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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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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방세과, 보건소


일시 2005년11월28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지방세과에 깊은 애정과 업무수행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감사중이라도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징수실적이 작년대비 올해에 전망치를 100% 감안한다 할지라도 목표액이 못 미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 종합부동산세 시술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종토세?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국세전환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감소되는 부분 40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정부에서 환불해 줍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자부 11월달 추경에 7,00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12월 중에 교부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얼마 정도.......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한 32억원 정도.......

박래환 위원 2004년 재산세는 같고, 종토세보다 징수액이 굉장히 적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당초 구세 목표액을 93억원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액 실제 감소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84년도 저희들 재산세 부과액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금년도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한 금액을 뺀 그 감소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산세, 종토세 부과한 합계액이 87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5억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되고 나머지 전 자치단체에 감소부분이 4,000억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00억원에 대해서는 재정여건80%하고 지방재정 운영사항 15% 그 다음 부동산 보유세 5% 기준에 의해서 재배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재산세나 종토세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된다는 얘기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리고 부동산 등록세 세율이 변경됐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세율 변경으로 인해서 등록세가 낮아진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많이 낮아졌는데, 더 받아서 과오납 발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 과오납 발생이 한 5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이 업무를 참 잘해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 GB내에 도시계획세를 과오납해서 지금 거의 다 환불됐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건 환불이 다 됐고요.

○위원장 박태완 지금 세율변경 때마다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가 작년에는 한 2억7,000만원정도 발생이 되면 많이 환불했고, 금년도에는 5억400만원이 환부금이 발생됐는데, 주원인이 우리 국내있는 법인세하고, 주민세 삼성생명이 한 1억6,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2,000만원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에 1,000만원 국세청에서 행정부분입니다.

이 부분 돌려주고 또 저희들이 현재 다 환불을 하고 289건 한 1,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환불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까.......

○위원장 박태완 어쨌든 과오납이 발생한다 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성실납세자들 조차도 납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납세자들이 조금만 과오납 해도 성실납부를 하는 사람들 조차도 ‘이거 혹시 내가 잘못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방세과가 중구의 주 수입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는 특단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세무적 행정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과오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금고는 지방세과에서 관리하시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수고가 많습니다.

구금고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금년 1월1일부로 재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박성민 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임대료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임대료를 연간 282만원이고, 전기료·수도료가 월 18만원씩 해서 연간 216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연간 282만원 같으면 월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월로 따지면 23만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3만5,000원 같으면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평수가 12평인데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다고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12평의 기준이 농협 창구 안에 계산만 12평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밖에 스페이스는 누가 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밖에 거기는 공적면적인데, 거기는 우리 민원인들도 쓰고 또 구금고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쓰고 그렇습니다.

현금지급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밖에 다른 은행이나 이런데 가면 은행에 스페이스는 빼고 창구만 임대해서 쓰는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공적면적도 다 포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창구 안에 12평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금고 23만5,000원 받아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청사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구청청사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임대료, 수입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민원인들에 대한 편리성도 있고 저희들 구정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구금고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금고에 가보면 현금지급기가 두 대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과장님 사용해 보셨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사용은 안 해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고장이 너무 자주 나던데, 지금 우리 구금고가 여러 가지 편리하게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갑자기 밀릴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던데 현금지급기를 한 대정도 더 설치할 수 없을까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한번 씩 보면 공과금 납부시기라든지 현금지급기가 고장 날 경우에는 복잡한 것을 느꼈는데 안 그래도 농협 측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금고하고 협의해서 더 정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옛날에 장소 좁을 때는 다 했는데 지금 장소를 그렇게 늘였는데도 또 장소가 좁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그렇고, 현금지급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한 대는 거의 사용불가 되어 있고 또 사용자 민원인들이 7~8명씩 줄서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더 서비스에 만점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밖에 있는 점포같으면 농협 이미지만 어떻게 하겠지만, 우리 구청 안에 있다 보니까 구청 이미지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기를 한 대 더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협하고 잘 좀 협의를 해 봐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구살림살이에 세금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27페이지 1번 울산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4번 동훈건설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전혀 받을 길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 중앙시장 번영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저당 설정권자인 신라종합건설에서 경매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차까지 유찰이 됐고 12월14일 6차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당초 감정가가 258억원에 금년 7월7일 경매가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12월14일 6차 경매 진행가가 106억원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총 체납액이.......

오병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입찰됐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1순위입니다.

오병한 위원 1순위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법원에 배당요구일이 금년 2월28일 법기가 정해져서 그 이전에 재산세·종토세하고 그다음 취득세·등록세 그 부분 거의 다 법기이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한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법기이전에 가산금하고는 받기가 좀 어렵고, 그 외에도 한 6억원 정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이 마지막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전체가 67억원, 68억원 밖에 못 받는데 그 중에 우리 구는 6억원 정도 받아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나머지는 못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지금 근저당 설정권자보다 저희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기가 저희들이 빠릅니다. 옛날에는 압류세.......

오병한 위원 지방세도 우선해 주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법기가 빠릅니다.

종전에는 법기하는 것이 압류우선 순위가 빨랐는데 그게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 취득신고일로 잡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기이후에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 부과한 것하고 그다음에 가산금만 빼고 나면 나머지 6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동훈건설 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난 상태인데 부동산 압류라든지, 체납정보등록 예고를 해 놓고 있고, 관허사업제한도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통해서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병한 위원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부동산 압류도 1순위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체납세 전체 금액이 많다 말입니다.

만약에 5억원 이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갔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 자료를 감사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구금고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금고에 한 번 아침에 가보니까 구금고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일반민원을 보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은데 직원 한 사람이 거의 창구에서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 해결해서 사람을 배치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뒤에 계신 지소장이 앞에 나와서 일을 봐주면 되는데, 뒤에 그냥 앉아있어서 그걸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관리부서 담당자로서 지소장에게 사람이 많을 때는 나와서 민원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과장께서 지방세 체납자 관리 내지 체납액을 수급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5-27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0만원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자 내역에 나와 있는데 보통 체납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최하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5년 안에 다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1년에서 5년까지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최현만 위원 5-42페이지 여기 보면 현재 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체납된 기한이 1년에서 2년 된 사람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5-27페이지의 체납자하고 5-42페이지 고질체납자 여기는 분명히 신용불량 등록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5-27페이지의 체납자는 3,000만원이상 체납자 감사기간 중에 3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이고, 그 다음에 5-42페이지 저희들이 고질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및 신용불량 등록 이 내역은 신용불량 등록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용등록자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1년을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5-27페이지의 체납자도 1,100만원 액수가 많은데 취득세나 이런걸 보면 1억2,182만9,000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법적조치를 안하고.......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다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 체납등록을 시킨 자료가 5-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기간에 했던 간에 현재 출국금지 요청이나 신용불량등록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하는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여기 자료제출된 것은 양식에 의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정보 등록하는 것은 3회 이상을 체납하고 500만원이상인 자, 그리고 또 500만원 이상인데 1년이 지나도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 다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42페이지에 등록된 사람은 3회 이상 체납자고, 27페이지에 있는 체납자는 1회 한 해서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최현만 위원 이것도 한 2회, 3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사항 란에 보면 체납정보등록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보등록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정보등록은 예고를 다 했는데 신용불량등록이라는........

○지방세과장 이경욱 신용불량등록이라는 말이, 신용불량자를 전에 법적으로 다 없애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저희들은 체납정보 등록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신용불량이라는 이 용어가 금년도부터 없어졌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해 놓으면 안 좋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 고쳐야 되는데 그걸 미쳐 못 봤습니다.

최현만 위원 체납자 중에 우리 중구청에 각종 위원회나 우리 중구업무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왜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과장님 왜 없다고 대답합니까?

최현만 위원 여기 있습니다.

실명으로 거론하면 좀 뭐하지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왜 두 명입니까? 다섯 명이죠.

농정심의위원회 1명, 보건심의위원회 2명.......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근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사람은 임기가 만료돼서 위원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또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농정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사람.

○위원장 박태완 임기만료 됐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야지 자료 제출은 5건에 5명, 세 개 위원회에서 5명으로 해 놓고 지금 답변은 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지적하니까 ‘임기 만료됐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규제개혁위원회 한 사람하고, 농정위원회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해당 심의위원회 한 사람 있었는데 행정심위위원회 한 사람은 10월25일자로 해촉이 됐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분은 임기만료로 사실상 위원직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답변하는 피감기관에서는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자문을 구해서 응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물으면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문을 구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결손처분내역하고, 5-5페이지 업무보고에 결손처분내역은 우리 감사 자료에는 134건에 3억5,100만원 정도되고, 업무보고 5-5페이지에는 4,898건에 32억600만원 그런데 여기 차이가 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금년도 전체 결손처분건수, 그 다음에 저희들이 5-20페이지 자료는 50만원 이상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는 50만원 이하도 포함됐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5-20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결손이 134건의 3억5,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시효소멸로 되어 있는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5년 입니다.

박래환 위원 5-2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과세분이 매일산업개발 9,100만원이 결손 처분되어 있는데, 2003년도 과세분이 왜 결손처분이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인은 저희들이 연체시 금오옥 소재의 토지 3필지를 압류를 하고, 후순위로 실익이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됐고, 2001년6월30일날 폐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2001년도 8월에 경매가 개시되어서 2003년6월에 코리아산업개발에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이때 폐업이후에 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부과됨으로써 법인세와 주민세 부분이 저희들이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세도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된 상태고, 저희들도 전혀 받을 길이 없어서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59번, 60번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도 결손처분이 됐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나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5년간 지속되면........

박래환 위원 행방불명은 추적을 다각도로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밑에 무재산, 이것도 재산조회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부동산은 행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은행연합회 통해서 모든 채권이나 금융권에 대한 재산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 이후에는 전혀 관리나 추적을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근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전혀 부동산이 없었고, 압류된 사항도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고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결손처분이 될 경우에는 한 5년간 다시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위원도 매일산업개발이라든가 행방불명된 권상현씨 이런 분들은 계속 추적을 좀더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권상현씨 같은 사람은 추적을 좀더 해 보고 밑에 무재산 이런 사람도 재산을 다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결손 처분했다고 관리에 손을 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결손처분도 시효소멸 말고 결손처분이 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또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권도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도에 그 부분을 관리를 해서 6,400만원정도 추징을 했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정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공통경비가 있는데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관내여비가 보면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 국내여비가 전체 5,538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비 목안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여비하고 관내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내여비가 좀 부족해서 일반여비를 대신 집행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관내여비 부족분을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세과장 이경욱 일반여비에서 관내분 여비에서 추진을 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전용을 해서 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그 위에 2005년도 보면 급량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래환 위원 그럼 나머지 11월, 12월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때 당시 저희들이 부적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비포상금 내려온 것을 급량비에 충당하셨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세정업무 부과 징수업무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이 1년에 두 번씩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한 500만원 이상 540만원정도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 때 하고 56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장님 지방세과는 여러 가지 징수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도록, 이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마다 시로부터 일정부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에서 인센티브 포상금 받은 것을 감안해서 경상예산을 일부로 작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시효 소멸분 포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법인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세 시효소멸 5년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5년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시효소멸이라는 이 표기가 맞는 표기입니까?

99번, 109번, 120번, 121번, 124번 시효소멸이 맞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효소멸 대상에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감사 자료가 언제 나온 건데, 2000년도 것은 시효소멸대상에 들어가 집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올해가 2005년11월이니까 상반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징수마감일로부터 5년간을 따지니까, 2000년도 취득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취득세 부분 같으면.......

○위원장 박태완 2000년 취득세가 7월에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은 취득세 부분인데.......

○위원장 박태완 취득세든 어떤 세든 지방세는 똑같은 세인데 2000년도 상반기라 해도 그러면 6월로 치더라도 2001년 6월, 2002년 6월,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감사가, 2000년 6월로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1년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작년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사이에 저희들이 시효 소멸된 부분이 다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시효소멸이 정확하게 날짜는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만 5년이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효소멸 5년 같으면 4년5개월쯤 다시 본인에게 영수증을 발부하면 또 시효가 연기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연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지방세를 부과해서 무재산이고,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5년 동안 저희들이 추적관리하면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시효 소멸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물건이 있어서 채권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이게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다가 경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압류분도 풀리고 또 저희들이 실익이 없어서 받아올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5년간 계속 추적관리를 하면서 그 이후에 라도 재산이 형성이 되면 그 재산을 저희들이 추징해 올 수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재산이 있을 시에는 법적 시효가 5년이면 5년 동안 한 번도, 처음 발부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4년5개월 되어 한 번 더 법적으로 영수증 발부를 하면 5년 연기 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법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효소멸에 50만원 이상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1,000만원, 1,700만원 2,800만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우리 민법에서도, 지방세 세법상 독촉은 1회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보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연장이 안 됩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A가 체납이 됐는데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재산을 압류해 놓고 5년이 지나서 시효 만료됐다고 하면 그 재산도 풀어줘야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처음 판결 받아서 그 분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인데 5년 되기 전에 다시 또 법정에서 판결 받아서 최고하면 그때부터 또 5년간 유효기간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안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익이 없을 경우에 경매로 인해 가지고 배분이 다 되고 저희들이 실익이 없어서 더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저희들이 관리해서 형성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해 옵니다.

○위원장 박태완 결손의 최초 기준일이 어떻게 설정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서 한 달 이내에 납부를 안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촉기일의 마감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독촉기일 마감일로부터 시효일로 계산합니까, 최초일로 계산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기록된 날짜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날짜들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성안동에 백양사 체납 관계 아시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체납이 일부 되어 있는데........

박성민 위원 어느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감사 기간 안이라도 명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를 했을 때 사찰 측에서는 “경매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를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은 “경매지로 지정되기 전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내야 된다.” 그런 의견대립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경찰청 부지가 보상이 될 때 일부 보상금에서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백양사에서 지금 지방세가 체납된 부분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300만원 이상이고 지금 체납결손이 아니고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에는 왜 빠졌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것은 감사기간 1년간 안에 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명단이 지방세 300만원이상 체납자가 2004년도 딱 1년 기간 중에 생긴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명단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체 체납 건수가 한 29만 건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300만원 이상이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1년간 300만원이상 건수만 지금 발췌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박성민 위원 300만원이상 체납자가 29만 건이라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자료를 3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작년 한 해 발생분만 한다면 이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체 건 수를 다 하는 것 같으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지금 백양사 건을 찾았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4,880만원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계속 그렇게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하고 사찰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의견대립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스카이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지금 의견 대립이 있고,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견대립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백양사 세금 체납 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나 공매처분을 하면서 백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사 증축하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 몇 천 만원이 체납돼서 이 상태로 계속 있다 라고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찰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지방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백양사측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뭐 하고, 엉뚱하게 정상적인 제도를 거치지 않고 보태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지방세과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 선량한 구민들은 세금 체납하고 하면서 백양사 문제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분명하게 해 줘야 구민들이 세금에 대한 공평과세 기준에 구청을 신뢰하고 할 수 있지요.

지금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만약에 이게 회사 같으면 우리 구청에 공사라든지 입찰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300만원 이상 같으면 당연히 하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각 실·과를 통해서 300만원이상 체납이 되고 3회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납부안 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조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쪽지를 한 번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지방세과장 이경욱 엄명주택이라고 최근에 저희들이 부도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회사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300만원이상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관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근데 이 부분 저희가 53명한테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예고장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제한하면 납세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예고기간 30일을 거쳐서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기간 중에는 지금 체납자가 53명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관허사업 제한조치에 들어갑니다.

박성민 위원 5-29페이지 45번 이 회사가 우리 아케이드 공사하는 회사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체납액이 있으면 빨리 세금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제재를 하겠다는 기준이 썼으면 다 똑같이 분명하게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 내에서 해야지,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세금을 고액으로 체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또 몇 개 부서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걸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자는 해당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간 도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납이 됐을 때 누구는 제재를 하고 누구는 제재를 안 한다든지 또 고액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납독촉에 형평이 맞지 않다든지 고무줄 잣대를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기본이 무너지면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한 번 체크하셔서 분명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질의하자면 각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그다음 GB지역 행정변경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지방세과로 넘어오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넘어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부과는 누가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과세도 안하는 경우도 생겨지고 이런 부분이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또 발생했죠?

문제는 또 그겁니다.

GB구역 내에 부분들은 그 부서에 자료를 안 넘겨주면 모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에서 일일이 GB 행정변경을 했는지, 용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GB 변경이라든지 지하수개발이라든지 타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에서 저희 자료하고 건설과 자료하고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신고분 전체를 다 이쪽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은 준공 처리된 부분만 부과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과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된 사항도 일일이 체크를 해서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면 다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세무조사는 우리 지방세과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큰 법인이 없는 아주 영세한 법인이기 때문에 서면 세무조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관내에 596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개인이라도 일정 지목,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태완 사용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면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개인일 경우에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개인인데 그걸 어떻게 포착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다음에 상속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는지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위원장 박태완 5-45페이지 세무조사내역에 나와 있는데 대상자들 개인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죠?

대상자 선정 개인을 7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인데 세무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런 부분은 아마 토지세부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징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변동사항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세무조사 기준마련을 우리 지방세과에서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정기분 지방세가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서면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면이라든지 비과세 대상 쪽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추징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징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만 위원 5-27페이지 300만원 이상은 1년분입니다.

300만원이상 체납된 게 몇 명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현재 1년 이상 체납된 사람을 부압하고, 부압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부동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압류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부압이라든지 자압이라든지 이 부분은 부압은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고 자압은 자동차를 압류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땅을 사서 1년 체납자가 됐는데 사서 여기 보면 취득세가 체납된 것은 재산을 살 때는 땅이 있었는데 땅 사서 체납세 안 내면 발 빠르게 부동산 압류를 하면 다시 팔 때는 돈을 받을 수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고지서 내 보내고 요금시간 지연돼서 다시 땅을 취득해서 다시 매매해서 땅을 판 후에 취득세를 고지하니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1년 동안에 300만원 이상이 135건입니다.

부동산에 관여된 건수가 55건으로 약 50% 정도 됩니다.

50%가 취득세나 재산세가 되는데 이 사항을 이렇게 볼 때는 발 빠르게 조치를 하면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2001년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법기가 압류 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자가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자진신고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저희들이 60일정도가 지나야 압류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압류순위에서 상당히 밀렸는데 2001년도에 법기가 취득신고일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인데 지금은 취득신고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법규가 빠릅니다.

다른 근저당 설정권자보다 법기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법기가 빠르게 단축돼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도록 빠르게 체납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5-46페이지 세원발굴하고 세금 추징해 내는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세원발굴도 해 내고 추징도 해 내는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5-46페이지 같은 경우에 2번에는 2005년 3월10일날 추진해서 3월10일날 납부하고 이렇게 행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중 부과되는 건수는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 상으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이것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5건이나 되는데 이중 부과되면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집니까?

한 번 내는 것만 해도 성실납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부과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과오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중 납부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으로 안 나게끔 될 수 있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엑셀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줄여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로 금액이 적은 세금에 대해서는 집에서 냈는데 모르고 또 인터넷 납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주고 하는 것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도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잘 안 가르쳐 주는 경향이 있고 상당히 에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과에 많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항상 평상시에 업무에 질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에 또 심도있게 반영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세수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거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로서 드립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역점 업무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과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 수정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항상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중이라도 요구할 자료가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과년도 대비 증감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7-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출생축하 엽서가 있고 향후 추진계획7-7페이지를 보면 출생축하 엽서를 415명하겠다는 향후 계획이고 여기 와서는 1,475건을 했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415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출생축하 엽서를 보낼 때 엽서 안에 예방접종 안내지에 각종 접종하는 것이 다 적혀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모자보건사업에 415건 들어가고, 예방접종사업 추진계획에 415건 똑 같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추진 실적은 그렇지 않잖아요.

1,475명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자보건사업에도 보시면 홍보활동에 출생축하 엽서 1,475건 할 때 저희들이 출생축하 엽서 보내는 안에 예방접종은 언제 한다는 것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항상 저희들 구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7-22페이지 방역대책 및 방역실시 현황이 있는데 11월23일자 신문에 보면, 옛날에는 모기가 7월, 8월, 9월달만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모기가 그 자료에 의하면 내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14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활동이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18도 이상이면 모기가 활동을 하는 모양인데 향후 방역계획을 7, 8, 9월만 하지 말고 향후 방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지금 현재도 취약지 위주로 월·화·수·목·금은 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16일까지는 방역소독이 될 것 같고 방역인부 한 사람, 운전기사 한 사람, 공익요원하고 계속 민원발생한 부분에 방역을 하고 있고 올해는 시비 지원이 있어서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유충구제 사업도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방역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동 방역기간을 한달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동 방역 기간도 늘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취약지 방역도 가능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역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전후로 15일씩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7-11페이지 중구홈페이지 접수민원을 보면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취약지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방역을 자주 안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실지로 요즘은 여름철에만 모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방역대책으로는 모기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역사업 중에 5일 동안에 취약지를 나누어서 거의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연기 나는 것을 못 봤다는 둥,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모기가 많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분무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지금 현재로 성충 잡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유충이 성충이 되는 과정을.......

박래환 위원 약사천에 취약지 방역을 하러 갈 때 무엇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약사천에 분무 소독액을 벽면에다가 코팅을 하는데.......

박래환 위원 벽면에 하면 물 흐르는데 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물 흐르는데 말고 풀 습지에 코팅을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분무액을.......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험한 부위만 해 나갑니다.

박래환 위원 몇 군데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다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복개되어 있는 곳은?

○보건소장 이윤구 복개되어 있는 곳은 못하죠.

박래환 위원 풀밭 있는 곳은 전체를 다 코팅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약사천 밑에 내려가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위에서 합니다.

박래환 위원 약이 거기까지 도달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약이 분사가 됩니다.

박래환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역을 하는지, 이른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모기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사천 같은 곳은 도로 위에서 뿌린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풀밭에 까지 안 갈 것으로 보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파이프가 길어서 분무액이 충분히 갑니다.

박래환 위원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약의 농도가 진하면 한 달 가고, 연하게 하면 일주일 갑니다.

맞추어서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 되고, 약사천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약사천은 1주일에 한 번 보다 더 갑니다.

박래환 위원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모기가 계속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방역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실제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시 전체에서 유충구제 사업을 해서 울산시 전체 정화조를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2,000개 이상 정화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안에 유충들이 바글바글할 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분무가 주가 되어 있고, 취약지 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모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동료 위원들도 모기 많다고 방역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을 텐데 방법을 새로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경상일보에 울산항에 빨간집모기가 많이 서식한다.

일본뇌염하고 여러 가지 병원체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보건소에는 대책이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작은빨간집 모기가 일본뇌염을 옮기고, 중구얼룩날개모기가 사상충하고, 말라리아를 옮기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빨간집모기가 이 때까지는 병을 안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99년도에 나일강 서쪽 웨스턴나일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역을 덮는데 미국의 강력한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미국 전역에 퍼져서 사상자가 1,000명 정도 났는데 방지할 방법이 없고, 웨스턴나일에서 옮기는 모기가 빨간집모기 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로 옮기는 병원체는 없지만 빨간집모기하고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 모기는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항에 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 관할이 아니고, 남구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서.......

박래환 위원 그럼 중구 보건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항에 모기가 서식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연구해서 내년 방역사업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7-16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 신청을 했는데 신청 안 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신청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이나, 한방진료실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시비 신청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시비 신청을 안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안 해도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안 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실제 국비는 1,890만원 신청 금액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신청 금액 이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해마다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국비를 신청할 때는 거의다가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 왔고.......

박래환 위원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던 부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래환 위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은 해마다 했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도 200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자료는 2004년도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2005년도 것인데 위원님 이것은 7-17페이지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2005년도에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신청이 없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나머지 사업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풍진검사 이런 것은 전부다 시비사업이지, 국비 사업이 아닙니다.

박래환 위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국비 지원이 내려왔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처음에는 시비를 가지고만 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돈 요구한 것만큼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늘려서 내려 줄 때도 있고, 줄여서 내려 줄 때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신청해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신청이 빠진 부분 없이 국·시비 신청을 다 해야 되고 금액도 충분히 신청해서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안 된 부분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신청 안 해도 국·시비 지원 내려 온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것은 예년에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래환 위원 예년에 사업을 안 했더라도 올해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국·시비 신청을 해야죠.

○보건과장 박연옥 복지부에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시를 통해서 타진을 해 보고 합니다.

누락된 부분 없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누락된 부분 없이 국·시비 신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안 하고 지원금이 내려 왔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잘 못된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약사천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천에 가 보셨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약사천 방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과장님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차를 타고 가면서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꽃거리식당 그 쪽하고 반대편 쪽으로.......

박성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약사천에 차를 타고 가면서 방역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약사천은 차를 타고 가면서 방역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꽃거리식당 병영농협 밑에서 약사천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서 거기는 약사천변에 나무가 양쪽으로 있어서 나무하고 천변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2m정도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일반 가로수목이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그 안에 분무 소독하는 기구를 넣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반대편 삼일아파트 쪽으로는 가능한테 약사천 폭이 20m이상이기 때문에 삼일아파트 한쪽 편에서 방역 소독을 아무리 쏟아 넣어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삼일아파트 쪽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은 번영로에서 남외지구 2차 푸르지오 들어오는 다리 거기 밖에 안 됩니다.

남외지구 말고 주로 주택가 쪽에서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는 가로수 때문에 작대기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약사천에 주1회 약품을 투입한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약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제가 약사천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약사천에 방역을 주1회한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투입한다 라고 투입하는 분들이 보고를 해 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투입하는지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사천 안에 내려가서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밑에 내려가서도 투입해 보고, 위에서도 투입해 보고 제가 우리 동 방역차 타고 다니면서 투입해 보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약사천 방역은 불가능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꽃거리에서 체육관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약사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 보니까 화단이 있고 해서 도대체 내려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모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을 떠보려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내려가는 계단도 없고 계단이 두개 인가 있어도 그 계단에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방역하는 것으로 믿은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약사천에 가서 물도 자주 뜨고, 자주 들어가 보는데, 소장님이 내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단있는 쪽으로는 내려 갈 수 없고, 반대편으로 보면 사다리만 하나 놓으면 내려갑니다.

약사천에 내려가서 방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것 같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에 방역을 할 때는 물 흐르는 데에서 물에다가 약품을 투입하고 마는데 거기는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m 정도 되는 것을.......

○보건과장 박연옥 10m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에 의회에 근무하신 박경우씨 그 분 불러서 제가 우리 동에 방역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로써는 약사천 방역은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사천 주1회 집중적으로 방역했다, 계속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지, 약사천에 방역해 달라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화단을 없애라 화단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보도 불럭을 깔자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내년에 약사천 방역을 잘 하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약사천을 제가 직접 방역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환경 여건을 안 고치고는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현재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약사천 자체는 방역하는 것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약사천에 슬러지를 거의 걷어낸 상태이고 약사천 개발에 30억원 투입해서 착공해 있으니까 내년은 조금 나을 것 같고 약사천 주변에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장비 가지고는 절대 방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 전염병이 몇 가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7종에서 좀 추가되어서 60종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옛날에는 보건소 역할이 통상적으로 보면 결핵, 뇌염, 이런 법정 진료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이나 여러 가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나 산간오지나 민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취약지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중구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소장님 포함해서 세 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은 진료를 안 하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의사 선생님이 공석일 때는 소장님께서 진료도 하시고.......

박성민 위원 하루 몇 명 정도 진료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반 환자는 120명 정도인데 그 외에 신체검사, 건강진단, 결핵환자, 방문보건 환자 등등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진료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합니다.

박성민 위원 120명 진료하면 1인당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회 수가료가 3,720원인데 본인이 내는 돈은 500원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보건소를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민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진료를 해주고 진료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 추천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응급진료해 주는 그런 의도라면 지금 형편이 괜찮은 분들에 대한 진료는 자제를 시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진료 쪽으로 보건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치과치료, 한방치료, 방문보건사업이나, 건강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중소득층 구분하기가 곤란하고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이 못 사는 분만 오시는 것도 아니지만 크게 살림이 넉넉한 분이 오신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연령을 보면 50세에서 80세 사이가 75%정도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 다 저소득층이라고 보는 것이.......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보건 행정은 좀 더 민간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 없이 무조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진료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인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정말 보건소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중구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려야 되고 해서 보건소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보건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사업이 커지는 만큼 더 소외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내년에는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 행정력이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지사회나 아니면 선진국가가 되면 될 수록 결국에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사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자들은 자가용을 운영하든, 고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을 값싸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보건행정이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무료경로식당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부분 후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자 노인분들이 심심해서 밥 먹으러 오는 분들, 반지·목걸이 몇 개씩 하고 다 동네의 내놓으라는 집안의 어른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면 물론 음식이 남아서 그 분들이 오셔서 드셔도 되지만 그 분들이 드시는 만큼 어려운 분들이 못 드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을 큰 틀에서 짚어 봤는데 그래서 보건행정을 이제는 우리가 어느 분야에, 어느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늘려 나간다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물론 지역민들을 위해서 체조교실도 하고 건강교실, 금연교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면밀히 챙겨봐 주시고,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같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우미들을 동원해서 어려운 분들 진료를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취약지에 방역은 누가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에서 합니다.

지금 7, 8, 9월에 하는 동 방역은 10개 동은 자체방역을 하고, 4개 동은 민간위탁을 주고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학성동은 월요일 하는데 이날 반구1동·반구2동·학성동 해서 3개 동을 하는데 방역했다는 확인은 누가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방역기사가 있고, 일용인부는 우리가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역을 했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담당자가 중간에 민원이 생긴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매일 따라 나갈 수는 없는데.......

최현만 위원 방역일지가 있는데 방역일지는 보건소 계획대로 잘 적혀져 있는데 학성동 9월달에 방역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결재는 과장이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최현만 위원 학성공원에는 방역을 어디에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주로 공원주변, 화장실 주변에 많이 합니다.

최현만 위원 방역은 몇 시에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침 10시에 합니다.

최현만 위원본 위원이 이 날짜에 방역을 하는지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지켜보라고 했는데 9월에 안했습니다.

9월19일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9월은 동 방역 기간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방역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 방역예산이 올라와서 중구 전체 방역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나름대로 점검을 했는데 업무 보고한 방역하고는 차이가 났는데 내년부터는 방역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탁상 결재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학성공원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시면 유충이 발생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역하는 사람이 여기는 유충 발생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입구에 와서 한 번 뿌리고 가버립니다.

이 방역을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주로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영양개선사업해서 건강요리 1회하고, 건강 다이어트 교실을 26회 했다고 하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이런 것을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돈 안 들어가고 노력 봉사는 아니니까 예산 들어 간 것을 기록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7-27페이지에 보시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사항이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의료업소·약업소가 있는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의료업소는 한 군데는 한의원이고, 한 군데는 그냥 의원, 약업소는 의료기기상이 고발당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대상 업소는 많이 있는데 점검한 것이 적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이 부족해서 적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 점검업소가 의료업소가 175군데, 약업소가 70군데 그런데 이 보고서 만들 때는 12월25일선으로 잘랐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70여군데 더 점검을 했고, 의약 담당자가 사실은 4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결원이 되어서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는데 이번 10월초 인사에 직원 한 사람이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하고 밀접 하니까 유해업 식품, 의원·약국은 필히 업무를 챙겨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실지로 진료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하는 업체가 그저께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도·점검을 면밀히 잘해서 잘하는 곳은 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고, 못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이 내려 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체납자 위원에 대해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얼마 전에 현황 파악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박태완 감사가 있으면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서야 확인을 하고 하는데 보건소에도 위원회가 두 개인데, 한 개 위원회는 임기가 완료되어 새로 구성을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제외를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태완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도자급에서 선임되는데 기본적인 책임을 다 하지 못 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에서 취약지로 지정되면 어떤 면이 달라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동에 달라진 부분에 취약지를 선정할 곳이 있으면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는데 취약지가 우수기가 되면 변동될 수 있고 동 전체를 방역할 수없기 때문에 동에서 제일 모기가 발생하기가 쉬운 부분을 방역하느라고 취약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취약지가 선정되면 집중 방역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태완 7-33페이지 정기검진 기관 지정을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대원 안과가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사업명에는 고혈압, 당뇨병 기본 검사인데 안과에 꼭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로 간접 촬영해서 눈에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에 보내야 합니다.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감사는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을 개선했느냐,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 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7-38페이지 부적격자 행정조치 사항에 성병 감염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부적격자가 취업을 하고 있으면 그 업주가 고발을 당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부적격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죠.

○보건과장 박연옥 클라미디아라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22명중에 21명이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보건소에 옵니다.

치료가 끝나면 건강진단증을 발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옴으로 해서 밝혀지고 하지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있어도 취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다시 오기 전에는 보건소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태완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취업을 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단속은 위생과에서 나가면 이런 자료를 위생과에 둬서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것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본인이 이질이나 클라미디아나, 매독이 있다고 본인한테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최소한 본인은 조심을 하게 되고 완치 때 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불법적으로 자기가 취업하는 것 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 박태완 위생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시스템만 잘 갖추어 지면 조그마한 노력을 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 예산 삭감되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금연클리닉 예산은 금년에 다 삭감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다른 보건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보건소는 예산 삭감되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 이후로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송도 많이 타다 보니까 왜 중구는 하지 않느냐부터 해서 올해는 죄송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 예산에는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가 얼마죠.

○보건과장 박연옥보조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다른 보건소는 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이것을 안 해서 입장이 안 섰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금연이 의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데 다른 구에는 무료로 주는 것을 우리 구는 안 주니까 남구에 우리 주민이 가서 푸대접을 받고 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독감 예방약이 작년에는 모자라서 상당히 울산 전역에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독감은 약품 구입한 만큼 거의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인원이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많이 안 와서 저희들이 약품을 넉넉하게는 아니라 약품 구입량을 조금 줄여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박성민 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무료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박성민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6,0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죠?

○보건과장 박연옥 1만2,000원 정도에서 1만5,0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 독감예방 약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약을 더 적게 구매를 했고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그것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작년에는 약품이 조금 많아서 저희들이 걱정했었고, 올해 예방접종하는 일자가 2주내지 3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인플루엔자 약품을 줄였고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의료비를 남겨뒀습니다.

약품을 사려고, 약품을 일부로 적게 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으면 반품이 안 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지금 온 사람들을 다 해줬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오더라도 지금 현재는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몇 명 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00명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몇 명하고 몇 명 남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현재 2만1,219여명 접종해서 400명 정도 더 접종하고 돈도 남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1만2,000원 하는데 보건소에서 6,000원정도해서 독감 예방을 했을 때 일반병원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불만이 있어서 작년 말부터 울산시 의사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일시적으로 하루 3,000명 가까이 환자가 몰리고, 진료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독감을 울산시의사회에서 조정을 해 준다면 울산시의사회 전체로 넘기는 것을 타협을 실시했는데 그 타협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안 되어서, 향후에 예방접종은 일반의사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에 독감은 가능하면 일반의원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이 정말 어려운 분들,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 주되, 어떻게 보면 독감예방 주사는 과거에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인데 일반병원에서 1만2,000원해서 예방주사를 주는 것을 보건소에서 6,000원 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도 시장경제를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병원 영업을 보건소 행정이 막는 것 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작년처럼 무조건 해 줘서 약이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최소한 독감예방 주사는 기준을 정해서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놓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비싼 값이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좀 더 싸게 해서 한꺼번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에 대한 단속인데, 지금 사실은 병원이나 의사회에 몇몇 전문인 집단이 일반시민들에게는 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군데가 병원입니다.

당장 다쳐서 아프면 위급하니까, 쫒아 가면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진료를 자기네들이 그냥 주관하는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비를 높게 한다든지, 모든 사회가 수요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병원일은 공급자 위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집단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모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중구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의료보험비가 150만원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료보험을 하지 못하고 일반병원비를 내었는데 도저히 병원비가 비싸서 다른 구에 있는 병원에 옮겼는데 그 구의 병원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일반사람들이 의료보험료가 150만원 밀려서 의료보험으로 못한 것을 병원 측에서 그 의료비를 분납으로 해서 1개월 정도만 납부하고 의료보험 수가로 해서 병원비는 청구해서 받고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환자들은 의료보험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내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당장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요금으로 낼 수밖에 없고 주고 나서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병·의사들의 의료서비스가 일방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급하고, 아픈 사람이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질 수 없으니까 그런 중간 역할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입장으로 보면 병·의원들의 단속도 좋지만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로 예의 주시하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보건소는 병·의원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보건소장이 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보다 약국을 예를 들자면 불법으로 어떤 한정 단속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사실을 찾는 케이스는 드물고 사실은 보건소가 지금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미약하고 실지로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어겨진 것이 신고가 들어 올 때 하지 자발적으로 경찰처럼 찾아가는 단속은 우리 보건소의 의약업무에서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까지는 지도 단속하는 것이 업무담당자가 한 사람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단속을 의사나 약사 이 분들에게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오고, 식약청에서 오고, 시에서, 검찰에서 하고 사방에서 이 분들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하시는 분들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장님이 저희 상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의사를 봐주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행정지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 저도 모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해도 금연을 안 하시겠습니까?’ 해서 세심하게 적어서 금연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를 상세히 해 놓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닿게 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자주 보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우리 중구보건소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굳이 병·의원 단속만큼은 손을 놓고 있는가에 생각에 미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식약청, 복지부단속, 검찰 거기에서 단속을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국가에서 굳이 나와서 한꺼번에 단속 정해서 처벌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미리 나가서 우리 관내 병원에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환자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라든지 충분히 보건소에서 계도해서 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 놓고 보건소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잖아죠.

○보건과장 박연옥 직원 한 사람이 더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적발 당한 건수를 볼 때, 진료를 해서 심평원에 신고를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불거져서 처벌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의사의 진료차트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한 번 보자고 할 수 있는데, 터지기 전에는 근본적인 우리가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가능한데 평소에는 그것을 보자고........

박성민 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가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가서는 못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이 진료 했을 때 불법진료를 해서 불법 청구한 것을 평소 때 의사선생이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내어 놓으시오 하는 권한이 보건소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평원에서 하지 우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터졌을 때 우리가 처벌을 하지 사전에 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법률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를 들어서 심평원에서 일반적으로 병·의원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을 정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심평원이 뭡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의료보험 심사평가위원회 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 안경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근데 진료차트를 볼 수 있는 권한하고는.......

박성민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의사로써 병원 편드는 감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당연히 병·의원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있고, 처벌도 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사전에 계도하라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숙지해서 이렇게 하지마라는 이런 계도나 홍보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약업소 실태를 보면 허가취소 1건, 자격정지 2건, 고발 2건 이렇게 강력한 징계만 5건 있었지 소위 얘기해서 훈계나 지도, 통상적으로 가서 경미한 건에 대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결과적으로 이런 처분사항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이 터져야 보건소에서 나가서 처벌을 하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보건소에서 자주 다니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여기는 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수차례하고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 지도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관청에서 처벌은 할 수 있고 지도를 못 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법의 기본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환자들이 급해서 병원에 찾아 가보면 직선적인 표현으로 병원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환자 위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사위주로 공급자 위주로 해 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평소에 자주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 정지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중구 상권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잘 해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남구로 옮기려는 업소가 있는데 이 분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천 제방길 생기고 좌회전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나가서 어디 가서 유턴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제방도로 생기고 나서 보건소에서 병영 쪽으로 나가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옥교동이나 성남동, 북정동, 학성동에 가시는 분들은 우회전으로 해서 바로 가면 편리한데 지금 병영1·2, 복산1·2, 약사동 까지는 상당히 불편스러운데 우리나라가 기름도 많이 안 나는 나라인데 좌회전을 꺾어 주게 되면 둘러 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싶어서 제방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동천 제방도로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민원불편 사항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어서, 독감예방 접종할 때 하루에 몇 천 명씩 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병영, 반구동, 약사동, 복산동 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집에 나올 때 보건소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동천체육관을 둘러서 반구동으로 해서 올라가야만 되고 저희들이 이 문제가지고 되지 않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나가는 좌회전을 끊어 달라, 그리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약간 밑으로 100m나 150m라도 내려가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또 안 쪽으로 해서 남외지구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해 달라, 동천체육관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끊어 주면 보건소로 들어 올수 있는 길을 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직원이 나왔는데 그 직원이 나왔을 때는 독감예방 접종할 때라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직원이 사진도 찍어 갔는데 좋은 일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 도로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회신이 왔는데 제가 전문 용어를 잘 구사를 못하겠는데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차가 밀려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바로 잡으면 거기에 충돌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지하도로가 날 건데 지하도로하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유턴하는 지점은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 봤는가요?

박성민 위원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심의할 때 제가 가 봤는데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오병한 위원 유턴 관계를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근접 지점의 유턴이 횡단보도 설치는 동천제방 겸용도로가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 감안할 때 교차로의 신설은 유턴 전용 차로를 확보해야 함으로 차로 위계 및 신호 운영상 도로의 효율성을 저하 시킬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 힘 가지고는 계란 가지고 바위 치기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시 교통기획과에 직접 전화도 해서 좌회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진만 찍어 가더니 회신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 힘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다리 밑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건너편에는 되어 있잖아요.

다리의 건너편에는 제방 우회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이쪽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근데 지하차도가 생겨지면 또 교통체계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박성민 위원 중부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바로 있고 저쪽에서 넘어 오면 여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다른 평평한 곳은 신호등이 같이 묶어서 동시신호로 주면 되는데 저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높아서 안 보이는데 신호등을 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오병한 위원 길이나면 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라도 민원 해소하는데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 안규홍 계장님 진료팀 계장이신데 진료팀은 출장가면 무조건 4시간입니까, 법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분들이 두 분이 주로 하루 4시간씩 계속 출장을 나가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방문간호 하시는 집에 가고, 경로당 순회진료 가시고, 방문간호사가 5명 있는데 그 분들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가십니다.

박성민 위원 병영1동에 환자 진료하러 갔다 오는데 4시간 걸립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집만 가시는 것은 아닌데.......

박성민 위원 의사 두 분이서 환자들이 늘 밀리는데 하루에 4시간씩 출장을 나가 버리면 일이 됩니까?

진료하셔야 되는 시간에 거의 매일 4시간씩 출장을 가는데.......

○진료담당 안규홍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출장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의사분이 출장을 가실 때는 두 분 다 하루에 매일 4시간씩 출장을 가면 문제가 많으니까 한 분씩 가도록 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운전기사 대기실이 있는데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명입니다.

운전기사가 박경우씨 하고 변재봉씨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평소 때 이 분들은 뭐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박경씨는 방역 차량을 주로하고, 변재봉씨는 앰뷸런스하고 겔로퍼를 운전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운행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운행하지 않을 때는 기사대기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2004년도 실적에 보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는 올해 만든 것인데 작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 그것이 두 달 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0월달 안에 치아 홈 메우기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완올해 만든 것이잖아요.

작년 실적을 올해까지 결산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왜 그러냐 하면 2004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치아 홈 메우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월 안에 다 끝나고 그 기간 중에만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왜 그 기간만 표기해 놓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에.......

○위원장 박태완 작년 비교해서 올해에 엄청난 실적이 나와서 제가 칭찬해 주려고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 직원들 정말 감동받는 보건행정을 펼치려는 모습에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시설유지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아 졌습니다.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흡족해 하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본 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오늘 위원장님께서 치과 진료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치과 장비 중에 치과 유니트가 기증받은 것이라서 지금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불편해 합니다.

목요일 하루만 진료를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이 주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비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치과에는 계획보다 실행이 훨씬 많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치과 장비뿐만 아니고,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1/2씩만 올리고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품 없이 했으니까 예산을 가능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참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끊임없는 업무 연찬으로 다양한 구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며, 11시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박인필
보건소장 이윤구
지방세과장 이경욱
보건과장 박연옥
○참고인
진료담당 안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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