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4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7.2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7월20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도시국 100여명의 직원들도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의 최일선에서 모든 일에 주민을 위하여 의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행복도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총괄보고)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각 과장님들께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국장님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각 과의 과장님들께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이기영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기영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실공사방지조례 내용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홍규 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각동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장에 각 동의 동장님들께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성안지구 오수관 교체 공사 금액이 12억원 넘는 대형공사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북정동장은 내용조차 모르는 실정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대형공사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관할동의 동장이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때는 동의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에 학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조사단계에 있고 그래서 명예감독관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면...

박홍규 위원 공사발주가 6월 29일 났는데 지금 명예감독관 선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지금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정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도 정하고 동장님이 가셔서 그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 맞게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행을 하겠고 또 현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후에 마치고 시간이 되면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촌진입로 현장에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길촌진입로는 성안의 교통 주 통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 분산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길촌진입로는 현재 공사해놓은 부분까지만 하고 아래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도로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을 해놓고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아래 부분을 완전한 도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흙을 채울 곳은 채워서, 초벌아스콘이라도 깔아서 그쪽으로 차가 많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점주농원에서 나머지 공사구간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좌우지간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되어 있는 도로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기 이전이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2008년도에 우정지구공사를 착공한다고 계획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년 이상 소요될 것인데 그것을 협의하지 않더라도 당장 그렇게 해야죠.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것보다 큰 예산을 안들이고라도 도로형태를 만들고 초벌아스콘 정도 까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텐데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임자께서 길촌진입로를 처음 계획하고 사업설명을 할 때 도로 폭이 11m인데 그 중에 도로를 3차선으로 하고 인도를 1m정도를 해서 오르막차선 두 개를 주고 내려오는 차선을 하나로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3차선이라고 설명을 다 한 부분인데 그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놨는데 그에 대해 사전에 지역 의원들과의 협의조차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준비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견을 포함해서 11m의 도로를 3m 3개선으로 해서 등판 차로, 올라가는 노선 2개차선, 내려오는 도로는 1개차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차도 블록을 간이적으로 설치를 해서 1m정도로 놔두어 사람이 엉거주춤 가게끔 이러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계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있었고 의회의 김영길 의원님께서도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특별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m도로에, 먼저 등판차로라고 하면 대형차량이 앞에 길을 막았을 때 뒤에 따라오는 차가 우회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등판차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여건이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보다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주등산로이기 때문에 보·차도 1m를 놔두고 사람이...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 폭을 11m에서 3m, 3m, 3m 자르고 나면 약 2m 정도가 남습니다. 그 2m 남는 것을 가지고 인도가 충분히 된다고...

○건설과장 이기영 2m 안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보면 우수 측구받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도로든지 우수 측구받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상 반대편에 우수 측구받이 없이 바로 뺀다고 해서 1m 이상이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도로 폭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 11m에서 인도를 2.5m빼놨습니다. 2.5m를 빼놓고 여기에 앞으로 조경도 조금 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로등까지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를 보니까 야간에도 엄청난 등산객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또, 이 차선 자체를 현재 4.1m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4.1m같으면 차도가 8m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래서 양 차선을 하면 승용차 한 대 주차를 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하게끔...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선을 그어놓고 한쪽에 차가 주차를 했을 때 주차된 차를 피해서 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3차선을 요구한 것이 한쪽 차선에는 물론 저속차량이 피향 할 수 있는 차선도 되겠지만 그 주변에 밭이나,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 차선은 그런 용도로라도 쓰고 그래서 2개 차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3차선으로 요구를 한 것인데...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만 기존...

박홍규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실질적으로 법상에도 소로 10m도로입니다. 그러면 노견 포함해서 11m로 잡아놨는데, 법상에도 표준도를 2차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3차선 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에도.

그러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차를 대기 위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린다는 것은 관에서 차를 대놔도 된다는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특성상 구도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구도에 대놔도 될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대놨을 경우 폭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 한 대를 대 놨다고 해서 교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 확보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주차를 예상해서...

박홍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되었고, 위의 점주농원 앞에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도 이번에 고생해 주셔서 시 1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이 안 내려와서 착수를 못했는데 이번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상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보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1사1하천 가꾸기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1사1하천 가꾸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약사천도 자연친화적으로 아주 개발을 잘하고 있다는데, 명정천 개발은 작년에 정비를 조금 했죠?

손을 조금 대어서 농사짓는 것도 다 철거를 했는데, 이번 태풍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심어놓은 창포 등 수생식물이 많이 유실되고 없던데 그 복원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 부문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변둔치에 있는 한라테니스장이 2006년 6월 20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사업주체나 관리주체를 정하지 않죠?

○건설과장 이기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홀리데이테니스장처럼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이관을 시켜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이 중구처럼 열악한 체육시설에, 이번 태풍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손을 많이 봐야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빨리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한달이 지나도록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이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현재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그러한 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이번 수해가 나서 가장 느낀 것이, 그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매년마다 수해에 피해를 입는 것이 되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박성만 위원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똑같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남구는 피해를 안 입습니까? 중구에서 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고발당한다, 간이화장실 하나만보더라도 남구에는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전부 피할 수 있도록 옮겨왔는데, 하나만 보더라도 고발당한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홀리데이 테니스장처럼 빨리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로 넘겨서 사업주체가 있고 관리인이 있도록 남구청에서 철거할 때같이 철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는 고발 안당하고 중구만 고발당하는 것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2개소와 우리 중구 1개소는 현재 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꼭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또, 그 시설을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한다던가 또 태화강기본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좀 더 깊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단체협회의 모든 의견을 듣고 또, 태화강의 관리권자가 현재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기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축구장에는 인조 잔디 두면을 깐다고 돈 십 몇 억원 확보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건설교통부 제재를 안 받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리지 말고...

○건설과장 이기영 그런 부분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박성만 위원 앞으로 축구장에는 인조 잔디를 깔아서 사용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기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계약이 완료되었으면 빨리,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의 전례처럼, 아니면 남구청처럼 빨리해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로 빨리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끌죠?

전례도 있고 남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하천에...

박성만 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구청만 고발당하고 남구청은 고발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에는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도 다 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 체육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마 강변에 2개 있는 테니스장 하나 빨리 손질을 해서 사업주체를 넘겨주면 해결 될 것을 한달 가까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울산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또, 우리의 입장 등이...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말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현 있는 상태에서 다음 국토관리청에서 남구청의 테니스장을 다 철수할 때 같이 철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이라도 체육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에 넘겨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구에서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6월 20일자로 계약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건설과가 처음에는 하천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점용료 부과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약 3주되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에 관한 건이 문화공보과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와 동시에 6월 20일자로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까지는 유상으로 해서 배부했던 것을 이제는 무상으로 해서, 이번 태풍에 보다시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즉시 철거의 문제가 계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방금 이야기한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관리이관 문제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 애로사항이 각각 유상과 무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어서 현재 문화공보과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면 바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내부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어떻고 광역시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건설과 치수계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도 받고.

그랬으면 그대로 전례대로 해 주고, 2008년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태화강둔치를 전체 철거할 때 같이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개인보다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이관을 시켜 주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음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8면이 있으면 4면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해 주고, 나머지 4면은 토지사용료를 받든지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지 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넘도록 있으면 결과적으로 테니스동호인들이 공을 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문수구장이나 울산공고, 울산대학교에 사정해가면서 거기에 갑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빨리 결정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조속히 결정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구지역에 특수학교인 혜인학교 건설이 확정되어 있고 부지도 선정되어 있고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진입로를 중구청에서 안 해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우정택지개발지구로 정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법에 의해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자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전체의 지역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합니다. 단차라든가 부지의 호라든가 도로의 계획 등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바로 사업을 했을 때 큰 차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건의서를 받고 도시과와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도로의 높이를 어떻게 결정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 해야 될 부서에서 그러한 설계를 해서 정식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혜인학교 측에서 도로를 빨리 내라하는 민원내용만, 이런 민원의 내용이 왔으니까 처리해달라고 우리 구청에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그것을 토지공사와 협의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어떻게 내고, 접근은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서 그 쪽에서 오케이하면 일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도 안 잡혀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기영 거리는 짧습니다. 해야 될 거리는 큰 도로가 아닙니다. 기존 구 길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4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도로인데 도로의 길이를 떠나서 법상 협의 없이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좀더 그런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런 데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꼭 민원이 발생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중구지역에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 동안 특수학교가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에 있으면서 긴 거리를 보냈잖습니까? 그것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동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아이를 등하교시키고, 그것도 조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권습권까지도 보장을 못해 주었습니다.

지역 안에 있어서 특수학교에 대해 굉장히 갈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같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시설결정이라든가 진입로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도로문제까지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혜인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도 제가 시에서 일부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만 되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갔었는데 근자에 와서 혜인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일정부분 우리 구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바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투자를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학교를 내면서 도로40m를 가지고 구에서 안 해주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구에 다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다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정도는 네 잘못, 내 잘못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 안에서 하겠다고 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서로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기영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분명히 90% 이상은 교육청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자연형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약사천의 경우에는 그 발원지인 상류와 북부순환도로에서 이쪽에는 또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외동에서 번영로까지.

지금 공사는 그 이하부터죠? 반구동 쪽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이 또 동천강에 접목하는 그 기간까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자연형 이후에 지금의 이슈가 생태하천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것은 우리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후손들도 함께 누려야 될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천이라고 하면 발원지가 성안동 숯못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연장은 동천까지 4.5㎞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간은 병영농협 옆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 1.3㎞를 합니다.

주 목적이 현재 복개된 부분 이상은 큰 오염의 문제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문제이고 복개 안에 주택이 들어선 부분, 복개 안에 주 오수가 나오는데 그 오수를 차단하고 우리 공사구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전체 오수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 오수를 잡으면 아래는 전체적으로 건천이 되어 됩니다. 전체 내려오는 물을 다 잡아서 시 차집관로에 넣어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고 단, 세부적으로 복개를 헐어서 근접을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 내려오는 우수를 잡아서 그것을 차집에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건천화가 되었을 때 그것을 또 하부에서 물을 끌어다가 병영농협 앞으로 실개천 모양으로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수생식물이 살 수 있게끔 해서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비가 안 올 때는 하상에 내려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장기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2007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서 말입니다. 약사천을 자연형하천으로 하는데 2007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계획서를 제게 주셨으면 좋겠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관해서 전문가들과도 같이 의논도 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하천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추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약사천의 시발점은 위에 있는 원약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동천까지가 종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영로구간까지,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에서 번영로 구간까지는 전체가 복개되어 있고 그 복개가 하천 겸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형하천정화라는 내용이, 저희들 울산시 전체입니다만, 현재 무거천도 저희들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이는 곳을 자연형으로, 그야말로 물고기가 살고 보기에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는 자연접근식 이런 형태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수생식물을 심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전체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단, 현재 있는 북부순환도로 상부지역은 우정택지개발사업시행 시에 그 하천을 방금 아래와 동일한 형태로 하천정화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전혀 하천에 방류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뺄 수 있도록 하는 관을 묻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오수를 제거해버리면 하천이 건천화 되기 때문에 다시 동천에 있는 맑은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흐르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내년 2월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가 상류층에 가봤습니다. 원약사 쪽으로 가니까 실지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연형하천이라는 것이 생물과 사람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연환경조건은 좋더라고요.

산과 숲과 옆에 논·밭 부지가 있는데 그런 물길 흐름이 자연적으로 된 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해서 거기에 옹벽을 쌓으면서 하천을 새롭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이고 그야말로 문제성이 있다 특히, 수해가 났다고 하면 물길 흐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내려오다 보면 지금 오수를 준설하고 있는 곳에 보면 저수대 침수지역이라서 그런지 하천옹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접근성이라든가 미화성 등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이런 데 대해서 당장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으면 이런 부분을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기 쉽고 거기에 어떻게 생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상류도 보면 그 쪽에 사는 다람쥐든 노루든, 숲이 있다보니까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하천의 물을 먹을 수 있고 건널 수 있고 이런 것이 자연하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상류에도 접근을 못하게끔 하천공사를 해놨습니다.

하류로 가서도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 일단 기초적인 시설을 하고, 방금 얘기한 접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별도로 조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다음에 또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전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해서 접근하는 접근로, 그 안에 있는 조형물시설 별도 경관시설 이런 것은 추후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하천을 정말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복개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복개를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의 소관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3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가고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춘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8년간이나 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전반적인, 여기에 보면 구도심지 교통란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난 해소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금 북부순환도로와 번영로와 시내로 통하는 도로가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7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이 얼마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이 일부는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명륜로 구간이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통이 되고 나면 장춘로의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까지는 1, 2, 3차 개통된 것 가지고는 장춘로의 효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고 마지막 부분, 울산교회에서 명륜로 입구까지 개통이 되고 그와 아울러서 우정동 제일교회에서 우정 삼거리 구간이, 남-북선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도로의 기능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상 중구 전체의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 도로는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도로에 접해 있는 재개발을 통해서라든가 개인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중구의 상권이라든가 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에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예상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근거와,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된다, 특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몇 년 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몇 십 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설계하고 계약하는 단계부터 몇 십 년 후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쏟아 붓는데 저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차후 어떤 사업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도로를 더 내야 될 부분, 주차장도 신설해야 될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4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구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이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동서축으로 나 있는 주간선도로입니다만 남북 축의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또 호우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을 한다고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도 많은 관심과 사후 피해복구에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님께서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 데 비해서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말을 맞춘 것은 아닌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 도로가 과연 돈이 든 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향후 신간선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또 거기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소재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만 뚫어놓고 보상가격만 거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슬럼화 된 그 지역에 보상으로서 대다수의 돈이 다 나가고, 물론 도심 속에서 도로를 만들다 보면 보상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지만, 1,000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추구하는 중구 상권 활성화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말 필요한 도로였는지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통과기능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로의 기능 자체가 통과하는 것이 주기능이겠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상권 활성화와 연계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점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순정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기능만 하면 안 된다, 중구에서 유일하게 운치가 있고, 경치가 있고, 풍경이 있는 거리다, 그런 전통을 살려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길촌이나 풍암마을이나 향후 개발될 방향이 결국은 전원주택단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마라톤동호회나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길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운치 있고, 경치 있고, 풍경이 있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선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또 인도가 1m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두고두고 원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2차선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너무나 도심 속에 만들어놓는 도로처럼 관행적으로 해놨다는데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짜여진 예산 속에 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과연 거기에, 사실 이런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맹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보해서 너무나 도심 속에 있는 길로, 인도블록이라든지 시내에 만들어놓은 형태와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개념도 등산객들이 다니고 거기에 피크닉 개념으로 오고 마라톤동호인들이 오는 이런 거리에 어떻게 도심속에 하는 보도블록을 해놓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려는 의지는 좋았지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그 내용과는 너무나 대치되게 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말 운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경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가로등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운치 있고, 풍경이 있고, 다른 패턴으로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벚꽃단지조성을 그 부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정말 길촌 가는 길이 기억 속에 늘 운치 있고 풍경 있는 길이었다는 기억을 다시 한번 재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지나간 이후에 학산동 신중앙시장 뒤편에 침수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가에 약 50cm이상 물이 차서 상가 전체가 침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은 혹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조성된 취락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낮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협소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고, 그 지형 자체도 역시 그 집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만약에 그 집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다른 쪽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번에 큰 침수는 아니고 약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호우 자체가 시우량이 높은 호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옆에 들어가는 메인우수박스가 자체가 오버될 정도로 왔고, 설령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수배제가 원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한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비 문제가 없어서 작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규격이 작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해도 완전한 해소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개량을 해서 지어야지 현재에 맞추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홍규 위원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침수가 한 두 가구가 아니고, 설령 한 두 가구가 침수된다 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상가도 다 침수가 되었는데 그날 의원님들과 과장님도 현장을 가셨죠?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이 다 빠지고 없는 상태였고, 한참 침수가 되어 있을 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포터 바퀴가 거의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50cm 이상 물이 차서 상가 안에도 물이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은 목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무허가건물이 도로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상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보상을 못 받아서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보상을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하수도 자체가 복개천으로 하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도 안 되고 옛날에 있던 작은 수로로 그냥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많은 예산도 안 들 것인데, 앞으로도 큰 비가 올 수 있는데 빨리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긴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큰 예산도 안 들 것이고, 하수도가 몇m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제 생각으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박스, 전체적인 주 메인박스 자체를 준설해야 될 것이다...

박홍규 위원 복개천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것이 안 되고는 이쪽에 아무리 해도 역류, 그쪽의 오버풀러가 이쪽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역류할 수도 있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래서 준설하는 양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조사를 먼저하고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간이공사를 해봤자 효과도 없으면서 나중에, 돈은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났을 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공사를 함으로써 하천 안에 준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준설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그 박스 자체는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더 키울 수는 없고 기존 박스 자체라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설이라도 해서 그 박스의 효능을 높여줌으로써 이 쪽의 수위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 연결이 지금 안 된 것은 아니니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언제 현장에 같이 나가든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침수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기는 힘이 드니까 건설과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재난관리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5분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를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너무 강도 있게 하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각과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회가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공감하고 교류하고, 또 때로는 기획적인 역할도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주요업무보고를, 그냥 보고를 받으면 될 것을 따지고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회상도, 상임위원회상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의 건도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고, 또 이런 자리 속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서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챙기고, 또 기획역할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뭣하지만, 정말 풍경 있고 운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보도블록 언젠가는 거둬내고 우레탄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안 온다, 온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도심 속에 있는 도로처럼 그런 패턴으로 해놓은 모습을 봤을 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제가 그만큼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고 견해를 물어본 결과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저렇게 해놨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우레탄을 깔아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거리 잘 아시죠? 옛날에 소나무 숲이 우거졌고 굉장히 경치가 좋았던 길인데,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참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뚫어놓고 인도를 굉장히 넓게 저렇게 해놨는데, 현재 보도블록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가 그 속에는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등산길의 편의시설 개념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향후 어떤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 운영 건 관계의 이야기도 아마 일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저희 집행부와 실질적으로 보고나 의논을 할 기회가 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제가 대표로 사과를 올리고, 조금 전 길촌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의 한 가지 불찰이 사실상 조성되는 깊은 내용을 몰랐던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현재 보도구간이 점자블록과 일반보도가 설치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치유관계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좋은 말씀에, 운치 있고 풍경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 시설에서 앞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조금 전 지적하신 가로등 설치 문제를 그야말로 일반 도심지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하는 모양과 디자인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시설 이전에 먼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조경 이런 문제도, 방금 수목결정을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벚꽃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길 제주도에 있는 가로수 형태, 저도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만 제가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가로수 수목의 결정 문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도록, 일방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논을 드려서 수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편입부지에 보상을 하다보면 잔여부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경시설을 해서 운치에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길촌 길을 마무리하자면, 정말 가로수 하나 이런 것도 디자인을 자연친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의 보도블록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갔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도로의 형태가 결국 그것과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정말 저는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촌이나 풍암마을이 결국 전원주택단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자연 속에 있는 도로의 형태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도로만큼은 돈 얼마 안들이고 정말 운치 있고 풍경 있는 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오래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생기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태화강변의 대밭공원을 다녀왔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나무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계단이 이번 비에 전부 떨어져서 그것을 철거해서 위에 쌓아놨던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견고하게 다시 작업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선착장을 만들어 놨는데 선착장 강 쪽에 옹벽을 쳐놨는데 그 부분에 휀스가 없어서 그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그 부분을 지적해서 위험하니까 휀스 설치를 해달라고, 안전난간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그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잠깐 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방금하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영길 위원님이나 박홍규 위원님과 어제 같이 길촌진입로를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고, 자꾸 우정지구계획에 따라가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는 성토를 다른 현장에서 나올 때 이쪽으로 조금 해서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선 비비만 위에 깔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 올라오는 길에 조금만 하면 많은 돈 안들이고 될 수 있고 우정지구계획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토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꼭 경계석을 놓고 인도를 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계장님, 지난번에 신중앙시장 침수지역에 맨홀 위로 오수 올라오는 것 있죠? 그런 부분은 마트 앞 경남은행 그 부분에 청소차와 분뇨차가 수거를 합니다. 그것을 자주 수거해서 주변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쪽을 지나가보면 파출소 앞에 차를 두 대씩 대어놓고 수거를 합니다. 지대가 낮다보니까 결국은 수거를 해야 넘어가기 때문에, 꽉 차면 그 냄새가 날씨 좋은 날도 나고 비 오는 날도 나기 때문에, 그날도 맨홀 위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큰 도로 변에 자주 수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계장님, 복산맨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도로 확장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박인동 지금 북정파출소에서부터 복산맨션 들어가는 주 진입로까지 97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남북간선도로가 미흡해서 그 부분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8m 도로 폭인데 14m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발주를 해서 계속 작업을 하려고 주민과 대화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안으로는 당초 복산맨션 주차장의 옹벽을 깨고 부왕토옹벽을 쌓아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옹벽과 도로의 중간 정도에서 도로 폭을 축소해서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도로개설 자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좋아지지만 자기들한테는 아무 이득도 없다 해서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중재중인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관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정도까지의 요구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될 상황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1안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고, 2안은 ‘정 하려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한발 앞선 의정활동으로 재난 없는 중구와 조기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 태풍 에위니아 때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임규수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찍 대응을 하셔서 다행히 울산지역은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잘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본회의 때 박문태 위원님이 4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께서 발언한 요지는 ‘공무원은 있어도 지휘공무원은 없다’와 ‘정보망 부재 상태’입니다.

당일 아침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전날부터 운영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사실 그날 지휘공무원은 관외출장 중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해서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망 부재 상태’입니다.

저희 관은 아직 무선통신기가 없습니다. 녹지과에 가면 산불방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또 울주군도 집중호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와 사양댐, 대양댐의 원류문제 그런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기상대와 수자원공사와 교류를 해서 팩스로 통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울주군과의 업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지금 현재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행정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은 없고, 수자원공사에 사양댐이나 대양댐과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번에도 연락이 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박문태 위원은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소방방재청과 기상대와 수자원공사와는, 만약에 물을 원류 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에도 그럼 통보가 왔으면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4분 자유발언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지 이번 태풍 때 옥교동 신중앙시장 주변이 침수가 되고 해서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일찍 나와서 다 둘러보았는데, 사전에 태풍이 온다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도 관외출장, 국장님은 국외출장, 부구청님도 오후 2시 가까이 되어서, 다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나와 본다는 것은 비상을 걸어놓고 비상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부분들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비상을 걸어서 직원들이 다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도 안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비상을 걸어서 응소를 했으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별도 두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하나도 안 되고 감사계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확인도 안 했다고 하고 뒤늦게 확인한다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여러 가지 업무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과 그러한 관계는, 지금까지 미흡한 행정의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확인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은 재난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설명을 하셨는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단계가 다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몇 단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태풍주의보, 호우주의보일 경우는 1단계이고, 호우경보나 태풍경보가 내려오면 2단계입니다.

박홍규 위원 비상근무하면 수당이 지급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로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고, 그것도 1일 4시간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비상소집 시키기도 조금 문제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휴일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3일 간 집에 못갑니다.

지금 나머지 직원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 4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체계적인 소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고, 그 다음 재난안전관리과가 옥상에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황실이 건설과 옆에 있고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분리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봐지는데 상황실 옆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봄직하다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순수하게 상황실 운영관계의 이야기 같으면 건설과와 바꾸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하는 면, 상황실의 운영은 1년 전체에서 실지 운영하는 일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이 찾아온다든가 또는 밖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편의를 봐서는 건설과가 3층에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단지...

박홍규 위원 아니 건설과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과 옆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사실 사무실 쪽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별관에 있는데, 내부의 전제적인 움직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청사가 좁다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상황실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상황실이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만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단계에 따라서 타과 직원들이 모여서 복합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월한 방법은 재난안전관리과 옆에 상황실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 여건상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 이전 문제가 나올 때는 그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구관할 내에 모든 어린이놀이터가 136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136개소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녹지공원 쪽으로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안전만 점검을 해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시설정비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 녹지공원 담당에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사고로 해서 사고가 나면 구청의 책임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부분들은 사고경위에 따라서 사유가 달리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나 또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면 행정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는 다르지만 어린이놀이터 전체에 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소송이 붙으면 구청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부분들은 시설물에 대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대비한다는 면에서, 그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발생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작년 4월에 기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설립이 되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놀이시설도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의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부분들이 노후나 또는 파손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발생 실적은 현재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한 담당부서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어느 쪽에 제안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위해서 시설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면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주요업무보고가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10시 정도로 조정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고, 또 행사로 인해서 20분간 정회도 되고 해서,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시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국민임대주택단지 다운동과 서사 그 부분은 반대가 5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청의 입장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통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울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우정지구개발이라든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택건립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중복되는 경향으로서 과잉공급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염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맞습니다. 우정지구주택단지개발과 전부 중복이 되어서 동시에 개발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우정지구 신개발과의 관계도 지금 구시가지 3개~4개 동을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도 시차를 많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토계공에서 2008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재개발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월말까지 재개발 승인을 해 주겠다 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도시과장 강호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지난 5월 18일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그 이후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산동과 학산동 일부 지역에서 기 신청이 있었는데 구비요건이 미흡해서 반려한 바 있고, 최근에는 7월 3일 복산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전체 부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정지구에서도 신청이 되어서 보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되고, 또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추진 위원들에 대한 범죄사실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승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진위원들 범죄사실을 조회해야 된다는 것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도시과장 강호열 예, 자격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북정 교동지구는 아직까지 한번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아직 안했는데 현재 거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거의 조정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보면 북정 교동지구에는 3군데의 업체가 추진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세 군데 업체가 하고 있는데 현재 두 군데는 규합을 했고, 결국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규합한 두 군데는 추진사항이 조금 미미하고 기존 한 군데가 47%이상 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결국 주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추진위원들이 계속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동의서 받는데 드는 비용이 주민의 재산 손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북정교동지구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두 군데의 업체 중 한 군데의 업체가 돈을 십 몇 억원 썼다, 또 다른 한 군데 업체는 많이는 안 썼지만 몇 억원 썼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들어오는 업체가 50%이상 요건을 갖추어서 먼저 들어오는 업체가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50% 과반수 이상을 득해서 들어오면 먼저 신청한 업체가 하자가 없으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탈락되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자동적으로, 서로간의 의논이 된다면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분들은 도태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 주민들의 자산손실이 아니고 업체의 손실로 처리됩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할 수 없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서, 조합 구성하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합설립만 놔두고 있으면 기존 서울이라든지 부산 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그래야만 조합이 빨리 구성되고 사업 착수도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동네 안에서 동네를 둘로 쪼개어서 난리인데,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우정동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서로간의 알력이 있다가 조정을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빨리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약사동 등산로, 중구청 뒤쪽에서 성안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약사동 보안등 관계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되어서 봄부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결국은 동의를 다 받지 못 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왔는데 동사무소에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더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반대하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자기 땅이니까 보상 없이는 못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홍규 위원 등산로 가에 밭이 있어서 밭에 작물 피해가 있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홍규 위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지주입니까? 한 사람이 그럽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문중 땅이 되어서 문중에서 회의한 결과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고 입장을 정리해서 위치 선정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등산로에 불을 켠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협의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성안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는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만 외곽도로법면 부분의 기부체납 관계가 조정이 안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원칙은 법면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외 부분입니다. G·B지역이고, 그래서 G·B지역에 대해서 G·B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았고 G·B 행위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행정부서에서 상당한 배려를 해서 G·B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실시인가를 동시에 받는 사항입니다.

그 조건사항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인가인데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기부체납이 되지 않으면 준공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법면부위의 처리가 될 가망이 역시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조합 측과 어떤 방법을, 등기부상에 설정을 한다든지 보증보험증권관계를 이야기해서 보증보험증권까지는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의뢰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요합니다.

그래서 보증증권을 가더라도 기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도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조합이 봤을 때도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의논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결국 주민들이 구청으로 몰려와서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까?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먼저 그 건이 조기에 해결이 못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설명은, 명료한 내용의 이야기만 밝혔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관한 내용대로 하자면 방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기부체납을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항이 조합이나 시공사나 그러한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우리 구에 대한 예산의 손실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자 하는 이런 목적 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보자 해서 한 것이 법률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사람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동의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다, 향후에 사용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절대 우리 구에다가 토지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행정행위로 붙어 있는 토지의 기부체납이라는 조건부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 내용의 두 법률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법률사가 방금 이야기한 혹시 조건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할 때는 이행에 관한 뒤 조치는 받아놓고 준공처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건의 답변서를 받아놓고,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 중에 있고, 지금 이 부분이 결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훗날의 문제를 생각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자는 내용이고, 저의 개인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다소나마 행정의 조금의 여유를 주어서 훗날 보상청구의 요건이 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의 문제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또 한번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아픔을 해소하자는 쪽에 먼저 두고, 현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으려고 현재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안으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든 결정이 나서, 뒤에 보완책까지 하는 방법까지 세 개의 안을 내어서, 1개안은 처음 쪽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안,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처리해 주는 안, 세 번째 안은 나름대로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안 이렇게 3개의 안의를 만들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안구획정리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체비지를 못 팔게 해야 되는데 체비지를 이미 매각을 거의 다 해 버리고 돈이 없어서 자기들은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오히려 하도록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형식상으로 체비지를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암암리에 매각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안 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로 인한 세금은 다 거두어졌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세금도 아직 다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부를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장부압류요?

○도시과장 강호열 예, 등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부 자체를 지방세과에서 압류를 하고 세액에 대한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물건은 확보를 해놓고...

○도시과장 강호열 장부를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법면부위 처리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내부조사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법면부분이 현재 인근에 시 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감정결과가 ㎡당 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당 7만원을 근거로 계산해보니까 법면부분이 1만4,00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박홍규 위원 10억원 정도 되니까 그리 큰 땅이 아니더라도...

○도시과장 강호열 10억원을 확보하고 계속 해보니까 10억원만큼 없습니다. 약 3억원 정도...

박홍규 위원 그것은 실지 매각을 안 한 땅입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옆의 필지...

박홍규 위원 매각을 사실 했다하더라도 서류상에는, 공식적으로 매각한 것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체비지 매각은 현물로 되팔 수 있는 것은 조합의 권한이기 때문에 판 부분에 대해서 까지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박홍규 위원 팔아도 대장상에 구입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 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박홍규 위원 서류상에는 조합소유의 체비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일정부분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박홍규 위원 그 체비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결국은 판 사람한테 보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조합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지방세과에 세금 납부할 금액과 우리가 납부할 금액을 합해보니까 반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확보를 하려고 추진도 해봤는데, 그 물건이 생각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체비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비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실지 예산의 집행개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 전체 사업비 안에 실질적인 집행액이 얼마나 집행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집행하면 공사의 실질적인 금액이 있습니다만 행정전 집행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상금을 주었다든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서류상으로서는 매각되지 아니한 체비지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저희들이 기승승인만 안 받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를 무조건, 서류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압류를 해버리면 비공식적으로 매각된 제2, 3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변전소 전기이설공사에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기승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선 집행, 후 승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기승승인만 받지 않았지 실질적인 집행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그 체비지 매각대금만큼은 집행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압류해버리면 조합에서 매각한 것은 제2의 민원한테 정당하게 구입을 했고 조합에서는 단지 승인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 매각대금은 정식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2의 민원만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물건확보나 금액에 대한 확보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겉으로, 행정적으로 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 체비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실제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체비지 매각대금을,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정정당당하게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3억원짜리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은 됩니까? 세금도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강호열 체납액이 5억4,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남외동토지구획정리조합에는 일찍 압류해서 조치를 취해서 그쪽에는 세금이 다 받아졌죠?

○도시과장 강호열 예, 남외운동장지구는 처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직 거기에도 세금이 완납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세금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에도 미리 그렇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생활편익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소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많지 않는데 간혹 있는 공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구 전 지역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선거를 하면서 선거구 쪽으로 돌아본 결과 약사동 같은 경우 동여중 뒤편의 자투리 공간인데 그것을 쉼터로 만들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면 자투리 공간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구나, 주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영2동사무소 앞의 소공원, 체육공원처럼 체육시설이 몇 개 있던데, 거기에는 공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남외동 900번지 일대의 소공원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이용을 하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어둡고 우범지역이고 아이들도 그 근처로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또 계획 속에서의 제 고민인데, 주택가에 있는 이런 공원들을 뭔가 테마가 있는 공원, 생활체육공원에도 체육시설만 몇 개 놔두고 있고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식물과 꽃을 심는다든가 관리문제도 걸리겠지만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중구 관내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9개소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부 어린이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56개소 있고, 그 중에서 43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조성 중인 곳이 12개소이고, 미 조성된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근린공원도 9개소가 있습니다만 조성된 곳은 학성공원과 북정공원, 다운동의 구름공원 그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거나 미 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7-10페이지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린이놀이터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구에 근린공원 9개소 중에서 3개소 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단지 학성 제2공원이라든지 복산공원 같은 경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복산공원만 올해 말까지 시에서 마무리 할 계획이고, 학성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상 보상을 조금 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근린공원 같은 경우 조성계획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관계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들한테 가장 편하게 다가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인데, 56개소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죠?

○도시과장 강호열 물론 해마다, 작년에도 몇 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편성 때 조금 전 말씀하신 반구동 등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편성이 못되고 관리비 성격으로 1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강호열 올해 계획은 사실상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는 힘든 상태이고 내년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전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성안에 가면 공원에 평상 같은 것이 펴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지붕이 없다보니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다보니까 또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 지붕이라도 올려주면 운동하러 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피할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겠는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건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함월배드민턴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식수를 가지러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안중학교 옆에 차를 대놓고 오면 되는데,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은 물을 떠야 되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공원 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붕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호열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함월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찰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 사각정자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위원장 김석준 현재 사각정자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할 때 피할 수 있는 지붕만 설치해 주면...

○도시과장 강호열 지붕 있는 정자를 말씀하시는데, 일반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설치해놓은 데가 다운, 태화동 등에 몇 곳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복산동 성신고등학교 옆 3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더라도 충분한 휴식공간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부분은 현 실태를 조사하고 판단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훼손된 부분은 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주차장 차 진입관계는, 배드민턴 관련은 체육시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수대부분은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운동하고 물을 마시고 하면 좋겠지만 물을 뜨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수대 위치를 성안중학교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봐야지, 운동하는 장소에 차를 끌고 물을 뜨러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공기도 오염시킬뿐더러, 아예 거기에 못 내려가도록 음수대를 성안중학교 앞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이 관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우측 편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면 물 뜨러 오는 사람이 안 내려가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6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중구에서 확보해야 될 주차 면이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차량등록대수가 7만7,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만3,000대 정도 부족합니다. 5만4,0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2만3,000대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적절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지점이라든지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사실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지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시범지역을 지속 운영하고 2007년에 계속 확대시행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인 민원문제와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책 자체는 아주 필요한, 선진국에서도 기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구민들은 여태까지 무료로 아무렇게 주차를 했는데 한달에 1만원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무에 불평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시책입니다.

아직 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구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화하는 것을 민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주차공간이 문제제기잖아요. 그 동안 이웃간에도 계속 대립이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면 확보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면주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 계속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밀어 붙이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에도 공감대라든가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공감대가 형성될지 저는 실제로 그런 데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한정된 주차 면에 어떻게 해도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 면을 늘려야 됩니다. 주차장 공급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100여만원 지원을 해서 대문도 뜯고 담장도 뜯고 해서 가급적이면 차를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공터라든지 나대지 그런 곳을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곳에도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같이, 문제는 주거지에는 야간시간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거지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차량도 구입할 때 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부터 주민들이 먼저 생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헌차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 안 하면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차의 관리도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삼일아파트에서 푸르지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은 공사 때문에 막혀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도로를 개통해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그 도로에 굉장한 문제가 있잖아요. 개통과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고 있는지, 진행과정과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푸르지오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관계부서가 나가봤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중간에 통보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입주를 다하고 나서 그곳에 좌회전 허용도 했고 여러 가지 구에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때 다시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에는 현재 2만3,000대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주거지에도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약 4조6,000억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는 땅을 사고, 돈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추진을 하고, 시민의식도 차를 가지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식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삼일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개통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행을 시켰는데, 두 가지 종류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도로를 빨리 개통시켜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는 개통시키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한 공사도 다 끝난 상태에서 막연히 도로를 개통시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개통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된 내용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의 파악입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로서 그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옳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되는 그 사항에 안전사고방지책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남겨두고 번영로구간까지 그 사이를 난간대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시설을 하는 자체가 현재 그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시공자 측에다 조합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고, 방금 그 동안에 이야기한 그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 도색 이런 문제도 이쪽에서 교통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 도로는 개통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신호등 작동과 동시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조치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그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막아 놔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개통이 되는 동시에 굉장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다양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관할 구청 담당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연계해서, 실제로 신호등도 법적인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m 이상의 간격이라든가 방지턱 등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실지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구조를 안고 그 안에 그 도로를 통하게끔 해서 건물을 허가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부분부터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일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있는지 일단 들어봤고요, 이후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몫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양쪽의 민원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또 이쪽 주민들이 너무나 상반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너무 많고 아무리 봐도 해결될 지점을 사실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현재 도로로서 시설을 해놓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주민들과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과를 동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시설지원단장 김재두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초심고려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시설지원단 추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7-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태화사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금 현재는 시정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기존 태화사와 옹벽구조물에 대해서 철거 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서원학원에서 기존 태화사 건물과 그 옆의 옹벽구조물에 대해서 철거신고서가 올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들어왔으며, 지금 소유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산 소재의 주식회사 택일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제 중구의 위험물 하나가 없어지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설계를 하면, 관급공사를 봤을 때 쉬운 예로 경로당을 들 수 있는데, 일반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평당 200만원 정도로 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짓는 경로당 같으면 일반가정주택에 비해서 단순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사비가 평당 400만원 이상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건축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대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건물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공사의 재질에 특수재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업자와 계약하는 부분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경비나 부가가치세 이러한 설계 상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안중학교 뒤의 성안경로당을 지은지 5년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란 것이 건물이 평당 4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특수하게 잘 지은 것도 아니고 아주 허술하게 지었으면서도 또, 암반이 나와서 공사하기가 어려웠다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성동경로당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다면 예산낭비를 줄여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봤는데,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터무니없는 경비가 지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도 1월말 준공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업무보고할 때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지만, 문화재 때문에 도랑을 치고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빨리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단장님, 혹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알고 계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부실공사방지조례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안에 지금 오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12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북정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어놔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구민운동장조성공사, 건교부에 G·B관리계획변경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지난 5월 1일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였고 6월 30일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시로 1차 반려하여 보완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울산에서 올린 대상 건수가 20건 정도 됩니다.

반려한 특별한 사유는 우리 중구의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1차 반려해서 보완 중인 사항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구민의 소원인 구민운동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에 관한 대상에 해당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신중을 기하고, 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지 묻는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국회의원 뽑아놓고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건교부와 협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만약 반려된다면 구민운동장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대형공사 설계검토단 운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장에 포함된 지역의원들이 들어가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원님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위원님, 이것은 어떤 조례나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단의 특수시책임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좋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푸른 울산 가꾸기’라는 운동이 참 괜찮은,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제가 대구에서 ‘푸른 대구 가꾸기’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대구 전체의 온도를 1~2도 낮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녹지공간이 부족한 중구 같은 경우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중구 쪽에 보면 큰 도로변이라고 하면 번영교나 장춘로 신간선도로변인데, 저희들이 일반 소형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크게 효과가 없어서 대상범위를 10정도로 잡았는데 구청에서 허가하는 관내 건물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 저희들이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해서 한 것이 강북로 변의 주상복합아파트 이안태화강 엑소디움과 그 다음 우정지하차도 옆의 스미스타워 두 곳이 시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올 연말에 실적 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허가 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대로 시행을 해서 새로운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에도 일정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 것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구동에 학성교를 넘어 가다 보면 왼쪽에 흉물 건물이 하나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청구스포츠센터 말씀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이 중구관내에서는 제일 고민입니다.

청구 측에서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중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사업주체 측에서는 사업할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의사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제3자가, 돈 있는 사람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진을 해보니까 기존 건물이 운동시설로 설치되어 완공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주변의 도로 폭도 좁고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그 건물을 사서 다른 건물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제3자가 들어와서 다른 것을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나오다 보니까 덤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고민되는 건물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매입할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이 민간건물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구스포츠타운입니다.

권순정 위원 행정에서는 매입할 수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민간건물이고 또 행정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매입도 안 되고 향후 처리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는 나왔는데 현장 답사를 해보고 주변도로라든지 여건을 보니까 수익성이 안나오겠다 해서 전부 포기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보니까 하지는 못하고 제3자를 넣자니 현장을 와보니까 도로 폭이 8m니 6m니하며 폭이 적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에서 힘들면 시차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공적인 건물로 쓴다든가...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염려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개축이라든가 신축문제는 행정력으로서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덧붙이면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 되어 있는 울산코아빌딩은 한 블록 전체가 주상복합으로 지난 6월 30일 구청에 접수되어서 6월 26일 시에 이송되어서 규모는 지하 7층에 지상 56층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청구스포츠타운 관계가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애로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건설도시국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6개 과를 소화하기는 힘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루하게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시설지원단과 건축허가과와 관련이 없는 질의이고, 단지 건설도시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피해,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은 다 파악 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사전에 한다든지 폭우피해 즉시 우리가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후속조치로 복구와 관련된 만큼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도 담당과를 서로 미루지 말고 전담과가 실질적으로 복구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앞으로의 일을 걱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뚜렷한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후에 태화강둔치 쓰레기 문제로 지난 1주일은 구청 전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금주에 들어와서 수해피해현장을 제가 직접 다 나가서 봤습니다.

소규모적인 내용, 구조물이 훼손된 문제, 실지 응급복구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큰 피해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남은 것은 환구복구의 문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성안동에 있는 궁도장입니다.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토부분에 대한 슬라이딩 문제 때문에 응급복구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그 부분이 붕괴우려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특히 어제는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환구복구비용 청구 관계 때문에 시에서 요청이 내려와서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많은 복구비용을 내려달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다.’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 중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서별 미루는 그 부분은 공문하달 시에 전체 담당부서를 제가 직접 분담을 시켜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하달하겠으며,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은 환구복구비의 책정문제가 굉장히 급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에 왔다갔다 다니면서 어쨌든 돈을 많이 얻어야 된다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행부서에 대한 이야기는 공증이라든가 시행 정도의 진척상황을 제가 직접 챙겨서 환구복구가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복구대책회의를, 물론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잘 챙겨서 복구대책회의를 해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주고, 물론 큰 예산이 따르는 것은 예산확보와 병행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예비비를 지출해서 피해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량권을 갖고 긴급을 요한다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태풍피해에 대한 예산은 없는 상태니까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대책회의를 신속하게 열어서 실질적으로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드는 복구대책에 대해서 너무 무대응으로 있으면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다운동이나 태화동에는 제가 알기로도 10가지 이상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땜질식으로 해놓은 것도 영구적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향후 이런 복구대책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꼭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유비무환체제입니다. 재난이 오면 신속한 대응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료위원이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비무환적인 것은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실무부서가 있더라도, 그것도 명확하게 따지려면 시간상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홍수가 났다 태화강, 태화들이 범람을 하고 물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 사람이 동원되어서라도 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동원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그런 시스템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지휘체제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항상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범람하는 태화들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밤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상류지역의 태화강은 다른 강과 달라서 지류가 짧습니다. 그래서 썰물과 밀물의 차이에 따라서 범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럼 가지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고 봤을 때 우리 중구까지 물이 도달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화장실을 이번에 돈을 제법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남구는 이미 신속하게 다 옳겨놨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못 옮겼지 않습니까?

좋은 예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차가 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크레인이 스텐바이만 하고 있고 결국은 물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차가 위험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구는 이미 다 옮겨놨는데 우리는 계속 스텐바이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물이 들어오니까 침수당하고 피해를 보게 됐는데, 준비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권과 용단을 내릴만한 지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인원 대피하는 사항이라든지, 분명히 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쉽게 말해서 대피를 하라는 그런 체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화들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전반적인 재해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무 과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유비무환 정신도 안 되어 있고 신속한 대응체제도 안 되어 있고, 서로 명확하게 주제할 주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비라는 것이 이제는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 폭탄이라 할 정도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보면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붕괴될 우려가 있는 절개지도 많고 아파트 법면이 굉장히 축대화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이 연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체제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이번에 처음 재난을 당했는데, 9월말까지는 태풍이 온다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추석 전까지 마지막으로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도 항상 태풍이 따라 오기 때문에 이번에 실수한 것을 더 좋은 계획 하에 중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금번 태풍에 대한 저희들 재해대책운영 관계에 대한 경험을 기억해서 전 공무원이 일취월장해서 다음에 철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기타참석자
토목담당 박인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