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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6.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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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7월20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중에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날짜로 울산광역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박인필 총무국장이 시로 전출됨에 따라서 전 경제사회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영전되신 유병태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저는 작년 7월1일자로 시에 있다가 중구에 와서 경제사회국장을 1년하고 오늘 날짜로 총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유병태입니다.

앞으로 저의 역량으로 조직 결속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문화공보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24만 구민을 대표하여 등원하신 존경하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홍인수의원입니다.

3-2페이지 구민운동 단체를 통한 주민 의식 18회 1,800명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다는 것인지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 위탁해서 하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중구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으며 헌법기관인 민주평통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18회 1,800명은,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별로 월례회를 하든지 각 단체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마다 홍보물을 통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협조해 주십사 하는 홍보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직접한 내용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여기에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행정과 전우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치센터운영, 각종 동 업무에 지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 한다고 설명 하셨는데 지금 자치단체 운영하는데 시설이 노후 되거나 낙후되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각종시설이나 장비유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신속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뼈아픈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자치센터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30%이상 감소되는 내용이며 2,300만원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서나 물품구입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꼭 자치센터 자산취득비 말고도 동에 지원되는 자산취득비가 3,100만원 책정되어 있으며 또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지원되는 돈이 한 달에 2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 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 본 결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해서 원활하게 자치센터 운영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동에 애로사항을 좀 더 파악하고 위원님들과 고충을 나누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부족 때문에 각 동 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시설이나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낙후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나 반구1동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도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자치센터의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내무위원님들도 의논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구민 만족을 위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의견처리가 269건,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이 108건, 견문보고 활성화에 380건 되어 있는데 완결은 몇 건이고, 처리중은 몇 건이고, 처리 불가능한 것이 몇 건이고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6월30일까지 파악된 숫자이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의견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7, 8건 미해결 되어 있었고 6월30일 현재 이 당시에는 12건 정도가 미결이었고, 나머지는 다 해당 과에서 주민들에게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상 108건 중에서 처리중이 4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주로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유관기관과 교통문제는 경찰부서와 협의, 협조를 해야 되고, 체신부라든지 KT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중이 40건이 되어 있으며, 또 견문보고 380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관내를 순시하면서 사이트에 불편사항을 올렸는데 주로 보면 건설이나, 교통, 하수 이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건설과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은 워낙 많다보니까 우선 시급을 가려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0건 정도는 완결이 아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처리된 것은 몇 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2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반상회나 견문보고는 처리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이트에 들어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주로 예산수반이라기 보다는 구청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위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올릴 수 있고 예산 수반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제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처리 안 되는 건수가 많다는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어쨌든 타 부서한테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처리중이라든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중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중간통보를 해 주도록 공문도 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공문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화라도 수시로 해 주라고 각 실·과에 공문도 내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생각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민원인들인 빨리 처리가 안 되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왜 늦어지는지 언제쯤 처리될 것인지 중간통보를 해주시고 예산 수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리가 불가한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회신을 해줘야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민원인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제때 민원인에게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나 처리 안 되는 사유를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원을 접수할 경우에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장정옥 위원 제가 민원업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이면 너무 길지 않나 해서요.

요즘같이 빠른 세월에 10일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 업무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준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각 실·과별로 정해져 있는 처리기준은 정부 민원처리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0일 이내까지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어떻게 통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민원은 현재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연되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중간통보를 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그런 중간통보를 많이 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에 위생업소 인허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원처리 기간이 10일 기준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민원처리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10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업무마다 다 틀립니다.

행정사에 대해서는 10일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7일도 있고, 3일도 있고, 즉시민원처리도 있고 최대 긴 것은 보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치센터 운영에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자치센터 운영이 여건상 가장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동이 어느 동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구는 사실상 99년도에 울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자랑 같지만 울산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저희 구는 2001년부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전하여 매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병영2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복산1동도 우수상을 수상했고, 2002년도에는 복산1동이 우수상, 2003년도에는 성남동이 우수상, 2004년도에는 태화동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타구에 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앞서 있는 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도 사실상 조금 활성화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를 7월21일부터 나가도록 되어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동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북정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주민자치운영에 실제 동사무소가 기존 북정동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나 공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특히나 성안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행정동상 북정동인데 전체 1만8,000명 인구중에 1만5,000명 가까이가 성안동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혹시 성안동 자체 각급 학교나 관련된 시설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론 기존 북정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성안동이급속도로 커지면서 우리 중구에 가장 중심적인 도시로 커 나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사실상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원만하게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장께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안동에 어떤 시설 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달라든지 이러한 건의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성안동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성안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첫째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위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권한은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고문의 위촉 권한은 전적으로 동장한테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자체 내규나 어떤 규정을 두고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합의가 되어야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내규를 가지고 있는 동은 파악하고 계시는 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중구에서 위원님께서 정해 주신 조례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동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준해서 동 자체적으로 내규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저희들이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혹시나 만에 하나 조례를 벗어나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 현재는 위원님 각 동별로 정서가 있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 자율적으로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하면 월 예산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주민자치위원님들 월회의 참석 수당이 1만원 지원됩니다.

시비가 70%, 구비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조례를 보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월 회비 3만원 내는 곳도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치활동이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덕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의 폭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둘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추가적 어떤 회비를 통해서 그 회비가 공적인 일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다른 역할이 동 자체 회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도 한데 개별적 어떤 회비 거출로 인해서 계중 또는 친목단체로 전략되어 갈 수 있는 내면적 사항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의 깊고 관심있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조례에 의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서 행정지도나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바르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반상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구관내에 반상회 구성 현황이 몇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최초 반상회가 76년도에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를 지정해서 전국 일제히 개최가 되면서 그 때는 전 통·반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한 반에 한명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해서 2004년12월에 반상회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서면반상회라고 해서 반 회보를 발행해서 서면으로 통장장님들이 각 세대에 돌려주면서 대체할 때도 있었고 사실상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반상회가 되고 있는 반은 20% 밖에 되지 않으며 아까 홍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지시하는 반상회를 떠나서 제가 보니까 아파트의 공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전에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단독주택에는 전에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이 반상회가 미흡한 것도 현실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구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는 중구광장을 받아 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반상회나 반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전 통장님들이 배포를 하고 계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지를 매월 25일날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러운데 우리 중구는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 회보도 우리 중구 세대수만큼 발행을 못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0%정도 발행해서 이번 달에는 이쪽 사람이 보고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때 알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민간협력담당부서에서 일제 강점화 피해 신고라든지, 6·25 전쟁 당시 학살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근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 빼고 따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들이 일제 강점화 신고에 대해서는 금년 6월말까지 모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70건의 접수를 받았는데 가장 접수가 많은 곳이 울주군이고 울주군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울주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 중구도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제 강점화에 대한 신고 대상자가 몰라서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1년 정도 이 사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신들께서 입 소문으로도 전해 졌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2차 까지 완료되었는데 전부 정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 생각에는 혹시 누락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3차 접수기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명심하여 혹시 3차 접수기간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빠지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박차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 단위로 관변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동 단위로 관변단체가 동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하 8개에서 최고 많은 동은 12개에서 13개 동을 동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관변단체 중에서 최고 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바르게, 평통, 새마을, 자율총연맹, 방범, 청년회, 부녀회, 자연보호, 체육회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민이 화합하려고 하면 관변단체에 구민 전체가 고루 가입해서 우리가 어떤 민의를 받아들이고 또 구민의 발전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세 곳 내지 다섯 곳에 단체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게끔 길을 막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고 각 동에 동장님도 그렇고 청장님 역시 모든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이 이중으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동에 내려가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을 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단체원을 구성하거나 단체장을 구성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중복으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3-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4개 단체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맞습니다.

4개 단체는 바르게, 민주평통, 새마을, 자유총연맹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 단체에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경상비인지 일반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들 과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 해당되어 있는 연간보조금이 1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보고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보조금이 전체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가장 굵직하고 중구뿐만 아니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 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금도 느끼셨고 앞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6,000만원은 전적으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홍인수 위원 보조금 집행 정산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렇습니다.

정산서는 사업이 끝나면 보름 이내에 저희들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중앙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문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 저번에 박맹우 시장 공약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산동 근처에,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중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으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예술회관은 울산광역시 단위로 하나가 있고, 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없는데 지금부터 민선 1기 때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정동 파출소 앞에 보면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국비 지원은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돈이 36억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방채 발생이 20억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울산문화의집 밖에 없는데 저도 한 번도 가 보지 못 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리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구는 어떤 사업을 얘기해도 예산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구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남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음동에 또 하나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하시니 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린벨트라도 도로하고 붙은 곳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나 그런 부분이 입지가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으면 도시과와 협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중구에 청소년이 참여해서 하는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동 단위로 10명정도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선도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고, 청소년까지 포함한........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청소년위원회는 우리 청장님이나 경찰서 그런 부분되어 있고 청소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 3명 정도 포함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청소년위원회는 구청이나, 교육청, 의회, 경찰서, 각종 청소년단체, 청소년문화의집, 동 청소년지도 위원회 협회 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확인을 해 보겠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청소년 정책이나 향후 청소년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법 자체를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남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는데 순수한 청소년 아자 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정옥 위원 4-1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향후추진 계획에 제6회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를 주관하고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차없는 문화축제는 5,000만원을 시에서 3,000만원 구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중앙상가협의회에서, 후원 자체는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홍보를 널리 하자면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전에 중앙상가번영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앙상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중구 문화의 집이라든지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같이 동참해서 협조해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동동에 예솔 최현배 선생님의 생가 복원 전시관 건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작년까지 18필지 보상관계 때문에 10필지를 작년까지 보상하고올해 8필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8필지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데 주민들의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하고 협조해서 보상을 올해 안으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8월달에 실시설계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미 확보하는 17억원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서 생가복원이나 기타시설도 복원하고 내년까지는 마무리.......

장정옥 위원 2003년에서 2006년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당초에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1년 더 연기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의 사업기간도 홈페이지 사이트에 변경해 놓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구민들이 건립이 다 되었다고 견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병영성 관련해서 시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화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향후 병영성 정비나 공원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구에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나 시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병영성은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2017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지금 82필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7필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17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017년이면 토지 매입뿐만 아니라 복원이나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병영성이 중요한 사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병영2동에 입간판으로 자랑스러운 충절과 문화의 고장해서 해 놓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굉장히 이것이 사적인가 싶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데, 구에서도 문화재로써 가치를 잘 살릴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돌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유적들의 손상이 심해지고 거기에 밭을 일구어 가는 실정인데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것은 예산이 261억원 정도 투입되다보니까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은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옹벽이나 이런 부분도 재해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쓰레기도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기간 동안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4-4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을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다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생활체육공원과 구민운동장이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할 때 사업이 예산 승인이 나고 나서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늦어졌다는 질책을 받으셨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박래환 위원 생활체육공원은 7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준공할 것인지,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은 성안 그린벨트 지역인데 당초계획은 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을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행자부 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 되어서 GB지역 관리변경허가가 1만㎡이하는 구청장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만㎡가 넘으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 부분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심의위원회에 시를 통해서 GB관리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체육공원 조성 이 부분은 별도 발주가 가능하다는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체육공원 그 동안에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이 부분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말이나 8월 초되면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지금 중앙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12월정도 되면 심의회가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승인이 안 나면 못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체육공원 28억원, 구민운동장이 33억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 중에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생활체육공원은 구비가 9억원, 구민운동장은 시비해서 지방비가1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부담이 7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의회에서 21억원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당초예산 승인이 생활체육공원에 구비부담 9억원, 구민운동장에 구비 7억원이 당초 예산승인이 몇 년도에 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2003년도에 났습니다.

박래환 위원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구 재정에 합쳐서 16억원인데 16억원을 3년간 사용을 안 하고 생활체육공원이나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로 3년간 이월시켜서 넘어 왔어요.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토지보상 관계 그런 부분도 있고........

박래환 위원 아니, 구민운동장은 토지 보상한 것이 아니고 GB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서 16억원이라는 예산활용을 3년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16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역이 인접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박래환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도 구민운동장을 GB 올해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올해 내에 착공하겠다고 답변했는데 GB관리계획 승인을 올해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GB관리계획을 중앙에 심의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울산광역시 전체 20건을 같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5월달에 한 번 올렸는데 20건에 대한 것이 전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반려되어서 이번에 재차 신청을 하다보니까 GB관리계획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심의위원회 위원님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올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2억원이고 구비가 9억원이 되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판단도 정확하게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연찬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되었는데 빨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챙겨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안 되면 빨리 판단을 해서 이 사업비를 넘겨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12월말까지는 확정되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래환 위원 제5회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올 10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구민한마당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명칭이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인데 해마다 하는 것을 보면 각 단체 소속되어 있는 구민들만 참석하고 일반구민들은 참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많은 구민들이, 단체에 소속 안 되어 있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동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것은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심해서 전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단체원은 많이 나오는데 일반 구민들의 참여가 많이 안 되는데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고루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단체원들만 참여를 하니까 행사가 단체원 행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재작년에는 동천체육관에서 했는데 보조구장에서 올해는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하려고 많은 주민을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전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년에 하던 경기 종목을 바꾸든지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이고, 이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해마다 못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알차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올해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건강달리기에 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작년에 1,900만원 올해는 1,7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올해 200만원 줄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달리기를 하면서 반환점 돌아올 때 티켓을 받을 때 무질서하게 해서 티켓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해서 나중에 티셔츠를 갈라줬는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전체적으로 양도 부족했지만 받은 사람이 2장, 3장 받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장도 못 받아간 경우가 있어서 행사를 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우리가 평가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았고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선물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올해는 선물을 못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선관위에 구두상으로는 못 한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

박래환 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구민들이 행사하러오면서 참여해서 기분 좋게 해서 행사를 마쳐야 되는데 그날 불만이 고조되어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관리를 제대로 해서 모처럼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엉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제가 평가서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기타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준비는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 들여서 구민들한테 그런 불만을 사는 행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의정경험이 많으신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모르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저희들이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GB관리계획 승인이 금년 12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20건이 반려되었다고 하셨는데 반려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건교부에 승인 요청한 것이고 굴화 하수종말처리장외 20개 시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써 저희들이 시에 한 번 물어 봤는데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이 비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줍니다.

황세영 위원 반려된 이유를 모르는 사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강구도 할 수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대책은 중구구민운동장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추진을 해야된다. 하는 식으로만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시 반려된 상태에서 신청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심의를 하면서 반려가 된 부분이 아니고 심의회 자체를 열지 않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생활체육시설에서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등등해서 구기종목 생활체육에 대한 것인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데 생활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실제 구기종목 중심의 생활체육이 현재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생활체육에 변화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주민 욕구가 여가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생체부분에 대해서 주민 욕구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구에서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태화강 둔치, 등산로 그리고 그런데 위주로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이런 부분은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 관계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려고 땅을 구입하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중구에서는 예산이 안 드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아니면 등산로, 태화강 둔치에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4-2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무형문화재 모필장, 장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정동에 처용탈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거기는 전통문화재 계승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처용탈방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 심의결과에 이것은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몇 번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관광자원화 추진에 성남아케이드를 울산시티투어에 추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케이드에 뭘 가지고 시티투어에 추가를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울산시티투어 코스가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서 6개 코스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시티투어 신청을 하면 시티투어 관광코스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원하는 코스에 관광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십리대밭이나 아케이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중구에서도 지금 문화재는 시티투어 코스가 되어 있지만 아케이드 저 부분은 상권활성화 차원이고 나름대로 중구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보니까 시티투어에 포함을 시켜서 학생이나 단체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시티투어 코스에 삽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아케이드가 일반관광객들이 울산시티투어에 보여줄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현 구청장님의 어떤 취적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시적인 인식도 느껴지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18년 전만 해도 일본은 일반재래시장에 다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15년, 2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케이드가 시티투어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중구 내에 관광객들이 시티투어에 코스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중구의 전통 문화재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소품이나, 상점이나, 거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실제 상권화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거리정도 보다는 상점들이 배치가 되어서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좋은 얘기십니다.

황세영 위원 4-5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1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4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40명은 저소득층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 중구 관할에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40명밖에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장소나 예산이나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황세영 위원 장소는 어디에 예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성남동사무소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4층짜리가 하나있습니다.

장소가 실제로 비좁고,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예산지원도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저소득층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방과 후에 아예 수업을 못 받는다든지 극히 어려운 세대를 선별해서.......

황세영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극히 어려운 초등학생 중에 멀리 다운동이나 반구, 학성에 있는 학생들이 성남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와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내용은 좋은데 운영방법이 각 동에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구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학교에서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학교 차원을 떠나서 국비를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황세영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황세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하고 구에서 별도로 일정장소에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려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태화루 복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태화루 복원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화루 복원이 2006년7월22일 의장님께서 태화루 복원 관계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시에서는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완공계획으로 해서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로얄예식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태화사지12부도등 지정문화재가 우리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보물이 학성공원에 있는 태화사지12부도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본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울산에 국보가 하나 있습니다.

천전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 보물이 5개 있는데 망해사지 석조부도, 석남사 부도,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청송사지 삼층석탑, 태화사지12부도가 있는데 이 문화재가 전부 다 자기 위치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문화재가 학성공원에 있는 태화사지12부도인데 보물 441호로 지정된 것인데 이것이 원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태화동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태화사가 신라 27대 선덕여왕 시설에 자장율사가 지은 태화사의 남은 흔적은 동국여지선람이나 세종실록지를 보면 태화사지12부도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타향살이를 하는데 현 위치가 어디냐 하면 태화동에 강변맨션 뒤에 있는 것을 강변맨션 공사장 때문에 밀려와서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 있을 때 경상남도 도청 앞마당에 있다가 다시 경상남도 부산시와 분리되고 해서 그것이 지금 학성공원에 가 있는데 이 문화재를 원 위치로 갔다, 놓을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국가 지정이라든지 시 지정 관계 그것은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타당성도 맞아야 되고 정확한 위치도 있어야 되고 국가문화재 위원들의 허가를 득해야만 옮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가 국가문화재위원회에 건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4-2페이지 추진상황에 효자 송도 선생 정려비 이전해서 동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송도 선생은 조선시대 세종 때 북구 효문동에 살다가 최초로 울산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부모를 10년 동안 보살피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6년간 시묘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가 있다고 해서 비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비를 내린 것이 지금 효문동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효문 초등학교 위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에는 북구하고 중구하고 갈라지기 전에는 거기에 갔다놓아도 이상이 없었는데 만약 북구에서 그 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북구 문화원 부위원장님이 전에 송도선생 효자비를 동헌으로 옮긴다는 신문보도에 따라서 북구에 반납하라는 칼럼도 읽은 적이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옮길 장소도 없고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향후 200m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을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이것을 대공원에 옮기려고 생각해 봤는데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구에 재개발 관계 때문에 기존 문화재가 있는 동헌 안에 같이 모시면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진한 것 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근데 지금 관리가 부실해서 그 주위가 아주 더럽습니다.

청소도 잘 안 되고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비를 동헌으로 옮겨놓으면 북구에서 달라고 하면 다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공사비를 들일 필요 없이 다시 북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해서 말썽이 많은데 울산에서 잔디축구장이 없는 곳이 중구입니다.

북구도 두, 세 곳이 있고, 남구나 울주군 까지도 서 너 곳이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는 잔디구장이 없어서 행사할 곳이 없습니다.

축구동호회가 1,000여 개 되고 회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남구에 있는 축구장을 빌리니까 자기 구에 우선 사용시키고 남은 시간에 줍니다.

자기들이 시원할 때 사용하고 나서, 햇빛이 내려쬐는 1, 2시 사이에 빌려 줍니다.

중구가 가장 먼저 생긴 구청인데 왜 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축구장하면 잔디축구장은 폴리텍 8월에 하나 준공되고 학교는 몇 군데 있는데 야외구장은 없습니다.

태화동 앞에 보면 3개소, 옥교동 2개소해서 5군데 마사축구장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잔디구장을 원하고 있고 올해 시에서 10억원 정도해서 잔디구장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나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그래서 기존 있는 태화강 둔치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방침은 기왕 10억원이 배정이 될 것 같으면 그린벨트나 혁신도시 입지할 때 거기에 따른 다른 곳에 입지시켜서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하고 타진을 하고 있고 고수부지 외에 하려고 하면 지금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3,000평 정도하려고 하면 한 면에 토지 매입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 약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북구나 남구나 울주군에서는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개 세 개 하고 중구는 그렇게 재정 상태가 허약합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변둔치나 다운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과장님이나 동장님께서 한 번 가서 이용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우리가 보강을 시킬 때는 헬스기구가 250만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보강시켜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목재로 되어있고 철로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불량한 상태에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의 보수비를 확보해서 상반기 동안에 3,000만원 사용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우리가 확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강시켜주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낡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100명중에 70명 정도는 여성입니다.

여성 중에서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나 젊은 청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의 기준이 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장이 175㎝내지 180㎝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신장이155㎝내지 16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구가 안 맞습니다.

거꾸리 하는 것도 누워서 손을 펴고 해야 되는데 발을 못 펴니까 뒤로 떨어집니다.

여자들이 신을 신고 흙을 묻혀 놓으니까 남자들은 흙이 묻기 때문에 그 밑에 발거는 데 못 겁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층대를 분류하시고 여자용·남자용을 분리해서 해야지 막무가내 특정 업체에 줘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봉도 너무 높아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벽돌을 놓아두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철봉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평형이 맞아줘야 오십견이 안 걸립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관계 공무원은 업자에게 불만을 얘기해서 평형이 맞도록 시설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70대, 80대 노인이 사용하는데 기준은 20대 30대가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민 만족시대인데 주민 만족이 되지 않는 체육시설이 있음으로써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촉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문태 이경욱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체납세 정리와 여러 가지 구 살림에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면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207억4,900만원인데 체납세 정리 목표액이 42억 6,100만원, 나머지 160억원 정도는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액·고질 체납자 그런 부분인데 이월 체납액이 207억4,900만원 중에 징수 가능한 금액이 20억5,200만원 그 다음에 207억4,900만원 중에 시에서 20%에 해당하는 42억6,100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목표액을 20%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0% 기준은 시에서 정해주는데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을 책정할 때 시에서 금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20%를 목표액으로 잡아서 받아 들여라 목표액은 시에서 정해줬고 징수 가능한 부분 20억5,200만원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징수 가능한 부분이 20%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20%를 잡아서 총 42억6,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6월27일 현재 93.7%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결손부분은 목표 달성이 미흡한데 앞으로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체납세 징수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이 징수액 보다 많은데 결손액 사유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손액 중에도 무재산이라든지, 체납자 행불되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 하고, 시효소멸 된다든지 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행불 같은 것도 계속 추적을 하고 무재산도 계속 재산 추적해서 가능한 부분은 징수를 시효소멸 되어도 추적을 계속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시효 소멸되는 부분은 추적이 안 되고, 불납결손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는데 시효소멸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에는 시효소멸하고,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소멸은 애초에 재산이 없어서 부과된 부분이 계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5년간 압류할 부분도 없고 받을 재산도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불납결손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무재산이나 행불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징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12월에 합니까?

박래환 위원 대상자가 7명밖에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7명 중에 이번에 중앙시장이 경매로 인해서 8억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준비를 하고 있고 공개명단에서는 제외되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고액체납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년 이상 1억원이상 입니다.

1억원 이상은 14명이 있는데 2년이 안 된 분 빼고 2년 이상된 6명을 12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금액을 너무 높인 것 아닙니까?

가령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인 자도 공개를 해야 징수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10억 이상자만 공개를 했는데 울산시에서 건의를 해서 지방세 부분은 1억원 이상으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황세영 위원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세금부분에는 문외한이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손분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효소멸분하고 불납결손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효소멸은 지방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지방세 종류가 시세·구세 합쳐서 16종류가 있는데 구세는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 3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기는 애초에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부분을 시효소멸로 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맞나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파산 및 법인 부도로 재산이 경매로 넘어 갔는데 재산이 경매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에 대한 과표가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10%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징수결의를 하고 난 뒤에 결손을 해야 되는 세입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세과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정원 40명중에 현원이 38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불납결손분에 일반 채권압류를 위한 담당자나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자들이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징수팀에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구성이 되어서 매일 3명씩 활동을 하고 있고 기존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여신이나 금융조회, 재산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 정보 구축화 일원으로 사이버 지방세청이 가동되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어 보니까 중구가 다른 구 보다 활용율이 1%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이용하는 활용율이 북구는 20%가 넘고, 우리 중구는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5월1일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납세자 개개인의 세액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지방세 전산 시스템이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버 상에서 납부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지방세청이 동일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내에 기초자치단체중에 북구는 20%가 넘고 특히 중구는 1%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산을 사용하는 관계로 젊은층이 사는 곳은 많을 것이고 중구는 나이 많은 사람이 계시는 곳은 좀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방세과에서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금고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입점할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금고는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수의계약 방법을 계속해 오고 있고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말까지 3년간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참고로 구금고에 보면 5개 구·군이 다 농협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는 경남은행이 일반회계, 농협이 특별회계 구분해서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금고를 설치하려고 하면 OCR센터라는 광학 문자 판독기가 설치되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딸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협 본부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이 대거 동원되어야 되고 그래서 2002년도에 북구청에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부득이 농협에 재계약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고 계약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고를 계약하고 있는데 첫째가 금고의 안전성 측면인데 안정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하고 해야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을 첫째로 꼽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의 활용이 용이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금고 노하우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 이런 부분을 통 털어서 검토해서 체결하고 있는데 농협이 재무구조상에서 보면 유일하게 공적자금을 안 받은 곳이 농협이고 또 신용평가 등급도 우수하고 자기 자본 비율도 높고 그래서 안전성면에서 농협이 최고로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리성도 농협 점포가 우리 구만해도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 것이 경남은행인데 8개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OCR센터도 유일하게 농협하고 경남은행만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들어 올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 조건들은 공개로 할 때 요즘은 온라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항목을 넣어서 기간이 되면 공개 입점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다른 도시는 구금고 입점을 공개로 입점한다고 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난 5월24일자로 행정자치부로 예규가 시달되었는데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는 금고가 종료가 되면 경쟁입찰 방법, 수의계약 방법으로 종전대로 하되, 단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조건이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한 개인 경우하고 그 다음이 한 개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하고. 1회에 한해서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경쟁의 다시 할 경우에만 수의계약 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다음 계약기관 때부터는 부득이 공개경쟁 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박문태 중앙시장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중앙시장 총 체납액이 9억9,212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 배당을 받은 것이 8억2,818만8,000원을 배당받았는데 경매입찰이라서 받았는데 법기일 이전에 것은 다 받았고, 법기일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만 못 받았는데 지난 7월7일날 배당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1,250만원을 더 추가 배당받았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금액은 5억9,6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중앙시장은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못 받은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 관계는 소송이 들어가고 난 뒤에 금액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법기가 정해진 이후에 부과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영치하면 차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차주들이 거의 찾아와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었고 체납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 체납자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로 자동차 체납액인데 자동차가 결과적으로 폐차 처분이 아니면 계속 살아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보통 차량말소가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9년에는 12년 차량 기간을 두고 있는데 차량기간이 지나고도 차량 운행한 실적이 없거나 추적을 해서 사실상 멸실로 보고 세금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폐차장에서 폐차 처분하려고 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폐차 처분을 못하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연령 초과로 인해서 멸실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넘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면 차량넘버로 인해서 말소가 됩니다.

종전에는 체납세가 있으면 말소가 안 되는데 이제는 체납세가 있어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차량 초과로 말소를 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자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영치한 것을 통보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문태 주로 보면 구청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후에 차주는 도난당했다고 해서 도난증빙서를 가져가서 다시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통보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즉시 통보가 되고 그런 부분은 요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지금 업무 파악하는 중인데 혹시 제가 위원으로서 마땅히 소양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질의를 하더라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목표액이 800억원인데 구세가 80억원, 시세가 728억원인데 하단 도표에는 목표액은 동일한 것 같은데 구세하고 시세하고 수치가 다르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것은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과년도 구세하고, 광역시세를 합하면 위에 저희들 목표액 구세 80억1,000만원하고 시세하고 72억8,500만원이 나옵니다.

밑에는 현년도하고 과년도 시세를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금년도 처음 실시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었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미 공개까지 다 되어 버리니까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더 안 내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신중한데 체납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종전에 국세기준법으로 하다보니까 10억원이상 자만 국세청에서 공개를 했는데 체납이 누적되고 많아 지다보니까 저희가 건의해서 1억원까지 낮추어서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홍인수 위원1억원 이상 말고 공개되는 범위 말고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단위나 아니면 과거 공직자 분들의 체납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박문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지적과에서는 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절의 정의를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이 오면 첫째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고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합니다.

장정옥 위원 저도 친절은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 민원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시간은 고객이 급하니 1시간 이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것은 처리 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데 급한 민원은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해서 합니다.

장정옥 위원 보통 주민들이 밤에 오면 제일 애로사항이 민원이 빨리 처리가 안 되어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옛날에 팩스민원이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민원이 바뀐 그것도 종전에는 4시간인데 지금은 외부적으로 2시간 단축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하나 애로점은 도시계획확인원이 울산시내 재개발 관계로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 와서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6-1페이지 민원혁신 G4C 이 내용을 보면 민원서류 감축과 인터넷 민원발급이 주 같은데 G4C가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 민원혁신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G4C사업으로는 첫째 민원처리 기준에 따른 4,900여종의 민원 안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03여종의 전국 어디에서 민원처리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옛날에 팩스민원이고 지금 또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 30여종은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30여 종류가 되고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파기를 해서 첨부 안 되도록 감축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자기 집 경계선에 대한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조금씩 왔다, 갔다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30, 40필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결과적으로 낙후된 측량기술이라든지 1910년도에 측량 당시 지적도근점이 상실되고 없는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주민과 합의를 해서 면적이 정산해서 측량해서 바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세영 위원 2006년도에 2개 지구 150필지정도 정리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하면 2,160필지인데 2006년도 계획대비 보면 10%도 채 안 되는 5% 정도 되는데 나머지 지적불부합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우리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 내려오는 경향을 봐서 우리가 사전에 업무량을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적측량이 10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경계 분쟁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다해 드립니다.

이웃간에 내용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6-6페이지 추진상황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의 적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부동산중계업소 행정처분은 등록증 대여해서 면허취소가 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해서 과태료 30만원, 수수료 초과 징수해서 업무정지 3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미날인해서 업무정비 45일, 이전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30만원 부과,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총14건인데 이 내용은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의 1배 거기에 대해서 혜택기간이 3월 미만일 때는 2배 정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이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과태로 14건에 2,035만5,000원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실지 거래 금액대로 신고 안 하고 금액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위반사례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항은 전산에 거래신고가 들어오면 전산에 모든 시스템이 다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각종 단체나, 세무서, 감정평가사, 토지개발공사나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 말고 현시가가 얼마 된다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으로 해서 토탈 안에 들어 와야.......

박래환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자기들이 평준화했기 때문에 몇 %가 아니고 어느 한정 선을 정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오버 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적정가격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이 나오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적정가격 판단이 바로 나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적정가격으로 판정이 되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6-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황세영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적불부합지점이라는 것은 토지 경계선이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30내지 40필지가 그러면 이동을 얼마나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m씩 왔다, 갔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1m씩 왔다, 갔다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를 한다든지 내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평수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계대로 측량해서 검증 청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격을 정해서.......

박래환 위원 그러면 경계가 이동하면 평수가 줄면 돈으로 보상을 받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경계를 이동하지 않고 현재있는 경계 그대로 측량해서 제가 땅 100평 같으면 그대로가 90평 같으면 10평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박래환 위원 지금 경계대로 확정을 해 주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지금 경계대로 확정을 해야지 또 흐트러뜨리면 같은 사항이 거든요.

지금 있는 담장 그대로 측량해서 평수가 많으면 돈을 내고 평수가 적으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금전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청산이 되는데 가령 토지구획정리지구하고 구획정리 안 된 지구하고 도로선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된 부분 도로선하고 그 다음에 안 된 부분 선하고 1m, 2m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정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땅 값이 그럴 때는 이웃에서 서로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사용하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누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라고 해서 100%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지역이 많은데 수치지역은 바로 축척이 없고 1대1입니다.

그 곳은 경계분쟁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지구나 구시가지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150필지 정리하는데 예산이 4,250만원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자기 땅이 부족부분과 과도부분 정산하는 것은 상호 정산하는 것이고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되면 30명에 대한 추진위원회 6, 7명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격을 정해서 주고받고 가격이 남는 것이 없이 이웃끼리 그런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도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 안 된 선하고 안 맞는 부분 지금 당장은 정정이 안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홍인수 위원 6-4페이지 공유재산 분할에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같이 공유를 한 토지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에 올해까지 해 주고 있는 경우인데 근데 보면 대장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공유한 경우가 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서류상에 두 사람 이상되어 있어야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예, 공유를 1년 이상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은 예를 들어서 평수가 미달되어서 법적으로 걸려서 분할을 못하는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평수는 적은데 건물은 많이 지어서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님이 판사님입니다.

하나의 판결에 인해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반되어서 분할 못하는 내용이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실제 도로와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것 또한 지적불부합지 처럼 지적정리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 도로 관계는 지금 처리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그 사안은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성안동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밖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0번지하고 600번지하고 옛날에 구획정리해서 그 사이에 도시계획선을 옛날에 분할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몇 군데 모르겠는데 지금 팔등로 같은 데는 2m정도 밀리는 곳이 잇습니다.

장정옥 위원 6-3페이지 향후추진 계획에 반구 5, 6호 지구하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공설운동장 못가서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남외동입니다.

그 밑에 서원이 있는데 못가서 하천 따라서 가면 그 쪽입니다.

장정옥 위원 반구2동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한 곳은 중앙여고 한 곳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구 2동에 재개발이 확정되었다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재개발지역으로 확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항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결정’ 6-5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구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최소 ㎡당 얼마 정도 되고 최고는 어느 지역이 얼마 되고, 평균은 얼마 정도 공시지가가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주었는지 아니면 직원이 직접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모든 사항은 표준지에 의해서 직원이 정하는 대신 거기에 따른 검증을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2만8,000여 필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토지소유자가 너무 비싸다고 내려달라는 이의 신청은 몇 건을 했고 내 재산이 너무 싸다 올려달라고 이의신청한 사람은 몇 필지에 몇 명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006년도1월1일 공시지가 5월30일 공시했는데 그 결과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276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중 상향요구가 194건, 하향요구가 82건으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하향요구는 무엇 때문에 했고, 상향 요구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상향요구는 우정택지 보상 관계로 인해서 원유곡하고, 장현부락 두 군데가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향요구는 과세부담으로 56건이 들어오고, 실거래보다 높다고 해서 19건이 들어오고 토지효율 저하라고 해서 7건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의신청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 사항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방문결과 7월25일날 평가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그 결과 한 번 더 이 심의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문태 통계는 일괄적으로 10%인가 올린 것이 통계는 같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중구관내 전체가 9.9% 상승했습니다.

제일 많이 상승한 곳이 북정동으로 26.1%가 되고, 복산동이 9.3%, 교동이 16.3%, 우정동이 14.2%, 성안이 14.8%, 유곡동이 21.2%, 태화동이 6.4% 동동·서동이 일률적으로 되었고 장현동 20.4%입니다.

이것은 우정택지 지구 때문에 상승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세가 범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 잡아 먹는 범보다 무섭다고 하니까 조세 산정을 잘하는 기본적인 것이 공시지가인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6-6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점검대상 부동산 중개업소가 170개소라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라고 하면 중개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고 중개인이 하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공인중개사가 123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46개소 있고, 법인이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의뢰자한테 즉 말해서 매수자·매도자가 있는데 조례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여하는데 매수자에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0만원이면 파는 사람에게 50만원, 사는 사람 50만원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쪽에만 결정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양쪽에 다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100만원 하면 그러면 이쪽에 100만원, 저쪽에 100만원해서 2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을 보면 의뢰자한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파는 사람한테는 받고 사는 사람한테는 받으라, 안 받으라는 말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래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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