가 일으키는 가장 문제가 혈관을 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 있는 환자가 위궤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위에 풍부하게 잘 흘러야 상처가 잘 낫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잘 낫습니다.

입술 안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듯이 그런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몸 모든 혈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병이나 뇌질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니코틴이 사실은 담배를 한 개비 피울 때 쭉 빨아들이면 7초 만에 우리 뇌에 흡수가 되는데 한 개비 피우면 10번 정도 빨게 되고 하루에 한 갑 피우면 200번 정도 우리 몸에 니코틴이 들어오고 1년으로 따지면 7만 번 정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중독이 있는 약 중에 우리 몸에 이렇게 주입되는 약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담배가 연기 속에 4,000여종의 화합물질이 있다고 주로 말을 하는데 그리고 담뱃진 그 자체가 니코틴인데 우리 몸에 해로운 헬리코박터균을 죽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금연하면 주 원인이 담배인데 담배의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중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나라에 담배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조선시대부터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0년전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임진왜란 그 때 담배가 왜군들에 의해서 들어 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담배 생산 종류가 몇 가지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나라가 직업별로 보면 군인은 화랑담배, 초당방에는 동초담배 그 다음에 여성들은 장미 같은 작은 사이즈 그런 것을 하고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서는 38가지 종류의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이 에셋 스페셜 에디션이 5,000원 정도 가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는 담배입니다.

전에는 면세가 되어서 농촌지역에는 싼 담배였는데 지금은 농촌지역에 그런 담배가 없고 가장 흔한 담배가 88라이트로써 1,900원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담배를 피웠는데 이런 무서운 것도 피웠는데 금연을 잘 못하고 있는데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을 되살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금연사업에 규제대상 시설물 지도·점검이 1,500개소 점검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저희들이 규제대상 시설물이 중구관내에 약 1,200여개소나 됩니다.

보통 1년에 2회이상 2, 3회 가려고 하거든요.

2회 이상 가니까 그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몇 평 이상이 되면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청같은 경우도 지도·점검 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금연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금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매일 와서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구청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금연구역의 의미가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회 중구민 건강축제가 예산 미확보로 개최 불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는 무엇이 있고 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통 우리가 건강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는 이틀 동안만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한방진료실, 건강검진 코너, 영양 코너, 구강 코너, 절주 코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했는데 약 필요한 예산액이 800만원정도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구 재정 관계로 삭감되고 1차 추경에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재정 관계로 이번에 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해 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건강축제의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98년부터 해 왔는데 올해는 2차 추경을 빨리해서 해 보고 안 되면 사업비 부재로 인해서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 관련된 의료분야는 문외한이라서 내용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고 설명한 자료 중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의·약 업소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4군데가 적발 되었는데 여기에서 고발 과징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마약이나 향정의약품 이런 것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번에 적발된 것은 어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잘못 청구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내고 고발조치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방역소독이 14개 동에서 자체 12개 동, 민간업체 위탁이 2개 동인데 동 별로 방역소독하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받는지, 그리고 방역소독 실시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시는 지죠.

○보건과장 박연옥 방역에 관한 인건비나 약품 예산은 거의 다 구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취약지 중심으로 요일별로 하고 있고 6월19일부터 10월13일까지 실시하는 동 방역은 큰 동과 작은 동으로 나뉘어서 주 3회 하는 동, 주 2회 하는 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주 3회 하는 동은 반구1, 북정, 우정, 다운, 병영1·2동 대동이고, 주 2회는 하는 동은 학성, 반구2, 복산1·2, 옥교, 성남, 이런 쪽인데 우리가 한 번 1회 하는데 인건비를 두 사람 지원해 줍니다.

일주일에 6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고 이 분들이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방역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방역 기계 활용을 잘 하는지 약품수급을 잘하고 있는지도 지도·감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안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무차량으로 방역할 때는 아이들이 쫒아 다니니까 다 보이는데 요즘에는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모기도 많다고 하는데 관리·감독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0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홍보활동에 아파트 건강알림방이라고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성안동 청구아파트 11년차 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알림방에 대한 홍보내용을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는 A용지보다는 큽니다.

저희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보십시오.’해서 홍보하고 아파트뿐만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도 배부하고 있는데 건강알림방 내용 중에 ‘예방접종은 언제 실시합니다.’라고 적어서 게재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저는 엘리베이터 코너에 게재된 것을 11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려면 아파트 자체에서 별도로 보건소에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일괄적으로 부착 배포를 하는 것인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돌아가서 보내는 쪽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보냈다면 관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7-12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자 지속 관리 3,202명 되어 있는데 등록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직접 와서 등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울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관련 의료기관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등의 진단을 받은 자료가 네트워크 상에 확보되어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에 직접 와서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은 분에 한해서 등록합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보건소가 중구지역 위치로 보면 상당히 동쪽으로 거의 북구로 인접해져 있고, 시내버스 접근성도 좋지 않고, 보건과장님이 업무설명을 하실 때 제가 봐도 너무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주민의 사람으로서 체감 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건소가 과연 무엇을 할까 그런 부분들이 체감 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아서 .......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환자가 하루에 100명이상씩 오고 거기에 오는 환자의 80%가고혈압, 당뇨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보건소가 처음에는 외곽에 치우쳐져서 민원인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체조실을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그 외에 건강증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민원인이 좀 늘었고 좀 줄은 부분이 유흥업소에 대한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민원인이 준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자료에 대한 확인인데 7-14쪽에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노인건강 체조실시에 14개소, 7-15쪽에 경로당 순회체조 지도 8개소 전체 타이틀은 방문보건사업과 운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 차이점은 뭐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7-14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는 저희들이 2003년, 2004년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큰 동 다운, 태화, 우정, 병영1·2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대상자 방문보건사업 뿐만 아니고 경로당 사업을 곁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온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체조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 12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7-15페이지에서 하는 경로당은 신복산, 복산2, 약사, 북정 14개를 제외한 다른 경로당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동지도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총무과를 제외한 총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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